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1189 추천 수 0 댓글 0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하였을까요? 행사만 요란했지 세습을 포함하여 개혁에 역행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이 복음을 받은 지 130여년 후에 교회는 이 민족에게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차분히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서양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 교회가 처한 도전과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근원적인 질문과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500년의 문을 여는 이 작업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주

 

 

세례교육, 제대로 시키자

 

정두성.jpg

 

정두성 박사

『교리교육의 역사』 저자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세례교육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 할 때 높은 점수를 주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하는 이들 대부분이 지적하는 문제는 내용적으로는 세례교육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에만 그친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교육의 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세례교육이 지금 보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 현장에서 개선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세례교육이 새신자를 교회에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방편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교회는 새신자들이 가능한 부담 없이 그리고 쉽게 교회에서 세례교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하려하고, 이는 결국 세례교육이 더 간소화 되고 형식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세례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실제 시도들이 아직까지 미흡했던 것도 우리가 문제를 품고 고민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장로교회 세례교육의 개선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기독교 세례교육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서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도출 되지 않을까 한다. 신약성경은 세례를 받을 자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받는 기준은 회개였다. 이후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 개종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 2세기부터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마련했다. 이는 당시 시대적 요청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반응으로 이방 문화로부터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가 교회 내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 목적 이었다.

        초대교회 세례교육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례후보자들은 2-3년의 수련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전 이방 문화의 때를 완전히 씻었을 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이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직업들은 포기해야했다. 물론 세례교육의 핵심은 ‘순수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고백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이들이 고백하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교회의 신앙고백과 일치해야 했다. 즉, 초대교회는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신조(Creed)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초대교회 세례교육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삶의 변화를 증명하는 것과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세례 후 교육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주로 성찬의 의미가 집중적으로 설명되었다.  

        초대교회의 교리교사들은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고 특별한 은혜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인지를 많이 이야기 해 줌으로 그들을 격려했다. 이방문화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그들의 용기와 결단을 높이 평가 해 준 것이다. 당시 교리교사들은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 ‘성령의 조명이 비취기 시작하여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 이들’등으로 묘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의 신분이 변했음을 알려주었다. 우리의 세례교육에서도 원입교인과 학습교인에게 이러한 격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처음 등록한 원입교인이라 하더라도 단지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상의 떠나 교회로 발을 들여 놓았다는 그 자체가 큰 용기며 결단이라는 것을 많이 격려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학습교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초대교회는 학습교인에 해당하는 이들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조명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한 사람들’로 묘사하며 그들의 변화된 신분과 영적으로 새롭게 부여 받은 자질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이처럼 한국 장로교회도 학습교인들에게 그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조명이 그들에게 비춰진 것이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다. 학습교인이 받는 세례교육은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전투에 투입되기 위한 집중 훈련 과정임을 각인 시킬 뿐 아니라, 이제 학습교인의 삶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한 삶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맞게 더욱 신중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한다. 그와 더불어 교회의 세례교인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학습교인들을 그들의 새로운 신분에 맞게 정당하게 대우해 주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회의 전 성도들이 학습교인들을 격려하고 북돋아 주어 그들이 자신들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례교인들이 학습교인들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한다.

        초대교회는 세례교육을 세례를 준비하는 자 뿐 아니라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시켰다. 이를 통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서 실제 성도들이 세례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와 성찬의 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가르쳤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세례식은 감사와 감동의 장이 될 수 있었다. 2-3년의 수련과정과 부활절 기간의 집중 세례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교회의 승인을 받아 드디어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음으로 처음으로 ‘성도’라고 불릴 때, 그리고 세례자로서 예배에 참여하여 첫 성찬을 나눌 때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뿐 아니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이들도 그 세례식을 보면서 자신들의 세례 장면을 연상하며 다시 한 번 감격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도 학습교인과 세례교인 모두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서 세례를 받는 이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성도들도 함께 그 신앙고백에 ‘아멘’하며 동참함으로 한 교회에서 하나의 신앙고백을 하는 지체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 현대 한국 장로교회는 언약의 백성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세례와 함께 성찬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천국 시민임을 나타내 주는 언약의 인침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믿음이 약하거나 실족한 이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교회의 일로 제정되어 있다. 이는 결코 개인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교회의 일로 행해지는 성찬은 성도를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준다. 따라서 교회는 성찬이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써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임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임을 또한 가르쳐야 한다.   

        세례교육을 말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유아세례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이는 초대교회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자들은 유아세례자들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그들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만을 넘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목사와 협력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대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정 신앙교육의 약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주일학교교육이 자녀들만이 아니라 부모교육까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교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지만, 구체적인 말씀과 교리가 적용되는 장은 가정이고 그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존 녹스의 경우는 진정한 개혁은 부모의 성실한 신앙교육을 통해 개혁된 기독교 가정으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매년 담당 목사가 각 가정의 신앙교육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교회가 주일학교교육과 부모교육을 통해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들이 실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할 뿐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입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교도들의 입교후보자 교육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입교의 기준 중 실질적인 신앙의 체험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한 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입교 후보자가 자기의 신앙을 회중 앞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은 건강한 한 지체가 교회 공동체에 충원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화란개혁교회의 전통처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목사가 이들에게 매 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분명 바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교후보자교육은 주일 학교 교육과는 별도로 교회에서 목사에 의해 약 1년 정도는 진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중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기독교 교리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며, 특히 이들을 ‘성찬예비자’로 분류하여 성찬에 임하는 자세와 그에 따른 축복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본다.        

          초대교회는 주로 사순절에 집중적인 세례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순절 전통은 중세를 거치면서 내용 없는 의식적 기간으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종교개혁 시기에는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사순절의 교육적인 요소까지 같이 사라져버렸다. 현대 한국 장로교회는 제대로 된 세례교육을 위해 초대교회 사순절의 교육적인 요소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매 주일만이라도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심도 깊게 가르쳐서,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은 더욱 세례를 사모하게 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세례의 감격을 되새기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몇 가지를 다루었지만 현재 한국 장로교회 세례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세례교육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학습교인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은혜언약의 표와 인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결국 세례가 교회 소속을 위한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엄숙하게 서약하는 행위고, 교회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그 하나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세례를 소망하는 자들이나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함께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20
    read more
  2.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67
    read more
  3. No Image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72
    read more
  4. notice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22
    read more
  5.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14
    Read More
  6.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127
    Read More
  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38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380
    Read More
  9.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72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11
    Read More
  11.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43
    Read More
  12.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48
    Read More
  13.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44
    Read More
  1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34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35
    Read More
  16.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264
    Read More
  17.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182
    Read More
  18.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6]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6 By개혁정론 Views215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5] 이스라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1 By개혁정론 Views199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4] 가자 지구의 한나 마사드 목사, 용서를 설교하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30 By개혁정론 Views19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