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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교회법에는 성경, 신조가 골고루 녹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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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성경, 신앙고백, 교회법의 상호 연관성

 

   장로교 헌법을 펼치면 신앙고백서로 시작한다. 이어 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이 있다.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물론 예배모범과 교회정치에 보면 성경근거구절이 무수히 많다. 이는 성경, 신앙고백, 교회법이 서로 골고루 영향을 받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교회법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교회법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며(특히 고전 14:40) 나아가 신조(신앙고백, 요리문답)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개혁주의 장로교 교회법은 철저히 성경적이다. 나아가 성경을 잘 정리한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칼뱅의 전통에 근거한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뿌리인 칼뱅은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면서, 교리, 예배, 정치에 있어서의 일치를 이루려는 강한 의지를 가졌고, 그 결과 1541년에는 『제네바 교회법』을, 1542년에는 『제네바 예배모범』을, 1545년에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만들었다. 이는 제네바 교회의 일치를 이루게 해 주었다. 이 세 가지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니, 성경, 신앙고백, 교회법은 이미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종교개혁의 후예를 통해 계속 이어졌으니, 우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선배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교회가 신앙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고자 ‘엄숙한 동맹과 언약’(Solemn league and Covenant)을 맺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고 부르는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모범을 만들었다.

 

   오늘날 장로교 교회법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으니, 교회법은 신앙고백과 요리문답, 즉 신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법은 신조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고백과 교회법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신조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 믿는다.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치리 아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3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에 직무, 계시, 규례를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이고 완전케 하도록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6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고 가르친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1조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교회의 유일한 우주적 감독자요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이에 근거해 장로교 교회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원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도록 구조와 내용을 이루고 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하도록, 직분 간의 위계나 서열화를 철저히 배격한다. 직분의 동등성과 직분자의 복수성을 중요하게 여기고(빌 1:1), 회(會), 즉 치리회를 통한 다스림을 중요하게 여긴다(딤전 4:14). 목사나 총회장이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인이 교회나 직분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목사를 청빙할 때 개체교회 세례 교인이 청빙투표를 하지만, 반드시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목사가 사임할 때 회중이나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없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총회는 임시회로서 총회가 마치면 그 권한이 사라진다.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149조는 총회장이 총회를 폐할 때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를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공포합니다”라고 선언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신조에 근거한 교회법이다.

 

 

교회정치는 세속정치와 분리되며 직분자가 다스린다는 고백과 교회법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신조는 교회는 세속국가와 구별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세속 위정자가 아니라 교회의 직원을 통해서라고 믿는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다스리시되, 직분자를 세워 그들을 통해 다스리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기구와 제도를 허락하고 일꾼들을 세우신다(엡 4:7-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2절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고백하며, 제23장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제3절은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선포와 성례의 시행이나 천국의 열쇠권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제1절은 “자기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국가 위정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治理)를 맡기셨다.”고 고백한다. 2절은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는데, 그들은 그 효력으로 정죄하고 사죄하는 권세가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천국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권징으로부터 해벌함으로써 천국을 열어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2조는 “우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몸 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안물들이나 규범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한다.

 

   이에 근거해 장로교 교회법은 세상법과 구분된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렇기에 교회만의 고유한 법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세상법을 지키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에서 교회법을 지킨다. 교회법은 때로 세상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법이 아닌 교회법을 따른다.

   교회는 국가 위정자가 아니라 교회 직원이 다스린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가 교회에 속한 교인과 직분자를 다스린다. 때로는 권고하고, 때로는 징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한다.

   그렇다고 직분자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근거해야 한다. 교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4장은 교회직원을 다루는데,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1절의 고백에 근거한다. 고신헌법 교회정치 권징조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2절의 고백에 근거한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고백과 교회법

 

   장로교 신조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고 믿는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1절은 “교회는...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자들의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제4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 삼아 국가와 교회의 합법적인 권세나 그 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저항하는 일이다. 그런 일을 주장하거나 그런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본성의 빛,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관한 기독교의 원리에 배치된다. 또한 그런 잘못된 의견과 행동은 그 자체로나, 그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가르친다.

 

   이에 근거해 장로교 교회법이 존재한다. 모든 성도는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 1절). 그렇다고 해서 교회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웨신 20장 4절).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웨신 2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며, 이는 말씀과 교회법을 통해서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서, 모든 성도는 세움 받은 직분자의 권고와 징계에 순종해야 하고, 교회법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3장 제25조 교인의 의무는 교인에게는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신조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고신헌법 교회정치 제2장 제9조는 교회의 의의를 다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1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교회법이 신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공회에 대한 고백과 교회법

 

   장로교 신조는 보다 나은 교회정치를 위해 노회와 총회 등의 치리회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그 치리회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충실하다면 그 결의를 이행하고 따라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 대회와 공회의에 관하여 제1절은 “더 나은 교회정치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회 또는 공회의라고 불리는 회의가 있어야 한다.”고 고백한다. 제2절은 “확정된 결의 사항과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그에 대해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한다.”라고 고백한다. 제3절은 “모든 대회나 공회의는 사도시대 이후부터 총회나 지역회나 잘못을 할 수 있고, 여러 번 잘못해 왔다.”고 고백한다.

 

   이에 근거해 장로교 교회법은 당회, 노회, 총회의 치리회를 구분한다(고신헌법 교회정치 제97조). 당회는 개체교회의 치리회요, 노회는 특정 지역의 치리회이며, 총회는 전국적인 회의체다. 각 치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때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치리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권위로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나가면서 - 교회법은 교회론이다

 

   비유컨대, 교회법은 ‘법’이 아니다. 법 조항으로 된 교회론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신조가 가르치는 교회를 법의 형태로 진술한 것이다. 그러니 ‘법’이 아니라 ‘신학’이다. 그래서 교회법은 ‘법 전문가’가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법 제정은 ‘법률가’가 감당하지 않는다.

   교회법은 성경, 신조의 영향을 골고루 받았다. 교회법은 성경, 신조를 잘 드러내야 한다. 교회법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과 신조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는 도구요 통로다.

   성경과 신조가 든든하면 교회법도 든든해 진다. 교회법이 부실하다는 건 성경과 신조에 대한 이해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교회법은 과연 든든한가 부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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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강단의 정치화와 우리의 사명을 묻는다
광주에서 부산, 대구까지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 1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