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은 복음과 신학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개혁정론이 주최한 “제7차 고신 개정 헌법 초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포럼이 2022년 8월 18일(목) 오후 2시 대구산성교회당에서 열렸다.
2000년 70회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2년여의 연구와 논의 끝에 지난 7월에 전국 3개 권역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보강하여 이번 72회 총회(2022년 9월)에 헌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초안이 공개된 후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혹은 잘 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개혁정론은 기고글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하였다.
▲ 교리와 예배 부문에 대해 발제하는 안재경 목사 ⓒ 손재익
포럼에는 안재경 목사(온생명교회)와 성희찬 목사(작은빛교회)가 각각 헌법 개정에 나타난 교리와 예배, 헌법 개정에 나타난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헌법은 복음과 고신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잘 드러내어야 하는데, 1992년판에 비해 상당 부분 개악이 이뤄진 2011년판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면이 많다는 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점, 고신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발제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안 목사는 ‘성경과 고백과 장로교정치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 시대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교회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 목사는 장로교회 정치 원리를 설명한 뒤, 개정안 초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고신 교회가 꿈꾸는 그 교회의 청사진과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를 위해 먼저 각 조항이 복음과 개혁주의 신학에 부합한 지, 그리고 고신 교회의 정체성을 약화하거나 혹은 부인하는 것은 없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의 발제문은 본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합신과 합동에 속한 목회자도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다.
▲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부문에 대해 발제하는 성희찬 목사 ⓒ 손재익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