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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고신총회 소식1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에 대해 성명서 채택

 

 

 

   71회 고신총회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서부노회 오세택 목사는 지금 본회에서 성명서를 나눠주면서 채택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졸속으로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법률에 독소조항이 있지만, 좋은 내용도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복음전파가 어려운 시대에 하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법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총대들은 성명서 채택에 동의했다.

 

 


 

성명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 건강해지도록 지원하는 좋은 법이다. 그런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개정안을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없애거나, 마지막에 '등'을 넣어서, 가족을 해체하고 비혼 동거를 법적으로 승인하려고 한다. 즉, 두 남자 또는 두 여자 커플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결합제도를 통해 비혼 동거를 합법화하였는데, 여성 동성애자 커플이 정자를 구매하여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커플이 2명의 법적인 엄마가 되도록 하였다.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출산해도, 2명의 법적인 아빠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기에, '결혼'이라는 용어 대신에 '결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이 제도는 사실상 동성결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모두 시민 동반자 또는 시민결합제도란 과정을 거쳤으며, 제도를 만든 후 수년 내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민 동반자 시민결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가 합법화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녀청년들이 더이상 결혼하지 않고 비혼 동거를 선택하게 된다. 책임은 지지 않고 쉽게 헤어질 수 있으면서도,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혼인률이 100명 중 2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 10명 중 9명이 동거를 하고 있다. 비혼 동거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과 가족제도가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을 열게 된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의원, 박주민의원, 권인숙의원이 각각 발의한 평등법안은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그 실체는 불평등과 역차별법, 그리고 불공정법이다. 몇 달 전 미국 LA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남성이 완벽한 남자의 몸으로 여자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로 활보하였는데, 차별금지법 때문에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없었다. 그 남성을 조사해 보니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이같이 성범죄자가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에 마음대로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자목욕탕에 들어갔던 성범죄자 조사 과정에 신상 공개를 하려고 할 경우, 그는 평등법에 근거하여 '전과 차별을 하지 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케 하는 것 등에 대해 '전과 차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평등법에 따라 '전과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유치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폐지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체나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채용 요건으로 하거나, 박사학위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면 평등법에 따라 '학력'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평등법은 공평과 정의, 공정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악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고신총회는 가정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악법들을 기필코 막아서, 진정한 평등이 조국 대한민국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9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강학근 목사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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