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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고신총회 소식7] 황혼결혼이라도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필수

황혼 결혼 시 발생하는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등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불법, 편법적인 행위

 

 

 

   고령사회가 됨에 따라 ‘황혼결혼’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늦은 나이에재혼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때, 결혼식은 물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도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되고 있다.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 복잡한 사안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71회 총회에 안건이 상정되었고, 신학위원회는 1년간 연구하여 보고했다.

 

   신학위원회는 황혼결혼이라도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제7계명인 간음죄를 범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결혼은 반드시 결혼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결혼식을 올린 뒤에는 당연히 관계 기관에 혼인 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황혼결혼이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황혼 결혼 시 발생하는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등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불법, 편법적인 행위이다.

 

 

아래는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다.

 


 

교회 내 성도의 결혼과 관련된 질의 건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평생 사랑으로 연합할 것을 서약하는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 언약은 부부 사이에 맺어지는 수평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서약하는 수직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부부로서 맺어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결혼식을 반드시 거행해야 하며 결혼의 서약 또한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황혼 결혼의 경우에도 꼭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배우자와 사별했다든지 성경이 허락하는 합법적인 이혼을 한 경우에는 황혼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결혼식을 올려야 하며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동거한다면 그것은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다.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 서약은 현재 사랑 뿐 아니라 장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함께 나누는 상호 간의 구속 력을 갖는 약속이다. 결혼의 서약을 한다는 것은 구속력을 가진 언약 관계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랑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깊고, 지속적이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서약을 하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면 당연히 관계 기관에 혼인 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도 수행해야 한다.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부부가 맺은 언약의 관계를 더 확실히 세워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의 서약은 그것으로 충분하고 온전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은 국가에 속한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황혼 결혼 시 발생하는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등등의 문제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불법, 편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황혼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에 대해서는 당회가 성경적 원리를 따라 지도하여 교회의 질서와 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소망 2022.09.21 11:02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소식이 제일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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