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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질서
성희찬.jpg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예장 고신총회 헌법해설집 발간위원회 위원


헌법 해설 사진 2.JPG
제62회 고신총회(2012년)가 2011년에 개정한 헌법 중 관리표준인 예배지침과 교회정치, 권징조례의 해설 및 발간을 결정하고 윤희구 목사 외 5인을 선정하여 그 작업을 일임하였다. 총회가 공식적으로 헌법해설을 위임한 것은 처음이자 총회 설립 이후 60년만의 일이다. 그 동안 1998년에 증경 총회장 조긍천 목사가 집필한 『교회헌법해설』이 유일하게 본 교단에서 널리 유익하게 사용되었으나(증보판은 2000년에 『장로교 헌법해설』 이름으로 출간) 이 해설서에는 예배지침에 대한 해설이 없다는 점과 무엇보다 2011년 헌법개정에서 관리표준 전체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해설서가 요청되었다. 이에 헌법해설집위원회는 연구와 여러 차례의 독회와 감수를 거치고 마침내 책을 출간하여 지난 4월 10일(목) 총회회관에서 발간감사예배를 드렸다.

왜 헌법 조항 외에 또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설집이 필요한 것일까?

각 헌법 조항 뒤에 있는 이유와 토대와 배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각 헌법 조항이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지혜와 전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항상 교회를 위협했던 두 가지 극단이라는 낭떠러지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많다. 

첫째, 오른쪽에 있는 극단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이다. 이는 우리가 왜 이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법조항을 지키는 경우이다. 이는 마치 부모가 ‘왜?’라고 질문하는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둘째, 왼쪽에 있는 극단의 낭떠러지는 무정부주의 혹은 무(無)율법주의이다. 우리는 법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선교이며, 우리 식대로 할 것이라는 자세이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교회는 헌법 조항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 양 극단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서 안전하게 도로에 있으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그 법이 나타내는 정확한 원리, 어쩌면 이 시대에 퇴색하고 있는 본래의 원리를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에 헌법해설발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집필 원칙, 즉 각 장 조항 순서대로 해설하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서술하며 또 가급적 판례를 삽입하였다. 나아가 질문과 대답 형식을 취하면서 해설을 하였다. 왜냐하면 질문과 대답 형식이 헌법의 각 조항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답법은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문답법을 통해 검증되었고, 우리 교리표준인 대소교리문답이 취한 형식이며 J. A. 핫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1886년)가 취한 형식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리표준에 해당하는 예배지침과 교회정치와 권징조례는 본래 성경을 요약한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교회가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주어졌다. 우리는 성경과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교회 헌법이 교회의 일부 지도자 손에만 쥐어져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헌법해설은 교회의 헌법이 교회의 책이 되어서 성경이나 찬송가처럼 교인의 손에 되돌려주고 교인의 귀에 들려주기 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풍성한 교회생활에 대한 가이드, 교회생활의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해설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책이 전국 교회와 교회직원, 교인, 나아가 치리회와 신학생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일독을 권한다. 
  • ?
    유경선 2016.09.06 21:48
    담임 초보에게 참 유익한 해설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대법원 판결도 판례가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총회헌법이나 그에 따른 여러 사례들도 충분히 총회 때 변경이 있거나
    구체적인 사안들을 결정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총회 후에 기독교보에 싣거나 총회자료집을 보내주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같은 초보 담임은 앞의 사례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담임목회를 몇 년 하셨어도 노회서기 이상 되지 않는 이상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 건의를 해서 헌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누구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헌법조항을 찾으면
    그에 대한 총회결정사항들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총회가 끝나면 업데이트를 해 놓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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