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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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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예장 고신총회 헌법해설집 발간위원회 위원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교회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이지만 질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교인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일 뿐 아니라 공교회(보편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정치는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최소한의 규정을 갖추며 또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지배가 아니라 봉사의 법이 되어야 하며 세상에서 모범적인 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교회 내부에서는 시대마다 항상 첨예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래도 교회는 정치나 법, 질서보다는 사랑이 역사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고, 선교 지향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2세기 몬타누스파(156년 혹은 172년에 활약), 16세기 재세례파, 19세기 다비(J. N. Darby) 등이 교회에서 직분과 질서, 법을 거부한 대표적인 경우로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특별히 독일 라이프찌히 법학부의 법학자로서 독일법과 교회법 교수인 쇰(Rudolph Soehm, 1841-1917)에게서 조직적으로 나타나는데, 1892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교회법』 제1권에서 그의 핵심 논지를 볼 수 있다. “첫째, 교회법은 교회의 본질과 상충한다. 둘째,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나 법의 본질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쇰은 신약 교회가 모든 시대 교회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교회는 형식과 법적 조직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의 성령의 은사로 모든 지체를 인도하시는 교회, 그래서 은사적이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를 다시 축약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교회, 사랑의 교회라고 하였다.

그는 “그러나 이 교회는 1세기 말에 ‘법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교회는 1세기 말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에 보낸 서신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클레멘트 1서 42-44; 57). 본서는 회중 가운데 일부 젊은이들이 반항을 선동하여 교회의 기존 지도자들을 해임하는데 성공하였고(3:3, 44:6, 47:6), 이러한 소식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47:7) 거기에 있는 회중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행동과 질서를 깨뜨린 것과 이것이 고린도 회중들의 훌륭한 이름에 가한 손상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으며, 고린도 회중에게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기록되었고 심지어 중재자들을 급파하기까지 하였다(63:3; 65:1)는 것을 보이고 있다. 특히 57:1-2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므로, 반항의 토대를 놓았던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치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혀의 오만하고 거만한 완강함을 내려놓으면서 굴복하는 것을 배웁시다.” 여기서 쇰은 클레멘트가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규정을 요청하는 ‘작은 믿음’에 대해 언급하였다. 바로 그 규정을 통하여 “법의 교회”(Rechtskirche)가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일세기 말에 법의 교회가 된 이후 중세시대 역시 교회의 제도화로 성령의 여지가 없었으며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또한 완전하지 못하여서 ‘위정자가 다스리는 교회정치'(The Territorial Form) 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고 하였다. 쇰의 이러한 사상은 에클레시아(=순수한 교회)와 교회(교회주의)를 구분하는 신학자 에밀 브룬너(1889-1966)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쇰의 사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자면,

첫째, 그의 ‘영’ 개념은 근대적인 것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영’으로 말할 때 그는 이를 내재적, 불가시, 불가해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신약을 보면 성령은 이 세상의 교회에 임재, 활동하였으며 성령강림으로 물질의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다(사도행전 2장). 또 성령은 감독자를 세우신다(행 20:28).

둘째, 은사와 직분의 관계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나, 성경은 이 둘이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그는 법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 즉 강제의 뜻으로서 법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교회법은 비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출교도 강제가 아니다. 교회와의 관계 단절은 그 당사자가 먼저 시작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교회법(교회질서)의 내용은 오히려 지배가 아니라 봉사(막10:44)의 법이다.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법이다. 또한 주께서 살아 계시기에 교회법은 폐쇄적이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열려있는 살아 있는 법이다.

따라서 교회정치가 적절하게 기능할 때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꺼지거나 선교의 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보완할 수 있다. 나아가 역사에 반복되어 온 실수와 오류를 예방하고, 교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논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며, 보다 더 바람직한 선교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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