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 총회 소식 8] 미혼 강도사, 목사 임직의 길이 열렸다
고신총회는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목회자의 결혼이 쉽지 않은 때이기에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이 안건은 가끔 상정되는데, 제55회 총회(2005년)는 강도사는 결혼 후 안수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노회장 유상현 목사는 강도사 인허 후 5년 이상 단독 목회하고 있으며, 나이가 40세 이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일 경우에는 미혼 강도사는 목사 임직을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9월 24일(목) 대구만민교회당에서 열린 신학위원회는 갑론을박 끝에 본회에서 다루어달라고 했다.
본회는 짧은 토론 끝에 허락하기로 했다. 이제 미혼 강도사가 목사로 임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위와 같은 조건이 있다. 앞으로 미혼 강도사에 대해 각 노회에서 적절히 살펴서 임직할 것으로 보인다. 고신총회 안에는 60세가 된 미혼 강도사도 있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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