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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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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신자의 결혼'입니다. 결혼식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지만 너무나 허례허식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로마교회에서는 성례로까지 승격시켰지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결혼식을 개인이나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이라는 이해하에 예배형식의 결혼식을 가지면서 온 교회가 축하합니다. 결혼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을 성경적으로 조망하는 이번 기획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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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신자의 결혼식은 교회가 관여하고 목사가 주례를 서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결혼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로마천주교회는 결혼식을 성례로 다루기에 아주 엄격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 그 결혼이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 사회법의 요구를 총족시키는 것을 넘어 교회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밟는다. 본고에서는 로마천주교회가 혼인문서작성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반절차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결혼 문서 작성의 책임
   로마교회에서는 결혼이 성례이기에 결혼 문서를 꼼꼼하게 작정하고 보관한다. 대부분의 문서가 마찬가지겠지만 결혼 문서 작성은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례자, 결혼 거행 장소의 본당신부도 작성할 수 있다. 

2. 결혼의 종류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치러야 하는 결혼은 적어도 한편이 천주교인인 경우이다. 교회에서 치러지는 모든 결혼은 성사혼(聖事婚), 아니면 관면혼(寬免婚) 가운데 하나이다. 성사혼은 세례자와 세례자 사이의 결혼이다. 개신교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를 ‘혼종 결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사혼에 포함시킨다. 관면혼은 세례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을 일컫는다. 본당 사제가 미신자 장애를 관면해야 하므로 관면혼이라고 부른다.   


3. 결혼 신청과 당사자 진술서
   결혼 신청서(결혼양식 제1호)는 결혼 당사자가 작성하여 결혼 문서를 작성할 사제(결혼 당사자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제출한다. 필요한 증빙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 결혼이 있었으면 교회 법정에서 받은 ‘혼인무효 선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추정 선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혼인 전에 교구에서 진행되는 결혼교리를 이수한 ‘결혼교리 이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혼인 당사자가 진술서(결혼양식 제2호)를 작성한다. 사제는 결혼 당사자를 각각 따로 만나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타인에게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이 동석할 수도 없다. 로마천주교회에서는 이 진술서를 가장 중요한 문서로 본다.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항은 당사자와 부모의 인적 사항, 3항은 종교를 적는다(세례를 준비중인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성사혼인지, 관면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4-8항은 유효한 결혼합의를 얻기 위한 전제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혹 부모나 다른 사람이 강제로 시키는 것인지 묻고,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이 결혼의 목적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알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9항은 타 교파 혼인금지와 미신자 장애에 관한 사항이다(천주교인이 아닌 배우자가 천주교인인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자녀들이 천주교 세례와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약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약을 받아 관면을 베푼다). 10-11항은 이전에 결혼한 일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전의 결혼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결혼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결혼 당사자들의 이전 결혼 경력을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가운데에서 ‘결혼관계증명서’를 제출받으면 된다). 12-14항은 결혼의 무효요건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점검이다. 성교불능장애, 사기에 의한 결혼, 조건부 결혼 등은 결혼이 무효라는 것을 밝힌다. 15항은 교회법적 결혼이 끝나면 국가법대로 결혼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16항은 기타 질문이 없는지 확인한다.


4. 결혼 공시와 결혼 장애 관면
   결혼식을 거행하기 전에 유효하고 적법한 결혼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결혼 공시(결혼양식 제3호)를 한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최소한 몇 주 전에 교회 앞에 공고하여 결혼의 장애를 확인한다.
   로마교회에서는 결혼을 무효화하는 장애를 교회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이 정한 결혼 무효 장애는 12가지이다. 연령 장애(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성교불능장애, 결혼 유대장애(이전의 결혼이 어떤 이유에서든 무효로 판결나거나 해소되어야 한다), 미신자 장애, 성품 장애(사제에 선임된 이들), 수도서원 장애, 유괴 장애(결혼한 의도로 유괴한 남자와 유괴 당하거나 적어도 잡혀 있는 여자 사이), 범죄 장애(특정인과 결혼할 의도로 그이의 배우자나 자기의 배우자를 죽게 한 이), 혈족 장애(교회법적으로는 직계 또한 방계 4촌까지의 혈족이고, 국가법적으로는 8촌이내의 혈족), 인척 장애(교회법적으로는 직계인척이고, 국가법적으로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내연관계 장애(내연관계 안에서 출생한 배우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 양자관계 장애(입양으로 직계 또한 방계 2촌의 법정 친족으로 결연된 이들 사이)가 그것들이다. 이런 결혼 장애가 있더라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일 경우에 관면하거나 허가하기도 한다(결혼 장애 관면서- 결혼 양식 제4호). 본당 사목구 주임이 관면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장애/금지는 미신자 장애와 타교파 혼인 금지뿐이다. 기타 다른 교회법에 따른 장애는 교황청이나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5. 결혼 주례권, 결혼 장소 및 증인
   결혼의 주례권은 결혼의 거행지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다. 로마교회법에 의하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자기 본당 소속신자에 대해 주례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혼에 대해 주례권을 갖는다. 같은 교구의 다른 본당에서 결혼을 주례할 때 주례권을 위임받을 필요는 없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결혼의 주례권을 소속 교구 사제들에게 일반적으로 위임했다.       
    자기의 소속 교구가 아닌 곳에서 결혼을 주례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거행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로부터 결혼의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결혼을 주례하는 사제는 주례에 앞서 결혼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혼을 주례하고 문서 봉투에 서명한다. 
    결혼 거행 장소는 배우자들의 본당 사목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곳에서 거행되기 위해서는 적법성을 위해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결혼양식 제6호). 결혼이 거행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은 ‘결혼 주례권 위임서’(결혼양식 제7호)를 작성해야 한다. 
    결혼의 유효성을 위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의 조건은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결혼이 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연령적,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증인들은 ‘결혼 증인의 확인서’(결혼양식 제8호)에 서명한다.  


6. 결혼 통지서(결혼양식 제5호)와 결혼 문서의 보관
   결혼이 거행된 본당에서는 결혼성사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혼인문서봉투를 보관한다. 이 내용은 세례성사 대장에도 기재한다. 결혼이 이루어진 본당의 사목구 주임은 결혼 통지서를 3부 작성하여 세례받은 본당과 교구청, 그리고 교적이 있는 본당에 통보한다. 결혼 통지서를 받은 본당의 주임 사제는 세례성사 대장 또는 교적에 이 사실을 기록한 후, ‘결혼 통지 접수 확인서’를 기록하여 본 양식 그대로 반송한다. 결혼을 거행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 확인서를 받아 해당 결혼 문서와 함께 결혼 문서 봉투에 보관한다. 교구 직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문서를 제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로마천주교회가 교회법적으로 정한 결혼과정 및 결혼 문서 양식에 관해 살펴 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개혁교회는 결혼이 개인이나 가정의 일이라고 치부한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일이라고 파악하고 결혼을 다루고 있지만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회 청년 중에 결혼하겠다고 하면 목사가 아무 생각없이 덜렁 결혼식을 주례하는 경우조차 있다. 결혼식이 정확한 절차 없이 얼렁뚱땅 치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로마천주교회의 ‘결혼 문서 작성 과정’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단정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우리는 로마천주교회처럼 결혼식을 성례로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적인 일’로 생각하기에 개혁주의 원리에 합당한 결혼 문서 양식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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