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2563 추천 수 0 댓글 1





    이번 기획기사는 찬송에 대하여입니다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으니 말입니다그런데 우리가 흥얼거리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을 제대로 담고 있을까요찬송도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찬송에 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고대로부터 찬송과 고백이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노래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진정한 찬송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과 신앙의 활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장 주-


 

 

예배에서 찬송의 위치



안재경.png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 분의 백성의 만남이다. 개혁주의 예배는 철저하게 언약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고 믿는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심으로 시작된다. 예배는 우리의 드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심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해야 하겠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은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시작된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주고받음으로 진행된다. 예배 중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찬송도 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 중 하나이다.

공적고백에 합당한 찬송이어야


     찬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사일 것이다. 왜 가사가 중요하다는 말인가? 가사에 고백이 담겨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은 신앙고백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 예배찬송은 개인적인 감정을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개인적인 간증을 풀어놓은 가사들이 많이 눈에 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은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송과 구분해야 한다. 개인적인 간증을 풀어놓은 가사는 예배 때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배에서의 찬송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전 14:40)는 말씀은 찬송에도 적용해야 한다. 예배찬송은 개인적인 찬송과는 달리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찬송은 모든 회중이 함께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신자는 기쁘게 찬송하는데, 다른 신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런 찬송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해어졌으나라는 찬송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는 특정한 신자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이 찬송을 모든 회중이 함께 부를 수 있을까?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부르면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찬송은 개인적인 기대와 희망을 담은 찬송보다는 교회의 고백에 충실한 가사로 만든 찬송이 적합하다. 예배찬송은 모든 신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

     새찬송가에 한국 신자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 여럿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공적인 고백과 거리가 있는 것일까? 굳이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 외국에서 작사 작곡된 찬송만이 예배찬송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세월의 검증을 거친 찬송이 예배찬송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찬송은 시대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물론, 교단 총회에서 예배찬송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교회단위로 예배찬송을 결정하도록 놓아두는 것 보다는 말이다. 그래야 찬송에서도 공교회성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회중이 다 함께 부를 수 있어야

     찬송가 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곡조도 무시할 수 없다. 온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곡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높은 음이 많은 곡 같은 경우에는 회중찬송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찬송의 경우 세대 차이가 가장 크게 부각되기 쉽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빠른 곡조의 곡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곡조도 있다. 세대별로 선호하는 곡이 다를 수 있기에 지혜롭게 곡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주일오전예배에 참석하기 원치 않는 것도 찬송의 문제가 클 것이다. 청년예배를 따로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곡의 찬송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집회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집회가 시작되면 찬양팀이 나와서 20-30분 동안 찬송을 계속 한다. 회중의 마음을 열기 위한 목적이다. 찬송을 통해 회중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고 나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면 어떤 설교라도 은혜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찬송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 찬송을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하려는 것이 회중 전체가 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공예배에서 복음성가가 문제가 된다. 공예배에서는 절대로 복음성가를 불러서는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새찬송가는 대부분 복음성가이다. 미국 대각성운동기간에 만들어진 찬송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부르다보니 예배찬송으로 굳어져서 그렇지 사실 그런 곡들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복음송(CCM)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최근에 작사 작곡된 복음송도 예배 시에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총회에서 예배와 찬송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우리 장로교(고신)는 예배를 당회의 소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당회가 책임을 지고 예배찬송을 개발(?)해야 한다.

     예배찬송으로 시편찬송이 적합할 것이다. 그럼에도 예배찬송은 시편찬송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예배 시에 고백에 적합한 가사와 곡조의 복음송을 도입하여 부를 수 있다. 성경구절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 가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곡조에 그 가사를 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교부 중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재미있는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시편찬송을 선호했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이든지 온 회중이 함께 기꺼이 찬양하도록 잘 연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배흐름에 적절한 찬송을 골라야

     예배 중에 찬송을 몇 번 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에는 예배 중에 찬송을 몇 번 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회가 지혜롭게 찬송의 횟수를 정하면 될 것이다. 최소한 4번 정도의 찬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예배 시작 부분에 있는 찬송이다. 예배부름, 기원, 다음에 찬송이 온다. 이 찬송은 새찬송가 앞 부분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경배와 찬송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배 때의 찬송 전체가 그래야 하겠지만 더더욱 이 첫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인간의 경험과 간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두 번째 찬송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파트에 오는 찬송이다. 십계명낭독, 공적인 죄 고백, 사죄선언 이후에 오는 찬송이다. 이 찬송은 감사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다. 우리 찬송가에는 미국 대각성 운동 때에 작곡 작사된 찬송가가 많은데, 회개에 대한 찬송이며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많이 있다. 이런 곡들 중에 신중하게 골라서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 번째 찬송은 말씀 선포의 부분에서 오는 찬송이다. 이 찬송은 성경봉독, 설교 이후에 받은 말씀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서의 찬송이다. 그래서 이 찬송을 응답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찬송은 설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말씀과 설교와 연관된 찬송을 골라야 한다. 찬송이 모든 말씀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찬송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다. 우리 찬송가에 제목 아래에 관련 성경구절이 적혀 있지만 이런 구절 이외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찬송을 선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를 찾아보아야 할 수도 있고, 시편찬송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여건이 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작사 작곡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찬송은 예배의 끝부분에 오는 찬송이다. 예배의 끝부분에 마침기도(목회기도일 수도 있다), 마침 찬송, 마침말씀(강복선언)이 있다. 이 마지막 찬송은 파송찬송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공예배가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머물러 계시고 신자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신다. 주의 백성은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된다고나 할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찬송은 행진곡이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필자가 봉사하는 교회에서는 시편 1편과 2편을 번갈아가면서 찬송하곤 한다.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전광원 2016.06.01 16:42

    목사님!

    예배와 찬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깨우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개체교회 마다 새가족 과정에서부터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29
    read more
  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76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145
    Read More
  4.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66
    Read More
  5.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203
    Read More
  6.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137
    Read More
  7.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61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53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212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53
    Read More
  12.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88
    Read More
  13.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34
    Read More
  14.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3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89
    Read More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3
    Read More
  18.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5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410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1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