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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여성강도사 제도는 부결 가능성

 

  

   예장 합동이 추진하려던 여성 강도사 제도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 합동은 지난 제110총회(20259, 충현교회당)에서 여성 강도사 제도를 허락하고, 대신 여성 목사 허용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헌법에 목사의 자격을 남자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노회 수의(垂議, approve)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의란 인가, 허락, 승인하다”(approve)을 뜻한다. 장로교회는 총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헌법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노회가 총회의 안을 받아야(垂議) 비로소 효력을 가진다.

 

   예장 합동은 고신과 달리 각 노회마다 개회 시기가 달라 3월에 노회를 개최한 곳도 있고, 아직 노회가 끝나지 않은 곳도 있다. 대부분이 4월 둘째 주간에 시행했는데, 아직 모든 노회가 마치지 않았기에 최종 결과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미 노회를 마친 곳에서 부결과 기각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부결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집계된 노회는 총 165개 노회 중 약 100여개로서 그 가운데 75%가 부결 또는 기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전국 165개 노회 중 과반수인 83개 노회의 찬성과 투표에 참여한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결과가 파악된 노회 가운데 부결한 노회로는 강원노회, 경북노회, 대구중노회, 동부산노회, 황동노회, 경기중부노회, 서대전노회, 용인노회 등이 있으며, 기각한 노회로는 동대구노회, 동서울노회, 전라노회, 서울한동노회, 광주전남노회, 동광주노회, 가결한 노회로는 대구동노회, 대전노회, 목포제일노회, 황서노회, 산서노회, 중경기노회, 중부산 노회, 남서울노회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헌법 개정안을 가결해야 하는데, 부결과 기각이 이미 절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다.

 

   부결한 노회들은 신학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로, 기각한 노회들은 헌법 개정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 참석한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다수 노회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았으며,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편 노회를 앞두고 여러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찬반을 위한 홍보를 했다.

   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위원장:조승호 목사)는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었다. 헌법수의분과장 조영기 목사는 헌법개정 수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다, “총회가 여성강도사 관련 헌법개정위원회 보고를 정치부와 병합 처리키로 결의해 정치부는 그 결의를 받아 절차대로 처리했으며, 총회 현장에서 3분의 2 거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의 목적이 여성 목사안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회현장에서 당회장에 의해 허용하고 있는 설교권, 즉 여성사역자들이 교회의 리더십 아래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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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로회연합회(이해중 장로 회장)헌법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10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사 헌법개정을 결의하고 전국 노회의 수의를 지시한 건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다. 여성강도사 제도 자체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58문에 정면 배치된다.”

   광신대학교 신학위원회(이하 광신신학위)는 총회의 여성 강도사 허용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신신학위는 특히 총회와 한국교회를 향해 남녀평등이라는 세상적 논리와 시대적 조류에 흔들리지 말 것과 성경이 명시하는 창조의 질서와 직분의 고유한 원리를 끝까지 지켜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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