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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제75회 고신총회가 열립니다. 개혁정론은 매년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려왔습니다. 올해 역시 75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주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총회가 좋은 결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독자들께서는 어떤 안건을 총회가 다루게 될지 미리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정론이 다룰 안건은 1) 저출생대책 활성화를 위한 청원, 2) 안정적인 교회재산관리를 제안 시행, 3) 직분자 정년 연장 청원, 4) 송상석 목사 면직 결의 무효 청원, 5)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에 대한 질의, 6) 정동수 목사 신학 검증 건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 7) 시찰위원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순차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


 

[75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5]

 

항존직 정년 연장 청원, 어떻게 볼 것인가?

 

전영욱.jpg

 

 

 

 

 

 

 

전영욱 목사

(더순수한교회)

 

 

 

   2025년 고신 총회에 청원된 ‘항존직 정년 연장’은 신학생 수의 급감에 따른 목회자 수급 위기와 목회자 은급 재정의 지속적 가능성 약화와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세대 감소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심각한 항존직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되었다고 한다.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직분은 개인의 권리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수단이다. 따라서 정년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정이어야 한다. 

 

 

1. 정년 연장의 필요성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남성 기대수명은 80.6세, 여성은 86.4세에 달한다. 과거 고신 헌법에서 정년을 70세로 제정할 당시 평균수명이 50세 전후였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날 70세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사역이 가능한 시대적 변화가 분명히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는 정년 연장의 논리적 근거로 제시된다.

   다른 장로교 총회(통합, 합동 등)에서도 정년 연장(만 73세 혹은 75세)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정년 연장 및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024년 기준 고신 산하 교회는 2,123개, 목사는 3,693명(은퇴목사 제외)이다. 겉보기에는 각 개체교회마다 목회자 1.7명(부목사 포함)이 배치될 수 있는 수급 구조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는 후임 청빙조차 어려운 반면, 도시권에서는 젊은 목회자들이 담임 자리를 얻지 못해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신학생의 수의 급감도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사회적인 변화, 한국교회의 흐름과 분위기, 목회자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년 연장의 교회 사역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2. 논리적 비판과 분석

   우선 은급재단의 재정적 부담을 늦추는 효과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은퇴 시점을 미루면 은급 지급 개시가 연기되고, 재정 운영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은급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지연책에 불과하다. 담임 사역을 준비하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있어 정년 연장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평균적인 수치로 매년 100명의 목사가 은퇴한다면 약 7:1의 확률로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개체교회에 담임목사 청빙 공고가 나면 50통 전후의 지원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50:1의 확률로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년을 연장하게 되면 이 모든 수치가 3배로 올라가게 된다. 이것 자체가 젊은 목회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정년을 연장하는 이유가 은급재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젊은 목회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정년 연장은 당장의 목회자 수급 문제와 공백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의 사역 기회를 축소시킨다. 신학생 감소, 청년 세대 이탈, 소형 교회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위기를 늦추며 교회 체질 개선을 회피하게 만들 우려도 제기되는데, 사역의 전망이 불투명해진다면 도리어 신학교 지원자 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오랜 사역을 통해 축적된 항존직의 영적 통찰과 분별력이 교회 공동체의 안정과 리더십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직분이 특정 세대나 개인에게 장기간 집중될 경우 목회 권력의 고착화와 교회 사유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직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은혜의 수단인데, 개인이 직분에 머무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교회의 필요보다 개인의 권리 보장으로 비칠 수 있다.

 

3. 대안 제시

 

   첫째,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되, 은퇴 이후 목회자를 교육, 상담, 돕는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교회 개별 상황에 따라 정년 후에도 일정한 역할과 제한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둘째, 신학생 수의 급감에 따른 목회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교역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을 간구해야 한다. 노회 차원에서 담임 사역을 준비하는 젊은 목회자를 미자립교회에 적극적으로 파송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교회 차원에서 개척을 장려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정년 연장이 교회의 필요나 상황보다 목회자 개인의 필요와 충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방편적인 논의나 결정이 아닌 교회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한다.

 

 

결론

 

   정년 연장은 고신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목회자 수급 문제, 청년 세대 감소, 교회의 초고령화 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잘 살펴야 한다. 젊은 목회자들의 목소리와 필요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년 연장을 은급재단의 수급 문제와 연결시키면 젊은 목회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정년 연장보다 정년 이후 사역 활용 제도와 젊은 세대 지원이 더 교회적이며 목회적일 수 있어 보인다. 이번 총회를 통해 개인적인 필요와 충족이 아닌 교회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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