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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부목사'입니다. 개 교회의 부목사위치가 심각합니다. 개혁교회의 직분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분의 동권'인데 부목사라는 호칭에서부터 우리는 그 원리에서 빗겨나 있습니다. 앞으로 실릴 기획기사 중 부목사의 현실에 대한 글을 익명으로 싣는 것도 그 현실의 한 방증일 것입니다. -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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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예장 고신총회 헌법해설집 발간위원회 위원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부목사의 실태와 현실이 심각하고 열악하다. 그 지위와 처우가 그러하고 그 진로와 미래가 불투명하며 암담하기가 그지없다. 그래서 위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뜻에서 不목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문제는 부목사의 현실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은 특별히 원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부목사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에서 이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1915년)는 교회정치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정치를 수정하는 중 제6회 총회(1917년) 총회에서 동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부목사 명칭을 언급하고 있다. 즉 ‘목사의 칭호’ 중 ‘부목사’의 명칭 적정은 명년까지 유안할 일이라고 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총회가 부목사 제도의 도입과 명칭 사용을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동사목사’는 선교사와 같이 일 보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예수교장로회 1930년 헌법을 보면 목사의 호칭에 위임목사/임시목사/동사목사가 나올 뿐 부목사는 아직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위임목사는 1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가능하고, 이중 한 교회는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되어야 한다)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종신까지 시무하는 목사를 가리키고, 임시목사는 위임목사와 같이 청빙을 받으나 시무기간이 1년에 불과한 목사를 가리킨다. 동사목사는 타목사와 같이 시무하되 그 권리는 동일하니, 일방이 사면하면 특별 사유 없이 자연 전권으로 시무한다고 하였다.

부목사 제도 신설 건은 제29회 총회(1940년)에서 다시 상정되나 결정을 유보하다가 마침내 제37회 총회(1952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부목사는 원목사를 보좌하고 임기는 임시목사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장 합동 총회의 경우 1955년 헌법부터 동사목사가 사라지고 부목사 호칭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장 총회는 1967년판 교회정치에서 부목사 제도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인데 임기는 1년이며, 위임목사가 위탁할 때에는 당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75년 교회정치에서는 부목사의 지위가 축소되고 있다: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예장 고신의 경우 1980년판 교회정치에서부터 동사목사가 사라지고 부목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목사를 도우는 임시목사인데 재임 중에는 당회원권이 있고, 당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대로 해방 이후 부목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회에서 그 지위와 권한이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조문에서 볼 때 부목사의 입지가 가장 열악한 곳은 기장 측으로서 부목사는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목사의 당회원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교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을 지은 예장 합동 총회 소속 박병진 목사조차도 부목사의 당회원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투표를 받지 아니하며 지교회 교회들에게 치리에 복종할 서약도 없는 부목사에게 당회원권을 부여한다 함은 양심의 자유 원리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보인다. 당회장 유고 시에 대리권을 부여한다 함도 합당하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당회의 청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회장을 대리한다니 당회권 침해라고 본다"(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 67).


 
2. 부목사의 이와 같이 흔들리는 지위는 중세 교회에서의 성직자 사이의 교권 질서를 연상케 한다. 즉 교회가 부패하였을 때 이들은 대주교, 대감독, 부감독, 주교, 대집사, 집사, 부집사 등 서열에 따라서 사역자의 명칭을 만들어 냈다. 지금의 로마 천주교는 여전히 그러하다.

3. 그러나 본래 개신교회의 정신과 개혁주의 원리는 교회 간의 동등과 함께 사역자 간의 동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개혁주의 진영의 신앙고백서 중 벨기에 신앙고백서(1561년 작성) 3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보편적인 유일한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불란서 신앙고백서(1559년),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1566년), 돌트 교회정치(1618-1619년)에서도 이를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진실한 목사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 모두 하나의 머리이시며 유일하게 다스리고 보편적인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해 어떤 권위를 주장하거나 혹은 군림할 수 없다”(불란서 신앙고백서 30조).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기능은 모든 점에서 동일하고 동등하다. 초창기에도 감독들과 장로들은 동동한 일치와 수고로 교회를 다스렸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들어올리거나, 어느 누구도 동료 감독들보다 위에 서서 더 큰 권위와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눅 22:26)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다”(제2스위스 신앙고백서 18장 16조).

“어떤 말씀의 사역자나 장로, 집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각각 다른 교회의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돌트 교회정치 84조).



목사 사이의 동등 원리가 개혁주의 교회정치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할 교회에 부당한 교권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경력, 나이, 지위에 따른 높고 낮음이 없다.

4. 그러나 역사를 보면 부당한 교권은 사역자를 나이, 경력, 능력, 그 외에 여타의 조건에 따라서 차등을 둘 때 교회에 스며들었다. 종교개혁 당시 제네바 교회 당회는 칼빈이 아니라 다른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에 불참한 신자에게 권징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목사에게 순차를 따라서 설교와 기타 직무를 할 수 있는 대로 맡기는 것이 원리적으로 합당하다.  

사역자 간의 동등 원리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면 제일 먼저 성도의 교제가 왜곡되거나 약화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대로 성도의 교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역자 사이에 차등이 생기면 소수가 교권적인 지도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교회정치의 형태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제도적인 교회의 형태만 가지게 된다. 또 이 때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이 아니라 지배하는 지도력을 갖게 된다.

5.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담임목사의 부목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담임(위임)목사는 부목사와 달리 당회장과 제직회장과 공동의회 회장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목사가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는다. 그럴지라도 담임목사가 하는 설교와 부목사가 하는 설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소속 노회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요, 비록 일부 교단에 해당하긴 하지만 부목사 역시 엄연히 소속 당회의 회원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역할과 지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근본 직무인 설교와 사역과 관련해서는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와 부목사 제도를 비성경적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럴지라도 부당한 교권이 이 제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왜곡시킨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중세 교회가 그러하고 지금의 로마천주교가 그러하다.

담임목사나 부목사 모두 목사의 근본 직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권세와 권위가 동일하다. 큰 교회의 목사와 작은 교회의 목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물론이고 이들이 하는 기도와 기타 이들이 가르치는 성경과 심방과 권면이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노회와 당회에서도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현실과 제도권 교회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역할과 지위의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러면서도 부당한 교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인 교회에 섬김의 지도력이 아니라 군림하는 지도력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6. 부목사와 관련하여 예장 고신 총회가 결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소개 한다:

00노회장 000 목사가 제출한 “부목사 당회원 자격에 대한 문의”는 교회 정치 제 11장 82조 “당회는 개체교회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에 근거하여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 가결하다(55회/2005년).

부목사도 시찰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목사는 시찰위원이 될 수 없는 일 임”을 확인하다(56회/2006년)

헌법적 규칙 제3장 제6조 “임시 목사의 연임” 항을 “임시 목사와 부목사가 만기가 되었을 때 목사와 교회 간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로 개정하다(52회/2002년).

헌법규칙 제3장 7조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단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청빙받을 수 있다”가 부목사외에 강도사 전도사도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정신상 부교역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다(54회/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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