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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교인가입과 신앙교육'입니다. 로마교회는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로 나누었지만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위에 서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신자가 생겨나고, 신자가 양육을 받습니다. 한국교회에는 '반지성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었지 뭘 더 배우려고 하고, 따지고 드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의 임직식을 행하면서 '삼위의 이름으르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편집자 주

 

 

교인이 되는 절차 교인을 받는 절차, 이렇게 하면 된다

 

 

성희찬.jpg

 

성희찬 목사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인’을 둘러싼 다음 질문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교인은 누구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교인이 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인이 되는 것일까? 다른 교회에서 이거해 온 신자를 어떤 절차를 통해 교인으로 받는 것일까? 교인이 되면 대체 어떤 자격과 권리를 얻는 것일까? 또 교인으로서 자격과 권리는 언제 상실되며, 언제 다시 회복되는 것일까? 

   교인에 대한 이 몇 가지 질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목사와 장로, 집사 등과 같은 직분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인들을 통해서도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교인 한 사람한 사람이 교회 세우는 일에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2장).

 

 

1. ‘교인’은 누구인가?

 

 1) 흔히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등이다. 각 용어마다 강조하는 점이 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과 구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자라는 점을, 신자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점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점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2) 그런데 신자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교인’이 있다. ‘교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교인’은 누구일까? 우선 기독교에 입회한 ‘기독교인’을 줄인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교인은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교회인 지역교회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공식으로 입회하거나 가입한 자로서 특정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미 교회에 가입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의 그리스의 몸을 이루는 자를 가리킨다. 또 눈에 보이는 교회(치리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에 힘쓰기로 서약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이 되려는 자는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서약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쓸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인이 되는 절차 교인을 받는 절차’를 다루는 본 주제에서 교인은 교회질서와 교회정치 관점에서 말하는 신자를 가리키며 그는 곧 오직 세례교인과 입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교회정치에서 통상적으로 교인은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을 가리킨다(예장고신의 경우 교회정치 22조). 

 

 3) 유아세례교인은 교인이 아닌가?

   엄격하게 말하면 유아세례교인도 당연히 교인이다. 부모의 서약을 통해 유아 역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입교를 통해 당회와 회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고백을 하지 않았기에 교인으로서 특정한 자격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유아세례교인은 아직 자격과 권리를 가진 교인이 아니다. 이는 원입인이나 학습교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들도 진심으로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교인이라 부를 수 있지만 아직 교인이 되는 절차를 다 밟지 않았기에 자격과 권리를 가진 교인이라 말할 수 없다. 

 

 

2. 교인은 무엇보다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

 

   1) 교인의 권리는 신자가 믿고 고백한 복음에서 비롯된다. 이 복음은 다름 아니라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복음이다. 그래서 교인의 권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얻으시고 모든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의’라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권리이다. 즉 교인은 누구나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비롯된 의인이라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교인의 권리는 여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재발견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교인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설교할 권리 뿐 아니라 직접 설교자의 교리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설교자를 청빙하고 사면하는 권한도 있다고 보았다. 미국 북장로교회의 신학자 찰스 하지는 종교개혁을 통해 교인이 자기 권리를 갖게 된 것은 혁명이고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효시가 되었다고 하였다.

 

   2) 그렇다면 교회헌법은 이에 근거하여 교인이 가지는 권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첫째, 무엇보다 그 교회가 시행하는 성찬에 교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면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사실 이만큼 교인이 가지는 중요한 권리는 없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기에 또 성찬 참여를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성찬참여를 교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교인의 권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주의 상인 성찬이다. 여기에서 교인은 온 교인과 더불어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기리며 함께 그리스도의 은덕을 맛보며 감사하며 이로써 함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된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인의 권리라는 것이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시벌 중에 중한 시벌 중에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이다. 어떤 교인이 치리회로부터 이 벌을 받았을 경우 그는 교인들과 함께 이 상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는 심각한 범죄를 하였다는 뜻이다.

 

   둘째, 교인은 직접 자기 손으로 교회의 항존직원을 선출하고 청빙하는 권리를 행사하므로 직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인 한 사람한 사람이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교인은 치리회에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교회정치 24조).

   불행하게도 이 문구는 1980년 우리 교회정치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헌법적 규칙 3조), 1992년 교회정치를 개정하면서 삭제된 이후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교인은 성경과 교회정치를 토대로 양심의 자유에 의해 예배나 교리, 권징, 교회생활 전반에서 진정이나 청원을 할 수 있고, 치리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적법한 절차를 따라 노회와 총회까지 소원과 상소할 권리가 있다. 현 교회정치(24조)는 교인이 치리회에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은 채, 단지 교인이 노회에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넷째, 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으로서 직원 선출 외에 교회의 기본재산이나 예, 결산의 안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50조). 또 영적인 어떤 것을 청구할 권리와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도 있다. 

  

 

3. 교인의 지위와 권리가 이러하다면 그렇다면 이 교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1) 보통 지역교회에 출석하여 등록만 해도 교인이라고 부른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교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 전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교회질서 상 엄격하게 말하면 이들은 아직 공적으로는 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대로 교인이 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엄중한 특정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 특별한 사람을 차별하여 주기도 하고 혹은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복음과 직결된다. 복음은 구원의 질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장 10절). 즉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성경의 원리일 뿐 아니라 고대교회의 전통이었으며 종교개혁의 경건한 관습이었다.

   바로 이러한 질서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함부로 교인을 받지 않으며, 또 무질서하게 교인이 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질서를 토대로 교회헌법 예배지침은 공적 신앙고백제도를 두고 있다. 즉 학습, 세례, 입교 제도이다. 그래서 학습과 세례, 입교 시에 각각 당회 앞에서 문답을 통해 신앙고백을 심사받고 또 공개적으로 회중이 증인이 되는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도록 하였다.

 

   2) 이런 정신을 따라 예장고신 헌법은 ‘교인’이란 통상적으로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거나 혹은 유아 때에 세례를 받았지만 성인이 되어 입교를 한 자를 뜻한다고 하였다(교회정치 22조).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원입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신앙교육을 학습하는 자를 ‘학습인’이라 하며,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서약을 하지 않은 자를 ‘유아세례교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교회정치 22조).

 

   나아가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역교회를 떠날 때 이전 교회에서 발부하는 이명증을 받아 이거하는 교회에 접수할 때 비로소 그 지역교회의 교인 자격을 취득하며, 이명증이 없이 온 경우는 본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교회정치 26조, 28조). 여기서 이명증이 교인의 권리를 부여하는데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전 교회에서 그가 세례교인(입교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문서가 되기 때문이다.

 

   3) 이를 다시 정리하여 교인(일정한 자격과 권리를 가진 교인)이 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교회정치 23조):

 

 첫째, 성인(만 14세 이상 연령이 된 자)은 당회가 시행하는 문답, 공예배 시 회중 앞에서 하는 공적 서약, 세례의식을 통해 비로소 교인이 된다.

 

 둘째, 유아세례교인은 당회가 시행하는 문답, 공예배 시 회중 앞에서 하는 공적 서약)을 통해 교인이 된다. 그는 유아 시에 세례를 받았기에 다시 세례를 받지 않는다.

 

 셋째, 세례교인(입교인)이 이전교회에서 발행한 이명증을 가지고 현 교회에 이거해 올 때 그는 즉시 자격과 권리를 가진 정식 교인이 된다. 단, 이명증이 없이 온 경우는 본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교인이 된다(교회정치 26조, 28조).

 

 4) 여기서 교인이 되는 절차를 밟을 때 당회가 하는 역할과 당사자가 하는 회중 앞에서 하는 서약이 중요하다.

 

 첫째, 당회의 직무와 역할: J. A. 핫지는 그의 저서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 당회의 셋째 직무를 ‘교인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고(247문답), 예장고신헌법 교회정치도 당회의 세 번째 직무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교회정치 121조).   

 

 둘째, 당사자의 공적인 서약: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증거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 하셨다(디모데전서 6:12-13; 요한계시록 1:5). 따라서 당사자는 교회헌법이 정하고 있는 서약문(학습, 세례, 입교 서약문 등-예배지침 20, 24, 25조)을 미리 자세히 읽고 이것이 당회와 회중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엄숙한 서약과 맹세임을 알고 임해야 하며, 또 당회도 서약이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서약문을 배부하여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또 개인적인 날인을 받게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4. 어떤 절차를 밟아 타 교회에서 온 교인을 본 교회의 교인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역교회를 떠날 때 이전 교회에서 발부하는 이명증을 받아 이거하는 교회에 접수할 때 비로소 그 지역교회의 교인 자격을 취득하며, 이명증이 없이 온 경우는 본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교회정치 26조, 28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교인을 받는 것일까? 자신이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믿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꼭 이명증이라는 서류가 필요한 것일까? 이명증은 어떤 것일까? 이명증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전 교회에서 그가 세례교인(입교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문서를 가리킨다.

 

    이명증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되었다. 사도시대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에베소의 형제들이 아가야로 떠나는 아볼로에게 천거서를 주었고(행 18:27), 바울이 로마교회에 자매 뵈뵈를 추천한 것에서(롬 16:1), 사람들은 당시 이러한 추천서를 사용하였다(고후 3:1). 이 모든 것은 지역교회들의 연합과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다. 여행이나 특히 박해 시대에 거짓 형제들 때문에 교회가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명증이 필요하였다. 한국교회도 해방 이전까지는 이명증이 정착되어 있어서 매년 교세통계에 이명증서로서 받은 입교인 수, 이명증서로서 이거한 입교인 수, 이명증서가 없는 자의 수를 적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명증은 공교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는 성찬에 허용하는 기준으로서 발부되었다. 이로써 이단이나 거짓 형제들로 교회를 보전하고 지킬 수 있었다. 나아가 이명증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교인은 어느 때 어디서 범죄 하였든지 그의 교적이 있는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인은 교회출입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명증을 가지고 온 자는 이명증이 본 교회에 당회가 접수하고 이를 이명증을 발부한 교회에 통지하는 순간부터 교인으로서 자격과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은 그는 즉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 언권과 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가 장로나 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자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경과조치 조항에 의해 3년이나 2년 후에 가질 수 있다(교회정치 65조 7항, 76조 4항, 85조 4항).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명증이 없이 본 교회에 왔을 경우에는 교회출석 6개월이 지난 후 당회의 판단으로 교인권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5. 교회헌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조건을 가지고 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1) 교인이 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 하나는 교인이 되는 절차가 너무 느슨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교인이 되는 절차가 너무 엄격한 경우이다.

 

 첫째 경우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경계를 허무는 자세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우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거부하는 분리주의적 자세라 부를 수 있다.

 

 2) 교인이 되는 절차가 너무 느슨한 경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경계를 허무는 자세

 

   사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교인을 받는 직무’를 맡은 당회가 형식적으로 세례 문답과 입교문답을 하는 경우이다. 당회원들이 교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인이 되면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교인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곧 아무나 쉽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방조하는 것을 뜻한다. 분명히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할 때 이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경고가 주어졌다(고린도전서 11장).     

   

   이는 결국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각각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회가 가진 두 측면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인 유형교회란 말 그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란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라 할 수 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61문답은 “말씀을 듣고 유형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교회의 참된 회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형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모두 무형교회의 참된 회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교인이 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여기에 적용하자면 이 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경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서 당회는 유형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인 세례(입교)문답에서 엄중하게 당사자의 신앙고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성찬참여와 직결되며 교인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관점에서 이미 세례(입교인)교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명증이나 혹은 6개월 동안 교회출석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후에 그를 교회의 교인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교인이 되는 절차가 너무 엄격한 경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자세

 

   어떤 경우는 교인이 되는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한다. 예를 들면 교회헌법이 정하는 기준인 만 14세가 아니라 나이를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든지 혹은 주일 공예배 외에 기타 모임(주중에 모이는 구역모임, 목장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든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심지어 세례교인이 이명증을 가지고 본 교회에 등록하였다 할지라도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과 권위를 부여하지 않기도 한다.1)   

   이와 같이 교인을 받는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누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과연 이것이 공교회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합당한 것일까? 필자는 교인이 되는 절차가 너무 느슨한 경우 뿐 아니라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공교회와 보편교회를 거스르는 분리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심지어 보이는 교회에서 위선자를 교인으로 허용하였다. 이들에게도 자격과 권위가 부여되었다. 가롯 유다, 데마, 아나니아 등과 같은 자들도 ‘사랑의 판단’에 의해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대하실 때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방식으로 상대하시기 때문이다(안상혁,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 335).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내면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소위 택자들로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의 구성원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외면적인 부르심을 입은 교회의 구성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인의 자격 심사는 사랑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교인은 그 자격과 권리를 언제 상실하고 또 언제 회복하는가?

 

 1) 교인이 그 자격과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첫째, 사망하는 경우이다.

   둘째, 치리회로부터 출교라는 최고의 시벌을 받았을 경우이다. 수찬정지라는 성찬참여를 할 수 없는 시벌을 받았다고 하여 교인의 자격과 권위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출교라는 최고의 시벌을 받았다고 하여 교인의 자격과 권위를 상실할 뿐 교회출석을 금지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셋째,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이다.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청원을 하여야 하며(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명증서를 받아 이거하는 교회에 등록하여 해당교회로부터 이명증서를 받았다는 통지서가 본 교회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절차가 마치면 그 교인은 본 교회에서 자격과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교회정치 26조).

   넷째,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공예배 참여와 헌금, 치리회에 순종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이다. 이때 교인으로서 자격과 권리가 정지 된다(교회정치 28조). 

 

 2) 교인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 자가 복권되는 경우

 

   첫째, 치리회에서 출교라는 시벌을 받았을 경우는 충분히 회개하여 치리회가 해벌을 결의하고 교회 앞에서 자복과 선언으로 복권 된다(권징조례 176조). 그러나 비록 해벌하여 교인의 권리가 복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권징조례 1178조 4항).

   둘째,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교인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 자가 교회로 돌아오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교회정치 29조).  

 


1) 예장고신총회, 헌법해설(교회정치 제81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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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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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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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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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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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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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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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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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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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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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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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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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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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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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6]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6 By개혁정론 View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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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5] 이스라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1 By개혁정론 View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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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4] 가자 지구의 한나 마사드 목사, 용서를 설교하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0.30 By개혁정론 Views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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