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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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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노회의 직무 중 하나는 구역을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하고 시찰 위원을 두어 관내 교회를 시찰(視察)하는 것이다. <교회정치>에서 분명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137조 시찰회, 제138조 시찰 위원, 제139조 시찰 위원의 직무).

   그런데 오늘날 노회와 시찰회가 맡은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교회시찰이 형식에 그치고 사실상 중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찰회는 단지 노회에 상정하는 서류를 경유하는 곳이 되고, 시찰 소속 목사들과 장로들이 친목을 다지는 장소로 전락하였다. 고신 교회의 1992년 헌법 개정 시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1922년)부터 <교회정치>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온 <시찰 위원 특별심방시 문답例>를 아예 삭제해버렸다. 거기에는 목사에 대한 문답, 장로에 대한 문답, 당회에 대한 문답, 제직회에 대한 문답 등이 들어 있어서 교회시찰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본 글은 “도대체 우리의 시찰회와 시찰은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과연 이는 정말 없어도 되는 것일까? 시찰회와 교회시찰이 있어야 한다면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이며, 어떤 역할을 기대해서일까? 만약 시찰회가 성경과 신앙고백, 장로회정치원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유명무실하게 된 시찰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등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감으로 우리 개신교회의 출발점이 된 16세기 종교개혁은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 교리의 개혁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중세교회에서 부패하게 된 교회시찰을 회복하여 종교개혁의 후예라 불리는 지금 우리에게 귀한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개혁가들은 시찰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감독하며 시찰하여 교회를 개혁하였다. 따라서 본 글은 교회시찰의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제1부에서는 시찰과 시찰회의 형성 역사를 특히 종교개혁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살피며, 그러나 한국장로교회 역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찰과 시찰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는지를 또한 살피고자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발판삼아서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우리 노회의 시찰 직무를 회복하기 위해 시찰의 필요성과 목적(제2부), 시찰 위원의 선정(제3부), 시찰의 직무와 방법(제3부)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찾고자 한다.

 

 

I. 시찰과 시찰회의 역사

 

   국어사전은 ‘시찰(視察)’을 “직접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실제의 사정을 살핌”이라고 뜻을 풀이하고 있다. 이 말에 해당하는 영어 ‘visitation’은 ‘자주 보다’ ‘자주 방문하다’ ‘조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visitare’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인 ‘visitatie’는 ‘방문’ ‘조사’의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어원에서 살펴볼 때 ‘시찰’은 ‘조사를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며, 교회시찰은 ‘교회, 곧 교회의 상태와 교회의 교인을 조사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교회시찰은 교회생활 만큼이나 오래되었다.

 

 

1. 사도 시대와 고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을 통해 교회가 형성되면서 사도들이 여러 교회를 시찰한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사도행전 9:32). 또 사도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사도행전 15:41)고 전하고 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여러 차례 두루 다니며(‘시찰’) 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악을 예방하며 믿음으로 이들 교회를 세웠다(사도행전 16:4, 18:23, 고린도전서 4:19, 17:5-8 등).

 

   사도들을 이은 고대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사도들의 이러한 본을 받아 교회시찰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이때 교회시찰의 직무를 맡은 이는 ‘감독’이었다(디모데전서 3장). 비록 우리가 1세기 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4세기 동방교회에서는 이미 감독과 감독이 보낸 대표단이 해당 교구를 시찰하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2. 중세교회

 

   교회시찰과 관련해서 우선 프랑크 왕국의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감독은 1년에 한 차례 견진성사를 베풀기 위해 자기 교구를 순회하며 시찰하곤 하였는데, 이때 대부제(大副祭)가 감독보다 앞서가서 감독이 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정한 시간에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하였으며, 감독이 설교와 견진성사를 베풀고 나면 예배당 건물을 살피고, 성직자들의 행실을 조사하고 죄인들은 벌하며, 그릇된 교리를 가진 자는 교육하며 이교의 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시찰에 나섰다. 프랑스 왕들은 대개 감독과 함께 국가 공직자를 파송하여 한편으로는 감독의 일을 지원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7세기 게르만 지역에서 이러한 통상적인 시찰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즉 카를 대제 이후 통상적인 시찰에서 교인들의 죄를 조사하고 교회 시벌을 가하는 것을 분리해서 이를 감독 혼자가 아니라 일종의 치리회가 관장하는 재판을 통해 시행하였다. 목적은 무엇보다 이교의 미신을 뿌리 뽑고 이혼, 절도, 살인, 우상숭배 같은 중대한 범죄를 막는 것이었다. 이러한 치리회의 재판을 통해 감독은 교구의 신자들이 교회의 계명을 범하고 형벌 받는 것을 경계하였다. 한편 감독은 이 악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증인을 세웠는데 증인들은 감독이 선택한 믿을 만한 사람들로서 맹세를 통해 죄인을 고소하는 책무를 맡았다. 증인 제도를 세운 목적은 모든 교회의 악행이 치리회 앞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기 무죄를 증명하고 맹세를 통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만약 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면 감독은 함께 배석한 성직자들과 함께 판결을 선언하고 시벌을 정하였다. 시벌은 처음에는 교회적인 시벌이었지만 나중이 되면 벌금형도 부과하게 되었다. 이같이 교회시찰이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예방보다는 시벌과 재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시벌의 성격도 영적인 것에서 벌금형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2세기가 되면 치리회의 증인들은 동시에 재판장이었다. 이들은 직접 다른 동료를 선출한 행정관으로서 시의회에서 공직을 맡기도 하였다.

 

   중세 말이 되면 로마천주교회가 시행하는 교회시찰은 극도의 부패로 인해 평이 좋지 못하였다. 치리회의 재판과 시찰이 이렇게 크게 쇠퇴하게 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첫째, 자신들이 맡은 교구의 규모가 너무 커서 감독들이 규정대로 시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감독들은 세속의 영주처럼 모든 세속적인 일에 관여해야 했고, 제국의회의 일원이 되어 온갖 전쟁에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감독들은 신령한 일보다는 칼의 일에 더 능숙하였다. 따라서 교회시찰은 대부제(大副祭)의 일이 되었고, 바로 이들이 시찰회가 주관하는 재판에 책임을 맡았다.

 

   둘째, 귀족과 이들의 도시는 특혜를 받아서 치리회 앞에 오는 것이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치리회의 재판 대신에 시민 법정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치리회의 재판에서 온갖 남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돈으로 교회 시벌이 무마되고 치리회의 회원이나 행정관들의 손에 그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 로마천주교회의 교회시찰과 치리회 재판은 고질적인 교회 악습으로 여겨졌다. 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시찰 위원을 위한 지침서 서문에서 교회시찰 시 신령한 재판장들이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교인은 심방하지 않으면서 교인을 괴롭혔다고 지적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3.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에서 부패한 교회시찰을 다시 회복하였다. 교회시찰을 주된 직무로 맡는 지금의 시찰회로 교회정치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현 시찰회의 원형으로 역할을 한 것은 중세교회에서 교구의 감독을 맡은 감독(주교) 직분을 대신한 슈퍼인텐던트(Superintendent) 직분과 목사들의 정기 모임을 가리키는 목사회, 이 두 가지였다. ‘슈퍼인텐던트’는 라틴어 ‘superintendere’, ‘super’(위에서) + ‘intendere’(‘어떤 것에 주목하다, 감독하다’)을 합성한 단어에서 파생한 것으로, 자신도 목사이지만 다른 목사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감독을 맡은 직분을 가리킨다.

 

   종교개혁으로 믿음의 교리에만 변화가 온 것이 아니었다. 교회생활의 조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점을 시찰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세의 감독-교직제도 정치원리에서는 감독(주교)이 해당 교구 교회들을 주도하였고 감독을 통해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교회조직을 하려고 할 때 ‘감독직’이 이제는 선택 사항이 될 수 없고 그 공백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한편 16-17세기 유럽 교회에서 작성된 교회질서들은 1561년의 벨기에신앙고백서의 교회론에 근거를 두었다. 벨기에신앙고백서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권위와 권한이 서로 동등한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유일하신 보편적 감독이시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감독이시다. 1561년의 벨기에신앙고백서에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보편적 감독으로 고백되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감독 외에 다른 감독에 대한 여지가 배제되었다.

 

   그렇다고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한편으로는 회중주의 혹은 독립주의 정치원리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교회의 완전한 자율을 강조하지 않았다. 또 로마천주교회의 감독정치 혹은 교직제도의 정치원리도 따를 수는 없었다. 바로 이 두 극단적인 정치원리 사이에서 개혁교회는 성경과 복음에 바탕하여 장로회 정치원리를 따르게 된다. 이 원리가 가장 드러난 것이 바로 시찰회이다. 즉 중세교회의 ‘감독’ 대신에 온 것이 바로 시찰회이다. 유럽의 종교개혁에서 슈퍼인텐던트와 목사회를 통해 지금의 시찰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자면 슈퍼인텐던트는 무엇보다 독일의 루터교회에서 채택되었고, 네덜란드의 프리슬란드 지역의 교회에서와 영국 런던의 난민교회,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도 일시적으로 존속되었다. 목사들의 모임인 목사회는 취리히와 스트라스부르, 엠던(Emden), 런던, 프랑스 등에서 규칙적으로 회합을 가졌고, 이 모임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Prophezey”로, 스트라스부르에서는 “Kirchenkonvent”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처음에는 “congrégations”로 나중에는 “Venerable Compagnie des pasteurs”로, 엠던(Emden)과 런던(Londen)에서는 “coetus”로, 프랑스에서는 “colloque”로, 스위스 남서부에 있는 도시 Vaud에서는 “classis”로, 네덜란드에서도 “classis”로 불렸다.

 

1) 독일과 루터교회, 그리고 슈퍼인텐던트

 

   독일에서 중세교회의 감독직과 지역교회의 완전한 자율을 대신하여 그 공백을 채운 것은 바로 슈퍼인텐던트 직분이었다. 1527년부터 슈퍼인텐던트 직분이 삭슨(Kursachsen) 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직분은 교회시찰과 교회 문제들에 대한 규정의 필요에서 생성되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최초의 교회시찰이 시작되었다.

 

   교회시찰의 필요성을 최초로 찬양한 이는 개혁가 루터가 아니라 1525년 아이젠나흐의 Jac. Strauz와 Hausmann이었다. 그러나 농민전쟁과 재세례파의 운동의 압박으로 인해 루터도 1525년에 삭슨인 지역의 선제후(선제후)에게 교회시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교회시찰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교회시찰을 한 결과 교회 목사들과 교인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1572년-1529년까지 3년 동안 모든 교회와 학교를 상대로 시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528년에는 다음 제목의 삭슨인의 시찰서(視察書)가 나타났다: “선제후령의 삭슨지역에서 목사들에 대한 시찰 위원 지침.” 이로 인하여 교회건설이 전면적으로 다시 조정되고 세속 정부는 교회시찰을 지시하게 되었다. 세속정부가 그렇게 한 것은 교회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세속정부가 율법의 두 돌판을 지키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지역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시찰은 성직자들과 행정 당국자들이 함께 섞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되었다. 이들은 목사들의 직무를 시찰하였으며, 신앙고백과 권징과 예배를 살폈다. 그리고 지역마다 슈퍼인텐던트를 두어 이들에게 권한을 주어 해당 지역에서 목사들을 감독하도록 결정하였다. 이같이 삭슨족의 시찰서(視察書)는 루터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된다.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시찰과 교회질서가 세워졌다. 처음에는 교회시찰이 특별한 조처였지만 나중에는 루터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회시찰은 한편으로는 총 슈퍼인텐던트가 전국을 시찰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역의 슈퍼인텐던트가 해당 지역을 시찰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루터교회에서 이루어진 교회시찰의 방식은 각 지역의 교회마다 다양하였지만 중요한 원리는 같다. 무엇보다 교회시찰은 2-6년마다 시행되었고, 교회시찰에 앞서 각 교회들은 특정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했다. 교회시찰은 보통 총 슈퍼인텐던트나 슈퍼인텐던트가 주관하였지만 국가공직자의 협력이 수반되기도 했고, 또는 시찰 위원회가 부가되기도 하였다. 교회시찰은 미리 해당 교회에 주일에 공지를 하였다. 정한 시간이 되면 당회가 목사(혹은 목사들)과 함께 교회시찰에 참석해야 했다. 슈터인텐던트가 기도와 짧은 설교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슈퍼인텐던트가 시찰하는 일은 첫째, 목사와 교리와 생활, 그리고 당회의 상태였다. 먼저 목사를 밖에 나가게 해놓고 목사에 관해 당회에 질문을 하였고, 그런 후에 당회를 배제하고 목사(목사들)에게 당회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이어서 교회에 이의가 있는 교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슈퍼인텐던트가 그 이의를 해결하거나 혹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회(上繪)로 가져갔다. 둘째, 회중의 내적 상태, 즉 공예배와 성례, 청소년을 위한 교육, 그리고 권징이 성실하게 시행이 되어 죄가 처벌을 받고 악습이 억제되고 있는지였다. 셋째, 회중의 외적 상태 즉 교회와 재산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리였다. 이를 위해서 모든 책과 문서, 당회의 규정, 교인 명부 즉 성찬, 세례, 혼인, 장례 명부와 세례후보자 명단과 성찬 참여자 명단 등을 살폈다. 교회시찰이 마치고 나면 슈퍼인텐던트는 당회록에 교회시찰의 결과를 기록하였으며, 배석한 목사와 당회원들이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슈퍼인텐던트는 노회에 보고를 해야 했다.

 

   루터교회의 교회시찰 방식을 보면 영토(지방)중심의 교회정치원리를 따르는 교회들이 대개 그런 것처럼 모든 권한이 위에 있는 상회(上繪)에서 나온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교회시찰이 당시 교회개혁에 대단히 유익을 끼쳤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교회들에게 교회시찰은 슈퍼인텐던트를 통해 교회생활의 형편을 자세하게 조사할 뿐 아니라, 나아가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생활을 견고하게 해주는 유익한 방편이었다.

 

   한편 종교개혁 당시 프랑스와 네덜란드 교회들은 독일 루터교회의 슈퍼인텐던트를 아주 꺼려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똑같이 목사이면서도 보통 목사들보다 높은 권한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시찰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임시로 도입한 슈퍼인텐던트 제도는 보다 높은 권한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즉 제임스 왕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감독직을 도입하려고 슈터인텐던트를 감독(주교)로 임명할 때 이에 반대하는 300명 목사를 나라 밖으로 추방하였기 때문이다. 추방된 이들은 교회들이 로마천주교회의 교직제도로 인해 오랫동안 비탄에 빠졌었는데, 감독직의 도입을 이와 유사한 교직제도로 회귀하는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3) 취리히의 ‘Prophezey’(예언회)

 

   1525년 6월 19일 오전 취리히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었다. 개혁가 츠빙글리(1484-1531)가 이날에 도입하여 시작한 소위 “Prophezey”(예언회)였다. 이 모임을 통해 츠빙글리는 사제들과 신학생들을 목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예언회”라는 이름은 고린도전서 14:26-33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모일 때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방법과 질서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언’의 기본적인 뜻은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취리히의 문법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학자들, 취리히의 목사들과 관심 있는 교인들까지 이 “예언회”에 모였다. 이 모임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 둘째, 이날에 정해진 성경 본문을 불가타(Vulgata) 라틴어 성경에서 낭독하였다. 셋째, 동일한 성경본문을 원문(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낭독하였다. 넷째, 역시 동일한 본문을 70인역(LXX) 헬라어 성경에서 낭독하였다. 다섯째, 설교를 준비할 목적으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묵상이 라틴어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긴 기도로 마쳤다.

 

4) 스트라스부르의 ‘Convocaß’

 

   스트라스부르에서도 처음에는 목사들의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 있었다. 그러다가 <스트라스부르 교회질서>가 도입된 이후 1534년에는 격주로 모이게 되었다. 이 모임은 “Convocaß”라고 불렸는데, 이 용어가 의무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Convocaß” 용어는 라틴어로 “convocare”에서 왔는데 이 말은 본래 “함께 소집하다”의 뜻이 있다.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이 라틴어는 “종교적, 학문적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정식으로 소집된 모임”을 가리켰다. 이같이 정식으로 함께 소집된 모임이라는 뜻의 “Convocaß”라는 용어를 사용했기에 타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나중에 “Convocaß”는 다시 이와 유사한 용어인 “Kirchenkonvent”로 다시 변경된다. ‘konvent’라는 말은 ‘라틴어 ’convenire’(함께 소집하다)의 과거 분사형인 ‘conventus’에서 온 것으로 “함께 소집된 모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Kirchenkonvent”는 “함께 소집된 교회적인 모임”을 가리킨다. ‘konvent’라는 말이 나중에 ‘수도원’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 “Kirchenkonvent”가 “Convocaß”과 비교할 때 더욱 공적이면서 의무의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Kirchenkonvent”에서도 “Convocaß”에서처럼 목사들이 모여 교리와 교회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였다.

 

5) Vaud의 ‘Classis’

 

   1537년 5월 13-14일 양일에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열린 노회는 스위스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Vaud의 교회들을 여섯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누었는데, 이때 이 작은 단위를 가리킬 때 사용한 용어가 바로 ‘Classis’(시찰회)이다. 그리고 시찰회의 회원들은 1명의 수석 목사와 이를 돕는 4명을 선출하여 무엇보다 시찰회 관내에 있는 목사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그래서 목사들이 신중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지, 연구에 집중하는지, 가족을 잘 이끄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살폈다. 그리고 목사들 사이에 화평과 형제와 같은 연합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했다. 그리고 시찰회는 새로운 수석 목사가 선출되고 나면 베른(Bern)의 시의회에 이를 통보하였다. 수석 목사는 시찰 관내의 목사들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하였다. 자기 허락 없이는 다른 교회의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공예배에 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 시찰회는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회집되었고 목사후보생을 시취하였다. 또 한 명의 목사가 성경본문을 가지고 말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1회는 시찰의 결과가 보고되었고 목사들은 서로를 감독하였다. 심지어 목사들과 행정관료들도 서로 감독하였다. 행정관료들도 시찰회에 참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목사들이 행정관료들에 대해 감독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행정관료들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하는 것이 목사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모임 후에는 식사가 이루어졌다.

   시찰회가 너무 커지자 노회는 1539년에 시찰회를 가까이 있는 교회들을 묶어서 다시 “Colloques”(‘conference’나 ‘conference를 위해 모이는 것’을 지칭)라는 이름으로 세분하였고 거기서 교리와 권징을 다루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시찰회는 1년에 4회 모이게 되었다. 비록 1549년에 Vaud에서 “Colloques”가 사라지게 되지만 시찰회는 계속해서 1년에 4회 모이게 되었다.

   어쨌든 Vaud의 교회들이 작은 단위의 시찰회에 해당하는 Classis를 조직할 뿐 아니라 또 시찰회가 1명의 목사와 돕는 4명을 선출하여 목사와 교회 시찰을 하도록 한 것은 시찰회의 형성 역사에서 아주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 Neuchâtel의 ‘Classis’

 

   스위스 서부에 위치한 도시 Neuchâtel은 Vaud의 교회가 조직한 방법을 보고 큰 유익을 취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 1538년에 Neuchâtel에도 Classis가 생겼다. 그러나 ‘Neuchâtel Classis’ 대신에 또한 ‘시찰 목사회’(Compagnie des Pasteurs of Venerable Classe’ 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다만 ‘Neuchatel Classis’가 Vaud의 시찰회와 다른 것은 시찰회가 베른(Bern)의 시정부에 의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Neuchâtel Classis’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목사후보생의 신학교육이었다.

 

7) 칼빈과 제네바 교회의 목사회(“Vénérable Compagnie des pasteurs”)

 

   종교개혁가 칼빈(1509-1564)은 개혁교회 건설의 원리를 따라 자신이 활동한 스위스 제네바에 교회시찰을 도입하였다. 1546년에 ‘제네바 지역, 시와 시에 속한 교구 교회에 선한 권징과 교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회시찰이 시행되었다. 칼빈이 이보다 앞서 1544년 5월에 칼빈이 시의회에 교회시찰을 촉구한 것이 이제야 승인된 것이었다. 이 규정은 1561년에 <교회정치>를 개정하면서 “제네바에 속한 목사들과 교구와 목사 시찰 질서”(Orde sur la visitation des Ministres et paroisses dependantes de Geneve) 이름으로 이곳에 실리게 된다(31-38).

 

   그런데 이 시찰 규정이 1546년에 처음 제정될 때는 “시골 교구의 시찰에 대한 질서”로 공식적으로 불렸다. 그래서 교회시찰의 대상은 제네바 도시에 있는 교구와 목사들은 배제된 체 제네바 근교에 있는 시골 지역에 속한 14개 교구와 여기서 봉사하는 목사들이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왜 도시의 교구와 목사는 교회시찰에서 제외되고 시골에 있는 목사와 교구가 대상에 포함되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회정치> 규정에 따라 시골에 있는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목사는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성경공부와 목사회에 참여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리 때문에 매번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시골의 목사들은 또 3개월마다 시행된 “형제로서 하는 상호 권징”(censura fratrum)에도 자주 불참하였다. 그래서 도시의 목사들과 달리 시골의 목사들은 거리상 이유로 목사의 직무와 행실을 별도로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시 목사들은 정기적으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게다가 시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자기들의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목사와 교구를 시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더구나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 중에는 과거에 품행의 문제로 도시 목회를 사임하고 시골에 온 자들도 더러 있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시골 목사와 교구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교회시찰은 시골 교회들의 개혁과 무관하지 않았다. 1546년에 시골 교회들의 개혁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한 것은 제네바 목사회였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의 “Kirchenkonvent”를 본받아 제네바에서도 목사들의 모임을 결성하였다. 1538년에 이미 제네바에서 목사들의 모임이 있기는 하였지만 1541년의 <교회정치>에서는 “모임을 위해 한 주간의 한 날을 확정함”(Fixing a day of the week for assembling) 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질서로 명확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첫째, 모든 목사는 자기 안에서 교리의 순수함과 일치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함께 만나 성경을 토의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일에 태만한 사람은 질책을 받는다.

   관구의 관할 아래서 시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우리 도시의 목사들이 언제든 그들이 가능할 때 참석하라고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 달 내내 출석하지 않을 때 질병이나 다른 적법한 방해 요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과실로 여겨야 한다.”

 

 

   그래서 제네바 도시와 인근 시골의 목사들은 매주 금요일에 de Notre-Dame-la Neuve에 함께 모였다. 이 모임의 이름은 처음에는 “Congrégations”으로 불렸으나 1550년경에는 “Compagnie”로 조금 더 지나서는 “Venerable Compagnie des pasteurs”로 변경되었다.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을 때 신학과 문학 교수들도 여기에 속하였다.

 

   바로 이 목사회의 회의록에 1541년의 <교회정치>(Ecclesiastical Ordinances)에 이어서 “시골 교구들의 규정”(Ordinances for Country Parishes)이라는 이름으로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드러난 시골 교구들의 개혁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이 규정은 1546년 12월에 작성하여 1547년 2월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 규정을 보면 설교, 공예배 참여, 교리문답, 세례와 성찬, 신자의 생활 제반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 문서는 “1547년 6월 3일 금요일 형제들의 모임에 의해 통과된”(Passed by the congregation of the brethren assembled on Friday 3 June 1547) 것으로 목사회 회의록에 삽입되었다.

   그 내용을 잠시 예로 들면 주일에 적절한 이유 없이 예배를 빠지면 교회와 견책의 일환으로 벌금을 매기고 징수하였다.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해도 벌금을 내었다. 신성모독과 성례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신성모독의 경우는 무거운 벌금과 1시간 동안 차꼬를 매게 했고, 세례를 모욕하면 9일 동안 빵과 물만 주며 감금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복하면 태형을 가했다.

 

   1546년에 작성되어 1561년 교회정치 개정판에 실린 시찰 규정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회시찰의 목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시찰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먼저 교회시찰의 목표를 살펴보자. 이 규정은 다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제네바 전체 교회의 몸 즉 도시와 시골 교구에서 선한 질서와 교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의회는 2명의 회원을 선출하고 이같이 목사들도 그들의 모임에서 2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 4명은 1년에 1회 교구들을 시찰하는 임무를 가진다.”

시찰 위원들의 임무를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사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는가? 둘째,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 교회를 세웠는지, 혹은 너무나 애매모호하거나 쓸데없는 문제들을 다루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혹은 여타 좋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교인을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가르쳤는가? 셋째, 교인들을 권면하여 공예배에 참석하여 이를 기뻐하고 여기서 유익을 얻어 보다 더 기독교적 방식으로 살게 하는지, 또 목사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우도록 하고 있는가? 넷째, 목사들이 설교뿐 아니라 환자 심방에서, 또 곤경에 처한 자들을 권면하고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모든 일을 저지하는가? 다섯째, 좋은 본을 보여주며 진리 안에서 영예롭게 생활하고 있는가? 혹은 경거망동한 처사로 자기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는지, 또는 회중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는가?

 

   이제 교회시찰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교회시찰을 위해 파송된 목사는 먼저 설교를 하고 이어서 위에서 말한 의미의 권면을 회중에게 한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의 교리와 생활에 대해 교구의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질의를 하고, 또 가르치는 열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시찰 위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목사회에 보고하여 이에 대해 해당 목사가 권면을 받거나 책벌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교회시찰은 결코 법적인 조사가 아니며 일종의 재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시찰은 재판과정을 막을 수 없었으며, 목사들도 정부에 대한 공통의 순종이라는 의무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시민생활에서나 법률과 관계해서나 또는 범죄행위로서 책임을 지는 것에서 목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였다. 교회시찰의 목적은 오직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예방하고 도구로서 이는 목사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제네바교회의 시찰 규정에서 몇 가지 살펴볼 점이 있다.

 

   첫째, 규정과 달리 시찰은 매년이 아니라 격년마다 이루어졌고, 규정을 따르면 목사 2명이 선출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목사는 1명만 임명되었다. 즉 목사 1명과 시의원 2명이라는 불균형이 눈에 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는 주일을 세 번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네바 도시의 목사의 수가 시골 교구의 시찰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숫자가 모자랐다.

 

   둘째, 목사 시찰 위원은 도시의 목사가 맡았기에 교회시찰은 시골 교구 목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고 결국 도시 목사들의 우월적 존재감을 상징하는 일이었다. 이로써 도시 목사와 시골 목사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가는 원인이 된다.

 

   셋째, 2명의 시의원이 동행함에도 이 시찰은 교회의 시찰이었다. 즉 이 시찰은 전적으로 목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교회의 장로와 집사에게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시찰보고도 목사회에 하게 되었다.

 

   넷째, 다양한 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섯째, 시찰 위원 목사가 전적으로 교회시찰을 주도하였다면, 그렇다면 대체 시의원 2명의 시찰 위원의 임무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는 그 지역의 성주(城主)를 컨트롤하는 것이었다. 즉 성주의 교리와 생활을 시찰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100% 정부의 업무이기에 시찰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8) 엠던(Emden)의 ‘Coetus’

 

   요한 아 라스코(John a Lasco)는 1544년 여름에 ‘Coetus’(라틴어, ‘함께 모임’ ‘company’ ‘society’의 뜻이 있다)를 세웠다. 이는 네덜란드 북쪽에 위치한 프리스란드(Friesland) 동부 지역 목사들의 모임이었다. 아 라스코는 엠던의 지역교회에 당회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슈퍼인텐던트 직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슈퍼인텐던트 직분은 처음에는 Coetus, 후일에는 치리회(Classis)가 생기고 발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사실 아 라스코가 Coetus를 만든 것은 제네바 교회의 <교회정치>에서 배운 것이었다. 이제 Coetus가 이전에 슈퍼인텐던트가 맡은 일, 즉 목사를 시취하고 목사들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하는 것을 대신하게 되었다.

   엠던의 Coetus에는 목사들만이 모였다. 매주 월요일에 가진 이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개회 기도 후에 의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면 의장의 인도로 목사들의 교리와 생활, 교회상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필요한 경우 Coetus는 권징의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의 시취가 있었고, 그런 후에 교리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에는 목사들과 당회들이 제출한 안건들을 결정하였다.

   이같이 프리스란트 동쪽 지역에서 Coetus는 목사들의 상호 감독이라는 기능을 하는 모임일 뿐 아니라 당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다.

 

9) 런던(Londen)의 ‘Coetus’

 

   신앙 박해로 런던(London)으로 피난한 아 라스코는 런던에서 Coetus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런던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난민 교회의 목사들이 이 Coetus에서 매달 모이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목사들만 참여하지 않았다. 장로들은 물론 처음에는 집사들도 참여하였다. 1561년 3월에는 Coetus 모임에 지각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했고, 이 벌금은 집사회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벌금 제도는 나중에 네덜란드 교회의 많은 시찰회에서 따르게 된다. Coetus는 매달 1회 월요일 저녁에 모였으며 특히 교회조직과 권징 분야에서 일치에 기여하였다.

 

10) 프랑스의 ‘Colloque’와 시찰회

 

   프랑스 개혁교회는 1559년 5월 28일에 파리에서 총회로 회집하여 <권징서>(Discipline Ecclesisstique)를 작성하였다. 이 권징서는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로회 정치원리를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대표적 조항은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잇따라서 작성되는 개혁주의 교회의 교회정치 문서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된다.

   1559년의 <교회권징서>가 비록 시찰회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직분의 치리회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당회, 지역(州)의 치리회(노회), 전국의 치리회(총회). 그래서 지역의 치리회(노회)는 지역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제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사들과 각 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 1명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각 지역(州)에서 모여야 하며, 그들이 그렇게 하기에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또 제39조도 지역교회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장으로서 각 지역의 치리회(노회)를 말하고 있다:

 

“어떤 교회도 각 지역 치리회(만약 모일 수 있다면)의 조언 없이는 다른 교회의 유익과 손해가 관련되어 큰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만약 사안이 긴급하다면 그 교회가 지역(주)의 교회들에 조언과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적어도 편지로 소집해야 한다.”

 

   프랑스개혁교회의 이 <교회권징서>는 당회 외에 노회와 총회를 규정한 최초의 개혁주의 교회정치라 할 수 있다.

 

   특별히 <교회권징서>를 보면 목사들의 매주 모임을 가리키는 Colloque 라는 용어가 제2조, 제3조에 나타난다. 제2조 제3조의 내용은 각 치리회에서 치리회를 인도할 의장을 선출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colloque가 목사들만의 모임을 가리켰지만, 1559년의 <교회권징서>를 통해 치리회를 조직하고 나서는 colloque가 목사뿐 아니라 장로와 집사들도 참여하는 모임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59년 이후 개최된 제3회 총회는 1563년에 뤼용(Lyon)에서 열린 총회인데, 당회와 각 지역의 치리회를 가리키는 노회와 전국적으로 열리는 치리회인 총회 외에 ‘시찰회들’(classes)이 또한 언급되고 있다. 단수형인 ‘class’(시찰)가 복수형인 ‘classes’(시찰들)을 사용한 것이다: “....Consistoires, classes & Synodes...”

 

11) 스코틀랜드교회와 슈퍼인텐던트

 

   존 녹스(1514-1572)는 칼빈을 본받아 스코틀랜드 교회에 교회시찰을 도입하였다. 1561년에 작성한 <제1권징서>는 목사, 장로, 집사, 박사 외에 다른 직분 둘이 더 있다. 즉 당시 목사가 부족한 이유로 도입한 성경낭독자와 슈퍼인텐던트였다. 스코틀랜드 최초의 총회에서 목사 12명 중 7명은 중요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임무를 맡았고, 나머지 5명은 신생 교회의 조직을 살피고, 목사의 생활과 직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순회하며, 결과 보고는 총회에 하는 임무를 맡았다. 임시로 세워진 이러한 슈퍼인텐던트는 이들도 노회의 감독에 전적으로 복종하였다는 점에서 이 직분이 모든 목사가 동등하다는 개혁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하기에는 지나친 점이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순회해야 했는데 1년에 겨우 3개월만 집에 있을 정도였다. 이들은 한 장소에 3주간만 체류할 수 있었다. 목사 수가 충분하게 되었을 때 이 직분은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이 임시 직분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존 녹스 자신이 일찍이 이 제도의 위험성을 내다보았고 그래서 자신은 슈터인텐던트로 임명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슈퍼인텐던트들이 점점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위험성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말에 스코틀랜드 교회를 감독정치로 바꾸려는 강력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 근거는 바로 이 슈퍼인텐던드 직분이었다. 따라서 제임스 왕이 1561년 교회정치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독정치를 도입하려고 하였고, 이때 이를 반대하는 300명의 목사들이 국외로 추방당하였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교회는 슈퍼인텐던트 직분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교회들이 로마천주교회의 멍에 밑에서 고통을 당한 교직제도(hierarchy)를 경계한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

 

12) 네덜란드 교회와 돌트 교회질서, 그리고 시찰회

 

   스코틀랜드 교회 외에도 당시 독일 팔츠 지역의 개혁교회들과 영국 에드워드 6세 치하의 런던에 있는 교회 역시 슈퍼인텐던트를 두었지만 이러한 감독정치 혹은 교직제도 원리의 요소에 대항하여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조상들은 최초의 네덜란드개혁교회 총회인 엠든(Eemden)총회(1571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지 못하며, 어떤 목사가 다른 목사 위에, 어떤 장로도 다른 장로 위에, 어떤 집사도 다른 집사 위에 군림하거나 부당한 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문구는 본래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권징서>(1559년) 제1조에 나오는 것으로서 교권주의를 명백히 반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엠던 총회는 여기에 다음을 덧붙임으로써 프랑스 <교회권징서>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더욱이 모든 사람은 이러한 군림에 대한 모든 의심과 모든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엠던 교회정치 제1조는 개혁주의 교회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엠던 총회는 바로 이 조항으로 교회정치 작성을 시작하였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돌트총회(1618-1619)에서 오늘날의 교회시찰을 교회질서로 완성하기 전까지 약간의 변천 과정이 있었다. 돌트 교회정치에 기초를 놓은 것은 베이젤(Wezel) 회의(1568년)의 법령이나 네덜란드 개혁교회 최초의 총회인 엠던(Emden) 총회(1571년)에서 작성한 교회정치였다. 위 교회정치들은 모두 네덜란드 국내가 아니라 신앙의 박해로 네덜란드 국경 밖에서 작성되었다.

   베이젤 법령(1568년)은 교회적인 치리회로서 ‘시찰회’를 언급만 할 뿐 시찰회의 횟수와 장소는 물론 의장의 선출, 시찰회의 직무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1571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최초의 총회인 엠던(Emden) 총회에서 작성한 <교회정치>는 시찰회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7조, 10-12조). 그럼에도 어떤 직분자를, 또 얼마나 많은 수를 당회에서 시찰회로 파송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시찰회가 열리는 것만 말하고 있다. 시찰회의 개념이 발전하는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찰회의 직무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다: 목사의 이동에 관련(13조, 40조), 권면과 권징(33-34조), 전도와 교회조직(42조), 교리에 대한 책 출판(51조). 엠던 총회(1571년)의 회의록을 보면 시찰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 명의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어서 대화를 한다.

-목사들의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이 기도한다.

-의장이 다음을 질문한다: 당회가 모이고 있는가? 교회권징을 하고 있는가? 이단의 가르침과 싸우고 있는가? 교리에 대한 의문이 있는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는가?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가? 당회가 다른 목사들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가?

-의장은 교리에서 교황주의자들과 다른 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격려한다.

-지역 치리회인 노회로 파송한 총대를 선정한다. 총대는 2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 혹은 집사이다. 1명의 목사와 장로, 혹은 집사를 파송할 수도 있다.

-차기 노회의 의제를 제안하기 전에 회의록을 낭독한다.

-다음 시찰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의장의 감사기도로 마친다.”

 

   1619년에 열린 돌트총회는 교회정치 44조에서 교회시찰을 의무로 규정하였다. 프리스란트 주(州)의 사람들은 교회시찰로 인해 교회에서 새로운 부당한 교권이 생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북 홀란드 주(州)는 교회시찰을 굳이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았지만, 결국 총회는 교회시찰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이고(사도행전 9:32, 15:41) 또 개혁가들과 그들의 교회들이 신실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시찰회는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목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매년 1회씩 교회를 시찰하여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직분자가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온 회중이 바른 교훈 가운데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어 가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제44조 전문이다:

 

“시찰회는 몇 명의 목사들, 적어도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적합한 목사 2명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도시뿐 아니라 시골의 모든 교회들을 매년 시찰하여 다음을 감독해야 한다. 즉 목사들과 당회원들과 교사들이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교리의 순수함에 머물고 있는지, 또 채택한 질서를 모든 일에서 유지하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를.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언행에서 최선을 다해 요구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나태한 자들을 때에 맞게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지, 조언과 조력으로 모든 것을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에 이르게 하는지, 교회와 학교에 최상의 유익을 위해 처신하며 돕는지. 모든 시찰회는 이러한 시찰 위원들이 그들의 봉사를 계속하도록 하되 시찰회의 판단으로 시찰 위원이 해임되는 이유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조항을 참고하여 시찰회의 여러 면면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시찰회의 구성을 보면 각 당회는 목사 1명과 장로 1명을 파송하였다(41조). 목사들이 여럿 있을 때는 모든 목사가 시찰회에 갈 수 있었다(42조). 이들은 모두 선거권을 가졌다. 그러나 집사는 시찰회에 파송될 수 없었다. 시찰회는 당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집사들은 파송되지 않았다. 집사는 당회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37조, 51조). 이로써 돌트 교회정치는 벨기에신앙고백서(1561년) 제30조, 제31조에서 교회정치가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집사에 의해서도 온다는 고백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시찰회의 직무를 보면 아주 포괄적이다. 오늘날 우리의 노회와 같은 일을 하였다: 목사청빙과 관련하여 당회에 조언(4조), 박해 지역에 목사를 임명하는 일(4조), 목사후보생을 시취하는 일(4조), 목사의 이동을 감독, 당회로부터 재정적으로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목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11조), 다른 직업을 가지는 목사에 대한 결정(12조),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목사에 대한 결정(15조), 목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조언과 목사들 사이의 직무를 분할하는 문제에 조언(17조), 상회에 상소하는 일(31조), 직분이 세워지고 당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한 조언(38조), 목사의 설교에 대한 대화(41조), 시찰회가 마칠 즈음 시찰회의 모임 중에 징계받을 만한 자에게 권징 시행(43조), 교회시찰을 위해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적합한 목사 2명을 선정하는 일(44조), 목사 2명과 장로 2명을 노회에 파송하는 것(47조),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과 벨기에신앙고백서에 서명을 거절하는 목사에 대한 정직(53조), 출판되는 책을 검증(55조), 출교하는 교인이 있을 때 조언(76조), 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한 목사에 대한 면직(79조).

 

   이러한 시찰회는 1년에 4회 모였고(41조), 시찰회가 열리면 먼저 개회 기도를 한 후 의장을 선출하였다. 목사만 의장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의장은 연임할 수 없었다(41조). 의장 외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서기가 있었다. 서기는 반드시 목사가 할 필요가 없었고 장로도 서기가 될 수 있었다. 의장과 서기를 선출한 후 이전 시찰회의 회의록이 낭독되었다. 그런 후에 각 위원회에 위임한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살폈다. 41조는 시찰회의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의장은 당회가 모이고 있는지, 가난한 자와 학교를 돌아보고 있는지, 당회가 시찰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 모든 의제를 다룬 후에 목사 중 1명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로 서로 대화를 하였다. 마지막에는 특히 노회를 앞둔 마지막 시찰회에서 노회 파송에 관해 결정하였다.

 

 

4.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1645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9)에서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는 비록 치리회에 관해 당회, 노회(presbytery) 외에 지역적, 국가적, 공교회적 대회를 언급하고 있지만 노회의 교회시찰 직무는 침묵하고 있다. 단지 치리회들의 공통된 권한은 언급하고 있는데, 즉 직분자들은 치리자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열쇠를 받아서 주어진 한계 안에서 그 권한을 사용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그래서 누구라도 소환할 수 있는 권한과 질서 있게 그들 앞에 제시된 사건들과 분쟁들을 듣고 결정할 권한, 교회적인 권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는 성경이 한 교회 안에 한 장로회를 제시하고 있음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뿐, 노회가 가진 특별한 직무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교회정치와 교회정치의 방식을 다룰 때 회중주의 정치원리를 주장하는 자들, 감독 정치원리를 주장하는 자들, 국가 정치원리(에라스투스주의)를 주장하는 자들과 맞서서 장로회 정치원리를 성경과 신앙고백에 바탕하여 하나님의 법(Jus Divinum)으로 증명하고 제시하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회정치에 이어 ‘목사 임직’에 관한 교리와 규칙과 절차를 제시하면서 이는 노회가 일상적인 경우에 행할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는 긴급한 상황이어서 그 모든 권한과 일을 담당할 어떤 노회도 구성할 수 없고..”(In these present exigencies, while we can not have any presbyteries formed up to their whole power and work...)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당시 형편은 노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장로회 정치원리를 따르는 유럽의 개혁교회들처럼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가 노회에 관해 서술할 때 노회의 중요 직무 중 하나인 교회시찰을 적시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 할 수 있다.

 

 

5. 미국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에서 <교회정치>를 중심으로 교회시찰을 살펴보면 거의 개괄적으로 교회시찰을 언급만 할 뿐, 교회시찰을 하는 자세한 방법은 말하지 않는다.

 

1) 1789년 <교회정치>

   1789년에 열린 제1회 미국장로회 총회가 채택한 <교회정치> 제9장 노회(Of the Presbyteral Assembly) 제5절(Section V)를 보면 노회의 권한 중에 “개체교회들을 시찰하여 형편을 물어보고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악들을 바로잡는 일”(“of visiting particular churches, inquire into their state and redress the evils that may have arisen in within”을 말하고 있다.

 

2) 1910년 미국남장로교회(PCUS) <교회정치>

   이러한 기조는 미국남장로교회(PCUS)의 <교회정치>(1910)에 그대로 이어진다. 즉 제5장 교회법정들(치리회들) 제4절(Section IV) 제6조는 노회의 권한을 서술하는 중에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악들을 문의하고 바로잡을 목적으로 교회들을 방문하는 권한”(“to visit churches for the purpose of inquiring into and redressing the evils that may have arisen in them”)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789년의 <교회정치>와 달리 1910년의 미국 남장로교회의 <교회정치>는 치리회(Church courts)를 다루는 제5장 제7절에서 ‘총회’에 이어 ‘교회적인 특별위원회’(of Ecclesiastical Commissions)를 부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시찰해서 심의’하는 권한을 주었다.

   이 ‘특별위원회’(commissions)는 보통 단순히 조사하고 참작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가진 ‘일반 위원회’(committee)와 달리 다음과 같은 일에서 ‘심의’(심사, deliberate)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즉 목사 임직 및 위임, 새로운 교회설립,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시찰하는 일에서 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물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해당 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3) 1964년판 미국남장로교회(PCUS)의 <교회정치>

   1964년판 미국남장로교회(PCUS)의 <교회정치>는 제16장 노회에서 노회의 권한을 서술할 때 우선 1910년 <교회정치> 제5장 제4절 제6조의 기존 서술에다 다음 내용을 더 첨가하고 있다. 즉 “노회는 교회 유익을 위해 필요하면, 재판에서처럼 안전장치가 제공되는 청문회를 여는 조건으로 장로 혹은 집사와 교회 간의 적극적인 관계를 끝낼 수 있다”(제16장(노회), § 16-7(the Presbytery has power) (5)).

 

   그리고 총회를 다루는 제18장에 이어서 제19장은 <치리회의 일반 위원회와 특별위원회>(Committees and Commissions of Church Courts)를 다루고 있다. 일반 위원회(committee)는 노회의 특정 방향이나 노회가 결정한 것을 연구하고 추천하고 실행하는 것을 위해 임명되는 것에 비해, 특별위원회(commission)는 치리회가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치리회를 위해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었다. 그리고 해당 치리회는 특별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시키도록 하였다. 치리회는 특별위원회에 두 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정적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적인 기능이다. 행정적 기능은 목사 임직과 위임, 새로운 교회설립,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시찰하는 일에서 수행하는 것이었고, 사법적 기능은 권징조례가 정한 사법적 기능을 시행하고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64년의 미국 남장로교회의 <교회정치>는 특별위원회에 행정적 기능 외에 사법적 기능까지 부여함으로 과거 우리에게 있었던 전권위원회와 맞먹는 권한을 가졌다. 고신교회의 전권위원회 역시 한때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었다(1981-2010).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수행하는 사법적 기능은 권징조례가 정한 사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도록 하였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노회는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총회는 목사 6인 장로 6인으로 하였다.

 

4) 최근 <교회정치>

   먼저 교회시찰과 관련하여 미국장로교회(PCA)의 <교회정치>(2011년)가 제13장(노회) 제9조에서 서술하는 것을 보자. 노회의 권한 중 하나는 “교회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악들을 문의하고 바로잡을 목적으로 교회들을 방문하는 권한”이라고 하였다. 이는 PCUS(1910)의 <교회정치>에 나오는 문구와 동일하다.

   나아가 제15장은 ‘교회적인 특별위원회’(Ecclesiastical Commissions)를 다루고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의 직무는 사법적 사건에서 증언 청취, 목사 임직과 위임, 새로운 교회설립,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시찰로 규정하고, 심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필요하면 노회는 특별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부여하였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보통은 목사 2인, 장로 2명이나, 재판권이 부여된 심의회는 최소한 목사 2인 장로 2인이 되도록 하였다.

 

   미국정통장로교회(OPC)의 <교회정치>(2011)는 제14장(The Regional and Its Presbytery) 제5조에서 노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약간 변형시켜서 서술하고 있다: “개체교회의 상태를 문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악을 바로잡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개체교회를 방문한다.”

 

   현재 미국 장로교회의 최대 교단인 PCUSA(Presbyterian Church USA, 2009)의 <교회정치>는 기존과 달리 비교적 상세하게 교회시찰을 다루고 있다. 제11장(노회)에서 노회의 책무 중에 하나로 “노회의 교회들과 목사들의 목양적 돌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당회와 목사를 방문하는 일”을 적시하고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목사 장로 동수로 구성한 6인 이상의 위원들로 사역위원회(Committee on Ministry)를 조직하여 구체적으로 노회의 모든 목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자문하며, 3년에 1회는 각 당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토의하고 격려하며, 특별히 목사와 교회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화평과 조화를 장려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6. 한국장로교회

 

 

1) 1891년의 <북장로교회 선교회 규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는 1891년에 현지인 사역자들, 교육, 신학교육, 조직, 신임 선교 심사 등의 항목으로 자체적인 규범(총 7조 59항)을 제정하는데, 우선 각 지회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이나 개인 집에서 회집하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이 각 지회는 1년에 한 차례 선교회의 ‘시찰’을 받는다고 하고 이 시찰은 선교회의 여러 회원에게 배당된다고 하였다(A-III). 비록 각 지회에 영수가 있고, 또 담당하는 선교사가 나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교회는 각 지회에 대한 시찰을 1년에 한 차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심지어 각 지회를 담당하는 선교사가 “권징을 시행하고 입교할 후보자를 심사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아 입교시키는 임무를 가졌지만 필요한 경우 이 권한은 해당 지회를 시찰하려는 선교사에게 위임될 수도 있었다(A-IV-6).

 

2)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

   1907년 독노회에서 임시로 채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은 총4조 14항, 세칙 7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4조(교회의 치리)인데, 특히 3항은 노회의 직무와 권리를 다루고 있다. 노회의 직무를 “그 지경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인과 아직 지교회로 조직되지 못한 교인을 총찰하나니...”로 정의한 후에 다음과 같이 시찰 위원을 언급하고 있다:

 

“로회가 시찰 위원을 션졍할 수 잇나니, 이 위원은 당회와 지교회와 밋 조직하지 아니한 교회에 가셔 시찰하며, 목사를 고빙하난 것과, 목사가 업슬 때에는 강도할 쟈를 쳥하난 것과, 모든 일에 대하야 의론할 거시라.

이러한 위원이나 혹 로회에셔 션졍한 특별위원은 당회에셔 목사를 고빙할 일에 대하야 합당한 여부를 사실하며, 목사와 강도인이 어나 교회를 맛흘 거슬 사실하며, 아모 일이던지 로회 지휘대로 알아보아 작졍한 후에 로회에 보고할 거시니라.

로회가 이 위원의게 목사와 인허 강도인 세울 권리를 줄 수 잇나니라.”

 

   즉 1907년 규칙은 노회가 지경 안에 있는 당회와 개체교회와 목사와 강도인과 미조직교회의 모든 교인을 총찰하는 것을 직무로 삼고 있는데, 시찰 위원이나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시찰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목사를 청빙하는 일과 설교할 자를 청하는 일을 돌아보도록 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하여’ 의논하고 또 노회의 지휘대로 알아보기도 하고 작정할 수 있었다.

 

3) 곽안련 선교사의 <敎會政治問答條例>(1917년)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곽안련(Charles Allen Clark) 선교사가 1917년에 번역을 하고 1919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참고서로 받은 <敎會政治問答條例(교회정치문답조례)>(원제: “What is Presbyterian Law?”[장로교회 헌법이란 무엇인가?], J.A. Hodge 저술)를 보면 제371문답에서 노회가 가진 일곱 번째 권한에 관해 묻고 이는 지교회의 형편을 알고 실착(失錯)된 일을 개정하기 위하여 시찰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로회가 교회를 치리하난 중 제칠권이 무어시뇨?

로회의 제칠권은 지교회 형편을알고 실착된 일을 개정하기 위하여 시찰하는 일이니 시찰하는 일은 좌와 여하니라.

(一) 본교회중에 교우 일인 혹 중인의 청원이나 당회의 청원에 대하야 시찰할 수 잇음

(二) 청원하난 일이 없슬지라도 그 교회안에 개정할거시 有난 줄로 알면 시찰할 수 잇슴

(三) 특별히 개정할 일은 有지 아니하야도 로회가 치리하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하야 시찰할 수 있나니 이런 경우에는 로회가 全體로 前往할 수가 잇고 림시로 시찰국(로회 전권위원)이나 위원들을 택하야 파송할 수도 있나니라

시찰 위원은 로회의 위탁한 사건에만 대하야 시찰할거시니라 악행이나 실착된 일을 발견하면 로회가 직접 교정치 안코 그 당회에 명령하야 개정케 할거시니 당회가 순종치 아니하면 로회가 親行할거시오 로회가 당회에 대하야 어느 장로던지 해임하라 하면 그 장로는 순종치 아니할지라도 해임함이 가하니라.”

 

   곽안련 선교사의 위 번역은 대체로 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회의 일곱 번째 권한을 제시할 때 “특별히 개정할 일은 있지 아니하여도 노회가 치리하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하여 시찰할 수 있나니..”라고 하였는데, 원문은 “in the excercise of its duty of oversight of the churches”(‘교회들의 감독이라는 노회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이다. 즉 원문은 노회의 책무 중 하나가 교회들을 감독하는 것인데 이는 시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시찰하는 주체를 다루는 대목에서 곽안련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로회가 치리하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하야 시찰할 수 있나니 이런 경우에는 로회가 全體로 前往할 수가 잇고 림시로 시찰국(로회 전권위원)이나 위원들을 택하야 파송할 수도 있나니라.” 여기서 ‘시찰국(노회 전권위원)’으로 번역된 용어는 우리가 미국남장로교회 1910년 교회정치에서 본 ‘Commmission’(특별위원회))이다. 곽안련 선교사가 ‘committee’(일반 위원회)는 그냥 ‘위원들’로 번역하였으나 ‘Commmission’는 ‘시찰국’ 혹은 ‘노회 전권위원’으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장로교회(PCA)의 2013년 <교회정치> 한글 번역판에서 이 ‘Ecclesiastical Commissions’(특별 위원회)를 ‘교회의 전권위원회’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다. 왜냐하면 ‘전권’(全權)이란 맡겨진 어떤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일체 권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래서 전권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초법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인상을 자칫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대로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이러한 오해와 교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노회가 위탁한 사건에 대해서만 시찰하며, 악행이나 실착된 일을 발견하더라도 노회가 직접 교정하지 않고 그 당회에 명령하여 개정케 하도록 하였다.

 

4) 1922년의 <교회정치>

   1922년 <교회정치>는 1917년의 <교회정치문답조례>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제10장(노회) 제7조(노회의 직무) (4)-(6)에서 교회시찰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四) 노회는 교회 감독 하난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야 그 소속 목사 급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야 지교회 급 미조직교회를 순찰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야 노회의 관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할 것이니라. 시찰 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청빙 청원을 가납하거나 목사에게 직전하지 못할 거시오, 또 노회 모이지 아니할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립권이 없나니라. 연하나 허위교회된 당회에서 주일에 강도할 목사를 청하난 사에 대하야 공의할 수 있고, 해지방 목사 급 강도사의 역사할 처소 급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야 노회에 보고할 것이니라.

(五) 노회가 노회 未集 間에 허위된 처소를 顧見기 위하야 시찰 위원 혹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야 노회 개회시까지 임시 역사할 목사를 택정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당회장될 자를 택정하게 할 수 있나니라.

시찰 위원을 택정하난 보통목적은 각 교회 급 당회를 眷顧하고, 노회를 위하야 노회의 형편을 시찰하난 것이니, 시찰 위원은 청함을 받던지 아니 받던지 해지방 내에 있난 각 당회 급 제당회와 제직회와 기타 교회에 속한 각 회에 언권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나니라.

각 당회는 목사 급 장로와 조사를 택정할 사에 대하야 의논할 시에는 시찰 위원부에 권고를 구할 것이니라.

각 시찰 위원부는 자기 구역 내 교회 정형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 혹 교인이 교회헌법에 의하야 얻은 직접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六) 노회는 시찰 위원에게 명하야 3년에 1회씩 특별히 각 목사의 교회를 순찰할 것이니라. 차 특별순찰 시에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상 형편과 전도형편과 주일학고 급 기타 교회소식 각회 형편을 순찰할 것이오.

또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난 여부와, 그 교회 장로 등이나 당회와 제직회나 교회대표자 등의 제출하난 문의 급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것이니라.

시찰 위원은 각목사 급 각장로와 각당회와 제직회에 대하야 부록대로 逐答할 것이니라(필요가 있난 시에 타인에게도 탐문을 할 수 있음).

시찰 위원은 이상 시찰한 정형을 노회에 보고하고, 요구할 사건이 있으면 제의할 수 있나니, 노회는 해회의에 대하야 결의한 후 위원1인을 파송하야 해 결정서를 해 교회에서 낭독케 할 것이니라.”

 

   위 내용을 보면 <교회정치문답조례> 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시찰의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시찰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표현들이다. 시찰을 할 때는 시찰 위원이나 특별위원을 노회가 선정하여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각 교회를 순찰하도록 하였으나(6항), 위원들이 헌법이 규정하는 교인이나 당회가 가지고 있는 직접 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시찰의 내용은 물론 시찰의 방법까지 자세히 다루는데 심지어 부록에는 시찰 시 목사, 장로, 당회, 제직회에 대하여 질문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부록은 다음과 같다:

 

“부록: 시찰 위원 특별심방시 문답例

一. 교회 목사에게 대한 문답

-귀하가 진실한 心으로 복음의 言을 力傳하는가?

-공예배 하기 위하여 항상 勤히 예비하는가?

-교인의 家를 자주 심방하며 1년에 몇 번 씩 심방하며 심방시에 그가족을 회집 기도하는가?

-우환 중에 있는 자를 특별히 심방하는가?

-본 장로회의 소관 각 회에 결석하지 않는가?

-매일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합하여 몇 시간이 되는가?

-매일 성경연구하기로 예정한 시간이 있으며, 본교회 교인 등이 이 시간을 허용하고 방해하지 않는가?

-지난 1년간 어떤 새 서적을 읽었는가?

-어떤 신문과 잡지를 읽는가?

-강도(설교)하는 중에 어떤 방침으로 성경의 각항 도리를 유감없이 다 교훈하는가?

-현재 생활비로 빚을 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가?

 

二. 각 장로에게 대한 문답

-귀하의 생업 형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구역 내에 있는 교인을 심방하여 권면하며 같이 기도하는가?

-모든 교인을 살펴보고 당연히 치리할 사람을 당회에 보고하는가?

-우환당한 자를 부지런히 심방하는가?

-당회 집회 시 항상 결석하지 아니하며, 상회에 총대될 시에도 결석하지 아니하는가?

-본 교회에 기도회에 항상 출석하여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는가?

-자기 집의 권속을 회집하고 가족 기도회를 드리는가?

-매일 예정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三. 각 당회에 대하여 문답

-본 당회에 장로의 수가 부족하지 아니하며, 각 장로에게 구역을 나누어 책임을 나누고 있는가?

-공예배 전에 기도 혹 담론하기 위하여 정기회로 왕왕 회집하는가?

-교회 청년을 교육하며 그 행위를 살피는가?

-유아세례자를 특별히 권고하여 본분을 깨달아 시행하도록 인도하는가?

-교회 유아 등에게 유아문답과 소요리문답과 본 교회 신경을 교수하는 방침이 있는가?

-성례는 1년에 몇 번씩 시행하는가?

-총회 혹은 노회에서 작정한 각항 연보를 수합하였으며 각각 얼마나 되는가?

-예배회를 규모 있도록 삼가며 주관하는가?

-각 지방 내 신앙 형편이 어떤 줄로 생각하는가?

-본 교회 사관 일 중에 어떠한 일이든지 노회에 보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가?

-당회록, 각 명부와 기타 문서 교열함을 청구할 것

 

四. 제직회에 대한 문답

-본 교회 목사의 생활비는 얼마나 드리는가?

-그 생활비가 족한 줄로 생각하는가?

-생활비는 매 정한 기일에 즉시 지불하는가?

-본 교회 교인들이 각종 연보를 합당하게 드리는가?

-목사의 생활비는 어떤 방침으로 支辨(지변)하는가?

-제직회는 몇 회씩 회집하는가?

-매년 재정 총계와 기타 각 총계를 총회에 보고하는가?

-본회 회록과 회계와 기타 문서의 교열을 구할 것이라”

 

 

5) 시찰제도 폐지 청원(1927-1934년)

 

   그런데 의무 사항이던 시찰 제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일까.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6회 총회(1927년)는 평양노회와 전북노회의 청원으로 헌법수정청원을 허락하고 위원으로 16인을 구성하는데, 이 헌법수정위원회가 1년 후 제17회 총회(1928년)에서 교회정치 부문에서 수정, 개정, 삭제한 조문이 많은 중 중요한 것을 보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의 실례로 ‘교회정치 제10장에 나오는 노회 내 시찰제도의 폐지 건‘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 총회는 ’시찰제도 폐지할지는 3년 동안 유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제20회 총회(1931년)는 다시 이 안건을 3년간 유안하기로 하였고, 3년이 지난 제23회 총회(1934년) 총회는 결국 시찰제도 폐지를 기각하고 종전대로 시찰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슨 이유로 헌법수정위원회가 시찰제도 폐지를 제안하고 또 총회가 이 문제를 6년 동안이나 끌다가 결국에는 종전대로 하기로 하였을까? 아마도 조심스럽게 추정하기는 시찰제도를 통해 교회 문제가 수습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체교회에 간섭하거나 자칫 월권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나아가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말할 수 있다.

   1926년 7월 6일에서 9일까지 열린 제21회 경남정기노회는 이보다 앞선 임시노회(1926년 11월 30일)에서 마산교회 여성 교역자 윤덕이가 박승명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위원 9인을 택한 것과 마산교회 일반교인들의 반항과 공박이 극도에 넘어 부득이 폐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6개월 후 제22회 경남노회(1927년 1월 4-7일)는 마산교회를 위해 전권위원 6인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전권위원회’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다. ‘전권위원회’는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하고 1919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참고서로 채택한 <교회정치문답조례> 제371문답에서 “..치리하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하야 시찰할 수 있나니 이런 경우에는 로회가 全體로 前往할 수가 잇고 림시로 시찰국(로회 전권위원)이나 위원들을 택하야 파송할 수도 있나니라”에서 왔다.

노회가 파송한 전권위원회가 개입되어 박승명 목사에게 권고사직 결의를 하고 이에 박승명 목사가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마산교회 분규는 점점 확대되고 결국 이 문제는 1927년 9월에 열린 제16회 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총회는 경남노회의 권고사직 결의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특별위원 5인을 선정하여 마산교회 분규를 다시 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개체교회의 시찰을 목적으로 선정한 전권위원회가 개입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고 이 문제로 총회에 진정서까지 제출됨으로 인하여 총회가 나서 이 일을 전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으로 파악하여 총회 특별위원까지 파송한 경남노회 마산교회 분규사건을 통해 왜 1927년 9월에 열린 제16회 총회에서 구성한 헌법수정위원회가 제17회 총회(1928년)에서 시찰제도폐지를 건의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일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대로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적어도 <교회정치>의 규정을 놓고 볼 때 노회가 시행하는 교회 시찰은 의무 사항이었다. 그런데 1927년-1934년 사이에 한때 시찰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결국 살아남은 이 교회시찰 조항은 1950년 6.25를 전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면서 다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6.25 전쟁으로 이북 지역의 신자들이 남한으로 피난해오면서 무 지역 노회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 발부하는 이명증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과 함께 각 교회를 감독하는 교회시찰 역시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6) 서서히 약해져 가는 시찰: 1955년 승동 측 교회정치와 합동개정교회정치(1961/1962)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동 측은 1955년판 <교회정치>에서 1922년 <교회정치>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제10장(노회) 제7조(노회의 직무) (4)-(6)을 거의 삭제할 뿐 아니라, 부록에 실린 <시찰 위원 특별심방시 문답例>도 삭제하게 된다. 단지 노회의 직무(제6항)를 서술할 때 네 번째로 시찰의 직무를 언급하는데 즉 “노회는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 교회실정과 폐해를 감시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6)”로 원론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7항에서 ‘시찰 위원’을 신설하여 “노회는 교회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기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 교회와 미조직교회를 순찰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선정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로 할 뿐이다.

 

   한편 1952년에 독노회로 발회한 고신교회 1957년 <교회정치>는 교회시찰과 관련하여 1922년 <교회정치>과 부록에 실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승동 측과 합동하면서 만든 <교회정치>(1961/1962)에서 제6조(노회의 직무) 11항에서 “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로 함으로써 교회시찰을 종전의 의무 사항에서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양 교단이 1934년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정치를 작성하였다고 하지만, 시찰과 관련해서는 1955년의 승동 측의 교회정치 기조를 상당히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찰 특별 심방 사례도 찾을 수 없다.

 

7) 전권위원회(재판권을 겸한)로 대체되는 시찰(1972-1992)

   1963년에 다시 환원한 고신교회는 1972년에 작성한 <교회정치>에서 교회시찰과 관련하여 노회의 직무를 이전처럼(1922년) 그대로 다시 살렸다. 즉 노회의 교회시찰 직무를 다시 의무 규정으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6회 총회(1966년 9월)가 “목사의 목회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각 노회에서 지시하여 시찰회가 정치 제116조(당회문답)를 철저히 시행하는지를 매년 일차씩 보고하자”는 신학교육부의 청원을 허락한 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제16회 총회는 고신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교단 표준문서(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정비와 연구를 신학교육부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시찰회의 정기적인 교회 시찰 역시 고신교회의 정체성 확립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심에 신학교육부(오병세 목사)가 있었다. 신학교육부 부장이기도 한 오병세 목사는 표준문서연구위원회(위원장 박손혁 목사)의 위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0년 후 1981년 <교회정치>는 결국 다시 다음과 같이 시찰을 ‘할 수 있다’로 결정적인 수정을 한다:

 

“제58조(노회의 직무) 제7항 노회는 시찰회에 명하여 3년에 한 번씩 특별히 각 목사의 교회를 순찰할 수 있다....”

 

   이같이 교회시찰을 약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1981년 <교회정치>는 노회의 직무 중에 지금까지 없었던 ‘전권위원’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전에는 시찰 위원이 해야 할 일을 이제는 전권위원을 선정하여 교회시찰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들에게 재판권까지 부여하여 교회 안에 발생한 악과 문제를 비상한 방법으로 바로잡도록 하였다:

 

“제58조(노회의 직무) 제4항 노회는 산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으나, 재판권이 필요할 때는 노회 전권위원회는 7인 총회 전권위원회는 9인으로 하여 재판권을 부여하되 투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전권위원회의 처사는 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1952년에 독노회로 발회한 고신교회는 경남(법통)노회에 대한 총회 교권의 횡포(1949-1952)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헌법에도 없는 전권위원회를 통해 당시 경남노회는 부당한 교권의 압박을 받았다. 제35회 총회(1949년 4월)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남노회 사건은 노회는 한부선 파와 관계하지 말고, 고려신학교에도 거년 총회 결정대로 노회가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일은 총회결의에 위반되는 일이매 삼감이 마땅하오며, 기타의 모든 복잡한 문제만은 전권위원 5명을 선정하여 심사 처리케 함이 가하다”고 결의하였다. 당시 총회는 이 보고를 받음으로 경남노회 안에 전개되어 온 교회의 개혁운동을 분쇄하겠다는 저의를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특별히 총회가 전권위원들에게 선명한 일의 한계를 지시하지 않고 ‘기타의 모든 복잡한 문제만은 전권위원 5명을 선정하여 심사 처리케 한다’는 불투명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의 지시를 내림으로 잘 드러내었다. 결국 전권위원들은 경남노회의 분규를 해결하기보다는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제54회 경남노회 임시노회(1951년 6월 12일)는 문창교회당에서 모여 제35회 총회(1949년 4월)가 ‘헌법에 없는 전권위원회를 파송한 것이 불법적인 처사’라는 것을 결정하였다. 즉 전권위원회는 ‘헌법에도 없는 제도’임을 경남노회가 지적한 것이다. ‘전권위원’은 사실 곽안련 선교사의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 시찰국을 가리키는 동급의 위원회로 언급될 뿐이다.

   이같이 헌법에도 없는 전권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교권을 경험한 후에 개혁운동, 진리운동을 하며 한국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고신교회가 이제 와서 교회시찰을 강화하는 대신 마침내 헌법에다 전권위원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전권위원 제도는 명문화되기 전에 이미 전국 노회에 만연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에도 없는 전권위원회’를 말하며 총회의 부당한 교권에 저항한 경남(법통)노회의 사례를 보면 1956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개체교회에 발생한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 전권위원회가 다반사로 구성되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악들을 시찰 위원의 정기시찰을 통해 천천히 인내하며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교회 안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재판권까지 부여한 전권위원회를 통해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행악을 미리 사전에 막고 경계하기 위해 일상적인 교회시찰을 시행하지 않고, 교회 안에 이미 일어난 행악에 대해 이를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권한을 부여하여 비상한 방법으로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다. 본래 재판이란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음에도 전권위원회는 재판권을 가지고 심지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시벌을 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박병진 목사는 고신교회에서 신설한 ‘재판권까지 부여받은 전권위원회’를 강렬하게 비판하였다. 전권위원회는 본래 노회의 본회를 위한 예비적인 심의기구이어서 위탁받은 일 외에는 처리할 수 없으며, 전권위원회에 재판사건을 부여한 것은 전권위원회를 ‘축소 치리회’로 잘못 생각한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적하였다.

 

8) 시찰 위원 심방 시 문답 폐지로 무력해지는 시찰과 더욱 공고해지는 전권위원회(1992-2011)

 

   1992년판 <교회정치>는 노회의 직무를 서술할 때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교회시찰 관련 규정은 물론 부록에 실린 <시찰 위원 특별심방시 문답例>도 모두 삭제한다. 노회의 직무에서 ‘시찰’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교회정치> 제98조에서 시찰 위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노회는 개체교회를 관리하는 치리권을 협조를 위하여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정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 수는 노회가 정하며, 시찰 위원은 개체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찰의 성격과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적 규칙 제17조 4항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 시찰회는 구역내 교역자 청빙건을 협의 지도하며, 미자립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역자를 청빙하도록 권고 지도하며 교역자 없는 교회가 없도록 힘쓴다.

2. 시찰회는 구역내 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3. 시찰회는 개체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지도한다.

4. 시찰회는 필요시 구역내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각 집회 관계를 협의 지도할 수 있다.

5. 시찰회는 구역내의 교회상황과 위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 시찰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

 

   위에서 본대로 1992년 <교회정치>는 교회시찰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찰의 실례인 <시찰 위원 특별심방시 문답例>를 삭제함으로써, 진정한 교회시찰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적 규칙 제22조는 ‘수습위원, 전권위원’에 대해 이전 1981년의 <교회정치>보다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결국 1981년부터 고신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악을 미리 경고하고 예방할 목적을 위해 정기적인 교회시찰 기능을 점점 회복시키는 대신, 이미 교회 안에 발생한 일에만 집중하여 이를 처리하고 바로잡기 위해 수습위원이나 재판권을 부여한 전권위원 제도를 공고히 하였다.

   이는 마치 평소 우리 신체에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 관리하지 않고, 병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내세워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하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다.

 

   통상적 정기시찰을 대체한 이러한 전권위원제도(재판권을 겸한)는 중세교회에서 치리회가 주도하는 재판을 통해 교인들의 악행을 조사하고 시벌을 가한 것에 비교될 수 있다.

 

9) 전권위원회의 권한 축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시찰(2011년 이후)

 

   2011년 <교회정치> 개정은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모든 재판이 가급적이면 공정한 것이 되도록 하였고, 이에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을 상설화하였다. 이전까지 전권위원회는 고소 고발이 없어도 심지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시벌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교회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2011년 개정은 교회시찰과 관련해서는 1992년 <교회정치>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이로써 교회시찰은 점점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II. 시찰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 우리는 시찰의 역사를 살폈다. 이제 시찰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에 근거해서 교회시찰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시찰은 왜 필요한 것이며, 교회시찰을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를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도들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다

 

   사도들은 이미 세운 교회들을 반복해서 다니며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주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목적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내세운 방문 목적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 이상이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것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것이 교회시찰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직접 교회를 방문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일로 가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보냈다(고린도전서 16:5-8, 빌립보서 2:19-24).

 

2. 교회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다

 

   교회들을 서로 하나로 묶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하나이다. 이 몸 안에서 모든 신자가 서로 지체가 된다.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개체교회들이 하나의 교회(고신 교회) 안에 속해 있을 수 있다. 이 고신 교회 안에서 개체교회들은 서로 돕고 협력해서 서로를 연결하는 믿음의 연대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또 각 교회가 우리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각 교회는 이웃 교회들이 필요하다. 교리와 생활에서 교회가 보전되고 흠없고 하나가 되며 자라기 위해 개체교회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역사는 교단을 통해 교회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연결되지 않고서 탁월한 어떤 목사 때문에 혹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도, 그 특별한 상황이 사라지고 나면 그 교회는 즉시 시들해지고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리와 예배와 교회질서와 권징은 물론 전도와 선교, 대정부 관계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에서도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시찰은 꼭 필요하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옴으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듣고 즉시 바나바를 파송하였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만난다. 그 결과에 대해 23절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다른 교회와 교류를 하였다. 교회를 방문하고 시찰한 바나바는 거기에 참된 교인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두 교회 사이에 믿음의 통일이 있음을 확인하며 기뻐하였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찰의 목적이다. 한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시찰을 통해 다른 형제교회도 자기 교회처럼 참된 교회의 표지를 보이고 있음을 확신하며 함께 즐거워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목회한 제네바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개혁 당시 교회들이 시찰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시찰을 시행한 것은 특별히 이 목적 때문이다. 설교와 성례를 통해 같은 교훈(교리)에 서고 같은 질서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교회직원을 세우고 권징을 세움으로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과 그리고 이 거룩한 몸이 교리와 행실에서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교회 시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시찰회를 조직하고 실천에 옮겼다.

   오늘 우리 헌법에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을 둔 것은 교리와 교회 관리에서 이런 표준들을 통해 모든 개체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개체교회들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찰을 통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3.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죄와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 목적은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의 교회정치에서 볼 수 있다. 목사와 교인 간의 어려움이나, 혹은 목사와 장로 간의 어려움 등이 복잡해지고 더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가기 전에 정기시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시찰 위원들의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시찰은 교인들에 대해 직분자를 보호하고, 심지어 목사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교회를 다시 평안과 하나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시찰 위원의 특별심방 시에 사용하도록 제시한 질문들의 예시를 보면 목사뿐 아니라 장로, 당회, 제직회에 관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들은 모두 사전에 어려움과 죄악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질문을 통해 목사의 잘못이 바로잡아지고 당회의 잘못이 혹은 제직회의 잘못이 바로잡아질 수 있다.

 

   이 세 번째 목적은 우리가 마치 건강 검진을 통해 신체의 각 부위를 조사하고 살핌으로 미리 큰 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먼저 간단하게 서면 검사를 통해 과거 병 이력이 있는지, 술과 담배를 하는지, 다른 가족이 어떤 병력을 가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그런 후에는 직접 혈압을 재고 피 검사를 하고 심장과 여러 장기와 내시경을 통해 위장 등을 검사하고 심지어 정신적인 건강도 검사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큰 병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종종 이 정기 검사를 소홀히 하다가 큰 병을 얻어서 고생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정기시찰이 거의 사라지면서 사전에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큰일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재판권을 겸한 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여 후유증을 남긴 일이 많았다. 예방을 위한 정기시찰이 사라지고 시벌을 위한 특별시찰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우리에게 물려 준 시찰 시 질문 예시를 보면 개체교회의 당회록(행정록 포함)과 기타 모든 명부(교인명부, 세례명부, 결혼명부, 실종교인명부 등)를 검사하는 것도 정기시찰을 통해 시행한 항목이었다. 오늘날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감사’가 산하 기관에서 재정과 행정의 측면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작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들의 영적 형편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교회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에서 은사와 능력이 더 풍성하기 위해서다

 

   시찰을 통해 비단 재정적으로뿐 아니라 나아가 여러 측면에서 연약한 교회가 도움을 입고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시찰을 받은 교회가 시찰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될 수 있다. 시찰은 교회들이 서로 지지하고 서로 권면하여 함께 교회의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찰이 주는 열매와 복이 많다. 시찰을 통해 직분자의 권위가 또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III. 시찰회(교회정치 제137조)와 시찰 위원(교회정치 제138조)

 

   교회시찰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찰회와 시찰 위원이 있다. 우리 교회정치 제137조는 시찰회를, 제138조는 시찰 위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137조(시찰회)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관내의 일정구역 단위로 시찰회를 둔다. 2. 시찰구역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138조(시찰 위원)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관리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 단위로 총대원 중에서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정한다. 2. 시찰 위원 수는 노회가 정하고 시찰 위원은 개체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1. 시찰회

 

   노회에서 시찰 구역을 정하여 시찰회를 두는 목적은 관내의 일정 구역 안에 있는 개체교회들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37조).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것’-이것이 노회 관내의 일정 구역을 나누어 시찰회로 구분한 유일한 목적이다. 이 진술 외에 시찰의 필요성이나 목적을 가리키는 설명은 달리 찾을 수 없다.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것’-이는 마치 어떤 대기업이 중앙본부에서 이윤 창출이라는 유일하고도 거대한 목적을 위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대리점이나 분점을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들 각 지점들에 수시로 지침을 하달하고, 나아가 사람을 보내어 살피고 관리하는 것을 암시하는 인상을 준다.

   이 진술에서는 개체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교훈과 행실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으며, 어떻게 서로 돌아보며 권면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영적 목표를 읽을 수 없다. 그냥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개체교회들을 시찰 단위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조직으로만 여기고 있고, 메마르고 세속적인 용어로 영적 기관을 해설하는 듯해서 마음이 참으로 거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정치 각 조항은 결국 법 조항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론인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2. 시찰 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위에서 시찰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찰을 수행하는 시찰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교회정치 제138조는 “시찰회 단위로 총대원 중에서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정한다. 2. 시찰 위원 수는 노회가 정하고...”라고 하였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시찰 위원은 항상 목사와 장로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의 루터교회는 정부의 지시로 슈퍼인텐던트(superintendent)들이 시찰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같은 목사이면서도 다른 목사들보다 높은 권한을 가졌다. 로마천주교회는 감독(주교)이 시찰을 하는데 영국 성공회도 그러하다. 영국 성공회는 교리는 개신교회를 따르지만 교회정치는 교직제도에 바탕을 두고 감독정치를 고수하고 있다.

   개신교회는 원리적으로 교회정치에서 정부의 권세나 감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개혁가 요한 칼빈이 활동한 스위스 제네바 교회와, 독일의 팔츠 지방의 개신교회 등처럼 목사와 함께 정부의 공무원이 시찰을 함께 수행한 적이 있었다. 이는 개신교회의 정치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이에서 벗어난 일이라 할 수 있다. 개신교회의 정치원리에 따르면 시찰은 반드시 교회에서 정치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들인 교회 직원인 목사와 장로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정치 제138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다.

 

   그런데 여기서 시찰 위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네덜란드 돌트교회정치 제44조를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적합한 목사 2명에게”라고 하여 이러한 자를 선출하여 시찰을 하도록 임무를 주기 때문이다. 같은 돌트교회정치 제41조가 시찰회가 각 당회에서 파송한 목사 1명과 장로 1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도, 장로는 정작 교회 시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원리적으로 장로는 분명히 목사와 함께 교회정치의 책무를 맡아 당회는 물론 심지어 노회와 총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로가 교회시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원리적인 문제라기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즉 교회시찰은 단순히 생활의 영역에서만 시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교훈)에 관해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즉 목사의 설교가 교리를 순수하게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장로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일에 네덜란드 교회는 목사 2명 외에 장로 1명을 시찰 위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찰 위원을 2명 혹은 2명 이상으로 선정한 것은 율법(신명기 19: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이 어떤 범죄를 판단할 때 두 증인 이상의 입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돌트교회정치는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적합한’이라고 하며 이를 시찰 위원의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시찰의 직무가 교회의 교리와 생활 전반을 감독하여 주님의 거룩과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단히 엄숙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목사가 지혜와 지식과 성품에서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시찰을 맡기는 것을 꺼렸다. 이 일에 훈련 시킬 목적으로 젊은 목사를 시찰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 역시 삼갔다. 시찰은 나이가 많은 직분자를 권면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점이 있다. 우리 주변 대부분의 시찰회는 현재 시찰의 성격에 비추어 특별한 요건, 예를 들면 나이와 경험, 연륜을 갖춘 사람을 시찰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많은 위원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회 시찰을 정기적으로 또 제대로 해서 각 개체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어떤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에 맞추어 또 적절한 인원을 시찰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찰 보고

 

   우리 교회정치 제138조(시찰 위원) 제2항은 시찰 위원은 개체교회를 시찰하고 중요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고 하였다.

   시찰 결과를 시찰회나 혹은 노회에 보고하는 목적은 이로써 시찰을 받은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함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복종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한 교회에 속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IV. 시찰의 직무와 방법(교회정치 제139조)

 

   그렇다면 시찰회를 통해 수행되는 교회 시찰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 교회정치 제139조는 시찰 위원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개체교회의 교역자 청빙을 협의, 권고, 지도한다.

2. 개체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3. 개체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한다.

4.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집회 관례를 협의 지도한다.

5.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은 처리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 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

 

   이름은 ‘시찰’ 위원인데 시찰 위원의 직무 내용을 보면 정작 ‘시찰’은 네 번째 항목, 5항과 6항이 시찰과 관련한 간접적인 직무인 것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나중 항목에서 언급되고 있고, 그것도 ‘시찰할 수 있다’로 나와 있다. 그 대신 개체교회의 교역자 청빙을 협의하고 권고, 지도하는 일이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하는 일,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하는 일을 시찰 위원의 직무로 우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직무와 시찰의 방식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찍이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교회정치 등과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에서 시행한 것을 참고하여 시찰 직무와 시찰 방식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시찰은 매년 혹은 격년이든 혹은 3년이든 정기적으로 모든 소속 개체교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예수교장로회 1922년 교회정치는 3년마다 교회시찰을 하도록 하였다. 시찰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하였기에 여기서 생략하고자 한다.

 

2) 시찰 시행에 앞서 시찰하는 교회 앞에 시찰의 일자와 시간을 공적으로 광고해야 한다.

 

   시찰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인 교인과 무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찰은 곧 교회의 형편 전반을 시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인도 어떤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여 시찰 위원과 대화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찰 위원들과 대화하는 것은 교인이 시찰회를 경유해서 노회에 제출하는 고소 고발 이의 항의 등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찰은 영적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끼칠 수 있는 큰 손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당회가 공적으로 시찰 위원을 영접해야 한다. 이 모임의 성격은 시찰 위원들이 참석한 당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임을 개회하는 의장도 당회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후에 당회장은 시찰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시찰 위원들이 시찰하는 교회에 와서 주인행세를 하며 군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당회장이 교인들이나 다른 당회원들과 어떤 문제로 불편하여 당회를 개회할 여건이 되지 못하면 그때는 시찰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4) 본격적으로 시찰에 들어가면서 먼저 당회에 교회의 형편을 질문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순서상 적절하다. 우리 <교회정치> 1992년 판 이전까지 첨부된 부록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당회에 장로의 수가 부족하지 아니하며, 각 장로에게 구역을 나누어 책임을 나누고 있는가?

둘째, 정기 당회로 얼마나 자주 회집하고 있는가?

셋째, 교회 청년을 교육하며 그 행위를 살피는가?

넷째, 유아세례자를 특별히 권고하여 본분을 깨달아 시행하도록 인도하며, 속히 입교할 수 있도록 하는가?

다섯째, 교회 유아 등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소요리문답과 본 교회 신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섯째, 성례는 1년에 몇 번씩 시행하는가?

일곱째, 총회 혹은 노회에서 결정한 각종 특별 헌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각각 얼마나 되는가?

여덟째, 집사와 권사들이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아홉째, 교회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열째, 공예배를 규모 있게 삼가며 주관하는가?

열한 번째, 본 교회 일중에서 노회에 보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가?

열두 번째, 당회록(행정록)과 당회가 비치해야 할 명부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이때 당회록과 기타 명부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므로 목사에 관해 시찰한다. 이때 목사는 자리를 피할 수 있다:

 

“첫째, 목사가 공예배를 위해 힘써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복음을 설교하고 이로써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고 있는가?

둘째,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때 교단에서 발행한 예전예식서에 준하여 하는가?

셋째, 목사가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생활하는가?

넷째, 교인의 집을 자주 심방하며 1년에 몇 번씩 심방하는가?

다섯째, 슬픔과 환난 중에 있는 자를 특별히 심방하는가?”

 

목사 개인에게 물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합하여 몇 시간이 되는가?

둘째, 매일 성경연구하기로 예정한 시간이 있으며, 본교회 교인 등이 이 시간을 허용하고 방해하지 않는가?

셋째, 지난 1년간 어떤 새 서적을 읽었는가? 어떤 신문과 잡지를 읽는가?

넷째, 현재 생활비로 빚을 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가?”

 

6)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시찰한다:

 

“첫째, 모든 일에 목사의 일에 신실하게 협력하는가?

둘째, 생업 형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구역 내에 있는 교인을 심방하여 권면하며 같이 기도하는가? 모든 교인을 살펴보고 당연히 치리할 사람을 당회에 보고하는가?

셋째, 우환당한 자를 부지런히 심방하는가?

넷째, 당회 집회 시 항상 결석하지 아니하며, 상회에 총대가 될 때도 결석하지 아니하는가?

다섯째, 본 교회에 기도회에 항상 출석하며 기도도 하는가?

여섯째, 자기 집의 권속을 회집하여 가정 기도회를 드리는가?

일곱째, 매일 작정해서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여덟째, 주일학교와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위한 모임에 방문하여 신앙교육이 잘 진행되는지를 살피는가?”

 

7) 제직회(혹은 제직회 임원)에는 다음 질문으로 시찰한다:

“첫째, 본 교회 목사의 생활비는 얼마나 드리는가? 그 생활비가 족한 줄로 생각하는가? 생활비는 매 정한 기일에 즉시 지불하는가?

둘째, 본 교회 교인들이 각종 연보를 합당하게 드리는가?

셋째, 목사의 생활비는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가?

넷째, 제직회는 얼마나 자주 회집하는가?

다섯째, 매년 재정 총계와 기타 각 총계를 총회에 보고하는가?

여섯째, 본회 회록과 회계와 기타 문서의 검사를 잘 받는가? (검사)”

 

8) 시찰 위원은 위의 질문을 참고로 시찰을 하면서 과거에 같은 목사이지만 더 높은 권한을 행사한 슈퍼인텐던트나 전권위원회처럼, 그리고 일종의 치리회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노회가 부여한 권한을 섬김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찰 위원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시찰회를 대표해서 권면할 권한만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찰 위원은 노회와 시찰회를 대표한다고 할지라도 해 당회가 치리회로서 가지는 자유와 고유한 특권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교회정치 제100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

   시찰 위원은 조언이나 권면을 할 때도 편견 없이 지혜롭게 해야 한다. 사랑과 화평을 위해 해야 한다. 그래서 시찰 위원은 아무나 세우지 않고 나이와 경험과 연륜이 있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9) 시찰 위원은 시찰회와 노회에 시찰 결과를 문서로 보고 한다.

 

 

 

결론

 

   본 글은 “시찰 없이는 노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하고 노회 안에서 시찰 직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선 노회와 시찰회가 어떻게 시찰 직무를 위해 형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살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교회 시찰이 아주 중요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그런데 노회의 교회 시찰 기능은 미국장로교회를 통해 한국장로교회로 건너오면서 조직이나 명맥은 유지되기는 했지만 정작 교회 시찰의 목적과 원리 등 그 정신은 우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실제로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더구나 우리 고신 교회는 시찰회의 본래 기능인 교회 시찰을 통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을 미리 예방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발생한 악이나 오류를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수습하기 위할 목적으로 한때 재판권을 가진 전권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의 어느 장로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였다. 이로 인해 교회들이 입은 폐해는 그로 인해 입은 유익만큼이나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도 노회마다 여러 구역을 나누어 시찰회는 두고 있으나 본래 고유한 교회 시찰 기능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고신 교회와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 시찰의 원리와 필요성, 목적을 다시 깊이 인식하자.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로 돌아가 당시 노회와 시찰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찰 직무를 통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한국장로교회와 고신 교회의 역사에서 시찰회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며 무력화되어갔는지를 보면서 이를 교훈 삼아 우리 노회와 시찰회에서 시찰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자. 그래서 고신 교회가 이 일에서 사도들의 본을 따르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들이 진정으로 교리와 생활에서 하나를 이루며,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악과 오류를 미리 예방하며 요동하는 세상에서 교회들이 견고해지도록 하자.

   일부 노회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명예와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가고 있다. 적지 않은 노회원이 노회 임원 선출과 총회 총대 선출, 또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를 탐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우리가 겸손히 성경과 종교개혁으로 돌아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 우선 노회에서 시찰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각주가 포함된 원 글 파일 - 노회의 시찰 직무에 대해(성희찬 목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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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서울대)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큰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Date2021.04.26 By개혁정론 Views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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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