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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

 

손재익 사진 프로필 2.jpg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총회와 이단 규정

 

   교회역사는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역사다. 진리가 전파되는 것과 함께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했고, 그에 대해 교회는 대항했다. 초대교회부터 이단과 잘못된 사상은 교회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공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단을 규정해 왔다. 이를 통해 성경의 정경성과 신조, 교리를 체계화하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교회 역사 속 이단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에 총회는 이단과 불건전한 사상을 규명하여 총회 산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보호하고 사수할 책임이 있다. 거짓과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총회의 중요한 직무다.

 

 

상정된 두 안건

 

   71회 총회에 잘못된 사상과 관련하여 상정된 대상은 두 군데다. 하나는 인터콥(최바울, 본명: 최한우)이고 하나는 전광훈 씨다. 이 둘은 모두 최근 한국교회 성도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핫이슈다.

 

 

인터콥

 

   인터콥은 이미 66회(2016년) 고신총회가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참여교류 금지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북부노회는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 이유로 크게 8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인터콥이 고신 총회의 결의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 땅밟기 사상을 여전히 주장하고 적용한다. 셋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한다. 넷째,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극단적 세대주의다. 다섯째, 군선교 연합회는 군대내 인터콥 활동을 금지 결의했다. 여섯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인터콥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했다. 일곱째, 다른 교단 결의 때문이다. 여덟째, 여전히 공교회(고신총회 소속교회) 성도들을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이유를 제시했지만, 숫자만 많을 뿐, 이전 총회가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참여교류 금지를 결의한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곱째를 살펴보면 다른 교단들이 결의한 것을 열거했는데, 다른 교단 역시 인터콥을 이단으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이 예의주시, 참여 혹은 교류 금지 등이다. 여섯째로 제시한 한교총 역시 이단으로 결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유를 여러 개 언급함으로 인터콥이 불건전한 운동에서 더 나아가 이단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인터콥은 고신총회가 이미 결의한 대로, 불건전한 운동이다. 이로서 그들에 대한 정죄는 충분하다. 그에 그치지 않고 이단으로까지 규정하려면 삼위일체 신학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등의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지,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고신 총회의 결의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다.

   참고로 이단과 관련한 규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부적이다. 이단, 이단성, 이단옹호, 사이비, 사이비성, 불건전한 운동, 교류금지, 참여금지, 주시 등으로 구분된다. 고신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는 구원파, 몰몬교, 통일교, 안상홍, 김기동,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이다. 변승우, 전태식, 최온유 등은 ‘참여금지’로 규정했다. 그런데 경기북부노회는 현재 인터콥이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한 것을 네 다섯 단계를 더 뛰어 넘어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는 것으로 조금은 지나친 청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전광훈

 

   전광훈 씨에 대한 건은 지난 70회(2020년) 총회가 이단대책위원회가 보고한 ‘한기총 이단 옹호단체 규정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 옹호자 규정 청원’건(보고서 233~238쪽)을 보고서대로 받되 한기총은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하고, 전광훈 목사는 소속총회의 자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간 유보하기로 가결한 것에 대해 유안건으로 다루는 안이다.

   이에 대해 이단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4회에 걸쳐 전 목사 소속 교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단성 행적은 도를 넘어 본 교단을 아예 “사탄적 이단”이라고 규정하며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가 하면 이미 보고된 대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언행에서 볼 수 있듯이 비성경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총회에 보고된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이 있는 이단 단체 옹호자 규정”은 그대로 받아 주심이 가한 줄 아오며 이어서 추후 2개월 안에 본 총회에 공개사과와 회개의 증거가 없을 시는 이미 보고된(붙임 보고서 참조) 그의 이단적 행적과 언행에 근거하여 이단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참여와 교류 금지를 결정함이 가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보(개혁정론)가 지난 해에 분석 기사(성희찬 목사 작성)를 통해 언급한 대로 ( http://reformedjr.com/10735 )어떤 한 사람을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때, 단지 그의 설교와 연설에 나타난 10여 개의 문제가 되는 발언을 토대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잣대를 엄격하게 대어서 과연 그렇게 분석하고 재단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교회가 한 연합단체를 이단 옹호 단체로, 한 사람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결코 인민재판 하듯이 시류에 편승해서도 안 되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야 하며, 더욱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해야 하며, 또 이런 일에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전광훈 목사는 분명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이단’이라는 멍에를 씌울 정도인지는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미운 죄인이라 해도 징역 10년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옳지 않듯, 불건전하거나 사이비 정도의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광훈 씨의 경우 불건전한 운동 및 참여금지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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