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기사는 교회회의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회의가 있는데, 이런 회의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회의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회의가 필요없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하자고 하는 이들도 있고,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회의의 장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는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실행하기에 회의를 잘해야 합니다. 회의를 잘 하는 교회와 신자가 신령한 교회와 신자입니다. 회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편집장 주-
교회에는 왜 회의(會議)가 많은가?
성희찬 목사(마산제일교회)
우리는 장유유서라는 유교 문화와 가부장적 권위의 영향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회의(會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의(異意)가 있어도 거기에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기에 우리 문화의 문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회의라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
이러한 우리가 속한 교회에 유독 회의가 많다.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도 있고 제직회, 공동의회도 있으며, 심지어 교회마다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도, 나아가 여러 종류의 교회 연합회에서도 회의가 있다. 회의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여러 회의를 통해 신앙생활에서 얻는 유익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수에 의해 끌려가는 등 파행적인 회의 진행, 회의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교회와 신자의 신앙생활에 끼치는 악한 영향과 부작용 역시 지대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농담조로 “교회에 간증이 많이 있는 것보다 회의(會議)를 많이 하면 회의(懷疑)에 든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그래서 회의 무용론을 말하는 자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우선 교회에 왜 이렇게 회의가 많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에게 회의에 익숙하지 않고, 한 사람의 결정이 회의에서 나온 결정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고, 회의가 미치는 여러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왜 꼭 해야 하는 것일까? 회의가 신자의 교회생활에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1. 교회의 연합과 화평을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이고, 신자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연합을 유지하고 또 바른 교훈과 성결한 생활을 함께 보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각 개체교회 내에서 뿐 아니라 개체교회들의 연합체에서 회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회의라는 방식을 통해 영적 연합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신자 사이에서도 화평의 은혜를 선사 받았다. 따라서 주께서 주신 이 화평을 교회에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은 회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개진하게 된다.
2. 모든 신자는 교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회의가 많은 것은 신자는 누구나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회의를 통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공로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점에서 모든 신자는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모두 같은 은혜를 인하여 이신칭의의 복을 받았다.
따라서 교회생활에서 신자 상호간에 있는 이 동등의 원리가 깨어지면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는 약화되고 왜곡될 수가 있다. 적어도 교회의 회의는 성도의 교제권 안에서 동등의 원리가 가장 실천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다.
이러한 동등의 원칙에 의해 신자는 각 회의에서 회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회의에서 슈퍼 회원이 있어서 그 회의를 독점할 수 없다. 소수가 발언을 독점하거나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사실 당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제직회장이나 공동의회 회장이나 각 기관과 단체의 장은 그 회를 대표하는 사람(President)이라기보다는 모두 그 회의체의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Moderator)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치리회의 장을 선출할 때 회의를 잘 인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회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기 하기 위해서이다
장로교회에서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회의체이다. 이것으로써 다른 교회정치형태를 가진 교회들, 즉 감독정치형태를 가진 로마 천주교와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회중정치형태를 가진 교회들과도 구별이 된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는 교회의 권세가 교인들이 아니라 ‘장로들의 회’를 통해 행사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회의 직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주신 그들의 직무와 권세에 의해 회의를 통해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의 치리를 더 잘 정비하는데 필요한 법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행정오류에 대한 불평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재판도 할 수 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그래서 비록 다른 교파의 교회 안에도 회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로교회만큼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는 회의체를 존중하는 곳이 없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고(고린도전서 14:40), 회의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회와 노회, 총회와 같은 교회 직원의 회인 치리회나 제직회 외에 교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회의체가 없는가? 아니다. 있다. 무엇보다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은 직원의 선출하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직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고, 당회와 노회, 총회의 결정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상소할 수 있다. 또 교회의 예, 결산 뿐 아니라 교회의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도 다룰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인은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을 소명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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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를 할 때,
안건을 상정한 [당회의 안건]에 대해 [당회원]이 답변을 하다보니,
일반제직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또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가부를 [거수] 또는 [투표]로 하지 않고
당회장이 [예], [아니요]만 묻고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결국 제직회의 참석율만 낮추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