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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73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3회 총회, 어떤 안건을 다루나?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제73회 고신 총회가 2023년 9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4일간 열린다. 실제 일정보다 하루 일찍 파회한 전례대로라면 21일(목)까지 3일간으로 마칠 것으로 보인다. 총회를 앞두고 상정된 안건이 결정됐다.

   모두 71개 안건이며, 그 가운데 14건은 지난해 72회 총회에서 1년간 연구하기로 한 유안건이다. 73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유안건을 제외하고) 올해 상정된 안건 중 성도의 신앙과 삶에 직접적인 안건은 한 건에 불과하다. 동물 장례에 대한 질의 정도다.

   이조차 이미 두 차례나 총회가 기각한 바 있을 정도로 굳이 다룰 필요가 있는가 싶은 안건이다. 경남김해노회가 상정한 내용을 보면, “교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 또는 고양이가 죽었을 때 동물의 장례식을 해도 되는지 질문합니다. 나아가 목회자가 장례식을 집례해 줄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이 과연 총회에까지 상정되어야 할 정도의 수준인가 싶은 내용이다. 굳이 총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외 대부분의 안건은 규칙 혹은 정관 제, 개정 안건이다. 총회 규칙 제33조(규칙개정) 개정 청원, 총회 규칙 제17조 2항 개정(안) 청원, 노회 재산관리위원회 조직 및 표준 노회 교회재산 관리 규칙 제정 청원, 유지재단 정관 개정(안) 승인 청원,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 총대 및 상임위원 교체 규칙 제정 청원, 총회 선거조례 및 시행세칙 변경 및 추가 청원, 섭외위원회 업무 규정 허락 청원, 회록 서기 세미나 표준안 채택 청원 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한 행정건이다.

   게다가 일부 개정 청원 건은 이미 수십 년간 있어온 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다. 예컨대, 총회 규칙 33조 개정 청원의 경우 그 내용이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총회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으로 한다.”에 덧붙여서 “단, 개정안을 상정할 때는 신구 비교구문을 적시하여 상정하여야 한다.”가 청원 건이다. 총회가 벌써 73회를 맞았고, 수차례의 규칙 개정이 있었는데, 굳이 이런 청원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회록 서기 세미나 표준안 채택 청원 건 역시 마찬가지다. 회록 서기 세미나는 수십 년간 매년 해 오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야 표준안을 채택해 달라는 건 어색하다.

   총회장 자격 제한 청원 건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고신 총회는 지난 70여 년간 총회장을 뽑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국 국적자의 총회장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청원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겨냥한 안건에 불과하다.

 

   총회는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다. 어떤 결정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논의를 했느냐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상정 안건의 수준과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신중하게 제출해야 한다. 그냥 이것저것 다 상정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시급한 것을 상정해야 한다. 총회적으로 다룰 만한 일을 상정해야 한다. 교회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총회 상정안건도 총회의 얼굴이다.

   무엇보다 성도의 신앙과 삶에 아무런 관련 없는 안건으로 가득한 총회는 성도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총회라면 굳이 매년 1회 모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외국교회처럼 3년에 한 번씩 개최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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