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조회 수 4041 추천 수 0 댓글 0

 

  이번 기획기사는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들의 신께 기도합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겐가 기도를 합니다. 힌국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말이 많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기도를 잘 배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주-

 

 

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하자

 

황원하.jpg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에서 여러 다양한 기도문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영감어린 기도문들과 신앙의 위인들이 남겨준 통찰력 있는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교훈을 얻는다. 본시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 동시에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행위이기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기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구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교훈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성의 있고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 글은 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하자는 취지의 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기도문, 가정의 기도문, 교회의 기도문, 그리고 기타 공동체의 기도문 등을 작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시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욱 하나님 지향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에는 어떤 유익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문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아울러 예배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사람(직분자)이 어떻게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도 언급하겠다.

 

 

1. 기도문 사용의 유익

 

   1) 개인이 기도문을 작성하여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정성을 다하여, 진솔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문을 작성하되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내용을 조금씩 바꿀 수 있겠다.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과 더불어 자신의 결단을 시행하게 해 달라는 간구를 담는 동시에, 필요한 것들(‘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을 언급하면 된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스마트폰에 기도문을 담아서 수시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깨닫는다.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2) 가정에 공동기도문이 있어서 가족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필자의 집에는 가족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족 공동기도문이 붙어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앞에 잠시 서서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한다. 이것은 가정의 공동신앙을 견실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상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증진시킨다. 기도문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린 자녀들이 잘 읽지 않으려고 하니까, 간단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 문구를 적어서 붙여 놓는 것이 좋다. 이때 가장이 일방적으로 기도문을 만들지 말고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함께 의논하여 기도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3) 교회의 공동기도문 역시 꼭 필요하다. 예배당에서 교인들의 눈에 잘 띠는 곳 어딘가에 공동기도문을 큼지막하게 붙여 놓고 교인들이 오고 가면서 읽으며 기도하게 하면 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담은 작은 기도문을 예쁘게 코팅하여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드려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고 기도하게 하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기도제목을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 보급해도 괜찮다. 그럴 경우에는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도제목을 올릴 수 있게 하면 된다. 교회의 공동기도문은 교회의 공적인 신앙고백과 필요를 교인들 모두가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교인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해 준다.

 

 

2. 기도문을 작성하는 방법

 

   1) 기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가르침은 주기도문에서 발견된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공부하여 주기도문의 진의를 확인하면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주기도문은 소위 ‘하나님 간구’와 ‘우리 간구’로 나누어진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하나님 간구’).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할 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공급해 주신다(‘우리 간구’). 필시 기도에 대한 이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훌륭한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다.

 

   2) 기도문을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공동체의 필요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바람을 존중하신다. 그러므로 기도문을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도하되, ‘담대하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3) 기도문을 작성할 때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기도문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담은 것이 좋으며,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를 들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급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구하는 것이 낫지, 교회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정적인 내용을 자꾸만 읽다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쾌하고 피곤해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기도할 마음을 사라지게 만든다. 따라서 가급적 좋은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간구하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없어져 버린다. 기도문을 밝고 즐겁고 소망 지향적으로 작성하기를 바란다.

 

 

3. 대표기도자의 기도문

 

   1) 예배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은 필히 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하기를 바란다. 필자는 교인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수시로 권면한다. 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하면 정리된 기도, 준비된 기도, 정성이 깃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청중에게 예를 갖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실제로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예배가 산만해지지 않고 청중들의 마음이 단정해 진다. 이것은 설교자가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기도문을 만들 때 공적인 내용을 적어야 하며, 사적인 내용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넣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내용이나 민감한 사회 현안을 포함할 때에는 극히 주의해야 한다. 교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특히 기도시간에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대담하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나 동료 교인들 앞에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문을 작성하여 사전에 교역자나 장로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지도자에게 검토를 받고 수정을 하면 훨씬 좋은 기도문을 만들 수 있다.

 

   3) 기도 시간은 3-4분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짧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너무 길면 지루하다. 일반적으로 찬송가 한 곡 부르는 시간(3-4분)이 좋다. 그리고 목소리는 맑아야 하며, 발음은 분명해야 하고, 속도나 억양도 적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표기도를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아울러 마이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마이크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미리 연습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문을 성경책 사이에 끼워 두었다가 꺼내면서 소음을 내거나 갑자기 당황하여 지체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기도문을 펼쳐 놓아야 한다. 대표기도를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인들을 존경하는 행동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66
    Read More
  2.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137
    Read More
  3.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161
    Read More
  4.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199
    Read More
  5. No Image

    [기독교인과 선거 2] 선거를 대하는 극단의 자세에 대해

    ---------------------------------------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Date2024.03.11 By개혁정론 Views135
    Read More
  6. [기독교인과 선거 1] 교회가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08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Date2024.03.04 By개혁정론 Views146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
    Date2024.02.12 By개혁정론 Views200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교회법은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교회 (헌)법을 성경과 함께 나란히 목사의 서재에 꽂아둬도 될까? 교회법이 목회자의 목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까? 1. 교회법은 무엇보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
    Date2024.01.23 By개혁정론 Views155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32
    Read More
  11.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87
    Read More
  1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27
    Read More
  13. No Image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56
    Read More
  1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0
    Read More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78
    Read More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59
    Read More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5
    Read More
  18.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371
    Read More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09
    Read More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6]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6 By개혁정론 Views23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