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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교회 70년에 나타난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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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우리 헌법 <교회정치>는 다른 직분에 비해 목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목사는 <교회정치> 제5장 39조에서 62조까지 총 23개 조항에 걸쳐 다루는 것에 비해 장로, 집사는 각각 13개 조항, 9개 조항만을 할당하여 다루고 있다. 이 점은 외국의 <교회정치>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교회의 돌트교회정치는 전체 86조 가운데 4조에서 19조까지 16개 조항을 목사에게 할애하는 반면 장로와 집사는 20-23조에서 함께 다룸으로써 겨우 4개 조항만을 할당하고 있다. 목사와 장로(집사) 조항 비율이 16:4인 셈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는 목사가 하는 고유한 직무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우리 교회정치는 다음과 같이 목사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다: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장립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교정 5:39). 이같이 교회정치가 목사에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는 목사의 직무가 설교와 성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 설교와 성례는 교회 생활의 중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설교, 말씀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며 또 보전하신다. 그러므로 목사의 봉사는 회중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물론 목사 역시 사람이기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동시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목사의 영향력이 선한 것이 되도록 <교회정치>가 충분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교회정치>는 이러한 중요한 직무를 맡은 목사를 최소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체교회와 노회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목사는 노회에 소속한 회원으로서 노회에서 원칙적으로 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고신 교회 70년 동안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실제로 어떠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또 이는 다음 70년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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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사의 칭호 변천 역사에 나타난 목사의 지위와 권한

 

   다 같은 목사임에도 목사에게 부치는 칭호가 여럿 있다. 예를 들면 위임목사, 은퇴목사, 기관목사, 무임목사 등이 있다. 이러한 목사의 칭호는 목사가 시무하는 형편과 그 직임에 따라 구분하여 다르게 부친 것이다. 그리고 목사의 칭호는 헌법 <교회정치>에서 항상 다루었다.

   1952년 9월에 독노회로 출발한 고신 교회가 5년이 지난 1957년, 일제 강점기 조선예수교장로회의 1934년 헌법을 처음 개정할 때 다음과 같이 목사의 칭호와 관련해서 ‘동사목사’를 ‘부목사’로 대체하고 ‘종군목사’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어 받았다(교회정치 제20조): (1) 위임목사 (2) 임시목사 (3) 부목사 (4) 원로목사, (5) 공로목사, (6) 무임(無任)목사, (7) 전도목사, (8) 지방목사, (9) 종군(從軍)목사 (10) 선교사. 이 호칭은 대부분 지금 우리 교회정치에도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를 중심으로 목사의 호칭이 지난 고신 교회 70년 역사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자.

 

   첫째, ‘원로목사’는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고 은퇴할 때 그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생활비를 정하고 원로 목사로 투표한 후에 노회의 승낙까지 얻게 하여 명예를 수여 받는 목사이다. 이 원로목사는 제6회 총회(1917년)에서는 양로(養老)목사로 불렸다. 그런데 이 ‘원로목사’ 제도는 지난 60년 이상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2011년 제6차 개정헌법 확정 과정에서 사라질 뻔하였다. 제6차 헌법개정을 앞두고 원로목사 제도의 존폐 여부는 고신 교회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2009년 4월 7일 자로 교회정치연구팀이 작성한 <교회정치 개정안>에 원로목사 제도가 폐지되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뜻하지 않게 고신 교회 언론지 기독교보에서 지상 논쟁이 일어났다. 2009년 5월 23일 자 신문에 정판술 목사(증경총회장)가 “원로목사 제도, 바람직한가”라는 글을 통해 원로목사 폐지를 지지한 것이다. 정판술 목사는 원로목사 제도의 폐단 이유로 무엇보다 원로목사와 후임 목회자 간의 갈등과 교회에 대한 부담감 등을 지적하였다. 사실 원로목사로 인한 갈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또 작은 교회에서 은퇴하는 목사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2011년 헌법개정위원회가 원로목사 제도의 폐지를 초안으로 작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2009년 6월 13일 자 신문에는 위의 글을 반박하는 “원로목사 제도는 변개할 수 없다는 글이 실렸는데 1992년 개정헌법(제5차) 위원장(오병세)과 서기(조긍천), 교회정치분과위원회 서기(지득용) 이름으로 실렸기 때문이다. 원로목사 폐지 문제를 가지고 제6차 개정위원회와 제5차 개정위원회가 서로 부딪힌 셈이 된 것이다. 결국 이런 배경에서 제60회 총회(2010년 9월)가 각 노회에 수의하도록 하여 2011년 4월 각 노회에서 시행한 교회정치 초안(원로목사 제도가 폐지된)은 투표 결과 부결되고, 이어서 제61회 총회(2011년 9월)에서 10월 각 노회에 다시 수의하도록 한 개정안에서 원로목사 제도가 다시 부활하여 이를 담은 제6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둘째, 초창기 ‘공로목사’ 호칭은 오늘날의 ‘은퇴목사’와 같은 것으로, 교회를 시무하다가 질병이나 나이 때문에 은퇴할 때 은퇴하는 모든 목사에게 노회가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노회가 명예직을 수여하는 목사이다. 즉 은퇴하는 모든 목사라면 누구나 공로가 있다고 판단하고 노회가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공로목사’라고 불렀다. 따라서 당시 ‘공로목사’는 ‘공로’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처럼 한 노회에서 예를 들면 만 20년 이상을 봉직하면서 노회에 공로를 세우고 그래서 노회가 투표로 결정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주는 소수의 특정한 목사가 아니라 지금의 ‘은퇴목사’에 해당하는 은퇴하는 모든 목사를 가리킨다. 사실 제6회 총회(1917년)에서는 ‘은퇴목사’ 칭호를 사용했다. 그런데 1934년 개정헌법에서 은퇴목사를 굳이 공로목사로 다시 개정한 것은 원로목사와 달리 비록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지 못하여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노회가 이들의 공로라도 기념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같이 공로목사는 원로목사와 달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시무하지 않았으며 은퇴하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보장받지 못한 목사였다고 할지라도 ‘공로목사’ 칭호에서 위로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이 칭호를 통해 우리는 옛 선진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고신 교회는 1981년 개정헌법(제4차)에서 공로목사와 은퇴목사(“만 70세가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하여 지교회의 시무 사면이 된 목사”)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고, 그 이후 지금 우리 헌법(2011년 개정헌법) 교회정치 제42조(목사의 칭호) 역시 은퇴목사와 원로목사를 구분하여 각각 칭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셋째, 이같이 모든 은퇴목사를 가리키는 칭호인 공로목사는 1961/1962년 승동 측 교회와의 합동으로 만든 합동개정헌법(제2차 개정헌법) 교회정치 제4장 제4조(목사의 칭호)에서 “25년 이상을 목회한 목사 중에서 노회가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노회원 투표 2/3의 가결로 공로목사의 명예직을 받은 자”로 변경된다. 은퇴목사라면 누구나 노회가 신병이나 나이로 인해 은퇴할 때 노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공로목사가 될 수 있지만, 승동 측의 견해를 반영하여 작성된 합동개정헌법에서는 특별한 몇몇 은퇴목사에게만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목사로 부른 것이다. 환원 이후 작성한 1972년 개정헌법(제3차)에서는 다시 은퇴목사를 가리키다가 1981년 개정헌법(제4차)에서 은퇴목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로목사는 비록 목회 기간과 상관없이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노회의 투표(총투표수 2/3)로 노회가 주는 명예직으로 변경하였다가 1992년 개정헌법(제5차)은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을 무흠하게 봉직한 목사로 공로목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시켰고, 결국 2011년 개정헌법(제5차)에서 이 호칭은 사라지게 되었다.

   은퇴목사라면 누구나 목사의 직무를 통해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세운 공로목사임에도, 또 같은 목사임에도 은퇴 후에 칭호가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로 구분되는 것을 넘어, 특별한 공로를 이룬 자에게만 공로목사 호칭을 부친 것은 목사들 간에 1등(공로목사), 2등(원로목사), 3등(은퇴목사) 목사로 구분한 등급의 차이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장로회정치원리에 중요한 하나인 목사의 동등성을 심각하게 해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한 구역(4개 교회까지 가능하나, 그중에서 조직교회를 하나 이상 필수적으로 맡아야 함)의 청빙으로 노회에 위임을 받은 목사로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 시무하는 목사이다. 최대 4개 교회(그중에 하나는 조직교회)까지 포함된 구역 전체의 청빙을 받는 것은 과거에 목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목사와 교역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1992년 개정헌법(제5차)에 가서 위 괄호 문구는 삭제된다. 그런데 위임목사는 제6회 총회(1917년)에서는 ‘전임(專任)목사’로 불렸고, 곽안련 선교사 편집 번역한 1917년 발행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는 위임목사, 전임목사 대신에 ‘담임목사’라고 부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임시목사는 여러 사정으로 임기가 1년이기에 그 교회를 실제로 전임하거나 담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임’이라는 명칭은 노회가 주체가 되어 어떤 목사를 특정 교회에 맡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임목사, 전임목사, 담임목사 용어를 두고 볼 때는 각 용어가 주는 강조점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언정 내용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임시목사는 시무 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서 위임목사와 구분된다. 위임목사의 시무는 처음에는 종신이다가 1972년 개정헌법(제3차 개정헌법)에서 만 70세로 규정되었다. 제52회 총회(2002년 9월)에 가서야 임시목사도 목사와 교회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총회에 끊임없이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의 칭호가 주는 차별로 인하여 임시목사의 시무를 위임목사처럼 무기(無期)로 해달라는 청원과 위임목사나 임시목사의 칭호 대신 담임목사로 칭호로 통일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었지만 번번이 기각되었다. 그러다가 임시목사의 호칭은 2011년 개정헌법에서 비로소 전임(專任) 목사로 변경된다. ‘임시’라는 말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담임목사임에도 교회에서 자칫 비정규직원으로 오해를 받고 정부의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정한 전임목사 칭호를 보면 사실 담임목사가 같은 뜻을 가진 용어임에도 굳이 담임목사로 개정하지 않은 것은 위임목사와 차별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점은 결국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의 차별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도록 한 구조와 법 조항에 있다는 것이다. 이 법조항은 1957년 개정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다른 이유는 두더라도 적어도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고 전임목사로만 청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제는 시무 기간에서 전임목사와 위임목사 사이에 차이가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몇 가지 점에서 두 호칭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한다.

 

   여섯째, ‘지방목사’는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노회가 관할하는 지방에 너무 약하여 목사를 모시지 못한 다수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파송하는 목사로 노회의 결의로 성례를 거행하며 당회장권을 주었다. 지방목사는 1992년 개정헌법(제5차)에 가서야 사라지게 되었다.

 

   일곱째, 1961/1962년 승동 측 교회와의 합동으로 만든 합동개정헌법(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교육목사’가 신설되었으나 이때만(합동 기간) 존속하다가 사라졌고, 1981년 제4차 개정헌법부터는 기관목사(“신학교, 병원, 학교, 공장, 기타 기관에서 목사로서 일하는 자”)가 신설되었다.

 

 

2. 위임목사와 전임목사(임시목사) 간 지위와 권한을 둘러싼 차별 문제에 관하여

 

   지난 고신 교회 70년 역사를 돌아보면 은퇴목사와 원로목사 칭호가 주는 차별 외에도 위임목사와 임시목사(2011년 부터는 ‘전임목사’) 칭호가 주는 차별 역시 크게 작용하였다.

   1957년 제1차 개정헌법 교회정치에 따르면 위임목사는 오직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에서만 청빙할 수 있고 당회장이 되며 시무가 종신(나중에 만 70세)인 반면 임시목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조직교회든 미조직교회든 시무 기간이 1년이며 매년 공동의회의 투표와 노회의 승인으로 시무가 연장될 수 있었다. 또 노회의 허락으로 당회장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제14회 총회(1964년 9월)에 장로가 1인이 있는 교회에서 해당 장로가 별세하거나 이거할 때 위임목사의 지위가 해제되는지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다. 총회는 연구위원 7인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을 듣고 이를 가결하였다. 즉 이때 당회는 폐지된 상태이며, 또 당회가 폐지된 상태에서 위임목사의 신분은 임시목사와 같이 지위가 변동된다는 것이었다. 하루 아침에 시무 기간이 종신이 위임목사가 시무 기간이 1년인 임시목사가 되는 것, 당회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에 의해 목사의 지위와 권한이 이렇게 크게 변동되는 것은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후 총회는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를 폐지하고 담임목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안건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칭호의 구분은 목사가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시무 기간이 종신이냐 1년이냐는 차별뿐 아니라 임시목사는 시무 연장을 하는 것과 또 당회장권을 받기 위해서 위해 매년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위임목사는 1등 목사이고 임시목사는 2등 목사인 것처럼 위임목사와 임시목사가 마치 등급이 다른 것처럼 교회에서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시 다음 총회인 제15회 총회(1965년 9월)는 임시목사의 임기를 1년이 아니라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한다는 뜻에서 무기(無期)로 하자는 청원이 들어왔다. 현 헌법에서 당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한 미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고 임시목사를 청빙해야 하고, 또 임시목사의 시무 기한은 1년이다 보니 임시목사는 위임목사와 등급이 다른 목사인 것처럼 인식되는 점, 또 임시목사가 소신껏 장기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점, 공동의회를 열 때마다 당회장을 초빙해야 하는 불편 등이 그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총회는 이 청원을 부결하였다.

 

   본래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의 구분은 목사가 시무하는 형편과 직임에 따른 구분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일선에서는 차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제16회 총회(1966년 9월)에서는 부산노회(노회장 최일영 목사)가 임시목사의 칭호와 임기를 재검토해달라는 것과 미조직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으나, 총회는 헌법을 그대로 시행하되 미조직교회는 해 노회가 빨리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실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제18회 총회(1968년 9월)에서는 경북노회(노회장 오병세 목사)가 나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를 철폐하고 담임목사 제도를 설치하도록 한 건의를 하였다. 행정부의 보고를 받고 본회에서 토의하다가 위원 3인(송상석 전성도 오병세 목사)을 세워서 금번 회기 중에 보고하도록 결의하였지만 보고 결과 내용은 총회회록에서 볼 수 없다. 다만 이후 개정한 교회정치 내용을 살펴볼 때 위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임목사, 임시목사 제도를 철폐하고 담임목사 제도를 신설하자는 의견은 이후 제3차 교단발전연구위원회(제37회 총회, 1987년 9월~제38회 총회, 1988년 9월)에서 총회가 맡겨 다루게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현 위임목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제52회 총회(2002년)에서 임시목사의 시무 기간이 원칙은 1년이지만, 목사와 교회 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없다고 함으로 임시목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 보장될 수 있었고, 이로써 어느 정도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간의 위화감은 해소될 수 있었다. 또 임시목사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시목사 칭호는 여전히 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에 제57회 총회(2007년 9월)에서 헌법개정을 결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마자 임시목사 칭호를 담임목사로 통일해달라는 청원이 또 제58회 총회(2008년 9월)에 올라왔고 총회는 이를 헌법개정위원회로 위임하였다.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의 구분으로 인한 차별이 시무 기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았으나 2011년 개정헌법을 통해 다시 붉어지게 되었다. 우선 2011년 개정헌법이 임시목사 호칭을 전임목사로 비록 변경은 하였지만 담임목사로 통일해달라는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과 달리 위임목사만이 노회장이 되도록 한 개정조항 때문이었다(교회정치 제130조 제5항). 이 개정조항에 따라 노회의 정회원인 임시목사라도 앞으로는 노회장으로 선출될 수도 없었다. 노회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일부 제한된 것이다. 이 조항은 일선의 목사들과 노회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2011년 12월 1일 자로 공포된 직후인 2012년 9월에 열린 제62회 총회에 이 새로운 조항의 삭제 또는 폐지를 청원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남마산, 충청, 부산노회의 청원). 그러나 총회가 내린 동일한 결의사항은 3년 이내에는 가급적 발의를 삼가도록 권고한 것을 따라 3년 동안 총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제64회 총회(2014년 9월)에서 다시 관련 청원이 올라오게 된다. 물론 총회는 현행대로 하기로 다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임목사와 전임목사 칭호가 주는 위화감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고신 교회 70년을 정리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 은퇴목사(원로목사)가 노회에서 가지는 지위와 권한에 관해

 

   은퇴목사(원로목사, 공로목사를 포함)는 1952년 고신 교회설립 이후 제33회 총회(1983년 9월) 이전까지 30년 동안 노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제한 없이 누렸다. 언권과 결의권, 선거권 외에도 노회 상비부와 특별위원은 물론 상회인 총회 총대로도 선출될 수 있었다. 심지어 1981년 개정헌법(제4차) 교회정치 제55조(회원자격)에서도 노회에서 시무목사와 원로목사, 공로목사, 은퇴목사, 기관목사 등은 모두 회원권이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시무목사, 기관목사, 은퇴목사는 적어도 회원권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32회 총회(1982년 9월)에 경북노회에서 발의한 “은퇴, 공로, 원로목사의 노회원권을 두고 총회 총대와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수정하자”는 청원이 상정되었다. 총회는 이 수정안을 각 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정하고 제33회 총회(1983년 9월)는 이 수정안이 헌법 수의 결과 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가 423, 부 73, 기권 1). 이로써 은퇴목사는 노회에서 총회 총대는 물론 노회의 공직에 선출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노회원이라면 누구나 소속하게 되는 상비부에도 은퇴목사도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제34회 총회(1984년 9월)는 은퇴목사가 노회상비부에 들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제36회 총회(1986년 9월)는 다시 은퇴목사의 노회상비부 자격을 확인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 개정헌법(제5차) 헌법적 규칙 3장 13조에서 은퇴목사(원로, 공로목사)의 권한에 관해 이들이 전도사역에는 봉사할 수 있으나 개체교회의 치리권은 없고, 노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고 개정하였다.

 

   1992년 개정헌법(제5차) 역시 은퇴목사가 노회의 회원으로서 언권과 결의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을지라도 ‘피선거권’을 모든 노회원이 자동적으로 속하는 상비부에도 한정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은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제51회 총회(2001년 9월)는 은퇴목사의 권한에 관한 질의 건을 다루면서 노회의 상비부의 부원이 되는 것은 피선거권과 관련되지 않고 노회원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에 준하면 은퇴목사는 노회원의 기본권(발언권, 투표권, 상비부원 등)은 있고, 피선거권(노회 임원, 상비부 임원, 상임 임원, 특별위원, 전권위원, 총회 총대 등 선출직)은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그러나 제55회 총회(2005년 9월)에는 남서울노회, 진주노회, 경안노회,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은퇴목사에게 언권만 주자며 헌법적 규칙 제13조의 은퇴목사의 권한을 수정하자는 청원이 들어오게 되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여 5인 위원을 구성하여 연구 보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동 위원회가 제56회 총회(2006년 9월)에서 “은퇴, 원로, 공로목사는 회원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교회정치 제92조 제3항)을 “은퇴, 원로, 공로목사는 언권 회원이 된다”라고 개정하자고 청원하였고, 총회는 이를 받지 않고 다시 1년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결국 제57회 총회(2007년 9월)는 결국 현행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은퇴목사가 가지고 있는 노회원의 현재 권한(언권, 결의권, 선거권)을 더욱 축소해서 언권만 허락하자는 청원과 움직임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고신 교회 설립 70년을 맞는 이 시점까지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2011년 개정헌법(제6차) 확정 과정에서 2011년 4월 노회에서 노회 수의하도록 한 교회정치 개정 초안에는 본래 원로목사 제도 폐지와 함께 은퇴목사에게 언권만 허용하는 수정안이 들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원로목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노회는 수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 큰 반발로 인해 수의 결과 부결이 되고, 그래서 제61회 총회(2011년 9월)가 예전처럼 원로목사 제도의 존속과 함께 은퇴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노회원권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다시 각 노회 수의하기로 결정하고 10월 노회 시 수의 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하게 한 것은 고신 교회 70년 역사에 크게 기억될 것이다.

   제66회 총회(2016년 9월)에서는 수도노회와 미래정책위원회가 발의하여 은퇴목사에게 언권만 허용하고 상비부는 물론 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도록 변경하자는 청원이 들어왔으나 다시 부결되었다. 헌법 개정의 요건 2/3인 266표에 21표가 부족하였다(개정 찬성 245표. 반대 150). 그리고 제70회 총회(2021년 10월 정책 총회)는 제69회 총회(2019년 9월)에서 경기중부노회 발의한 은퇴목사의 선거권(투표권)을 삭제하자는 청원을 법제위원회에서 1년 연구하도록 하였는데 법제위원회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교단 헌법의 법리, 원칙, 국내외 이웃 교단들의 규정, 현실적인 문제, 미래지향적인 면 등등을 고려해 볼 때 본회에서 토론 없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게 되고 표결 결과 206대 193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다.

   일부 노회에서 은퇴목사의 권한을 언권에 제한시키려는 안건을 상정하는 제일 큰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은퇴목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은퇴목사의 선거권이 노회 임원과 총회 총대 선거를 비롯해 안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회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은퇴목사의 노회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와 권한 축소 문제는 은퇴목사들의 전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표결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은퇴목사들이 먼저 동의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아니면 최소한 10년이나 적당한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4. 개체교회 재산의 총회유지재단 가입 유무(有無)로 노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에 관하여

 

   모든 목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노회원으로서 언권, 결의권, 선거권 외에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피선거권이라 함은 노회의 임원이나 특별위원, 총회 총대 등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제60회 총회(2010년 9월)는 노회원이 노회장단(부노회장, 노회장)으로 선출되려면 자신이 속한 개체교회의 재산이 총회유지재단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노회원이 속한 개체교회의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 여부를 가지고 노회원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피선거권 즉 노회장단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이를 개체교회의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할 것을 독려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34회(1984년 9월), 제36회 총회(1986년 9월), 제37회 총회(1987년 9월)는 개체교회의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등기/편입)하도록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45회 총회(1995년 9월)는 서울노회의 청원으로 총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 신탁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 총대는 유지재단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제한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 청원은 몇 차례 유보되어 오다가 마침내 제49회 총회(1999년 9월)에서 총회규칙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총회)임원의 자격은 시무 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된 자라야 한다”(제2장 제6조 제2항).

   이후 제51회 총회(2001년 9월)는 제49회 총회의 개정규칙 시행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회 회장단 역시 개체교회 재산의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피선될 수 없도록 하자는 건의를 받기로 가결하고 그 시행은 미래정책위원회에 맡겨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52회 총회(2002년 9월)는 49회 총회의 개정규칙을 재확인하였고 제53회 총회(2003년 9월)는 임원선거조례안을 개정하여 임원 입후보자의 등록서류에 ‘교회 재산 총회 유지재단 가입확인서 1통’을 삽입하기에 이르렀다(제4장 제8조 제9항). 그런데 제55회 총회(2005년 9월)는 49회 총회의 결정을 다소 완화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부산노회가 제출한 ‘총회 임원 피선거권 제한 사항 폐지 건의’를 절충하여 총회장과 부총회장, 각 법인 이사와 감사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그 외 임원은 교단 가입을 해야 하는 제한 규칙을 폐지하기로 가결한 것이다. 그 결과 총회규칙 제2장 임원 제6조 2항 임원의 자격은 시무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된 자라야 한다는 그대로 두고 임원선거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총회장과 부총회장, 학교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 자라야 하고 은급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재단에 가입한 자라야 한다”(제3장 입후보자의 가격 제7조 (자격) 제4항). 이에 대해 총회유지재단이사회는 제56회 총회(2006년 9월 제49회 총회의 결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원하게 되지만 이는 기각된다.

   그러나 서울노회와 총회유지재단이사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제58회 총회(2008년 9월)에 총회규칙 제7조 제2항의 개정 즉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가입을 총회의 모든 임원에까지 확대할 것을 재청원하게 되고 총회 임원은 다음 회기부터 적용하고 노회 회장단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결하기로 하고 규칙변경하는 것을 총회가 허락하였다(투표-출석회원 372명 중 찬성 362명, 반대 10명).

   그러나 동부산노회/서부산노회/수도남노회가 제59회 총회(2009년 9월) 시 각 노회 회장단의 자격 제한(유지재단에 재산가입을 의무로 한다)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은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데 헌법위원회는 위의 결의가 교회정치 제1장 제6조 직원의 선거권(“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의 규정과 상충한다라고 보고하게 되지만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지 않고 1년간 다시 연구·검토하기로 가결하였다. 마침내 제60회 총회(2010년)는 노회장단의 자격제한이 교회정치원리 중 여섯째 원리와 상충한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기각하고, 제58회 총회에서 결정된 총회규칙 제2장 제7조(노회회장단은 유지재단 가입자라야 한다)를 그대로 실시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제61회 총회(2011년 9월)에 다시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서울노회를 비롯하여 무려 12개 노회가 이 조항에서 ‘노회장단’은 삭제해줄 것을 청원하였고 총회는 결국 투표하여 이 조항을 수정하였다(찬성 289, 반대 33).

 

   사실 모든 노회원이 가지고 있는 피선거권, 즉 노회장단으로 선출되는 피선거권 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총회의 권한이 아니다. 총회의 직무(교회정치 제13장 제102조)에서 이렇게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 개체교회 재산의 총회유지재단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체교회의 권한에 있고 총회에 있지 않다. 그래서 교회정치 제16장 제120조 제1항은 개체교회, 노회 및 총회 기본 재산 중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유지재단에 편집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뿐이다. 따라서 총회가 개체교회 재산의 총회유지재단 가입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로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개체교회 재산의 총회유지재단 가입 여부를 가지고 노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는 개체교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개체교회에서 권한을 위임하여 보낸 총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곧 개체교회와 개체교회 사이의 연합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노회 총대의 권한을 누가 부여하는가와 직결된다. 당회가 총대를 파송하지만 궁극적으로 총대의 권한(선거권/피선거권/결의권/언권 등)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따라서 총회유지재단 가입 유무를 통해 총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개체교회에 주시는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평가와 전망

 

   본 글은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부로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고신교회 70년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제2부에서는 칭호별로 구분되는 목사 중에서 특별히 부목사, 기관목사와 전도목사의 지위와 권한을 살펴볼 것이며, 또 시벌 받은 목사의 지위에 관해, 사직이나 면직된 목사의 복직 절차에 관련된 목사의 지위에 관해,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목사의 지위에 관해, 선교사가 본국 노회와 현지 지역 노회에서 갖는 지위에 관해, 노회를 탈퇴하거나 행정보류한 목사의 지위에 관해, 본 교단에 가입한 타교단 출신 목사와 노회 준회원 목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 생활비와 복지와 관련한 목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 살피려고 한다.

 

   서두에서 본 것처럼 목사는 설교와 성례의 시행이라는 고유한 직무로 인해 교회 생활 중심에 있고, 회중에게 미치는 목사의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교회정치는 여러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대로 몇 가지 항목에서 목사의 지위와 권한은 칭호에 따라서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목사들 사이에 차별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도 보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이라는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장로회 정치원리의 핵심은 본래 교회 간의 동등성, 직분 간의 동등성, 목사 간의 동등성에 있다. 지난 고신 교회 70년의 역사를 성경과 우리 신앙고백과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제시하는 이 동등성의 원리에서 다시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 지난 고신 교회 70년 역사에서 바로 이 목사 간의 동등성과 관련된 안건들이 총회에 끊임없이 상정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다음 70년은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에게 엄연히 존재하는 목사 간의 차별을 극복하여, 모든 목사가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목사의 고유한 직무에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며 다음 70년을 전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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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