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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작성자 엘시 맥키 (Elsie McKee)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를 거쳐 미국 프린스톤신학교에서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프린스톤신학교에서 종교개혁사와 예배사를 가르치고 있다.

* 이 글은 과거 맥키 교수가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초청으로 왔을 때 강의한 강의 원고 가운데 하나이고 당시 한국칼빈학회에서도 강의한 내용이다.

 

 

칼빈의 창조적인 교회력 수정

(원제: Calvin's Creative Revision of Liturgic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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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시 맥키 (Elsie McKee)

번역자: 황대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수많은 것들로 유명하지만, 그가 다른 방면에서는 악명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곳은 그의 명성에 대한 어느 측면을 세세하게 밝히는 자리가 아니며, 오히려 일반적인 평가가 사실인지보기 위해 종종 부정적으로 간주되어 온 그의 사역의 일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주제는 교회력, 또는 어떻게 칼빈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예배시간을 이해하고 실천했는가 이다. 논문의 첫 번째의 짧은 부분은 서구 라틴어로 진행된 예배시간의 전통적 형태와 개신교도들이 변형시킨 것들에 대해 개괄한다. 두 번째 부분이면서 가장 긴 부분은 칼빈의 제네바 환경에 대한 역사적 정황을 논한 다음, 전통적 교회력에서 변형된 것들을 추적하고 그러한 발전을 위한 신학적 배경도 추적한다. 결론은 예배시간에 대한 칼빈의 창조적 기여를 간단히 살펴보고 예배와 예배시간에 대한 미묘한 재고 속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신학을 고찰한다.

 

I

 

잘 알려진 것처럼, 칼빈이 성장했던 기독교 라틴 세계는 흔히 교회력이라 불리는 복잡한 종교관습달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구원 역사와 연관된 것으로 주일과 그리스도에 관한 축일들이었는데, 이 축일들은 수태고지일로부터 승천절과 성령강림절까지의 전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성무일도 주기, 또는 성모 마리아와 다른 성인들에 관한 축일들이었다. 다른 날들이나 절기들은 다른 관습기준을 따랐다. 더 중요한 축일의 경우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고 다른 다양한 종교행위들, 예컨대 금식과 같은 것들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사람들이 모든 성일에는 미사에 참여하여 특별기도를 하거나 미사 참여 또는 특별기도를 해야 했다. 매주일과 축일을 위한 성경 낭독 본문은 정해져 있었고 매년 동일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4장 1-10절과 요한복음 3장 1-15절을 낭독했고, 삼위일체 주일 후 첫 주일에는 요한일서 4장 8-21절을 낭독했으며, 두 번째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5장 6-11절과 누가복음 15장 1-10절을 낭송하는 등등. 그것이 성인의 날일 경우, 성경 본문을 읽긴 했지만, 대개 초점은 그 성인에게 맞춰졌다.

   종종 여러 특별 행사들이 같은 날에 벌어지곤 했는데, 이유는 주일들과 사순절-부활절-오순절 주기가 모두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축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컨대, 3월 25일 수태고지일은 주일이 될 수도 있었으나 항상 사순절에 들어 있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설교하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겠는가? 천사의 마리아 방문을 축하할 것인가, 아니면 사순절의 참회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주요 축일들이 다른 축일들과 충돌할 경우 어떤 것이 상위인지에 대한 지침들은 있었지만 복잡했고 “정해진 통상적인” 때를 통제하지는 못했다. 성인들의 날은 자주 주일과 겹쳤고 그들의 이야기는 대개 지정된 성경 본문들보다 훨씬 더 생생했다. 또한 수많은 사제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으므로 바울이나 계시록의 문구들을 설명하려고 하기 보다는 성인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가 훨씬 쉬웠다. 사실, 설교는 본질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미사는, 비록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것을 좋아했지만, 설교 없이도 완벽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교회력에 대한 개신교의 반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기본적인 공통 국면들이 몇 가지 있었다. 공통된 근본적인 반응은 성인숭배에 대한 거부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간 존재들에게 내어주는 것만 잘못이 아니다. 또한 성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쓸모 없다. 모든 개신교도는 성인들의 날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물론 신앙의 모범으로써 스데반과 같은 성경 인물들이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그들을 지킨 몇몇 개신교도들도 있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경외하기 위해 모든 개신교도는 주일을 특별히 강조했고, 설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설교란 반드시 성경에 기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개신교도들은 대부분의 특별한 기독론적 성일들을 지켰는데, 강림절(대림절)-성탄절-할례일-주현절 절기, 사순절-고난주간-부활절-승천절-오순절 절기가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다른 개신교도들, 특히 개혁주의 신자들은 이런 절기들 가운데 강림절(대림절)이나 사순절 같은 상당수의 관습들은 실제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통적인 기독론적 절기를 유지했던 개신교도들도 모든 주일과 축일을 위해 확정된 신약 본문들로 구성된 1년 단위의 성구선집을 계속 사용했다. 마르틴 루터와 그의 동료들은 각 서신과 복음서 구절에 대한 설교들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육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회중에게 좋은 성경 주석을 읽어줄 수 있도록 했다. 츠빙글리 개혁파는 전통적 교회력를 과감하게 수정한 형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6개의 주요 축제만을 유지했는데, 즉 12월 25일 성탄절, 1월 1일 할례일, 3월 25일의 수태고지일, 부활절, 승천절, 오순절이다. 그들은 옛 성구집과 연속강독(lectio continua)을 결합하여 사용했는데, 연속강독이란 곧장 성경책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다.[1]

 

 

   마르틴 부써(Martin Bucer)가 이끈 스트라스부르 개혁파는 처음으로 비성경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것을 깨끗이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1524년에 <근거와 이유>(Grund und Ursach)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은 주일 외의 모든 예전 축일을 없애야 하고, 주의 날을 유일한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안식일에 관한 제4 계명과 일치한다고 보았던 것이다.[2]  이렇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성경을 따른다는 것이었다(구원을 얻기 위한 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으로서).  두 번째 목적은 종교적 축제들을 유지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러한 축일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일 때! 세 번째 이유는 노동이 금지된 날들이 너무 많을 경우 벌어지는 사회적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하는 대신에 둘러 앉아 게임을 즐긴다면 이것이 게으름을 강요하여 결국 부도덕과 가난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었다. 주일 이외의 모든 종교적 성일을 없애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다. 1530년대에 부써는 이런 극단적 입장을 철회하기 시작했고, 그 후 10년 동안 스트라스부르는 처음으로 성탄절과 같은 소수의 기독론적 축일들을 재도입했으며, 이후 그 도시의 지도력이 루터파의 손에 넘어 가게 되자, 더 많은 전통적 성일들이 도입되었다.[3]

 

 

   프랑스 종교개혁자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은 츠빙글리의 사상과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 사상 둘 다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교회력의 경우 그는 부써의 좀더 급진적 지도를 따랐다. 1536년 5월, 파렐과 그의 동료 피에르 비레(Pierre Viret)와 다른 사람들은 개신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제네바를 설득했다. 6월 중순에 도시 제네바는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고 그런 다음 7월에는 주일만이 공휴일이며 시민 모두가 나머지 주중에는 일해야 한다고 재공포했다. 그리고 다음 봄에 법령들은 확장되거나 명확해졌다.[4]  1537년의 <회의록>(Registres du Conseil)은 시민들이 승천절(5월 31일)이나 성탄절(12월 25일)과 같은 특별한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징계를 받았거나 그런 행위를 지속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실례들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다.[5] 이것이 요한 칼빈이 당도했을 당시의 제네바 상황이다.

 

 

 

 

II

 

칼빈은 교회력을 폐지했다는 이유로 비난 받아왔다.  하지만 당대의 실제 제네바 역사를 면밀히 조사해 보면 그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예배시간의 전체 그림을 고려해보면, 예배가 시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칼빈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의 첫 부분에서는 제네바에서 전통적 예전 절기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왜 칼빈이 이 전통에 변화를 가했는가를 설명한다. 종교개혁자가 새롭게 추가한 예전인 기도일의 발전은 이것과 얽혀 있다.

   칼빈이 1536년 자신의 목회를 시작했을 때 도시는 주일만을 공휴일로 준수했다. 즉 그 날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든 노동을 멈추었다. 하지만 주일만이 정규적인 예배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설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1538년 초에 제네바 정부는 자신들의 수호 도시 베른(Bern)의 예전 변화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츠빙글리 개혁파가 준수하는 특별 축일들, 즉 12월 25일의 성탄절, 1월 1일의 할례일, 3월 25일의 수태고지일, 부활절, 승천절, 오순절 등을 재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활절과 오순절은 분명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일이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실제 문제는 대체로 주중에 맞이하는 다른 네 개였다. 파렐과 칼빈 및 이들의 동료 꼬로(Corauld)는 도시의 통치자들이 목사들과 상의도 없이 예배에 관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과는 제네바가 그 세 성직 반역자들을 추방하고, 나아가 수정된 전통적 교회력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도시는 개혁이 칼빈의 훌륭한 지도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칼빈을 다시 초청했던 것이다. 그 때 칼빈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제네바는 모두가 따르게 될 신앙교육서(catechism)를 사용해야 했고, 교회법 혹은 교회치리를 실행해야 했다. 즉 칼빈은 가르침과 교회 조직에 있어서 일종의 교회자치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 때 그는 교회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보증 받기를 원했던 것은 특정 교회 문제들을 다룰 때 목사들의 권위의 기본 쟁점이 존중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축일들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것은 그가 네 가지 축일의 시행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절기관습이 칼빈의 본질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다음 9년의 과정(1541-1549)을 거치면서 제네바가 전통적 예전일을 준수하는 방법은 변화되었다. 그래서 1550년에는 네 가지 축일 가운데 하나만이 노동 없는 휴무일로 준수되었다. 이것이 성탄절 혹은 탄신일 이었는데, 12월 25일의 가장 가까운 주일에 기념되었다. 승천절은 잊혀지진 않았으나 특별한 예배 행사가 없었다. 수태고지일은 쇠퇴했고 할례일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주간이라는 절기가 추가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칼빈이 교회력을 “폐지했다”는 주장이 있지만,[6] 단순한 제안보다 훨씬 당황스러운 주장처럼 보인다. 나아가 “폐지하다”는 이 단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네 가지 축일”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성탄절, 할례일, 수태고지일, 승천절은 칼빈이 1541년에 돌아왔을 당시 제네바에서 어떻게 기념되었는가? 요점은 네 가지 축일 모두 법적으로 완전한 공휴일이었다는 점이다. 즉 노동이 허락되지 않았고 가게도 열 수 없었다. 하지만 예전 형식, 예배횟수 및 예배일수, 그리고 축일의 내용은 그 보다 훨씬 덜 분명하고, 이 불분명함은 축일 “폐지”(abolishing) 논쟁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진원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매일의 노동을 멈추는 것에 추가로, 축일 “준수”(observing)의 제정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조사될 것인데, 이것은 사용된 예식, 하루 동안의 예배 횟수, 그리고 내용이다.

   예배순서는 아마도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 제정된 예전을 따랐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의 기록은 그 형식이 모든 특별 절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7] 그런데 이 추론은 운율을 갖춘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관련하여 난제를 일으킨다. 시편 노래는 주일 예전 가운데 하나의 특이한 측면이었고, 또한 기도일인 수요일 관행이기도 했다. 각각의 예배를 위해 배정된 시편을 지시하는 목록은 1546년에 도입되었다. 비록 현존하는 복사본은 1549년의 것뿐이지만. 비정규적인 “성일”을 위해 시편을 지정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일을 위한 규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수요일을 위한 규정이 선택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유는,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경우에 축일이 기도일을 대체했기 때문이다.[8] 주일 예전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전에서든 시편찬송에서든 네 가지 축일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성일을 준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데 있어서 두 번째 형태의 예전적 논점은 성일에 허용되는 예배횟수와 예배일수였다. 주일에는 항상 아침에 두 번 즉 새벽과 오전 8시에 예배가 있었고, 오후에 신앙교육과 오후예배가 있었다. 새벽예배와 평상시보다 조금 늦은 시간의 예배는 칼빈의 특별한 예전적 창작물인 수요기도일의 관행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비록 위대한 제네바에서만의 관행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늦어도 1540년대 중반에는 성 제르베(St. Gervais)까지 확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9] 그렇다면 네 가지 축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히, 그날 두 번의 예배, 즉 한 번은 새벽에 한 번은 조금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것은 적어도 1544년 말까지의 실정이었다. 성탄절에는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유는 그것이 일년에 네 번의 성찬 기념행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10] 그리고 적어도 처음에는 네 가지 축일 가운데 어떤 것이 다르게 거행되었다고 추정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도일과 네 축일의 병행적이지만 다른 발전들이 예배횟수에 변화를 초래하는 시간이 곧 도래했다.

 

 

   1544년 3월에 칼빈은 수태고지일을 기념할 것인지 물었다. 시의회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축일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기도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즉 주중의 수요일 관습을 목요일의 수태고지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다.[11] 이틀 연속으로 중복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실행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거의 확실하다. 이번에는 수태고지일이 우위를 선점했다. 1544년 12월 성탄절이 주중이었을 때 시의회는 비슷한 내용을 명령했다. 기도일은 성탄절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그 다음 주 할례일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향후 네 가지 축일은 오직 한 번의 설교만으로 준수될 것이라고 그들은 첨언했다. 즉 하루의 예배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는 것이다.[12] 확실히 성탄절은 예외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례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544년 연말에는 할례일, 수태고지일, 그리고 승천절을 위해 더 이상 두 번의 예배라는 영예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일의 중심 예배와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의 지위를 유지했는데, 즉 일상적인 평일의 예배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다.[13]

 

 

   축일을 준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세 번째 측면은 설교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 요소가 있었다. 즉 초점이 그 날의 전통적 주제에 있다는 것이다. 네 가지 축일에는 실제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비록 무엇이 서로 어떻게 평가되느냐와 연관된 것이지만 분명 어떤 것은 좀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은 훨씬 더 중요했다. 예를 들면, 칼빈이 추방되었던 시절까지만 해도 시의회는 분명히 할례일을 다른 절기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것이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그날에 도시의 방어 시설을 위해 노동을 명령하는 문제로 논쟁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성탄절을 위해서는 결코 숙고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14]  1545년에 의회는 수태고지일이 그리스도보다는 성모 마리아 숭배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미신적”이라는 칼빈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위해 모였다.[15] 승천절은 내용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탄신일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할례일과 수태고지일과 승천절의 설교는 특별한 날의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전통적 관례에 속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했다. 1551년 칼빈은 자신이 수태고지에 관해 설교한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반대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16] 그러므로 네 가지 성일의 내용은 아마도 155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까지 주제 설교가 지속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주제가 항상 긍정적인 형태로 다루어지진 않았고 각 성일의 가치는 상당히 수정되었다.

 

 

   성탄절이 다른 세 가지 축일과 같은 방법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네 가지 성일의 발전에 하나의 중요한 예외다. 성탄절을 위한 예전은 당연히 주일 아침을 위한 것이다. 즉 반드시 두 번의 예배가 있었고 주제는 분명 예수의 탄생이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기초한 설교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네 가지 주중 축일들을 준수하는 것이 의미하는 보다 불분명한 측면들을 개괄하는 것인데, 예전 형식, 예배횟수, 주제 내용을 말한다. 1540년대 초기에는 이 기준들이 네 가지 모두에 충실하게 적용되었지만, 1544년 말에는 적어도 예배의 횟수가 넷 가운데 세 축일에서는 달라졌고 주제 문제에 대한 취급도 변화되어 성탄절과 승천절은 공경했지만 수태고지일은 미신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제 그 네 가지 축일이 주중 공휴일, 즉 노동이 금지된 날로 지정된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1538년과 같이 초기에 이미 칼빈은 공휴일에 노동하기 위해 [노동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때 그는 네 가지 축일의 재도입에 관한 불화 속에서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에게 [이것을] 설명했다.[17]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칼빈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1540년대 내내 공휴일의 지위는 그가 네 가지 축일의 내용과 무관하게 넷 전부를 반대했던 핵심이었다. 1550년에 그 네 가지 축일이 “폐지되었”을 때 이 규정은 유일한 공통 요소였다. 주중 공휴일을 반대한 신학적 이유는 아래에서 간단하게 고려될 것이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그 축일들의 법적 지위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1540년대를 지나면서 공휴일 준수 문제는 제네바에서 다양한 방법과 속도로 바뀌었다. 칼빈의 기도일 제정이 한 가지 요소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와 중보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진 이 특별한 기도예배는 오직 주일에 대해서만 부차적이었다.[18] 위에서 열거된 세가지 기준, 즉 예전과 예배횟수와 내용으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일 오전처럼, 기도일도 시편 찬송을 노래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자체의 인쇄된 예전을 가짐으로써 존중되었다. 또한 두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은 새벽과 오전 7시 혹은 8시였다. 두 번째 예배는 매일 드리는 평상시 예배보다 한 시간 늦게 드렸다는 사실은 기도일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시였다. 대부분의 주간은 특정한 설교 본문이 없었고 목사는 자신이 설교하고 있던 책을 계속 설명해나갔다. 몇몇 드문 경우에는 성경 본문과 설교가 특별히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내용적으로 그것은 중보기도였는데, 이것이 이 예배를 주일예배와 다르게 구분한다. 하지만 시편 노래와 다른 기도들은 수요기도예배를 평상적인 주중예배와 구분하는 것이었다. 기도일이 처음에 갖추지 못했던 것은 노동 금지와 관련한 법적 지위였다. 하지만 1545년에 시의회는 기도일을 특별한 공휴일로 정했는데, 두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가게 개점을 금지했던 것이다.[19] 오전 8시 혹은 9시까지 늦추어졌다는 것은 수요일 마다 평일 노동 시간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뜻이었다.

 

 

   [기도일이 특별한 공휴일로 제정된] 동일한 시기, 즉 1540년대 중반에 네 가지 전통적 축일의 공휴일 준수라는 의무적 특성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1544년에 칼빈은 네 가지 기독론적 성일의 오전 8시 예배 후에 정규적인 일상 업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20] 이 주장은 제네바 인구 성장의 몫이 그들의 가게로 돌아갈 수 있는 허가의 기회로 작용했을 때 확실하게 실행되었다. 무위도식하고 연회잔치를 벌이는 기회로 삼아 그날을 완전한 법적 공휴일로 지키는 자들과 자신들의 평상 업무로 돌아가는 자들 사이의 긴장은 증가하고 있었다. 1548년에 칼빈은 이러한 분열이 야기하는 무질서에 대해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항의했다.[21] 명백히 그를 방해했던 것은 주로 불일치와 혼란과 싸움과 같은 장애물들이었다. 네 가지 축일의 “폐지”가 이루어졌을 때, 칼빈은 자신이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22] 그가 아주 심하게 항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행하는 개혁 양식을 칼빈이 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칼빈은 이미 도시가 수태고지일을 미신으로 승인하는 일도 성취했고 할례일 준수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도 이루었다. 그가 이제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 축일들의 법적 지위를 변경함으로써 모든 제네바 사람들이 동일한 노동 형식을 갖추는 것이었다. 즉 주중에는 온전한 공휴일이 없고, 다만 어떤 날에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가게가 업무를 볼 수 없었으므로 부분적인 공휴일만 있도록 했다. 칼빈은 자신이 축일들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요청할 경우 기도일이 반격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기도일의 예전적 관행을 촉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본래 네 가지 축일을 법적으로 기도일처럼 만들고 싶어했을지도 모른다. 즉 가게는 8시 예배가 끝날 때까지만 닫고 이후에는 각자 일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었다. 비록 제네바가 주중의 모든 공휴일을 폐지했지만, 기도일을 부분적 휴일로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기도일 관행이 결코 또 다시 다른 어떤 절기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도시가 명령한 것이 좀더 칼빈의 마음에 들 수도 있는 무엇이었다. 도시는 주의 만찬이 오직 주일에만 기념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령했다.[23]

 

 

   공휴일을 폐지한다는 것이 성일을 폐지한다는 의미였는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할례일과 수태고지일과 승천절은 더 이상 특별한 연례 예전 표지들이 아니었으나, 성탄절은 그러했다. 기독론적 사건이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을 때, 칼빈의 제네바는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지켰으나 12월 25일 “성탄절”에 지킨 것은 아니다. 변한 것은 12월 25일이 주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력의 특별한 날짜에 성탄절이 준수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탄생의 연례기념행사는 계속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다. 특별한 전례, 두 번의 예배, 주의 만찬도 포함된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다가 공휴일의 지위도 유지했는데, 이유는 그것이 주일에 기념되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변화는 날짜인데, 12월 25일에서 그 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회잔치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유는 성탄절에 통상적이었던 것이 주일준수와 썩 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칼빈 당대 사람들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대한 제네바의 변화들은 주변의 다른 개혁파 도시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것이었지만 이 특이성을 생각만큼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취리히가 여기에 적합한 사례다. 취리히 교회는 비록 성탄절을 계속 12월 25일에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주일에 성탄절의 성만찬을 거행했다.[24] 제네바의 변경된 날짜에 대해 불링거가 취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반대들은 오직 주중 공휴일 전통과 성탄절 축제에만 본질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었지, 경건한 예배의 내용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반대는] 심지어 성탄절의 성만찬 날짜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나아가 법적으로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네바가 도입한 기독론적 주중 절기인 고난주간의 설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준수하고 그분의 고난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칼빈은 반복해서 주장했다.[25] 비록 그런 주장이 그의 독창적인 것이 확실히 아니었다 해도, 그 종교개혁자는 제네바가 1544년에 부활절 전 주간을 매일 예배의 정규 시간에 했던 고난주간의 설교로 기념하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일관성을 유지했다.[26] 이러한 관행이 날의 지위를 공휴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력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칼빈의 논점이 연중 특별한 시기의 공적 예배에서 그리스도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기준수가 휴식과 매일의 노동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인가의 문제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분명, 칼빈은 성일을 폐지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적이었다. 그러한 폐지의 공통적 초점은 본질적으로 전통적 축일의 주중 공휴일 지위였다. 이것은 네 가지 축일을 변형시키는 신학적 논리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다. 칼빈은 주중 절기준수의 공휴일 특성을 찬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주중 오직 하루만 노동으로부터 예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27] 이것은 특정 시간이 거룩하냐 아니냐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 아니다. 원리상 모든 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신자는 그 자신의 일정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7일 한 주 내내 안식해야 한다. 모든 날은 거룩한데, 모든 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7일 가운데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위한 특별한 모임의 날로 정하신다. 다시 말하면 원리상 어떤 날이 그 날로 지정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재적인 특성, 즉 존재론적으로 별개의 특성을 가진 날은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가 주의 날을 선택했는데, 이유는 그것이 부활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안식일로 준수하기에 적합한 날이다.[28]  이러한 “공휴일”의 목적은 마치 노동이 악해서 노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하도록 창조하셨다. 매일 노동하기를 멈추는 것 그 자체가 덕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신자들에게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교제(koinonia. 상호 나눔)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행 2:42).

 

 

 

 

III

 

전통적 교회력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은 그의 성경 신학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신학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급진적인 변화는 단순히 성경에서 명백히 명령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는 성상철폐적 열정만은 아니었다. 전통을 수정한 것은 휴식과 노동에 대한 성경의 지도를 따르고자 한 의도였다. 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율법주의가 아니었으며, 거룩한 시간과 세속적인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 목적은 모든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자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일을 승격시키고 네 가지 축일 관행을 수정한 것은 가장(비록 다는 아니어도) 학문적 관심을 받았던 예배시간에 대한 칼빈 사고의 면면들이다. 하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매우 창조적이고 오래 무시되었던 부분은 기도일을 도입한 것이었는데, 이 기도일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자신의 일상 생활을 반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온전한 설명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이야기했으므로[29] 여기서는 요약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대재앙들을, 혹은 승전과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죄를 교정하시거나 도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증거로 간주해온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오랜 전통이었다. 전형적으로, 교회의 반응은 회개나 감사의 특별 행위들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개신교도들은, 비록 중세교회가 회개나 감사를 표현했던 수많은 수단들(예컨대 행렬 같은 것)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회의 예전 형식에, 때로는 기쁨의 예전 형식에 참여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했다. 이것이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기도일의 배경이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로 가기 전에 부써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종류의 관심을 정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541-42년에 무서운 전염병이 스트라스부르와 바젤 두 도시 모두의 교회들에 매주 혹은 매달 특별 기도 관행을 준수하도록 했으나, 이 관행은 인정된 신학적 기초나 예전 형태를 갖지 못했다. 칼빈은 바로 그것을 바꾸었던 것이다.

   칼빈 시대 제네바의 기도일 관행은 그것이 주일의 보완이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1541년 가을에 [제네바로] 돌아오자 마자, 칼빈은 중보기도(intercession)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규칙적인 매주 기도일을 요청했고 그는 그것을 위해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했다. 몇 달 후에 그는 이 예배를 위한 합당한 이유와 예전을 출간했는데, 기록된 예배순서를 가진, 유일하게 특별한 예배 시간이었던 주일오전예배 다음으로 수요기도예배를 중요한 것으로 승격시켰다. 대부분의 주일처럼, 일반적으로 기도일 설교를 위해 정해진 내용은 없었다. 왜냐하면 목사는 특별 행사일 외에는 자신의 연속강해(lectio continua) 본문을 계속 설교해 나갔기 때문이다.[30] 시간이 지나면서 네 가지 축일의 자리가 축소되었던 반면, 칼빈은 기도일 관행을 강력하게 육성해나갔다. 적어도 1545년에 그는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여해야만 하는 유일한 주중예배일로 인정받는데 성공했다. 이것을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도시의 양편 모두에서 두 번의 예배가 있었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가게 문은 열지 못했다. 1550년, 네 가지 축일이 결정적으로 재정리 되었을(“폐지 되었을”) 때, 기도일은 제네바 교회력에 고정된 유일한 주중예배준수일로 인정받았다. 칼빈의 동시대인들 가운데 이날이 현저한 발전으로 두드러진 것은 그가 “새로운 성인의 날”(a new saint’s day)을 만든다고 비난 받았던 점에서 분명하지만, 그것을 성경적인 가르침의 표현으로 호소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빨리 대부분의 개혁교회에 퍼지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전통을 위한 예배시간(time)의 두 번째 지렛목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기도일이 예전시간(liturgical time)에 대한 칼빈의 통찰을 완성하고 조명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주일에 집중되었고 탄신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오순절을 포함하는 전통적 기독론 축일들은 예배시간(religious time)의 중심적인 부분들이었는데, 그것은 믿음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칼빈주의적 개혁주의는 이것과 부차적인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으나 여전히 중요한 관심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즉 신자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는 칼빈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기도일은 이런 신학적 신념을 매주 정규적인 예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일과 기도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 구원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리듬을 만들어낸다. 전통적 교회력을 바꿀 때 칼빈의 일차적인 관심은 예배관행을 성경적인 신학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었다. 기도일을 발전시킬 때 그는 “창조적인” 것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정규 예배 속에 든든히 세우고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주일과 기도일의 결합은 구원론과 섭리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과 공동예배에 관한 그의 실천 사이의 통일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칼빈이 예배시간에 대한 매우 사려 깊고 미묘한 차이를 감지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보여준다.

 

 
 

 

[1] Max Engammare, “Reformed Preaching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Use of Lectionaries in Zurich,” Zwingliana 42 (2015), pp. 195-224.

 

[2] Martin Bucer, “Grund und Ursach” in Martin Butzer Deutsche Schriften, gen. ed. Robert Stupperich.  Vol. 1: Schriften 1520-1524, ed.R.  Stupperich (Gutersloh : G. Mohn 1960), “Warumb wir de Feyrtag abtreiben,” pp. 262-68.

 

[3] René Bornert, La réforme protestante du culte à Strasbourg au XVIe siècle (1523-1598) (Leiden : Brill, 1981), pp. 337-38.

 

[4] Registres du Conseil de Genève à l’époque de Calvin. Publiés sous la direction des Archives d’Etat de Genève.  Tome I du 1er mai au 31 décembre 1536 (volume 30, f. 1-139), Paule Hochuli Dubuis (Genève : Librairie Droz, 2003), June 13 & 16, & July 13, 1536, pp. 35, 37, 69.  Tome II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1537, P. H. Dubuis et Sandra Coram-Mekkey (Droz, 2004), March 30, 1537, p. 127. 이것은 경찰관이 (전통적)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주중에 재판을 열고 싶어 하는 것을 규제한다.

 

[5] Registres du Conseil de Genève à l’époque de Calvin.  Tome II du 1er janvier au 31 décembre 1537, P. H. Dubuis et Sandra Coram-Mekkey (Droz, 2004), June 1 & 4, & Dec. 25, 1537, pp. 127, 203, 208, 447.

 

[6] Some examples : Thomas A. Lambert, Preaching, Praying, and Policing the Reform in Sixteenth-Century Genev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8), pp. 193 et passim., esp. p. 195 n.91.  Willem Balke & Wilhelmus H. Th. Moehn, “Introductio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ed. Balke & Moeh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4), pp. ix-xi.

 

[7] “Ecclesiastical Ordinances,” Opera Selecta II, pp. 337-38 note e: “Si ce faict quelque priere extraordinaire pour la necessité du temps, on gardera l’ordre de dymenche.”  Also in OC 10:22.

 

[8] 찬양과 날들과 횟수의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chap. 3, pp. 203-20.

 

[9] “Ecclesiastical Ordinances,” Opera Selecta II, p. 337.   기도일에 있었던 두 번 예배의 발전에 관해서는 다음 참조.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pp. 294, 344-45.

 

[10]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I (1542-1544) , ed. T. Lambert, I. Watt.  (Genève : Droz, 1996), April 6, 1542, pp. 34-35. 여기에는 주의 만찬 준비에 대한 온전하게 묘사가 제공된다: “Pour Saintz Pierre pour les deux Cenes:... Pour Saintz Gervays:... Pour la Magdeleine:...  Et entrer en chayre à 4 heures pour le premier et pour le second à VII heures et dymi.” Dec. 20, 1543, pp. 292-93. 여기에는1543년 12월 24일 토요일에 거행된 성탄절 축하행사가 제공된다.

 

[11] March 21, 1544; Opera Calvini 21:332 (RC 38 f131): “Sur ce que leditz Mr Calvin a exposé que mardy prochain est le jour appellé annunciacion et voyer si tel jour sera faycte la priere aut non : ordonné que leditz mardy soyt faycte la priere et consequemment troys mardy apres.”

 

[12] Dec. 19, 1544 (RC 39 f75): “Le jour de Noel prochain. Le ministre Calvin a exposé qu’il seroyt bon ordre en l’eglise que voyeant que le jour de Noel est pour judy, que les prieres cessent le mecredy et soyt faict semblable des aultres quattre festes et que il sera assés de presché une foys lesd. jours. Ordonné que led. ordre soyt observé.”  Margin: “Du jour de la circoncision prochain et consequement des aultres festes que sont en nombre 4.” 다음 책에서 재인용. Lambert, Preaching, Praying and Policing, p. 195, n. 91.

 

[13] 어떤 여성이 승천일에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 때문에 교회치리회 앞에서 있을 때 그녀는 오전 8시 예배를 언급한다; Thursday, May 17, 1548, Registres du Consistoire au temps de Calvin, Tome IV (1548), ed I. Watt, T. Lambert (Genève: Droz, 2007), p. 67.

 

[14] Dec. 31, 1540; Registres du Conseil de Genève à l’époque de Calvin Tome V, ed. S. Coram-Mekkey et al. (Genève : Droz, 2011), p. 720: “(Circoncision) Icy az esté parlé voyer si demaen l’on travallieraz aux terraulx de laz ville aut non. Arresté que pour az present l’on ne doyge rien inover.”

 

[15] March 20, 1545, Opera Calvini 21:349 (RC 39 f59): “La feste de la conception combien que c’est superstition se fayct. Ordonné que ledit jour l’on fasse ainsin que le jour de la priere.”

 

[16]  Calvin’s letter to Bullinger in April 1551, #1482, Opera Calvini 14:105-06.

 

[17]  참조. Letter #111, OC 10b:191.  “In feriis plurma laboramus perplexitate, quemadmodum semper sumus professi, neque alia conditione concedere possumus istas quatuor institui, nisi ut tollatur nimium imperiosa earum indictio, ac liberum sit iis qui volent post concionem ad opus se conferre.  Non tamen fenestram audemus aperire tot turbis, quas emersuras iam prospicimus si aliter fiat.”  칼빈이 생각한 근본적인 문제는 목회자의 참여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교회의식들의 시행을 결정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공휴일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은 그날이 강제적인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18] 참조.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chap. 4, esp. pp. 310ff.

 

[19] 1545년 9월 4일. 다음에서 재인용. Lambert, Preaching, Praying, and Policing, p. 307 n.57: “Suyvant ce que le Monsr. Le sindicques Des Ars a exposé que estant hier au Consistoryre, il fust parler de ceulx qui ne vont point au sermon, dont les jours de la pryeres sont pleine les rues, requerant il mectre ordre. Ordonné que les cries soyent renouvellee et que le mescredi soyt faict comme la dimanche jusques apres le sermon.” From RC 40, f231 (r) archives@etat.ge.ch, 2013년 1월 8일 접속.

 

[20] May 22, 1544; OC 21:334-35 (RC 38 f209v): “M. Calvin ministre. Lequelt a exposé qu’il seroyt fort utile pour oster toutes superstitions et que touchant les quattres festes que fere passé par le general de fere: il seroyt bon de presché ung chascun jour d’ycieulx de matin: et appres disné qu’il fust en liberté de travallié ou reposé. Ordonné que cella soyt advisé plus oultre en petit grand et general conseyl.”

 

[21] May 14, 1548, OC 21:426 (RC 42 f89): Calvin “semblablement a prié il advise sus les quattre festes que sont esté publiés out les ungs ovrent leur buctiques les autres non qu’est scandalle. Ordonné que l’on en aye conference avecque les ministres.”

 

[22] 1551년 4월에 칼빈이 불링거에게 보낸 서신, #1482, Opera Calvini 14:105.

 

[23] 참조. Nov. 11, 1550; OC 21:470 (RC 44 f125).

 

[24] 참조. Engammare, “Reformed Preaching in the Sixteenth Century,” p. 212.

 

[25] 요한 할러(Johannes Haller)에게 보낸 칼빈의 서신, #1428, 그리고 불링거에게 보낸 칼빈의 서신, #1482, Opera Calvini 14:5와 14:105.

 

[26] March 21, 1544; Opera Calvini 21:332 (RC 38 f131) “Ordonné que les predicans tout aut long de la sepmainne devant pasques ayent à precher la passion.”  참조.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pp. 299-301.

 

[27] <기독교강요>와 네 번째 계명(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통해 전개된 이러한 언급들에 대한 요약은 다음 참조.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pp. 178-87.  그 입장은 1536년의 <기독교강요>에서부터 확고하다. Opera Selecta I, pp.47ff, 385ff, et passim. Cf. 2.8.30-34.

 

[28] 초대교회가 부활의 날을 선택한 것에 대한 언급은 다음 참조. Inst. 2.8.34 (from 1543).

 

[29]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pp. 310-52.  또한 다음 참조. Elsie McKee, “Calvin’s Day of Prayer: Origins, Nature, and Significance,” in Calvin und Calvinismus – Europäische Perspektiven, ed. I. Dingel & H. Selderhu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pp. 315-32.

 

[30] 연속강해(lectio continua)의 규칙에서 예외적이었던 특별 기도일 예배의 전례와 실례들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cKee, The Pastoral Ministry and Worship in Calvin’s Geneva, pp. 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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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8.12.26 By개혁정론 Views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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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섭리와 기도

    섭리와 기도 우병훈 교수 (고신대 신학과, 교의학)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할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대답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
    Date2018.11.16 By개혁정론 Views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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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근삼 박사의 생애와 칼빈주의

    이근삼 박사의 생애와 칼빈주의 작성자: 황대우 1. 생애 1-1. 교사 이근삼 박사는 관동대지진 사건이 발생한 1923년 10월 28일 부산 서구 부용동에서 이영식과 한귀련 사이의 3남으로 출생했다. 그는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교회가 수난을 당하기 시작&r...
    Date2018.11.04 By개혁정론 Views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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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화란개혁교회와 고신총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2017년 6월 16-17일 화란개혁교회(31조파)가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여성에게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67회 고신총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연구를 요청하기로 결의했고, 68회 총회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연구...
    Date2018.10.05 By개혁정론 Views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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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의식, 세례와 성찬의 관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의식, 세례와 성찬의 관계 황대우 교수 (고신대 개혁주의 학술원) 최근 한국장로교회에 유아세례와 성찬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몇몇 장로교회는 헌법에 유아세례를 만2세까지 제한하고, 입교를 14세 이상으로 ...
    Date2018.09.28 By개혁정론 Views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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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담] “진리를 말하고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어야 한다”(강영안 교수 인터뷰)  

    “진리를 말하고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어야 한다”(강영안 교수 인터뷰) 개혁정론이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교)와의 대담을 진행했다. 방학을 이용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베리타스 포럼에 강연하기 위해 입국한 강영안 교수와 대담했는데, 20...
    Date2018.07.20 By개혁정론 Views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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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혁신앙인은 현대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6월 6일 전국 SFC 동문대회가 열렸다. 그곳에서 좋은 특강이 있었는데, 본보는 특강 강의안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개혁신앙인은 현대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영은 교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주: 이 글은 2018년 6월 5-6일 대구 팔공산 ...
    Date2018.06.17 By개혁정론 Views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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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시대 상황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지난 6월 6일 전국 SFC 동문대회가 열렸다. 그곳에서 좋은 특강이 있었는데, 본보는 특강 강의안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시대 상황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권수경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초빙교수) 가. 정치적 올바름 필자가 유학차 미국에 첫발을 디딘 1991년...
    Date2018.06.12 By개혁정론 Views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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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칼빈의 창조적인 교회력 수정

    * 이 글의 작성자 엘시 맥키 (Elsie McKee)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를 거쳐 미국 프린스톤신학교에서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프린스톤신학교에서 종교개혁사와 예배사를 가르치고 있다. * 이 글은 과거 맥키 교수가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
    Date2018.06.08 By개혁정론 Views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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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미래 목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미래 목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독일 힐데스하임에서 열린 “목회소명 2030” .video-js { width: 300px; height: 150px; } .vjs-fluid { padding-top: 56.25% } .vjs_video_3-dimensions { width: 300px; height: 168.75px; } .vjs_video_3-...
    Date2018.05.22 By개혁정론 Views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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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거울 뉴런 발견자와 르네 지라르의 만남

    거울 뉴런 발견자와 르네 지라르의 만남 - 뇌과학과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 - 정일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신학박사(Dr.theol), 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최근 한국의 뇌 과학 분야와 방송과 언론에서 DNA의 발견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
    Date2018.04.30 By개혁정론 Views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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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기고] 명성교회의 세습을 슬퍼하며

    명성교회의 세습을 슬퍼하며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강동구 명일동)가 세습을 완료했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김삼환 목사의 말과 세습 금지는 역사가 요구하는 바요 총회가 이미 결의한 바이기 때문에 ...
    Date2017.11.16 By개혁정론 Views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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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우리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 (재미고신 총회 포럼, 권수경 목사)

    아래 글은 2017년 11월 1일 애틀랜타 염광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재미고신총회의 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이다. - 편집자 주 “우리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 권수경 목사 (동북노회) 500년 전의 면죄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
    Date2017.11.04 By개혁정론 Views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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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입장

    지난 제67회 고신총회는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2017년 10월 28일자 기독교보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입장이 소개되었다. 본보는 그 내용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싣는다. - 편집자 주 이신...
    Date2017.10.30 By개혁정론 Views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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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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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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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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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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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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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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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