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고신

 

[73회 고신총회 소식 6] 정년 은퇴 유예 보고서는 받되 시행은 불가

 

 

   총회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받되, 실제 시행은 헌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총회 첫날(9월 19일) 저녁 유안건 보고 때, 총회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연구’를 다뤘다. 이는 지난 총회가 1년 연구하게 맡긴 안건이다. 부연하면, 2년 전 열린 71회 총회(2021년)에는 “항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연구 검토 청원건”이 올라왔다. 안건 상정의 이유는 목회자 수급 부족, 타 교단과의 형평성, 은급금 비축 문제, 교회의 고령화 등이다. 이에 대해 71회 총회는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다음 해 열린 72회 총회(2022년)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대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자료수집과 여론 수렴을 위해 1년간 더 연구하게 해 달라”는 신학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1년이 지난 73회 총회에 총회 신학위원회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73회 총회는 첫날에는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단, 이 내용은 헌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제위원회에 맡겨 본회에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회 마지막 날(21일) 오후에는 법제위원회에서 “신학위원장 하영운 목사가 보고한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의 건’과 ‘항존직 정년연장에 대한 연구 검토 청원 건’은 헌법에 반하는 사항(교회정치 제32조 교회 항존 직원의 시무정년 1항)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보고했고, 총회는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신학위원회에 보고한 정년 은퇴 유예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받는 것 정도로 끝나게 되었다.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개체교회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몇 년간 시무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 가급적 교회 합병이라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무 연장을 모든 교회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여러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은퇴 예외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은퇴로 인해 해당 직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목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장로, 집사, 권사에만 해당한다. 유예기간은 3년이다. 이를 위해 장로의 경우 노회에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집사와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정년 은퇴 유예로 인해 장로를 시무하는 경우는 노회에 총대로 참여할 수 없다. 아래는 보고서 전문이다.

 

******************************************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연구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제의와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고령화와 젊은 교인들의 유입이 거의 없는 농어촌 교회들을 중심으로 항존직 직분자가 은퇴하면 미조직 교회가 되어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하고 있으며, 70세 이후에도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항존직 직분자에게 좀 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항존직 시무 나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전통을 살펴보고, 고신 헌법 「교회 정치」에 기초해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1. 항존직 시무 나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

 

   구약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 수행 나이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레위인은 30세에 회막 일을 시작해서 50세에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민 4:3, 23, 30, 35, 43, 47). 고핫 자손인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도 이 나이 규정을 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한편, 레위인의 직무 시작 연령이 나중에는 25세로 낮아지고(민 8:24), 다윗 시대에는 20세 까지 낮아진다(대상 23:27). 직무 수행 나이 규정이 변경된 이유에 관해 관련 본문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30세부터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되, 그 전부터 견습을 했거나 회막이나 성전의 일이 늘어나 직무를 수행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직무 수행 나이를 낮췄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50세에 그 직무를 내려놓게 하였다. 물론 50세가 넘어도 회막에서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민 8:25-26).

 

   구약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회막 봉사에 나이 제한을 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민수기에서 공적인 직무를 30세에 시작하게 한 것은 성전 사역의 중요성 때문에 성전 직무를 충분히 배우고 난 이후 봉사를 수행하게 하려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 사역을 50세로 제한 한 것은 회막 봉사가 주로 여러 기구를 옮기고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성전 사역에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약 성경은 감독이나 장로, 집사에 관한 자격에 대한 가르침은 주지만(딤전 3:6), 직분자의 시무 나이에 관한 명시적 가르침은 없다. 신약에서 교회의 어떤 직분에도 나이 제한을 두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수행 나이와 관련된 규정이 교회 항존직의 정년을 규정하는 성경적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교회의 자유에 맡기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항존직 시무 나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역사적으로 교회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하고 시행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항존직 시무 나이와 관련된 교회의 전통

 

   교회 역사를 보면, 항존직 시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임기제를 선호하였고 장로교회는 종신직을 선호하였지만,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거나 변경되었다. 비록 직분의 정년에 대해서 성경은 명시적인 가르침은 주고 있지 않지만,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교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직분의 복수성과 동등성을 강조하였다. 한 사람이 직분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잘못된 교권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것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준 교훈이다. 그래서 고신 교회는 임기제가 아니라 종신직을 받아들였으나 시무 기한은 70세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제안

 

   항존직의 시무 나이에 대한 성경의 명시적인 가르침은 없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교회의 자유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무 나이는 조정되고 변경될 수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항존직 시무 나이 연장은 조직 교회가 미조직 교회로 바뀌고 항존직의 부재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시무 나이 연장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항존직 시무 연장은 개체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단지 몇 년 연기시킬 뿐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 유지가 힘들 경우, 시무 나이 연장보다는 교회의 합병을 통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헌법은 교회가 성장할 때, 그리고 교회가 쇠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분립을 해야 하고, 교회가 쇠퇴하여 교인 수가 줄어든다면 주위 교회와 합병을 하든지 교회를 폐쇄하여야 한다(「교회 정치」 제16조, 17조). 개체 교회 폐쇄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교회 정치」의 근본원리는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체 교회의 합병이나 폐쇄도 공교회를 세우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회 합병은 작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며, 개체 교회의 폐쇄로 해당 교인들은 이명하여 더 좋은 목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고 교통이 발달한 상황에서 교회 합병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한 항존직 시무 연장은 인구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괄적인 시무 연장은 성도들과 정년을 앞둔 항존직 직분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직분을 이어받아 봉사하는 것을 지체시켜 교회의 고령화를 가속화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구 변화와 교회의 쇠퇴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헌법 「교회 정치」에서 제시 하고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개체 교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항존 직원의 시무 나이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정년 은퇴 유예 규정’을 두어 갈등을 방지하고, 개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년 은퇴 유예 규정」

 

1) 정년 은퇴 유예자는 목사를 제외한 항존직 직분자와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자(권사)로 한다.

2) 정년 은퇴 유예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3) 정년 은퇴 유예는 직원 은퇴 이후 해당 항존직 직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년 은퇴 유예시 장로는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받아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장립 집사와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5) 정년 은퇴 유예는 공동의회의 투표로 시행하되,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정년 은퇴 유예 장로는 노회 총대가 될 수 없다.

******************************************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tice

    제75회 고신 총회에 누가 출마하나?

    제75회 고신 총회에 누가 출마하나? 2025년 6월 3일(화) 오후 2시 제75회 총회 선출직 후보가 있는 각 노회에서 임시노회나 임원회를 열고 후보를 추천했다. 서울남부노회(노회장 김동춘 목사)는 잠실중앙교회당에서 제16-1회 임시노회를 열고, 유지재단 감사...
    Date2025.06.05 Views97
    read more
  2. [73회 고신총회 소식 8] 특별위원회 구성을 총회에서

    [73회 고신총회 소식 8] 특별위원회 구성을 총회에서 서울남부노회장 강종안 목사가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건이 받아들여져서 총회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서울남부노회는 특별위원회를 총회 파회 후 임...
    Date2023.09.25 Views259
    Read More
  3. [73회 고신총회 소식 7] 법인 이사 감사 추가 선출

    [73회 고신총회 소식 7] 법인 이사 감사 추가 선출 법인과 준법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추가 선출이 있었다. 총회 첫째 날(19일) 오후 총회 임원을 비롯한 법인과 준법인의 이사 감사 선출이 있었다. 하지만, 입후보자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을 하였고, 이에 ...
    Date2023.09.25 Views246
    Read More
  4. [73회 고신총회 소식 6] 정년 은퇴 유예 보고서는 받되 시행은 불가

    [73회 고신총회 소식 6] 정년 은퇴 유예 보고서는 받되 시행은 불가 총회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받되, 실제 시행은 헌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총회 첫날(9월 19일) 저녁 유안건 보고...
    Date2023.09.25 Views304
    Read More
  5. [속보] 고신대 신임 총장에 이정기 교수 선임

    [속보] 고신대 신임 총장에 이정기 교수 선임 고신대학교 총장에 이정기 교수(백석대 교양대학장)가 선임되었다. 2023년 9월 21일(목) 저녁 7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유연수 목사)는 외부인사인 이정기 교수를 총장으로 ...
    Date2023.09.22 Views701
    Read More
  6. [73회 고신 총회 소식 5] 캐나다 개혁교회 사절단 인사 

    [73회 고신 총회 소식 5] 캐나다 개혁교회 사절단 인사 73회 고신 총회 둘째날인 2023년 9월 20일(수) 캐나다 개혁교회 사절단이 인사를 전했다. 아래는 인사문 전문이다. 한글 번역과 영어 원문을 싣는다. 존경하는 고신총회 형제님들께, 오늘 저희 캐나다 ...
    Date2023.09.20 Views544
    Read More
  7. [73회 고신총회 소식 4] 고신 교인 감소 계속 진행중 

    [73회 고신총회 소식 4] 고신 교인 감소 계속 진행중 고신 교회의 교인 총 숫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전국교회의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72회 총회 시 2022년 2월 기준으로 고신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388,68...
    Date2023.09.20 Views868
    Read More
  8. [73회 고신총회 소식 3] 다니엘 기도회 당분간 경계 

    [73회 고신총회 소식 3] 다니엘 기도회 당분간 경계 고신총회는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 당분간 ‘경계’를 결의했다. 지난 72회 총회는 전남동부노회장 안태귀 목사가 청원한 ‘다니엘 기도회의 신학적 적정성에 관한 질의’ 건을 이단대...
    Date2023.09.20 Views1355
    Read More
  9. [73회 고신총회 소식 2] 정태진 목사 부총회장 당선

    [73회 고신총회 소식 2] 정태진 목사 부총회장 당선 제73회 총회를 섬길 임원들이 개선되었다. 총회장으로는 김홍석 목사(경기중부노회 안양일심교회), 목사 부총회장에 정태진 목사(경남진주노회 진주성광교회)가 당선되었으며, 3명이 출마해 경합을 벌인 장...
    Date2023.09.19 Views679
    Read More
  10. [73회 고신총회 소식 1] 제73회 고신총회 개회

    [73회 고신총회 소식 1] 제73회 고신총회 개회 제73회 고신총회가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3시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에서 개회했다. 총회는 본격적인 회무에 앞서 개회에배를 드렸다. 총회장 권오헌 목사가 예배 인도를 했으며, 부총회장 전우수 장로가 기...
    Date2023.09.19 Views372
    Read More
  11. 고재수 교수 장례식 스케치

    고재수 교수 장례식 스케치 박광영 목사 2023년 8월 25일, 앵캐스터 캐나다 개혁교회(Ancaster Canadian Reformed church)에서 고재수 교수(Rev. Dr. Nicholaas Hendrik Gootjes)의 장례식이 있었다. 고재수 교수는 2008년부터 시작된 알츠하이머로 인해 오랜...
    Date2023.09.08 Views830
    Read More
  12. 고신대학교 총장 지원자 0명

    고신대학교 총장 지원자 0명 이병수 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고신대학교 총장 후보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유연수 목사)은 2023년 8월 11일 ‘총장 초빙 공고’를 냈다. 공고 기간 2주가 지났고, 8월 30일(수) 오후 5...
    Date2023.08.31 Views536
    Read More
  13. 고재수 교수 장례식에서 한국어로 찬송이 울려퍼지다

    고재수 교수 장례식에서 한국어로 찬송이 울려퍼지다 2023년 8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故) 고재수 교수(Nicolaas Hendrik Gootjes)의 장례식이 8월 25일 오전 11시, 캐나다 해밀턴 근처 Ancaster Canadian Reformed Church에서 있었다. C. Van Dam...
    Date2023.08.28 Views443
    Read More
  14. 고재수 교수 별세

    고재수 교수 별세 고재수(Nicolaas. H. Gootjes) 교수가 2023년 8월 21일에 하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Reformed Churches of the Netherlands liberated)의 목사로서 1980년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파송한 교수 선교사...
    Date2023.08.22 Views1091
    Read More
  15. 고신대 이병수 총장, 취임 1년 2개월 만에 사임

    고신대 이병수 총장, 취임 1년 2개월 만에 사임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의 사임서가 최종 수리됐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이사장 유연수 목사)는 2023년 8월 10일 오후 학교법인 회의실에서 제72회 제8차 임시이사회를 개최, 고신대 이병수 총장의 사임서...
    Date2023.08.11 Views909
    Read More
  16. No Image

    요한으로의 초대 - 고신대 동서방기독교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요한으로의 초대 고신대학교 동서방기독교문화연구회가 주최하는 제9회 학술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열린다.
    Date2023.08.10 Views601
    Read More
  17. 73회 총회 임원 및 이사 감사 입후보자 등록 마감

    73회 총회 임원 및 이사 감사 입후보자 등록 마감 고신 제73회 총회 임원 및 법인, 준법인 이사 감사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후보자들은 2023년 8월 1일 노회 서기에게 서류 등록을 접수했고, 8일에는 각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시노회(혹은 임원회)가 열...
    Date2023.08.09 Views411
    Read More
  18. 고신총회, 개정 헌법 공포

    고신총회, 개정 헌법 공포 2023년 7월 20일 오후 2시, 총회장 권오헌 목사가 개정 헌법을 공포했다. 2020년 9월에 있은 제70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헌법개정은 권징조례의 재판국 관련해 많은 허점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되...
    Date2023.07.21 Views707
    Read More
  19. No Image

    고신총회 선관위, 담화문 발표

    고신총회 선관위, 담화문 발표 고신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병욱 목사/이하 선관위)는 2023년 9월에 있을 제73회 고신총회를 앞두고 “고신총회 선거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에게 자신이 선출되는 것보다 고신총회가 ...
    Date2023.07.21 Views260
    Read More
  20. 지속 가능한 교회에 대한 고민-12회 서울포럼

    지속 가능한 교회에 대한 고민 - 12회 서울포럼 12회 서울포럼(위원장 송성규 목사)이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1시 30분, 남양주에 있는 다산중앙교회당(최식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수도권 5개 노회(경기서부, 경기북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노...
    Date2023.06.16 Views395
    Read More
  21. 제14회 칼빈학술세미나 프랑수아 투레티니 출생400주년 기념

    제14회 칼빈학술세미나 프랑수아 투레티니 출생400주년 기념 - 프랑수아 투레티니의 작품을 통해 보는 신학과 설교 프랑수아 투레티니는 제네바의 신학자로, 대표작인 "논박신학강요(Institutio Theologiae Elencticae)"는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감화를 주었고...
    Date2023.05.16 Views33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1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