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경 총회장 윤희구 목사(창원한빛교회 담임목사)가 경남노회를 경유하여 총회재판국장 앞으로 송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피고발인은 현 이사장 강영안 장로이고 고발 내용은 현 이사장이 평이사였을 때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한 “이사회 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5조 1호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권징조례 제52조(고발)에는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고발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회 치리회에 절차를 따라 접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증경 총회장이 경남노회를 경유하여 총회재판국에 접수한 고발장은 문제가 없지 않다.
1. 가장 큰 문제는 이 고발장의 수신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교단의 헌법 조항에 따르면 이 고발장의 수신처가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노회재판국이어야 한다. 권징조례 제12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2항과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2. 목사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하되 차서를 따라 노회와 총회에 항소, 상소할 수 있다. 3.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하되 총회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은, 만일 그의 신분이 “목사외의 모든 직원”에 해당한다면 현 이사장이 소속된 당회재판국으로 접수되어야 하고,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에 해당한다면 노회 재판국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3심제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는 2심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고발장이 당회재판국이나 노회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곧장 총회재판국으로 접수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사나 이사장이라는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조항의 어디에 분류되어야 할지 애매해 보일 수 있으나, 고려학원 이사는 노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결정하여 파송하는 형식이므로 장로이사일 경우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발장의 적법한 접수처는 경기노회 재판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고발장은 현 이사장의 교회 당회로 보내어져야 한다.
최고의 교회 치리회인 총회에 속한 재판국이므로 최종적인 재판기관으로써 총회재판국이 심의할 수 있는 재판사항이 무엇인지 권징조례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 신청 사건. 2. 헌법이 정하는 소원(행정)사건. 3. 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4.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5.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단 파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위탁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이 언급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심리하려면 고발장이 4항 “기타 총회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이든지 5항 “파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코닷 기사에 따르면 “총회임원회가 이 고발건을 접수한 후에, 총회재판국으로 분류”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법적 근거는 5항이다. 즉 총회임원회는 그 사건을 “파회 후에 긴급한 사건”으로 보았고, 그 결과 이 고발건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재판국이 “위탁받은 사건”이 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고발장 내용이 5항에 해당하는 것인가? 총회임원회가 접수하여 결의할 정도로 “긴급한 사건”인가? 지난 4월에 고발장의 내용이 문제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임 결과를 통과시킨 것은 총회임원회가 아닌가?
코닷이 바르게 지적한 것처럼 이번 고발장 접수 사건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희구 목사와 경남노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고발장을 발송할 수 있지만 그 고발장을 보내야 할 일차 수신처는 총회 재판국이 아니라 경기노회 재판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노회 재판국이 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한다거나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재판국에 직접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에 접수된 이번 고발장은 다시 경남노회로 반려되어야 한다.
2. 고발장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이사회 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 혹은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그것이 헌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심리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그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나지도 않았는데,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보냈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헌법 위반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넘어 ‘처벌’을 운운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사회 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지도 성경 해석학적으로 따져볼 일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이 과연 고린도전서 6장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한 사건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것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소는 없는 것일까? 이 고발장은 위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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