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장로의 역할 중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란?
 
 
손재익.jpg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목사)

 
 
언약의 자녀를 교육하는 책임 주체 - 가정에서 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됩니다. 이 자녀들을 가리켜서 흔히 ‘언약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 헌법(2011년판) 교회정치 제2장 제12조 (각 개체 교회); 교회정치문답조례 48문답). 
       그렇다면, 이 언약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신명기 6:7과 에베소서 6:4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주신 언약의 자녀를 그 부모가 양육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하여 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유아세례를 베풀어 왔으니, 그것은 언약의 자녀들이 그 부모로부터 언약을 전수받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에 서약한 것처럼(고신총회 헌법 예배지침 제5장 제21조 (유아세례식) 제3항. 유아의 서약), 부모로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쳐야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엡 6:4),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언약의 자녀를 교육하는 책임 주체 - 교회에서 누구?
 
       그런데 위와 같은 언약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교회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언약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때 1차적 주체가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라 할 때에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흔히 많은 이들이 그 교육의 책임이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최근에 나타난 직분이지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직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참고. 에베소서 4:11에 언급된 ‘교사’라는 직분은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입니다.).
       사실 ‘언약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은 교회에서는 ‘장로’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장로의 직무 중 독특한 것 하나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2011년판) 교회정치 제6장 제66조 ‘장로의 직무’에 보면 여러 가지 직무 중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6항에 나오는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이에 대해서는 1992년판 헌법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교단의 헌법에서는 이 직무를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통합측이나 합동정통, 개혁국제 뿐 아니라 한국의 장로교 헌법 중에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합신측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신측 헌법을 기초한) 박윤선 목사의 『헌법주석』(영음사)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의 경우에 헌법(2000년판) Ⅳ. 정치 제5장 제4조 ‘장로의 직무’ 제3항에 보면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라고 해서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로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장로의 직무 중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관하여
 
       그렇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은 왜 이런 직무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아세례를 베푼 주체인 당회가 부모들이 언약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 책임을 살피는 것과 관련있으며, ‘언약의 자녀’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의 양육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언약’을 상속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교회란 ‘언약을 상속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언약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성경지식을 가르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언약을 상속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의 당회는 소속된 교회의 회원인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유아세례 때에 고백한 대로 말씀을 따라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가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의 회원인 장로는 앞서 언급한 교회정치 제6장 제66조 ‘장로의 직무’ 제6항에 근거하여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1차적 주체인 부모의 역할에 보조하여 2차적 주체로서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원리에 따른 헌법규정들
 
       위 원리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2011년판) 권징조례 제1장 제7조 (교인의 자녀관리)에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옮겨 봅니다.
********************************************
제7조 (교인의 자녀 관리)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이 헌법 구성의 ‘관리표준’ 중에서도 ‘권징조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집니다. 당회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교인 중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을 때에 ‘권징’(권면과 징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신총회 헌법에 의하면, 주일학교 교육은 당회의 직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거의 대부분은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주일학교의 교장을 맡습니다(예장 고신 헌법 예배지침 제9장 제37조 주일학교의 책임자). 그리고 고신 헌법 예배지침 제9장 제35조 ‘주일학교의 예배’에 관한 부분에는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1992년판에 보면 “....유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당회원이 출석하여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유
 
       하지만, 성경과 헌법에 명시된 장로의 직무 중 상당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위에서 다룬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회나 장로를 거의 찾기 힘들고, 그 직무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들조차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해가 부족할까요? 그것은 언약의 자녀가 무엇인지, 그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단순히 성경공부시키는 것, 요리문답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소위 ‘주일학교 교사’ 라는 직임이 의미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소위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의 교사는 당회로부터 위임받았을 뿐이지, 그 책임은 당회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행위 자체는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지 몰라도, 그 직임은 당회와 장로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장로가 직접 그 일에 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책임은 장로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내 대학생 교사, 청년 교사들에 관하여
 
       그러면서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육을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성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요리문답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삶에서 내면화하는 일에 초보단계인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상속하는 일’에 적합한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기에는 아직 부족하며(고신총회 헌법 예배지침 제5장 제21조 (유아세례식) 제3항. 유아의 서약), 오히려 그들은 교육의 주체가 아닌 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교회교육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고등학생 자녀의 수학공부나 영어공부를 대학생 형(혹은 누나, 언니)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양육’은 대학생 형(혹은 누나, 언니)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맡습니다. 
       교회교육은 단순히 성경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몸으로 체화된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언약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오직 2가지 직분에게 허락되어 있으니 하나는 ‘부모’라는 직분이요, 또 하나는 ‘장로’(목사와 장로)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회에서 장로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언약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에 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에서 장로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유아세례 때에 약속한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회에서 장로들은 교회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이름도 신앙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이성호 2015.04.20 20:10

    아주 좋은 목회적 관점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1. 하나님의 테러(?)

    하나님의 테러(?)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1993년 7월 27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30 시간이 넘는 지루하고 초조한 비행 후에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루한건 당연히 장시간의 비행 때문이었는데 나리타를 거쳐 방콕과 아테...
    Date2021.03.27 By개혁정론 Views266
    Read More
  2.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 비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 비결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여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Date2021.03.22 By개혁정론 Views468
    Read More
  3. 집사를 세우기까지

    집사를 세우기까지 정중현 목사 (광교장로교회) “…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교장로교회 집사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2021년 3월 첫 주일, 이 공포로 광교장로교회 역사상 첫 세 명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Date2021.03.18 By개혁정론 Views1030
    Read More
  4. 성경의 지명은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성경의 지명은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이슬람’과 ‘아바드’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슬람은 복종의 의미를 갖는 종교 이슬람을 뜻하는 아...
    Date2021.02.16 By개혁정론 Views900
    Read More
  5. 이스라엘의 토라교육 현장

    이스라엘의 토라교육 현장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우리 애들은 이스라엘의 공립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큰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고, 작은 아들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오늘...
    Date2021.02.02 By개혁정론 Views597
    Read More
  6. 정인아! 정인아!

    정인아! 정인아! 노상규 (상내백교회 담임목사)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며 온 국민이 아프다. 나도 많이 아프다. 그냥 아픔을 삭이며 하나님 앞에 토하려다가 몰아치는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는다. ✯ 거대한 물결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분...
    Date2021.01.06 By개혁정론 Views667
    Read More
  7.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송구영신예배가 문제라는데요? 한국교회는 대부분 송구영신예배를 합니다. 신자들이 동해로 몰려가 일출을 맞는다든지, 제야(除夜)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 시내에 나가는 것보다는 예...
    Date2020.12.31 By개혁정론 Views3061
    Read More
  8. 성탄절, 꼭 지켜야 하는가?

    성탄절, 꼭 지켜야 하는가?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 “이제 마리아의 처녀성과 그녀의 출산은, 주의 죽음이 역시 감추어졌듯이 이 세대의 통치자들로부터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성취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크게 선포되어야 할 세...
    Date2020.12.23 By개혁정론 Views1512
    Read More
  9. 목사 생활비 호봉제 제안

    목사 생활비 호봉제 제안 황원하 목사 (대구산성교회) 우리 교단 목사의 생활비는 시무하는 개체 교회가 결정해서 집행한다. 따라서 목사 생활비는 그가 시무하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다르다. 어떤 목사는 생활비를 많이 받지만, 어떤 목사는 적게 받는다. 목...
    Date2020.12.09 By개혁정론 Views1795
    Read More
  10. 총회재판국 판결에 나타난 절차적 문제

    총회재판국 판결에 나타난 절차적 문제 황대우 교수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최근 경기서부노회는 부천C교회에 관한 사건에 대해 기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사건을 세밀하게 조사하였으나 노회재판부원의 자격에 따른 장로 자격자 미비로 재판부를 조직할 수가 ...
    Date2020.09.16 By개혁정론 Views2704
    Read More
  11.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은 정당한가?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명령은 정당한가? 황대우 교수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지난 7월 8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을 통해 예배 이외의 소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는 코로나 19 방역규정을 준수할 것을 교...
    Date2020.07.10 By개혁정론 Views518
    Read More
  12. 코로나 19 사태와 이에 따른 목회환경에 대한 합신 교단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각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지 고민에 빠졌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상상황 가운데 적절한 방식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에 예장 합신 총회 임원회는 총회신학연구위에 교회가 어떻게 해...
    Date2020.06.22 By개혁정론 Views515
    Read More
  13. 코로나 사태, 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 사태, 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성호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 삼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두 달 정도면 마무리 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
    Date2020.05.27 By개혁정론 Views3463
    Read More
  14. “인터넷 성찬”이 가능한가?

    “인터넷 성찬”이 가능한가? 우병훈 교수 (고신대 신학과) 1. 들어가며 “인터넷 예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제 “인터넷 성찬”에 대한 논쟁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 글은 성경적 원리와 신학적 원리에서 봤을 때...
    Date2020.04.06 By개혁정론 Views4887
    Read More
  15. 코로나19에 대해 전문가에게 묻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1. 코로나는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고 얼마나 심각한가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10배에서 50배정도로 전염력이...
    Date2020.03.30 By개혁정론 Views358
    Read More
  16.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는 복음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는 복음 고덕길 목사 (이슬라마바드 한인교회 담임)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 요인이 많은 곳에서 사는 자들은 항상 형언할 수 없는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
    Date2020.03.25 By개혁정론 Views744
    Read More
  17.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성찰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본 글은 고신총회 신학위원장의 요청으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작성하였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목회적 성찰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1.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성...
    Date2020.02.27 By개혁정론 Views21572
    Read More
  18.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나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강영안 교수 인터뷰)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나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개혁정론이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교)와의 대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서 교수 중인 강 교수가 겨울을 맞아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와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이...
    Date2020.02.14 By개혁정론 Views2476
    Read More
  19. 네덜란드 자매교회 총회를 참석하고

    네덜란드 자매교회 총회를 참석하고 김재윤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우리는 고신교회 사절로 자매교단인 네덜란드 개혁교회(해방)의 2020년 총회의 첫 주간을 함께 하였다. 우리 교단 총회는 매년 한 차례, 한 주간만을 모이는 반면에 자매교단 총회는 3...
    Date2020.01.23 By개혁정론 Views569
    Read More
  20. 노회는 장로회교회의 꽃이다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 신촌강서교회(황신기 목사 시무)당에서 수도권노회 임원초청 ‘제9회 서울포럼’(위원장 유상현목사) 소포럼이 열렸다. 당일 발표된 김중락 교수의 논문을 아래에 싣는다. - 편집자 주 <2019년 12월 17일 수도권노회...
    Date2020.01.09 By개혁정론 Views101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