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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목회칼럼>


이단, 이슬람, 안티기독교 강사들을 보호하자!

    

 

최병규.jpg

최병규 박사

CFI 원장

교회사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주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며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사도들과 동역자들이 다른 복음(오늘날로 말하자면 비기독교적인 혹은 반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1: 6-10; 딤전 1:3,4; 3:10-11, etc.). 교회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그릇된 사상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써왔다. 오늘날에도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종종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경계하고 예방교육을 시켜야 할 주요 단체들로는 이단들, 이슬람, 안티기독교적 단체들이 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자신이 깊이 연구하지 않은 주제들에 대하여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외부 강사들을 모셔서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예방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다. 자신이 여러 주제들을 골고루 섭렵하여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여러 이단 단체들을 비롯하여 이슬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과 업데이트된 지식이 필요하다. 그들의 포교전략이 수시로 변화 발전해 오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잘 모니터링 해 오고 있는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필자는 종종 교회들이 오래된 자료들을 포스팅하고 있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들은 좀처럼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교회는 정기적으로 여러 단체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목회자는 연간 목회 계획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자신에게 맡기신 양들이 사전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한 단체들로부터 현혹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들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이단들이나 이슬람 혹은 그 밖의 안티기독교 사상에 대한 강의를 시행할 때에 지혜로와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적인 추세는 개인의 인권 및 개별 단체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반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비판은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강사들 스스로도 이 점을 고려해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반기독교적 혹은 비기독교적 사상들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단체를 폄하하거나 그 단체들의 지도자들의 인격에 손상이 갈 수 있는 명예 훼손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종종 기독교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이들 가운데는 열심히 지나쳐 인격을 손상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겸손하고도 진지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운 면모를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는 그들의 그릇된 사상체계를 비판해야 하지, 그들의 지도자나 그 집단에 속한 이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터치할 필요까지는 없다(이런 부분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사상적 대응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인 외부 강사들을 모셔 와서 강의를 들을 때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먼저 강사들의 자료를 USB상에서 열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예의를 지켜주어야 한다. 물론 강사가 강의 후에 그 강의안 파일(PPT 및 영상자료)을 담임 목회자에게 선물하고 올 수도 있다(필자도 종종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강사의 강의안(PPT 및 영상들)을 강사가 가지고 온 USB 상에서 실행하여 강의를 돕는 것이 옳다. 강사의 허락 없이 교회의 컴퓨터에 함부로 복사해서 컴퓨터상에서 돌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강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강사로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다.

 

       사실 강대상 쪽에 노트북을 놓고 노트북에서 빔프로젝트로 연결되는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것은 교회의 담임목사나 부교역자의 설교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육목회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연로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요즘은 7, 80세가 되어가는 분들 가운데도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도 많고, 그분들은 보면서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목회자 및 신학생들의 설교도 다소 시청각적이어야 한다. 목회자 스스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 자신의 설교를 준비한 다음 그 분야에 능력을 갖춘 평신도들의 도움 -설교 보조 교재보완-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제는 교회들이 가급적이면 강대상에 노트북이 설치되게 하고, 빔프로젝트로 연결되는 케이블을 강대상까지 끌어 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강의를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다른 일반적인 주제의 강의라면 녹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가급적으로 많은 이들이 보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사상 단체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단체들에 대한 강의가 녹화되어 홈페이지에 게재될 때에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사들은 그들이 교회 내부에서 크리스천들만을 대상으로 강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해당 단체들의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강의하게도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초상권을 비롯하여 다른 법적인 문제를 낳게도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기독교 사상 강의 시에는 녹음 및 녹화를 하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강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실제로 모 단체에 대한 강의를 했던 강사는 필자에게 교회가 자신의 강의를 녹화하여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하여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필자의 경우에도 모 교회에서 사전에 녹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또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어느 인사를 만났는데 그 당시 필자가 했던 강의의 영상을 잘 보았노라고 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선량한 의도를 지닌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실해야 할 것이다.

 

       이단, 이슬람 및 안티기독교에 대한 예방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향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고, 종종 그 단체들에 대한 적절치 못한 비평(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강사의 지식이 미흡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파급된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리처럼 받아들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비기독교 사상에 대한 영상은 가급적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최근 들어 필자가 연구한 어느 주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강연 내용 중에 상대 단체의 해석과는 아주 다른 자신만의 주관적인 비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한 사안은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 단체로부터 자신들을 잘못 이해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나아가서 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강사의 강의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상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고 그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보았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또한 가볍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그것이 교우들만 로그인하여 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을 당한 쪽에서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온다.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현재 서방세계로부터 개인의 인권(, 동성애)이 강조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지금까지는 판례에 의하여 보장받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향후 그 판결이 상이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절 사상적(혹은 교리적) 비판 이외에 그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나 허락받지 않은 사진 및 영상을 사용할 때 조심하여야 한다. 물론 유튜브를 통하여 그들 자신이 공개해 놓았거나 혹은 공적인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자료들은 강사들이 참조하여 알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체의 강의를 녹음 녹화하여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주기를 부탁드린다. 대신 강사들을 다양하게 초청하여 강의 듣는 기회를 자주 가져서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각 교단 총회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노회 혹은 시찰별로 연합 집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교회들은 힘들고 어려운 주제들을 연구하며 강의함으로써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건전한 견해를 제시하고 반기독교 사상 및 단체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겨 주어야 한다. 그들을 자주 초청하여 격려하고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함으로써 주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연구기관이 발전하게 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교회가 하나 이상의 반기독교 대응 연구 기관들을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믿는다.

 

 

Soli Deo Gloria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보호를 위하여

 

기독교미래연구원(CFI)

www.christianfuture.org

크리스천 큐앤에이

www.christianq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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