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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임직에 관하여 (1부)1)


저자: 더글라스 까위퍼 (미네소타에 위치한 개신 개혁 교회 목사)
번역: 박재은 목사 (Ph.D. cand., Calvin Theological Seminary)2)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 . .” (행 14:23)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딛 1:5)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를 장로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당회가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혹은 전 교인들에 의해 장로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장로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가 장로로 “임직”하기 전까지 그는 그 자신 스스로를 장로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임직”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마도 Standard Bearer 저널을 오랜 시간 동안 읽어온 독자라면 기억하겠지만 나는 이미 집사의 선출과 집사직 수행에 관한 글을 총 7차례에 걸쳐서 써왔다. 이 글들은 우리의 교회 직분법 22항과 24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집사직 선출에 관하여, 또한 27항에 설명하고 있는 집사직 유지의 연한, 그리고 79-80항에 명시하고 있는 집사직 정지와 박탈에 대한 꽤 긴 글들이었다. 게다가 그 글들 중에는 교회 직분법에는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다룬 글도 있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직분자로 추천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할 책임감에 대한 글과 집사직을 사임하는 문제 혹은 특정 이유로 인해 직분자 추천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들이다. 

나는 이제 본고를 통해 장로직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예전에 다루었던 집사직의 선출과 수행을 장로라는 직분으로 대체해서 재 진술하려는 마음은 없다. 오히려 나는 성경과 교회 직분법이 규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장로 임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즉, 왜 “임직”은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의 장로라는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로 직분은 임직 받은 자들에 한해서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임직

“임직”은 선택된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교회의 행위를 뜻한다. 사무엘 밀러는 이렇게 정의 내린다: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한 의식 혹은 행위로서, 그리스도 교회 안의 직분자 후보들을 공식적으로 직분자로 칭하여 그들에게 직분자로서의 능력과 목적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은 “임직하다”라는 단어를 여러 개의 헬라어로 표현한다. 사도행전 14:23에 나타난 “임직하다”라는 동사는 문자적으로는 투표와 관련하여 손을 뻗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원어의 의미는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점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투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는 마치 장로가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선출된다는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다. 혹은 사도행전 14:23의 임직하다라는 동사의 주체가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로만 압축되어 설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상의 어려움은 칼빈이나 렌스키, 카이스트메이커 등의 주석가들의 설명에서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이 해소된다. 즉, 임직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선출과 임직과 관련되는 단어로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장로를 선출하는 일에 일차적으로 관여하고, 그 다음 교회는 자신들의 손으로 투표를 하며,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와 금식으로 뽑힌 장로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디모데전서 2:7의 “임직하다”라는 단어는 “세우다, 설치하다”라는 뜻이 있다. 디도서 1:5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어떤 자리에 위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뜻도 같이 수반한다.

영어 단어인 “ordain”은 좀 더 좁은 의미의 단어로서 직분을 맡다라는 뜻이 강하다. 이는 곧 그 직분을 맡아 그 직분이 해야 할 일을 하다라는 뜻과도 깊이 연관된다.

임직과 취임

임직과 취임은 다른 뜻인가? 우리는 대게 이 두 단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우리는 『개신 개혁 교회의 교회 질서와 신앙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 두 단어가 혼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의 임직 (혹은 취임)에 대한 형식,” “장로와 집사의 임직에 대한 형식,” “신학 교수 취임에 대한 형식,” 혹은 “선교사 임직 (혹은 취임)에 관한 형식” 등으로 표현된다. 

교회 직분법 4항에 보면 직분 후보자들은 “임직”되어야 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5항에 보면 다른 교회로 부름 받아 가는 목회자들인 경우엔 “모두의 동의를 얻어 취임”해야 하며 22항과 24항에서는 장로나 집사의 “취임”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 단어에 대한 혼용은 정당한 것인가? 대답은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단어에 대한 혼용은 크게 문제없다. 왜냐하면 임직이나 취임이나 둘 다 직분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임직 (취임)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다. 교회 직분법에도 이 두 단어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각 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사 직분과 연관 지어 생각할 때는 두 단어의 구별이 필요하다. 목사직과 연관 지어 생각할 때 왜 교회 직분법 4항에서는 임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5항에서는 취임이란 단어를 썼는지가 이해될 수 있다. 즉 목사나 선교사에게는 유독 임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다. 개혁신앙 안에서의 목사는 “삶을 교회에 헌신한 사람”으로 그 스스로가 직분을 내려놓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이 직분은 평생 유지된다. 그러나 집사나 장로는 다르다. 집사직이나 장로직은 제한된 기한을 가진 직분이다. 

어떤 사람이 목사직을 처음으로 받을 때 교회 직분법 4항에 나온 용어대로 목사로 “임직”되었다고 표현한다. 만약 목사로 임직 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길 때는 교회 직분법 5항의 용어대로 “취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 받아 특정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경우, 그러나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없다면 “임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이전에 특정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 같은 경우엔 “취임”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

선교사 같은 경우엔 목사직을 겸하고 있으므로, 만약 전에 어떤 교회에서도 목사직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임직된” 선교사라고 칭할 수 있고, 만약 이전에 교회에서 목사직으로 섬겼던 선교사라면 “취임된” 선교사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법에는 “선교사 임직 (혹은 취임)에 관한 형식”이라는 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교회 직분법에는 “신학 교수 임직 (혹은 취임)에 대한 형식”이 아니라 “신학 교수 취임에 대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신학 교수들도 목사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교회에서 목사직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대게 신학 교수들은 교회에서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직분자들이다. 그러므로 신학 교수는 이미 임직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법에는 이렇게 표현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중 하나가 교회 회의에서 신학교 교수로 부름 받았음을 공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법 5항 개신 개혁 교회의 신학교에 대한 법”에서 언급하길, “교수 임용에 대해서는, 교회 회의가 복음의 사역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무엇이 임직이며 그것이 어떻게 취임과 연관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특별히 목사직과 관련되어서 두 용어의 쓰임새의 구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 용어 모두 교회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이며,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권위를 인정해준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교회 의식

임직은 교회에서 임직식 하에 거행되어야 한다. 교회 질서법 22항에 보면 임직된 자들은 “공개적인 기도와 명문화된 약정 의식 하에 취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임직식이 필요함을 뜻한다.

사도행전 14:23에 보면 사도들이 장로의 임직을 주관하고, “금식과 더불어 기도”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사도행전 8:18이나 딤전 4:14에 나오는 “안수하여”라는 표현은 이러한 공개적인 임직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신약 성경 곳곳에는 사도들이나 다른 교회 직분자들이 새롭게 택정된 직분자들에게 손을 얻어 안수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사도행전 6:6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집사들이 선택되면 그들은 공개적인 임직식 하에 취임 되곤 했다. (추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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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신 개혁 교회 (Protestant Reformed Churches)에서 발행하는 공식 매거진인 The Standard Bearer에 실린 글을 번역 및 게재 허락을 맡고 게재 합니다. 저작권은 The Standard Bearer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2) 박재은 목사는 현재 미국 미시건 그랜드래피즈에 위치한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논문 작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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