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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교회개척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더 필요하냐는 말이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교회개척이 필요하냐고 말하지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복음을 맡은 교회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말은 그럴듯해도 교회개척이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되었고, 교회개척에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장미빛 꿈을 내려놓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가 교회개척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교회개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획기사를 엽니다. -편집장 주- 




바람직한 교회개척, 성공하는 교회개척



안재경.jpg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옛날같이 교회를 개척만 하면 교인이 몰려들고, 성공한 것과 달리 요즘에는 교회개척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1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2-3년 안에 8개 교회는 문을 닫고, 1개 교회는 미자립교회로 남고, 나머지 1개교회만 자립에 겨우 성공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개척을 제대로 해야 하겠다. 교단마다 자신들의 신학에 맞는 바람직한 교회개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교회개척을 해야 할 것이다. 개척은 제대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척을 했다면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성공 실패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책임하게 개척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다가 중단하면 그것만큼 우스운 노릇이 없다.


요즘에는 교파의 차이가 많이 없어졌지만 각 교파마다 교회개척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회중교회’는 교회를 개척할 때 철저하게 개체교회가 주도권을 가진다. 개체교회의 선교위원회가 교회개척 계획부터 후원까지 책임을 지고 추진한다. ‘감독교회’는 지역교회의 주도권을 허락하면서도 총회 위원이나 전도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교회개척을 추진한다. ‘장로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개척자 개인이나, 몇몇 뜻이 맞는 신자들이 주도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개체교회가 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개척사역자나 몇몇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교회개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개체교회에 알려서 빠른 시일 내에 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개체교회에 알리지도 않고 은밀하게 교회개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는 누구든지 자신이 개체교회에 속한 회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개체교회 당회가 본 교회 회원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되도록 신속하게 이 일에 개입해야 한다. 개인이 주도하는 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개체교회가 공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개척이 교회공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개체교회의 문제를 넘어서 노회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장로교(고신)헌법에서는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설립을 허락받기 위해 노회와 접촉하면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고, 교회개척 초기부터 노회와 접촉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야 하겠다. 장로교회 정치원리는 지역교회들의 모임인 노회가 개체교회의 문제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개척의 과정을 살펴보자. 교회를 개척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이들을 ‘개척선교회’라고 불러보자. 한국에서는 목회자의 가정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의 지원 없이 무작정 개척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 교인 가정이 개척을 주도하려고 해도 그 가정이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에 서두르지 말고 개척에 동참할 수 있는 이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개체교회의 어떤 소그룹이 개척모임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도 개체교회가 먼저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고 격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개체교회에 속한 이들이 함께 모여 개척선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소속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척선교회 단계에서는 참여한 이들의 회원권이 그들이 소속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회개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에 동참할 신실한 가정을 몇 가정이라도 확보하는 것이다. 개척목회자는 이렇게 개척에 동참할 가정이 서 너 가정이라고 확보하지 않으면 개척허락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개척선교회가 개척움직임을 보이고, 개척교역자까지 나섰다면 그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개척에 동참할 이들을 파견하는 등의 일을 감당할 모교회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교회가 있어도 교회개척이 어려운데, 개척에 동참한 이들이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진행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교회개척이 시작되었다면 모교회만이 아니라 노회가 관여하여 이 문제를 공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노회가 교회개척에 동참한 이들을 불러서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다. 노회는 개척하겠다고 하는 목사가 나서서 개척허락을 해 달라고 하면 노회의 교회를 하나 늘인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승인할 것이 아니라 개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노회내의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위해 한 가정씩 파송할 각오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노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척을 성공시키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개척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개체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분립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교인이 500명이 넘어서는 교회는 분립개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좋겠다. 개체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를 분립하면 된다. 교회분립이 쉽지 않지만 교인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돌아보기에 적당한 교회규모로 분립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두 개척자와 그의 가정이 교회를 개척하여 수 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치르다가 결국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기에 분립개척이야말로 교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굳건하게 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가 합병하여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개체교회가 적당한 수의 직분자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일 때, 즉 교회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교회를 합병하는 것이 좋겠다. 목사, 장로, 집사의 적당한 수가 세워질 수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립을 고민해야 한다.


교회개척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장로교(고신) 헌법에서는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세례, 학습) 2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인이 20명이 될 때까지는 교회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고 ‘기도소’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장년교인 2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장년교인 20명이 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예배를 드리므로 개척이 종료된다. 하지만 당회, 즉 최소한 장로 1인과 목사 1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미조직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개척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늘고 재정적으로 자립한다고 해서 교회개척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장로교정치원리는 다수의 장로들에 의한 치리, 즉 개인이 아니라 회(會)에 의한 치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회가 조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회가 조직된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작고, 심지어 재정적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교회이다. 어떤 거대한 교회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후에 그 교회의 성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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