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기사는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를 통한 다스림을 교회정치원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구현해야 합니다.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가장 넓은 치리회인 총회는 교리, 예배, 치리에 있어서 상정된 안건을 다루고 결정하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교회다움을 드러냅니다. 올해 제69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안건들 중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다루어 봅니다. 총회의 논의과정이 성경적이기를 바라고, 그 결정이 노회와 지역교회가 흔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다른 교단에서 시무하는 부목사를 제명하자는 안건에 관하여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부목사, 허탈하다.
담임목사가 된 지 6년이 되었다. 그런데 내 동기나 선배 후배 중에는 아직(?) 담임목사가 많지 않다. 40대 이후 신학교에 입학하신 형님들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다. 나 역시도 교회를 개척하자는 몇몇 성도들의 부름이 없었다면 아직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것이다.
개척 6년 차, 변변치 않은 미자립교회라 누군가의 부러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몇몇 동기들은 말한다. “그래도 네가 부럽다.” 미자립교회 담임목사가 뭐 그리 부러울까 만은 그나마 담임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앞으로 담임목회를 할 수 있을까? 평생 부목사로 지내다가 은퇴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엄습해 오는 상황 가운데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최근 몇몇 교회들이 담임목사 청빙을 진행 중이다. 주변 부목사들은 관심이 많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정도 부교역자로 봉사하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들에게는 누가 어느 교회 담임으로 가느냐 하는 관심 정도가 아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그런데 실망케 하는 소식들이 들린다. 담임목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주로 뽑힌다고 하고,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교회에서 큰 사이즈의 교회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한다. 군목, 기관목사, 해외 유학파 등이 주로 뽑히는 걸 본다. 청빙 대상에서 ‘부목사’는 열외라는 소식도 들린다. 그나마 부목사 출신의 경우 신학교수, 명망 있는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잘 보이지도 못했고, 명망 있는 목회자를 알지도 못하며 아무 인맥 없는 부목사들은 한탄이 나온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부목사를 했나?” 허탈감 가득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다른 교단에서 시무하는 부목사를 제명해 달라는 안건
이러한 때에 69회 총회에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 상정되었다. 고신 소속 목사이면서 타 교단에서 시무하는 부목사를 제명해 달라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타교단 시무 부목사 제명 청원 건
제안설명: 부목사들이 사역 시무지로 대도시를 선호하고 심지어는 타 교단까지 가서 사역을 함으로 농어촌 지역이 중심인 노회들은 부목사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담임목사 청빙 시에 타 교단에서 사역한 부목사를 개 교회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본 교단목사로 타 교단에 부목사로 시무하는 경우 1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돌아오게 하고, 교회정치 제60조(본 교단 이탈목사)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는 제적하고, 이단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는 헌법에 따라 제명하기로 하되, 담임목사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원칙적으로 틀리지 않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므로 고신총회 산하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회의 부름을 받아 목사로 임직할 때는 노회와 총회에 소속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 받았다. 고신의 신학, 신앙, 역사, 문화, 예배, 정치에 동의하기에 고신의 목사로 임직했다. 고신 교단의 목사라면 고신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렇기에 만약 다른 교단에서 시무하려면 본 교단을 탈퇴하고 그 교단에 가입해야 한다. 이중교적은 허락되지 않는다. 원리적으로 볼 때 다른 총회 산하 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고자 한다면, 그 교회의 당회가 청빙을 결의한 뒤에 당회는 어느 노회로 청빙서를 보낼 것인가? 이를 생각해 볼 때 다른 총회의 교회를 시무하려면 교단을 탈퇴하고 그 노회에 가입해야 바람직하다. 장로교 질서상 그게 바람직하다. 이 당연한 사실을 헌법은 교회정치 제60조를 통해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 그렇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은 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을 어긴 일부 사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법은 그대로 있되, 법을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전도목사 혹은 무임목사로 신분전환을 한 뒤에 다른 교단에서 부목사로 섬긴 경우들이 있다. 혹은 원래 섬기던 교회의 부목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교단에서 섬긴 경우도 많다. 편법 혹은 불법이지만, 나름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렇게 묵인 한 경우가 있다.
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할 말 못할 사정들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말 못할 사정이 아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로 그렇게 한 이들도 적지 않다.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양심을 속이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한 이들이 제법 있다. 그런 이들 가운데 목사나 장로의 자제(子弟)라는 이유로 눈감아 준 경우도 더러 있다.
부목사들의 현실적인 이유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제외하고 불가피한 이유로 그렇게 한 사정을 나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부목사들이 때로는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현실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첫째, 자녀들의 교육 문제다. 부목사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대도시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둘째, 도시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는 게 유리하다. 농어촌 지역에 있다 보면 앞으로도 농어촌 교회에서 섬길 가능성이 많다.
셋째, 청빙하는 교회가 소위 스펙을 본다.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에도 보면 “담임목사 청빙 시에 타 교단에서 사역한 부목사를 개 교회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아니 다른 교단의 유명한 교회에서라도 섬기고 싶은 것이다.
넷째, 스펙도 빽도 없는 경우, 교단 내 알려진 담임목사 밑에서 부목사를 할 기회조차 없다보니 다른 교단의 유명 교회 공채(?)를 통해서라도 스펙을 쌓으려고 고육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상정된 안건의 정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위 안건을 청빙한 노회의 형편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고신교회에서 길러 고신노회의 추천을 받아 고신의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교육받아 목사로 임직한 이가 다른 총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고신 교회가 쏟아 부은 재정과 노력들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울 수 있다. 고신의 목사를 청빙하여 부목사로 섬기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알아보고 광고를 해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원칙과 현실, 그리고 제도 사이에서
그러나 원칙이 옳다고 해서 원칙을 무조건 강요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왜 부목사들이 농어촌교회로 가지 않는가?” “왜 부목사들이 다른 교단 교회에 가서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부목사에게만 책임전가하기보다는 총회적인 고민을 하면서 동시에 질서를 어기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목사들이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부목사를 했나?”하는 자괴감에 빠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부목사들은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의 대가가 전혀 보상(?) 받지 못하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 이런 때에 부목사의 신분을 볼모로 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 안건은 선배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의 신분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후배들의 열악한 형편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법 적용에 있어서 각 노회가 적절히 지도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왜 부목사들이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 현실에 대한 총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담임목사 청빙 시 부목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명망 있는 이들의 추천이 있어야만 하고, 양가부모나 친척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되는 현실. 불신 가정에서 자라 주변에 아는 이 하나 없이 부목사로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도무지 담임이 되기 어려운 현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을 선배들이 함께 해 주면서 법 적용을 해 주면 좋겠다.
또한 다른 교단에서 부목사로 시무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편법으로 하기보다 노회의 공적인 허락을 받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분명한 지도를 받게 해야 한다.
부목사들도 총회에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다른 교단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는 이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고신교회의 신앙과 역사, 신학과 예배, 정치에 동의하여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하였다면, 양심에 따라 고신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옳다.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말이다. 신학교 졸업식 때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찬송가 323장)라고 목청껏 노래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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