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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기사는 '제68회 총회상정안건분석'입니다. 총회는 교회의 가장 넓은 치리회인데 총회회의야말로 교회의 자태를 잘 드러냅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 하나 하나가 현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도전을 잘 담고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 교회의 교리, 예배, 정치가 하나되어 거룩한 공교회가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교권이 횡횡하는 곳이 되지 않고, 총회의 결정 하나 하나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신자를 위로하고, 우리 사회마저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 편집장 주

 

 

 

 

68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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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해마다 9월이 되면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이 총회로 모인다. 며칠 안에 그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데, 몇 주 동안 총회로 모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유럽의 총회들과 차이가 있다. 해마다 총회로 모이는 우리의 경우와 3-4년 단위로 총회로 모이는 유럽 경우의 차이일 것이다. 총회는 교단의 최고 치리회지만 상설 치리회는 아니다. 장로교 정치에서는 노회와 총회의 결의사항이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개체교회에서 그것을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받는다(신앙고백서 31장 2항). 개체교회의 당회만이 아니라 노회, 총회도 치리회이기 때문이다. 한 치리회의 결정은 다른 치리회의 결정과 같아야 하기에, 어떤 치리회든지 모든 치리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노회와 총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노회로부터 파송된 총대들이 총회로 모이는 것이야말로 공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된다.

   총회 때 논의하는 내용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헌의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질서를 따라 개체교회 당회에서 노회에 상정하고, 노회가 그 안건을 받아서 총회로 상정한다(교회정치 145조 2항). 이 상정 안건들을 가지고 총회는 논의한다. 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치리회이기에 치리회인 노회로부터 올라온 안건을 가지고 논의한다. 노회로부터 올라오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논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총대원들이 개인적으로 안건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총회는 공교회의 치리회이고, 공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한다. 단, 총회 산하의 각종 부와 회가 있고, 총회가 세운 직책을 가진 이들이 어떤 사안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기에 그 부와 회가 상정한 안건을 총회가 다룰 수 있다.

   전통적으로 총회 임원회가 이런 저런 상정안건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총회장도 사실은 총회의장이요, 총회가 파하면 그 의장이 역할이 끝난다. 현실적으로는 총회장이라는 직함이 있고, 임원회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임원회가 상정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만 처리할 수 있고, 치리회가 아니기에 상정안건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임원회에서 상정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장로교 정치원리를 제대로 이해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각 위원회 상정안건도 많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미래정책위원회는 지난 총회 때 17건의 상정안건을 내었지만 올해는 3건으로 줄었다.

   올해 각 노회로부터 올라온 상정안건도 많이 줄었다. 작년에는 상정 안건이 97건이었으나 올해 상정안건은 63건으로 전년대비 65%수준으로 감소되었다. 6건의 동일 또는 유사안건을 병합하면 상정안건은 더 줄어든다. 유사안건이 종종 올라오는 이유는 아마도 몇몇 노회들이 서로 연락하여 동일한 상정안건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겠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상정안건의 제목만이 아니라 제안 설명조차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올라오곤 했다. 그것이 총회회순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것은 너무나 민망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각 부와 회별로 배정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행정법규부(5건)에는 ‘총대노회’를 사용하는 문제, 선교사의 해외재산파악, 신학교 운영과 독노회 설립운영에 대한 안건들이다. 행정위원회(18건)에는 작년에 새롭게 조정된 노회의 명칭과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질의들이 많다. 사무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게 해 달라는 것, 은퇴목사의 시찰회 소속여부, 재판국 유지재단 총회자문위원 인적구성에 대한 안건들이다. 법제위원회(10건)에는 장로부총회장, 이사 감사의 후보조건인 장로임직 15년을 12년으로 줄여달라는 것 등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신학교육부(16건)에는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문제, 성도의 결혼 시 주례자가 없이 결혼하는 문제, 발달장애인 세례문제가 다수 올라왔다. 이단대책위원회(3건)에 배정된 안건은 김용의 선교사의 신학사상, 새물결플러스 김요한 대표의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이다.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단성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청원이다. 올해 총회는 이런 상정 안건들과 함께 유안건(17건)과 미진안건(4건)을 다루어야 한다.

   올해는 상정안건이 줄어들어 60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회기간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30여건으로 줄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상정 안건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묻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헌의위원회가 그 상정 안건들을 받아서 법제위원회라든지 관련된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내어서 해설해 주면 될 것이다. 헌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헌의위원회가 헌의내용을 잘 가다듬어 총회에 올린다면 총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교회 전체가 논의해야 할 교리, 예배와 교회정치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신앙고백서 31장 4항). 이에 노회에서 총회로 상정할 때 그 내용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총회 때가 되면 교계언론들이 총동원되어서 총회를 취재한다. 개 교단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상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곧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고, 교회의 신학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유럽의 개혁교회 총회들에는 어린아이들이 총회에 참관하러 오곤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아이들이 총회를 참관하는 것을 흔쾌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총회의 결정이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상정안건을 신중하게 올려야 할 것이다. 총회 때는 교회가 직면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상정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하고 응답하는 장이 되어야 하겠다. 총회회의가 복음의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세상의 많은 회의에 영향을 주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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