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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교회회의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회의가 있는데, 이런 회의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회의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회의가 필요없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하자고 하는 이들도 있고,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회의의 장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는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실행하기에 회의를 잘해야 합니다. 회의를 잘 하는 교회와 신자가 신령한 교회와 신자입니다. 회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편집장 주-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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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

 

 

     교회회의는 개회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는 교단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 고신교단 헌법에는 교회정치 제10(당회) 116(당회의 소집요건)당회를 소집하고자 하면 당회장은 시무하는 당회원 전원이 소집 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11(노회) 128(노회의 회집) 1항에 정기노회는 연2(봄 및 가을) 이상 예정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하되, 개회 2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또한 고신교단 헌법 제13(교회회의 및 소속기관) 150(공동의회) 2(소집)에는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며, 교회정치 제13장 제151(제직회) 4(개회성수)에는 제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주로 목사)은 회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안건(특히 공동의회의 경우) 등을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특히 이것을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주보 등에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렇다면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회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일부 회원들에게만 혹은 기습적으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든 회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사전에 회의를 알리지 않거나 일부 회원들에게만 알리는 것은 떳떳하지 않은 의도, 즉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회의는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리고 차등 없이 묻기 위하여 열린다. 따라서 모든 회원들이 회의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필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은 모든 회원들에게 회의 시간과 장소와 안건 등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여 회원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회의 소집 사실을 듣고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런 가운데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견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참석하지 않은 회원 본인의 과실이다. 그러나 회의 소집 사실을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서 사안을 결정해 버리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 진다.

 

2.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의장은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미리 알려서 회원들이 상정된 안건의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고 자기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욱이 교회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교인들이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다 좋은 회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회의에 참석하면 최상의 의견을 내기 어렵고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조율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그렇게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결정된 의견은 나중에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보다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회의를 하는데 더욱 악화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비록 결정된 안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하게 비춰지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의장은 회원들에게 안건을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회의 소집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3. 회의 개회를 미리 알리는 것은 교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이다.

 

     고신교단의 헌법해설148문에는 교인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교인의 권리는 종교개혁을 통해 비로소 다시 회복되는데, 이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권리를 가지는데서 비롯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목사, 장로, 집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였고, 둘째는 집사들이 집행하는 교회재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참관인으로 참여하여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셋째는 소극적이지만 치리회가 시벌을 결정하고 이를 공적으로 선포하기 이전 모든 교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했다.”

 

     따라서 회의를 미리 알리는 것은 교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이다. 교회는 결코 목사나 장로나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교인들(입교인들)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어떤 교회는 공동의회에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만 참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교단의 헌법은 교회 회원에 대해서 말할 때 세례를 받은 자로 규정하는데, 거기에다 나이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더욱이 세례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 그런 식으로 정관을 만들면 언젠가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도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나올 지 모른다. 어쨌거나 교회는 모든 교인들(나이를 떠나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4. 회의는 위임된(상정된) 안건만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회의는 고유한 성격과 권한을 가진다. 즉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 등은 각각 다룰 수 있는 안건이 한정되어 있다. 결코 한 회의가 모든 안건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고신교단 헌법해설 제419문은 공동의회에서 공고된 안건 외에 다른 기타 안건을 다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없다. 공동의회는 소집 일시와 장소와 안건을 미리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의회 중 회원이 새로운 안건을 제안할 수 없다. 공동의회에서는 기타 토의 시간이 없다.”

 

     그리고 고신교단 헌법해설 제4271항에는 제직회는 헌법이 허용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직회는 기타 중요사항이 의결 사항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목사 청빙이나, 장로 및 기타 직원의 선거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회의를 미리 공고하여서 다룰 수 있는 안건만을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의의 권한을 넘어선 안건을 다루거나 의결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를 가진다. 필시 회의는 정확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5. 회의 결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들은 공적인 회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 실제로 교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에 의결에 불복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결의에 협조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대한다. 특히 이들은 회의의 과정과 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의결과를 무효로 만들려 하기도 한다. 이것은 안타까운 모습이며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일어난다.

 

     따라서 의장은 회의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 우선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와 안건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교인들 전체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 결과 때문에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시험이 있을 것이다. 필시 회의가 잘 마쳐져도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인데, 회의 절차와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칫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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