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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정치와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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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성경은 교회정치의 결정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을까? 교회 역사상 어떤 교회정치 형태이든지 신정설,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교회정치, 즉 결정적인 교회정치 형태를 주셨다고 특정할 수 없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 교회를 세워 오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기에 교회정치 형태를 고정시킬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교회는 급속도로 감독정치로 기울었고, 중세 천년의 역사를 거쳐 종교개혁이 일어나 장로교정치가 자리를 잡았고, 이후에 회중정치 에라스투스주의(정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있다는 정치) 등이 일어났다. 이런 다양한 교회정치 형태들은 성경에서 유추하기도 했거니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 특정 정치형태이다. 예를 들면 개신교회내에서도 신성로마제국에 속했던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국가교회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면, 스위스와 같은 도시국가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장로교회정치가 자리를 잡았다.

   장로교정치는 주로 대륙의 개혁교회들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과 전세계에 퍼진 장로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정치형태다. 우리는 다른 교회정치형태와 다른 장로교정치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J. A. 핫지의 『교회정치 문답조례』에 의하면 장로정치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장로에 의한 정치’이고, 다음은 ‘교역의 동등성’이고, 마지막은 ‘치리회의 3심제도’이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인지되어 왔다고 한다. 그 근거구절로는 출 3:16; 18:25-26; 민 11:16을 든다.

   존 맥퍼슨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라는 책에서 핫지와 일치하는 그러나 강조점을 조금 달리하는 3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하나는 ‘직분의 동등성’이고, 다음은 ‘장로들을 통하여 교회회원들에게 행사되는 치리’이고, 마지막은 ‘교회의 일치’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장로교정치의 근간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로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확신한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했다. 로마교회가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로 구분하여 사제와 성례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베푸는 가르치는 교회를 앞세웠다. 하나님의 백성인 듣는 교회는 항상 이차적으로 존재했다. 이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 즉 회중이 교회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이 생기는데 이 둘은 한 교회의 두 측면이다. 동일한 신자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만 알려진 믿음의 측면에서 보여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백과 삶의 측면에서 보여진다. 둘 다 보여지면서 동시에 보여지지 않기도 한다. 교회는 절대적이고 자동적인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회안에 많은 이리들이 있고, 교회밖에 많은 양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로교회는 개체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한 지역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의 지배도 받지 않는 독립된 교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없이 지교회(支敎會)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처음에는 노회로부터 나누어진다는 뜻으로 지(支)교회라고 불렀다. 노회와의 관계에서 지교회라는 뜻이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교회의 단위는 개체교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노회가 교회 단위이고, 노회에 속한 개체교회는 여러 교구 교회로 구성되었다. 노회가 교회의 단위였기 때문에 개체교회는 노회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노회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 개체교회에 파송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렇다고 개체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지교회라는 표현은 노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개체교회들간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교회라는 표현의 맞은 편에 모교회(母敎會)가 있다. 어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의 주체가 되는 교회를 모교회라고 부르고, 그렇게 개척된 교회를 지교회라고 부른다. 대형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대형교회가 개척한 교회들은 다 지교회가 된다. 모교회는 지교회에 담임목사를 파송하고 모든 행정을 지배하기도 한다. 장로교회는 감독교회와 달리 개체교회에 직분자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의 지배도 받지 않는 독립된 교회, 독립된 회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개체교회내에서 직분을 통해 시행되는 다스림과 권징도 회중의 협력하에서 이루어진다. 장로교회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세상적인 지배가 자리잡을 수 없다.

 


장로교정치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직분이다

장로교정치에서 교회는 곧 교회치리의 문제이다.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개혁『개혁교의학』 55장 교회치리를 시작하면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치리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회중과 더불어 직분자를 분명하게 말했다. 장로교정치에서는 교회를 회중의 측면에서만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직분의 측면에서도 바라본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는 직분의 측면에서, 그리고 은사의 측면에서 세워진다. 은사와 직분을 대립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은사 없는 직분은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고, 직분 없는 은사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모든 교회는 은사적이고 직분적이다.

   개혁주의교회들의 교회정치에서는 직분을 가장 길게 다룬다. 회중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직분이야말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기 때문이다(엡 4:7-12). 장로교정치에서는 직분을 조직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교회는 조직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로 일하셨고 자신을 대신할 사도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다(엡 2:20).

   핫지는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답한다. “장성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성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고백과 장로회 교회 정치의 원리에 입각하며 한 사람 이상의 치리장로를 선출하여 노회의 장립을 받게 하고 위임식을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서 장로교 교회가 된다.” 회중이 교회를 설립한 후에 장로를 세워 다스림이 시작되면 장로교회가 된다는 것이다. 직분이야말로 교회 건설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장로교회라는 이름에도 있듯이 장로교 정치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이 제일 중요하다. 장로라는 직분이 유일하게 다스리는 직분이다. 장로교 정치에서 목사의 직분이 최고의 직분이라고 못박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목사도 장로라는 직분에서 나왔다. 모든 장로는 치리장로인데, 그 중에서 가르침을 겸하여 하는 이들을 목사라고 부른다. 집사라는 직분과 함께 두 직분이냐, 아니면 세 직분이냐를 가지고 다투곤 했다. 미국 북장로교회는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라고 규정(‘치리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수행할 목적으로 교인이 선출하는 교인의 대표자다’-핫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 97문)하므로 목사와 장로가 대립할 빌미를 제공했다. 우리는 장로가 교인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본다. 즉, 장로는 ‘하나님의 장로’이다. 물론, 목사도 ‘하나님의 목사’이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와 교인을 대표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교인을 돌아보고 치리하는 이들이 장로이다.

 


장로교정치에서는 직분 내에서만이 아니라 직분들의 권한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장로회 정치가 하나의 정치이면서 감독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역자 간의 평등’(parity between ministers)이다. 이것을 ‘직분의 동등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로교회를 포함한 개혁주의 교회들의 정치는 유독 교권에 대한 경계와 의혹을 강하게 보낸다. 고신의 헌법에도 이것이 들어와 총회장의 역할이 총회의장의 역할임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를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공포합니다”(교회정치 제149조). 이것은 교황정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감독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직분자는 오직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한다(벧전 5:1-4).

   개혁교회들의 교회법은 장로교회들의 교회법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직분의 동등권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개혁교회들의 교회정치 결론적 조항에는 항상 직분의 동등권을 못박고 있다. ‘어느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교회들을 지배하지 않아야 하고, 어느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들을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1571년에 엠덴에서 모인 개혁교회의 첫 총회에서는 교회정치 첫 번째 조항에 바로 이 교회와 직분의 동등권을 선포했다.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말씀봉사자나 장로나 집사도 한 직분자가 다른 직분자를 지배하지 않아야 하며, 각자 지배의 의혹과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벨직신앙고백서(제31조)는 목사들의 동등권에 관해 분명하게 말한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권위와 권한이 서로 동등한데, 그들 모두가 유일하신 보편적 감독이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는 유교의 위계질서가 뚜렷하여 직분의 동등성을 유보하고 있다. 노회에서도 목사 장로의 순번을 정하는 것에 무척이나 신경을 쓴다. 개체교회에서도 ‘수(首)장로’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쓴다. 목사 간에도 서열을 분명하게 매겼다. 그래서 ‘목사의 칭호’를 말하면서 위계질서를 뚜렷하게 했다. 위임목사와 전임목사의 구분만이 아니라 ‘부(副)목사’를 명시하고 있다.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라고 못 박아 말한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목사 제도를 둔다고 하더라도 목사는 다 동일한 목사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한 교회에 목사라 여럿이라면 당회장이 있더라도 목사들끼리 교구를 공평하게 나누어서 목회하고, 모든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로교 정치는 교회 회의를 통하여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다

장로교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회의체에 의한 다스림’(governments by assemblies)이다. 이것은 로마교회의 주교제도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주교제도는 소위 말하는 계급제도이다. 주교가 교회질서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다. 교황도 사실은 로마교회의 주교이다. 로마교회의 주교가 모든 주교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주교가 산하의 모든 교회와 성직자를 거느리고 있다. 로마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자들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계급이 높은 직분자가 아래의 직분자를 지배하고, 아래의 직분자는 상위 직분자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장로교 정치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체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개인이 교권을 남용할 수 있기에 회의체를 통해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다.

   장로교회는 교회 회의를 단순히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일치의 근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어떤 회의든지 타 회의와 동일한 고백과 결정을 하도록 기대된다. 장로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3심제를 말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제2치리서에서는 4종류의 회의체를 말한다. 개체교회의 치리회인 당회, 특정 지역의 회의체인 지역회(우리는 노회라고 부른다), 전국적 회의체인 총회, 그리고 모든 국가의 회의체인 국제총회이다. 이런 다양한 교회 회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다르다. 장로교회들은 상회 하회개념을 선호하고, 개혁교회들은 넓은 회의와 좁은 회의, 혹은 소수 회의와 다수 회의의 개념을 선호한다. 즉, 교파로서의 개혁교회는 계급을 연상시키는 상회와 하회라는 용어를 금한다. 회의 간에도 동등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장로교 정치에서는 개체교회가 노회와 총회의 결정을 성경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한에서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31장 대회와 공의회 2항)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 “법령과 결정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정한 권세 연고로도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으로 그렇게 정한 규례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교회와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회중교회에서는 노회의 결정을 받는 것은 개체교회의 자유이다. 노회의 결정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의 결정을 기꺼이 수납한다. 장로교회법은 대회와 공의회가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오류를 범해 왔고 지금도 범할 수 있기에 ‘공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균형있는 발언을 덧붙인다.

 


장로교회는 정부와 교회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만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장로교 정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일으킨 종교개혁의 가장 큰 부분은 시의회로부터 교회가 독립하는 것이었다. 로마교회는 황제와 국가도 교회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통치가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이 되어서 교인을 고통속에 몰아넣었다.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재세례파를 포함하여 국가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국가처럼 만들려고 하던 급진적 개혁들이 일어났다. 장로교정치는 국가와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정치와 국가와 교회의 완전히 분리하는 정치의 중간에 서 있다.

   장로교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국가 공직자’라는 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려고 했다. 개혁교회의 벨직신앙고백서도 제36장에서 ‘정부가 맡은 과업’을 다룬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손에 칼을 맡기신 것은 악한 자를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사역이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다스림’이 중요하다. “그들이 처한 형편이나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공직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와 나라의 직분자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동등한 존경과 복종을 해야 한다.

   장로교회는 기독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하거나 믿음에 사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셔서는 안된다.” 이에 상응하게 교회는 국가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대회와 공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장로교 정치는 루터교회나 에르스투스주의처럼 국가에게 교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장로교회는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나 국가권력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룩하신 단정함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들을 정죄한다.’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대세이기에 장로교 교회정치가 다른 교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로교 정치원리가 교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중정치나 감독정치쪽으로 기우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떼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이기도 하다. 장로교 헌법에, 특히 교회정치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하나님을 믿는 회중을 아름답게 다스리기, 여러 직분들과 다양한 교회 회의가 적극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교회와 국가가 맡은 직무를 분명하게 이해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가 잘 담겨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늘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시대 상황에 맞게 장로교 정치에 근거한 교회법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것이다. 장로교정치원리는 결코 바뀌지 않아야 하기에 교회법에는 장로교정치원리를 잘 담아야 하겠고(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헌법적 규칙 등에는 그 원리의 구체적인 실행의 예들을 잘 담아야 할 것이다(최소한이 아니라 충분하게). 그래야 장로교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장로교회가 우리 현실 속에서 든든하게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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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논의...
    Date2021.09.12 By개혁정론 Views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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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총회 상정안건도 총회의 얼굴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0 By개혁정론 Views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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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나?

    며칠 후인 2021년 9월 28일(화)부터 제71회 고신총회가 열린다. 이에 본보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고, 총회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 첫 기사로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싣는다. - 편집자 주 제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
    Date2021.09.08 By개혁정론 Views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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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1645)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4가지 문서(신앙고백서(confession), 교리문답(catechism), 예배 지침(directory), 교회정치 규범(form)) ...
    Date2021.08.24 By개혁정론 Views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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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 들어가며 돌트 교회정치는 1618년 11월 13일에서 1619년 5월 29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린 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네덜란드개혁교회를 넘어 세계에 흩어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준 교회정치이...
    Date2021.07.12 By개혁정론 Views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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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제1, 2 스코틀랜드교회 치리서

    제1, 2 스코틀랜드교회 치리서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주님의 교회는 질서를 잘 갖추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질서를 위해 교회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치리서를 만들어 복된 다스림을 누릴 수 있었다. 신령주의자들이 있었고, 신정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장로...
    Date2021.07.06 By개혁정론 Views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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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교회법은 위로부터 주어진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 성경에서 유추한 장로교 정치 형태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교회에서 여러 명의 장로들이 다스린다. 둘째, 지역 정치 단...
    Date2021.06.28 By개혁정론 Views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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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회중정치와 교회법

    회중정치와 교회법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종교개혁과 세 가지 정치 형태 종교개혁은 교리, 예배, 정치의 개혁이었다. 교리에 있어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회복했고, 예배에 있어서는 미사를 폐하고 말씀과 성찬 중심의 예배로 회복했으며, 정치에 있어...
    Date2021.06.23 By개혁정론 Views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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