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로교(PCUSA)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미국 장로교(PCUSA)는 이른바 ‘남장로교회’라 불리는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PCUS)와 ‘북장로교회’인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UPCUSA)이 결합하여 1983년에 생겨났다. 미국 장로교 역사에서 화해와 단결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 미국 장로교(PCUSA) 안에는 영어권 회중들을 포함한 거의 400개가 되는 한인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다. 2014년 말에 9,829교회에 1,667,767명의 회원과 20,383명의 목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장로교는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인데, 신학적으로는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
미국 장로교의 헌법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신앙고백서이고, 제2부는 규례서(Book of Order)이다. 흥미로운 것이 ‘신앙고백서’(제1부)에는 다양한 신앙고백서를 포함하고 있다. 니케아신조, 사도신경,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헬베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바르멘 신앙고백, 1967년도 신앙고백, 벨하 신앙고백(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관련된 고백)과 간추린 신앙고백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신앙고백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장로교회가 전 역사를 걸쳐서 고백한 신앙고백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교회는 역사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대 시대마다 신앙을 고백해 왔으니 말이다.
‘규례서’(제2부)는 먼저,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를 서술하고, 그 다음으로 ‘정치형태’,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차례대로 서술한다. 교회정치를 먼저 내세우고 그 정치(직분에 대한 해설)에 근거하여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권징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특히 권징조례 항목을 살펴보면 세상법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상세한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권징이 천국문을 닫고 여는 것인데, 이 권징조례는 구체적인 상황을 일일이 적시하는 것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법 정신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는 미국 장로교의 정치형태를 집중해서 다루려고 한다.
이 규례서의 서문에서 독특하게 언급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해야 한다, 되어야 한다’(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관행), ‘해야 할 것이다’(강하게 권장하는 조항), ‘적절하다’(적합하다고 권장되는 조항), ‘할 수 있다’(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허용되는 관행) 등의 표현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규례서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미국 장로교 규례서는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를 먼저 상세하게 서술한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의 선교’(제1장), ‘교회와 신앙고백’(제2장), ‘규례와 정치의 원리’(제3장)이 그것들이다.
제1장. 교회의 선교
미국 장로교가 규례서에서 ‘교회의 선교’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교회는 선교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못 박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삶과 사역에 형태와 본질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교회의 삶과 선교는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회의 소명’이라는 제목 하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과 ‘교회의 표지’라는 이름으로 니케아 신조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개혁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 하에 교회의 참된 표지(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 되고, 교회권징이 바르게 행사되는 곳)를 말한다. 그 다음으로 사족 같지만 ‘교회의 큰 목적’이라는 제목 하에 교회가 ‘인류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하나님 백성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교제; 거룩한 예배의 유지; 진리의 보존; 사회정의의 촉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선교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의 개방성’이다. 장로교 정치형태는 성경에 근거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이 정치제도가 모든 교회에 본질적이라고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하고 항상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제2장에서는 ‘교회와 신앙고백’을 다룬다. 미국 장로교 헌법 제1부가 신앙고백서인데, 거기서 다룬 신앙고백서의 목적을 재진술한다. “본 교단의 신조들과 신앙고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그래서 그 신조들과 고백들은 공통적인 신앙전통을 확인하지만 때로는 서로 간에 긴장이 있기도 하다고 말한다. 미국 장로교는 고백을 ‘부차적인 표준으로서의 신앙고백’, ‘보편적 교회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개신교 신앙의 진술로서의 고백’, ‘개혁전통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이라고 진술한다. 이 고백서들은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포하는데 이 핵심적 선언과 더불어 개혁전통의 또 다른 큰 주제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구원과 더불어 섬김을 위한 하나님 백성의 선택;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 훈련된 관심으로 표현된 언약의 삶; 겉치레를 피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을 추구하는 충실한 청지기직; 인간에는 우상숭배와 독재의 성향이 늘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변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요청됨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장. 규례와 정치의 원리
제3장에서는 ‘규례와 정치의 원리’를 다룬다. 먼저는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를 다루는데, 이것은 지금도 세계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교회정치원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1788년에 만든 교회정치 서문이었다. 소위 말하는 장로교회 정치원리 8개조이다.
8개조의 제목을 우리 정치원리 8개조의 제목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시다’(제1조), ‘집단적 판단’(제2조), ‘제직’(제3조), ‘진리와 선함’(제4조), ‘상호관용’(제5조), ‘사람들에 의한 선출’(제6조), ‘교회의 권한’(제7조), ‘교회 권징의 가치’(제8조).
다음으로 ‘장로교 정치의 기본원리’를 서술한다. 미국 장로교의 개체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장로들에 의해 치리되고, 장로들이 여러 단계의 공의회로 모이고, 장로들이 교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구하고 대표하고, 의사결정은 토의와 분별 후에 과반수로 결정하고,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장로와 집사는 오직 공의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안수받을 수 있고, 교회 관할권은 공유된 권한이며 공의회에 모인 장로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된다는 것 등이다.
정치형태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장로교의 ‘정치형태’(The Form of Government)를 살펴보자.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체교회와 교인’(제1장), ‘직제사역, 파송, 인증’(제2장), ‘교회 공의회’(제3장), ‘교회 권한과 민사권한’(제4장), ‘에큐메니시티와 연합’(제5장), ‘헌법해석과 개정’(제6장) 순서로 되어 있다. 교회와 교인, 교회직원, 교회 치리회, 법인체와 재산, 교회 교류, 헌법개정 등을 다루고 있다. 이제 순서대로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씩 살펴보려고 한다.
제1장. 개체교회와 교인
미국 장로교의 교회정치는 다음의 문장에 요약되어 있다. “개체교회는 노회에 의해 설립되고 인정을 받은 공식적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일컫는다. 미국 장로교의 각 개체교회는 이 헌법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교인들은 당회와 상위 공의회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는 개체교회 삶을 인도하고 치리하는 책임을 진다. 당회는 모든 사람의 섬김과 전체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을 이행해 가도록 개체교회를 이끌어 간다.”
개체교회는 노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는데, 한 개체교회를 조직할 때 노회는 새 개체교회를 세우고자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회원권 신청을 받아 노회 안의 조직된 개체교회라고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개체교회는 장로의 선출과 원하는 경우 집사선출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노회는 선출된 이들을 준비시키고 심사하고 안수하여 임직 시킨다.
개체교회의 교인은 세례를 통해 회원이 된다. 미국 장로교는 교인을 세 부류로 나눈다. 일차적으로 ‘세례교인’이 있는데 세례를 받아 당회에 의해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교인이다. 이런 세례교인은 목회적 보살핌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아마도 유아세례교인을 가리킬 것이다. 다음으로 ‘활동교인’이 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치리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이다. 마지막으로 ‘관련교인’이 있다. 타 교회, 타 교단 소속 교인이 임시로 이사 와서 증명서를 제출하고 당회에 의해 관련교인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이 관련교인은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없고, 교회직분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참석자들’이 있는데, 교인이 아닌 사람들, 적극적인 교회참여를 중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한편 이 항목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만찬에 초대된다. 성만찬 상에 나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나아오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가 있다. 성찬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활동교인들의 투표권을 가지는 공동의회는 ‘연례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공동의회’는 당회와 노회에 의해 소집되는데, 활동교인 1/4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도 소집된다. 공동의회의 적절한 안건은 직원을 선출하는 일,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 교회재산을 변경시키는 일 등이다. 담임목사가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한다. 당회 서기는 교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서 서기로 봉사한다.
제2장. 직제사역, 위임, 공인
미국 장로교는 교회직분을 두 직분으로 나눈다. ‘장로’와 ‘집사’다.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 장로를 포함한다. 여기서 직원과 교인의 균형을 말한다. ‘직제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삶에 질서를 주는 은사다. 이러한 직제사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의 총체적 사역에 대한 모든 회원의 헌신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직분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직분으로의 부름은 개인의 양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승인과 교회 공의회의 일치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의회는 각 후보자의 소명, 은사, 준비와 직무의 적합성을 반드시 심사한 후에 안수하여 임직한다. 교회직원이 된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개혁신앙과 정치체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런 표준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침해하지 않는 한 성경해석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직원이 성경과 개혁신앙과 정치체제의 본질로부터 떠났는지에 대한 결정은 일차적으로 관계된 개인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정의 책임은 그가 속한 공의회에 있다.
‘집사’는 ‘긍휼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한다. 집사는 개별적으로 위임받거나 집사회로 조직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집사의 사역은 당회의 감독을 받고 당회의 권위 하에 놓인다. 사역장로는 ‘분별과 다스림의 사역’을 담당한다. 사역장로와 집사는 개체교회의 남녀 교인들 가운데서 선출된다. 이 공천과 선출에 있어서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참여와 포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체교회는 공천위원회를 구성(최소 3인의 활동위원, 적어도 한 명은 사역장로, 담임목사는 직무상 위원이지만 투표권은 없음)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공동의회를 통한 선거 시 현장에서 누구라도 공천할 수 있고, 투표한 전체 활동교인의 과반수로 선출된다. 당회는 피택된 자들을 잘 준비시켜서 시취한 후에 시험에 통과되면 안수식과 임직식 날짜를 정한다. 안수식과 임직식은 예배의 맥락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 임직예배의 순서를 예배모범에 나와 있다.
사역장로와 집사는 3년을 넘는 임기로 선출될 수 없다. 개체교회의 규칙에 따라 재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지만 연속 6년을 넘는 기간 동안 시무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연속 6년 시무했으면 최소한 1년간 당회나 집사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해마다 시무에서 해제되는 동수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좋다. 사역장로와 집사는 당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직분에서 해제된 사람은 교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직분사역에 복원되기를 원하면 당회에 복원신청을 해야 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시 안수받는 일 없이 해제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직분자가 본 교단을 떠나거나 당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역을 고집할 때 그 직분자가 본 교단의 관할권을 파기한 것으로 보아서 교회회원권과 직분사역에서 제명한다.
이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무이다. 이 직분은 ‘교역장로’로, 혹은 그냥 단순하게 ‘목사’로 불리기도 한다. 목사는 언행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사역 활동에 준비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주님이 교회의 특정한 회원을 목사로 불러 세우시는데, 교회는 노회의 결의를 통해 그 부르심을 확인한다. 노회가 목회의 부름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목사는 자신의 사역 수행에 있어서 노회에 책임을 진다. 목사는 노회 자체의 경의에 이해 노회 회원권을 가지고, 그 어떤 목회관계도 노회의 승인 없이는 수립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목사의 노회 회원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가 개체교회에서 노회 ‘인준을 받은 목회’ 활동이고, 둘째가 그 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보통회원’(이전에 인정된 목회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목회직 수행을 포기할 의도는 없지만 목회를 하지 않는 목사)이 되는 것이고, 셋째가 ‘명예은퇴 회원’(회원의 요청에 의해 고령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회원)이 되는 것이다.
미국 장로교는 목사가 교회와 맺고 있는 목회관계는 위임목회 관계와 임시목회 관계로 나눈다. 위임목회 관계는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가 무기한 임기로 또는 개체교회와 협의하여 노회가 결정하고 청빙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목회관계에 위임된다. 개체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을 때 당회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 목사나 목사후보생이나 사역장로를 임시 목회관계로 세울 수 있다. 이때는 어떤 공식 청빙이나 공식 위임이 거행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가 교단 관할권을 파기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노회가 승인하지 않는 일을 고집하여 행할 때 노회는 회원권과 직분사역에서 제명한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자 하는 이들은 노회 지도하에 그 직분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목사지망생으로 등록하려면 후원교회의 회원으로 최소한 6개월간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서 활동해야 하고, 당회 추천을 받아 최소한 2년 이상 후보단계를 거쳐야 한다. 노회는 목사후보생이 청빙이 있는 경우 노회에 의해 안수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공인한 후(이미 고시를 치른 후) 안수하고 위임시킨다.
미국 장로교에서 위임목회 관계는 노회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관계 해소 절차는 목사나 회중이나 노회 중 누구에 의해 주도되든 간에 항상 공동의회가 소집되어야 하고, 노회가 최종 판단한다. 노회는 목사와 당회, 그리고 개체교회와 협의한 후에 위임목회 관계가 해소를 단호히 요구한다고 판정할 경우, 목회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노회는 당회나 다른 책임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설교 전략상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사역장로의 파송을 허락할 수 있다.
제3장. 교회 공의회
미국 장로교는 공의회를 교회일치의 표현으로 본다. 미국 장로교는 회중에 의해 선출 받은 장로들로 구성된 공의회들에 의해 다스려진다. 그 공의회는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이다. 교회의 모든 공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일체를 이루며, 어느 한 공의회의 행위가 전체 교회의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 공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반대투표를 한 회원은 반대나 항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서면으로 항의할 수도 있는데 폐회 전에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하고, 그 항의가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언어로 표명되었다면 회의록에 기재한다.
각 공의회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선교행정을 가진다. 각 공의회는 선교사역 형태를 명시하고 그 사역을 인도해 주는 행정운영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공의회는 성적비행정책과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선교행정과 선교의 자금조달은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을 나타낸다. 상위 공의회를 위해 상회비를 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각 공의회는 자체 절차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가 취한 절차들과 결정들에 대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토해야 한다. 변칙이나 비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떤 기록이든 제출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교정조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각 공의회들은 교회선교의 달성을 위해 유익하다면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목사들과 개체교회 교인들로 구성되고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시행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거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공의회에 정식보고를 해야 하고, 제안하는 사항들은 공의회의 결의를 요구한다. ‘전권위원회’는 위임받은 사안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징을 위해 사법전권위원회를 조직하거나, 사법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들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 행정전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행정전권위원회는 교회 내부 분쟁을 해결하는 일, 목사를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 노회에 입회를 원하는 목사들을 심사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 등 다양하다. 이런 전권위원회는 장로와 목사가 거의 동수가 되어야 한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공의회이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어야 하고, 당회장이 없이는 당회가 소집될 수 없다. 당회는 정기회의를 최소한 분기별로 개최해야 한다. ‘노회’는 특정 구역 내에서 교회의 집합적 표현을 하는 공의회이다. 노회는 정기회의를 1년에 최소한 두 번 열어야 하는데 정족수는 목사 세 명과 세 개의 다른 개체교회의 장로 총대 세 명 이상이어야 한다. ‘대회’는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교회의 집합적 표현을 하는 중간급 공의회이다. 대회는 특정한 지리적 관할 내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노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기회를 개최해야 한다. ‘총회’는 전체교회의 공의회이다. 총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공의회 단계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 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리스도 제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양육하도록 하는 세 가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제4장. 교회권한과 민사권한
미국 장로교는 미국의 특정한 각 개체교회를 법인체로 등록해 관리하도록 한다. 민사법이 허용한다면 각 개체교회는 법인체를 조직하고 유지하면 되고, 법인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회중에 의해 개인 이사들을 선출한다. 이렇게 조직된 법인체나 개인 이사들은 교회의 동산과 부동산을 관리한다. 재단이사회는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교회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재단이사들의 권한과 의무는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과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 장로교는 개체교회를 포함한 모든 치리회의 재산을 신탁보관 하도록 한다. 어떤 개체교회도 노회의 서면 허락 없이는 부동산을 매각, 저당, 담보, 임대하지 못하고 저당이나 다른 조건이 걸린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 개체교회가 헌법대로 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노회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소유, 사용, 적용, 명의 이전 또한 매각하도록 한다. 개체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교단 안에 속하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누지 못할 때 노회는 파벌 중 어느 단체가 미국 장로교에 속한 참된 교회인지 밝혀서 그 단체에 재산권을 허락한다.
미국 장로교는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면서 목사와 장로가 신뢰와 비밀보장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명시한다.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 급박한 신체적 위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비밀정보라도 공개할 수 있다. 모든 사역자들은 미성년자와 정신박약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 유기와 성적 희롱이나 학대에 대해 교회당국과 민간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에큐메니시티와 연합
미국 장로교는 모든 차원에서 교회의 일치를 더욱 가시화하도록 추구하고, 다른 교단과의 대화와 협력기회를 열어두려고 한다. 타종교와의 대화와 이해를 위한 새로운 기회도 추구하려고 하고, 세속 기관들이나 조식들과도 대화하려고 한다. 타교단과의 다양한 통신관계(세례의 상호인정과 질서 있는 목사들의 교환)를 유지하면서 완전 교류관계에 있는 교단들도 가진다. 미국 장로교는 타 기독교 교파들과 함께 공식적인 합의서와 에큐메니컬 일치선언을 함께 개발하기를 원한다.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위해서는 총회의 승인 후 권고안을 노회의 2/3가 사면으로 승인하면 완결된다. 다른 개혁파 교단에 속한 치리회와 연합 노회를 형성하고 선교를 위해 연합선교교회를 만드는 것도 승인한다. 이런 연합 노회와 연합선교교회는 각 교단의 헌법에 순복하면서 헌법이 다를 때에는 의무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상충하는 의무규정이 있을 때는 상위 공의회에 상충하는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한다. 그 정도로 연합에 대해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장. 헌법 해석과 개정
미국 장로교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로 헌법해석과 수정절차를 교회가 보다 충성스럽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총회는 규례서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하고,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자문위원회를 선출한다. 신앙고백서의 경우 총회에서 개정안을 연구하도록 승인하면 15인 이상의 위원회를 임명하여 총회를 통해 개정안을 승인하고 노회에서 수의한다. 규례서를 개정할 때에는 총회 120일 전에 총 서기에게 개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헌법자문위원회에 회부하고 총회 개회일 60일 전까지 개정안의 수정본을 올려 심의 후 승인하고 노회수의과정을 거친다.
평가
이상에서 조금은 길게 미국 장로교 교회법을 요약해 보았다. 이에 미국 장로교 교회법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 우리 한국장로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 미국 장로교는 교회를 철저하게 선교의 관점에서 본다.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보고, 모든 교회조직이나 직분을 선교적으로 세우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선교하러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장로교는 개체교회가 노회의 의해 설립되고 공적으로 인정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소위 말하는 교회개척에 참여하려는 개인은 노회에 회원권을 신청해서 허락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개체교회가 오직 노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고, 헌법의 치리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개체교회는 노회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사실 말이다.
셋째, 미국 장로교는 교회와 교인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일을 강조한다. ‘평화, 정의, 자유, 인간 성취를 위해 세상에서 사역하는 일’도 교회의 회원이 된 이들의 기쁨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공공신학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는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청지기직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미국 장로교는 소위 말하는 두 직분론을 주장한다. 교회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의 두 직분으로 본다. 목사와 장로를 하나의 직분으로 본다. 그래서 장로 안에 말씀과 성례를 집례 하는 장로인 목사와 사역장로로 구분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두 직분론에서는 목사도 장로이기에 목사와 장로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미국 장로교는 모든 목사(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를 교회와 노회와 언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본다. 목사의 칭호에 관계없이 모든 목사가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에서 허락하면 교회와 위임목회 관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본다. 담임목사만 위임목사로 세우는 우리 전통과 다르다. 임시목회 관계는 노회가 승인하지만 교회의 공식 청빙이나 위임식이 없이 목사와 목사후보생과 장로를 임시목회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국장로교회가 위임목사와 전임목사로 구분하는 것을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게 해 준다.
여섯째, 미국 장로교는 장로와 집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선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연속해서 6년 이상 시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로와 집사의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것은 교인들 중 직분을 받을만한 자라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투표수의 2/3가 아니라 과반수로 선출하는 것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교인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제한을 두어서 일정수가 임기를 마치게 함과 동시에 일정수를 계속해서 선출해서 일정수의 직분자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한다. 한국 장로교회도 임기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곱째, 미국 장로교는 공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목사와 교인이 함께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의회의 전권위원회 등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거의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도 하고, 공의회의 일이 직분자들의 일이지만 특정 사역을 위해서는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 장로교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미국 장로교는 교회회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과 공의회에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를 해설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간성의 가시적인 표징으로서, 모든 나이, 인종, 민족,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자와 남자들이 신앙과 실제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회원권에 대한 개방성’을 말한 것이 그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참여와 포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표현도 동일하다. 이런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한인교회들도 미국 장로교에 속할 수 있었고, 여성도 직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과 개방성에 대한 강조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 우리는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미국 장로교는 에큐메니시티를 강조한다. 타 교단만이 아니라 타 종교, 세속기관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이다. 타교단과 연합노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타교단 교회와 선교연합교회를 이루기도 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과감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열째, 미국 장로교는 상위 공의회가 하위 공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강조한다. 하위 공의회에서 조회나 불평이나 탄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이 상위 공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회와 하회 개념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계급주의가 되지 않도록 좁은 회와 넓은 회라는 개념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열한째. 미국 장로교는 개체교회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체교회의 재산은 상위 공의회에 신탁 보관된다. 교회재산을 처분하거나 매입, 임대할 때 철저하게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하도록 한다. 노회는 개체교회가 헌법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재산을 소유하거나 매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총회에서 유지재단을 만들어서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 장로교가 교회정치와 재산에서 철저하게 노회 정치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