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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0일 발효된 개정헌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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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고신교회 제7차 개정헌법이 올해 2023년 7월 20일에 공포되었다. 2023년 4월에 열린 노회 수의 결과 전국 35개 노회 중 20개 노회가 과반수 찬성을 했고(57.14%), 전체 노회원과 총대 중 총투표수 3,299표 중 1,744표가 찬성함으로써(53.77%)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헌법은 고신교회 역사에서 가장 적은 찬성율로 가까스로 가결되었다는 점과 또 유례없이 개정헌법의 개별 조항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고 개정헌법 전체를 두고 일괄적으로 찬반을 물은 것으로 인해 두고두고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맞닥뜨린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아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바뀐 개정헌법 조항 조항에 대해 개체교회에서 직분자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규례”로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대할지, 과연 이것들을 신앙과 생활의 보조 수단으로 삼을지 걱정이 앞선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교회 헌법은 법 조항으로 만든 우리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 고신교회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설계도다. 그런데 이번 개정헌법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청사진이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공적인 해설이 아직 없다. 이에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개정헌법으로 인해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바뀌는 교회생활에 관해서 간략하게 해설하려고 한다.

 

 

1. 예배와 교인

 

1) 주일예배에서 시편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각 교회 당회는 가능한 한 공예배 중에 시편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하게 했다(예배 11조).

 

2)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등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예배 제21조).

   주일예배 외에도 평일에 당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하는 모임도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전처럼 “기도회”라고 명칭할 수 있다. 따라서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등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명칭의 변화로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도 엄연히 예배라는 점은 부각시켰으나, 다만 평일의 예배와 주일예배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 우려가 된다.

 

3)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등과 감사일인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외에는 함부로 절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예배 31조).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구원(구속) 역사적 절기인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등과 감사일인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외에는 함부로 절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단, 총회가 전도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결의할 경우 한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예배 31조).

 

4) 다른 교회나 교파의 집회에 참여할 때 반드시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예배 37조).

 

5) 임직식, 봉헌식, 결혼식, 장례식 등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예식이기에 먼저 경건한 예배를 드린 후에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했다(예배 38조).

 

6) “주일학교” 명칭 대신 “교회학교” 명칭으로 수정되었다(예배 39조). 따라서 주일학교연합회도 명칭 수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교회학교는 총회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되 교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교리문답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예배 46조).

 

8) 유아세례문답 대상자의 연령이 “만2세”에서 “만3세(36개월)”로 바뀌고, 부모의 부존재 시 예를 들면 당회의 허락으로 조부모가 서약할 수 있다(정치 23조).


9) 각종 치리회나 공동의회 회원은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즉 어떤 사정으로 그 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임원 등으로 피선될 수 있다. 이전에는 정반대였다(시행세칙 정치 9조).

 

10) ‘회원권’ 명칭이 ‘교인권’으로 수정되었다(정치 28조, 29조).

 

 

2. 교회설립 및 분립 등

 

1) 개척교회가 노회에 교회설립을 요청할 때 필요한 20명의 교인 수에 장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의 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정치 14조).

 

2) 노회로부터 교회설립 허락을 받을 때까지의 모임을 행정적으로는 ‘기도소’라고 부른다(정치 14조).

 

3) 교회분립을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았다면 이전의 직분은 그대로 인정받는다(정치 16조).

 

4) 장년 교인의 수가 10인 미만의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될 때 노회의 결의로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다(정치 19조). 이전에는 10인 미만이 아니라 20인 미만이었다.

 

5) 교회설립이나 이전 시 교단 소속 교회와의 거리는 300미터를 유지하지만, 그 거리 안에 설립이나 이전 시는 해당 이웃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서 노회가 허락해야 한다(시행세칙 정치 2조).

 

 

3. 교회 직원

 

1) 항존직원이 만 60세 이상이 되어서 은퇴할 때 은퇴직을 부여받고자 하면(예, 은퇴목사, 은퇴장로 등의 명칭) 만 5년 이상을 시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정치 32조).

 

2) 미혼자도 목사와 장로는 노회에서, 집사와 권사는 당회에서 살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시행세칙 정치 8조).

 

3)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을 교회의 특별한 사정으로 만65세 이상된 자 중에서(물론 만70세 이하) 당회의 2/3 이상의 결의로 세울 수 있다(정치 36조).

 

4) “교회직원은 성경(히 5:4)에서 규정한 대로 질서를 따라서 교인들의 적법한 선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임을 새롭게 첨가했다(정치 35조).

 

5) 장로, 집사, 권사 선택 투표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할 때 이름을 복수로 기재한 투표지를 (연기명 투표) 사용할 수 있다(정치 37조).

 

6) 장로 선출 자격 중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지만, 미조직 교회는 노회의 결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정치 65조).

 

7) 피택된 장로에게 당회가 시행하는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에서 5개월 이상으로 단축되었다(정치 68조).

 

8) 같은 노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 장로가 그 교회에서 취임하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된다. 단, 노회의 허락과 공동의회의 2/3 이상 득표로 가능하다(정치 70조).

 

9) 협동장로는 당회의 허락으로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다. 이전에는 당연히 언권이 있었으나, 이제는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게 되었다(정치 71조).

 

10) 총회가 규정한 불법 이혼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시벌하고, 해벌 후에는 해당 절차(무흠 규정 등)를 따라서 그 직분을 복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영구히 직분을 가질 수 없었다(시행세칙 권징 20조).

 

11) 직원(준직원)이 성폭력, 성추행 및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정상에 따라서 반드시 시벌하여야 한다. 최근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서 이번에 신설되었다(시행세칙 권징 20조).

 

 

4.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1) <기관목사>는 앞으로 총회와 노회가 인정하는 병원, 학교, 언론 등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로 제한하고, 대신 <사역목사>를 신설하여 그 외의 기관에서 목회 활동하는 목사를 가리키도록 했다. 본 총회가 설치한 학교법인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는 모두 <교수목사>라 부르게 되었다(정치 42조).

 

2) 위임목사는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는 사임할 수 없다. 종전의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강화되었다(정치 49조).

 

3)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없는 교회는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폐당회할 수 있도록 했다(정치 121조). 그리고 위임목사가 위임받은 후 당회가 없어지면(폐당회) 동시에 자동적으로 전임목사가 된다(정치 49조).

 

4) 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가 은퇴할 때 아들이나 사위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정치 50조).

 

5)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의 투표는 이전에는 노회의 한 회기 내에서는 1회만 가능했으나 이제 이 조건이 없어졌다. 다만 그 개체교회 전임목사의 위임투표는 1년에 1회만 가능하다(정치 51조).

   

6) 다른 교단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이제 반드시 시무교회와 함께 가입하여야 한다. 대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할 학점이 30학점에서 20학점 이상으로 경감되었다(정치 57조).

 

7) 시무 목사가 요양, 연구 등으로 1년 이내 단기간 휴무하고자 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당회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정치 62조).

 

8) 은퇴 목사는 노회에서 80세까지만 언권과 투표권이 있다(정치 126조).

 

9)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가 3년 이내에 안수받지 않으면 그 합격은 무효가 된다(정치 170조).

 

10) 강도사는 인허 후 2년 이상의 시무를 해야 목사 고시를 치를 수 있었는데, 이제 6개월 단축되어 1년 6개월 시무만 하면 된다(정치 85조).

 

 

5. 당회

 

1) 당회록(행정록) 검사를 연속으로 3회 이상 받지 않은 교회는 노회에서 회원권을 중지할 수 있다(정치 103조).

 

2) 전임목사는 타 교회 당회장이 될 수 없다(정치 114조).

 

3)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당회의 결정만으로, 시찰회나 노회의 허락 없이도 본 노회 목사 중에서 임시당회장을 정할 수 있다(정치 115조).

 

4) 당회의 직무 중에서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이 “각종 헌금의 실시와 지도”로 바뀌었다(정치 117조).

 

5)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정치 120조).

 

 

6. 노회

 

1) 시찰 조직 시 시찰위원은 목사는 당회장만 할 수 있고, 장로는 같은 교회에서 1인만 할 수 있다(정치 134조).

 

2) 시찰회는 이제 1년에 1차 각 교회의 형편을 반드시 시찰해야 한다. 이전에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정치 135조). 그래서 시찰회는 속히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시찰의 원칙이나 요령, 시찰 시 문답 예시 등을 준비해야 한다.

 

3) 정기(가을)노회 이후 개체교회에 목사의 증원이 있을 경우 정기(봄)노회에서 장로 총대가 증원될 수 있다(시행세칙 정치 10조).

 

 

7. 총회

 

1) 총회 총대 선정 기준을 기존(당회 수와 세례교인 수)에서 다음을 추가했다. 교회수로 기준할 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파송하고 그 끝수가 5개 이상이면 각 1인씩 추가할 수 있다(정치 139조).

 

2) 노회 최소 총대는 목사, 장로 각 3인으로 한다(시행세칙 정치 7조).

 

3)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고신대학교 총장, 고려신학대학원장, 총회 사무총장, 총회교육원장, KPM 본부장은 총회 특별총대로 언권회원이다(시행세칙 정치 7조).

 

4) 국가적 재난 시나 준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 총회를 열 수 있다(정치 143조).

 

 

8. 교회 회의 및 소속 기관

 

1) 당회의 결의 없이도 제직회의 청원이 있거나 무흠 세례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당회장은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정치 146조).

 

2) 치리회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했다. 산하기관은 치리회의 허락으로 세운 기관으로 정관 승인, 감독, 재정 검사 등의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유관기관은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의사 표시를 두고 일정 부분 감사와 감독,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연합기관은 총회가 재정 후원과 위원을 파송하는 기관으로 치리회의 결의로 파송 위원을 소환하거나 시정 요구, 탈퇴 등을 할 수 있다. 또 위 기관의 임원이 총회헌법과 총회결의를 위배할 시 치리회의 결의로 고발할 수 있고, 재판 절차가 개시되면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정치 153조).

 

 

9. 선교 및 대외 교류, 헌법개정

 

1) 대외 교류에서 기존의 자매교회와 우호 관계 분류 대신 “자매교류기관”으로 수정하고 그 아래에 다음 셋으로 분류했다(정치 157조). 교회적 관계(교회 교류), 우호적 관계(신학 교류), 선교적 관계(선교 교류). 그래서 그 결과 화란개혁교회(자유파), 미국정통장로교회(OPC), 남아프리카자유개혁교회는 선교적 관계 교회로 분류되었으나(시행세칙 정치 11조), 이번 73회 총회에서 섭외위원회의 요청으로 미국정통장로교회와 남아프리카자유개혁교회를 다시 우호적 관계 기관으로 넣기로 결정하였다.

 

2) 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158조).

 

3) 헌법개정위원 수가 종전에는 15인이었으나 9인으로 변경되었다(정치 176조).

   

 

 

10. 권징

 

1) ‘근신’ 시벌을 받은 자는 의결권이 있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며, 또 의결권이 없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순서를 맡을 수 없다(권징 10조).

 

2) 목사(강도사)가 ‘시무정지’의 시벌을 받아도 강도권을 보장받았으나 이제는 시무정지 기간의 1/3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고, 시무정지 기간에는 노회원권이 정지된다(권징 10조).

 

3)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당회 재판국원이 될 수 있으나, 당회 재판국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 요건인 3~5인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노회에 협조 당회원을 청해서 구성하든지 상회에 위탁판결을 청할 수 있다(권징 14조).

 

4) 노회 재판국 구성 시 국원의 자격이 완화되었다. 목사는 기존 “임직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장로는 기존의 자격 조건인 “임직 10년 이상”을 폐지하였다(권징 18조).

 

5) 총회 재판국원의 수가 15인에서 11인으로 축소되었다(권징 22조).

 

6) 총회 재판국장이나 법제위원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각 1인과 본 교단 시무 장로 중 법조인 1인을 총회재판국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시행세칙 권징 3조).

 

7) 총회 기소위원을 신설했다(권징 56조).

 

8) 본래는 하회가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회에서 사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는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권징 128조).

 

9) 본 교단 헌법과 규정에 의한 재판국(또는 특별재판국)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사법기관에 고소(소 제기, 가처분 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시행세칙 권징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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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이단...
    Date2021.09.18 By개혁정론 Views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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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5] 총회는 목사 양성의 주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5 By개혁정론 Views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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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4] 상정 안건은 어떤 절차를 밟아 올라오는가?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상정...
    Date2021.09.14 By개혁정론 Views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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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3] 논의할 만한 신학적 사안일까?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논의...
    Date2021.09.12 By개혁정론 Views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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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총회 상정안건도 총회의 얼굴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0 By개혁정론 Views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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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나?

    며칠 후인 2021년 9월 28일(화)부터 제71회 고신총회가 열린다. 이에 본보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고, 총회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 첫 기사로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싣는다. - 편집자 주 제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
    Date2021.09.08 By개혁정론 Views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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