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기사는 '통합, 그 이후'입니다. 지난 제65회 총회에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고백과 신앙을 확인하다가 통합에 이른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를 중심한 통합추진위가 노력하여 전격적인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많이 남겨놓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려측 교회들의 지나온 걸음들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통합 이후의 과제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사는 고려교단의 형성과 분열에 관한 역사로 2회에 걸쳐 나누어 싣습니다. -편집장 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교단의 형성과 분열(1975-2015) (2)
신재철 목사
(초원교회 담임목사)
(지난 번에 이어 계속)
Ⅲ. 고려교단의 내분과 분열 그리고 고신교단과 통합
1. 1차 분열-1984년 3월 이전
1976년 반고소 고려 총회가 출범할 당시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노회, 경남노회, 부산노회 등 3개 노회로 출발했다. 그러나 1977년 경기노회와 경남노회(법통)로 분열하여 사실상 고려교단이 최초의 공식적인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려신학교가 설립되었지만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학교에 편입 제도를 두었고, 편목의 길도 열어놓았다. 그리하여 교단에 개인 가입이나 교회 가입이 비교적 용이하여 교단에 쉽게 들어오고 또 이탈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고려교단에 가입한 목회자들 가운데는 고려교단이 정통보수교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난처로 삼기 위하여 가입을 한 목회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목회자나 교회들 때문에 적지 않게 고통을 받았던 교단측에서는 점차 법을 개정해가며 교단 가입 절차와 심사를 정비하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초창기 수도노회는 거의 대부분이 타 교단에서 이탈한 교회와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고려교단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신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1984년 3월 1일 이전에 고려교단을 이탈하거나 제명으로 노회는 크게 약화되었다. 실제로 1984년에는 일심교회 조원구 목사를 위시한 몇 교회만이 소속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되자 수도노회는 1982년 경기노회와 합해 기존의 수도노회와 경기노회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서울남노회, 서울북노회, 경인노회로 분할 확장되었다.
1977년 경남노회와의 최초 분열 이후 고려교단에 가입하거나 고려교단을 떠난 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개별적이거나 소수 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4년 2월부터 고려신학교 제34회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단 설립 이후 조직적인 분열의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2. 2차 분열 - 1984년 3월 23일의 분열
서울 고려신학교가 복교된 이후 졸업기수를 부산의 옛 고려신학교를 이어 갔다. 31회(1977년 2월 24일 졸업)는 신학원 18명, 신학예과 3명이, 32회(1978년 2월 23일 졸업)는 신학원 20명, 신학예과 2명, 33회(1979년 2월 15일 졸업)는 신학원 60명, 대학부 3명, 신학예과 1명, 34회(1980년 2월 12일 졸업)는 신학원 34명, 여자신학원 1명, 대학부 1명이 졸업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12월 현재 31회 졸업생 중 목사 2명, 32회는 4명, 33회는 12명, 34회는 5명의 목사만이 교단에 남아있고 그 외는 이미 교단을 떠났다.
이 기록들에서 볼 수 있듯이 초창기의 교단 정착기에는 무질서했던 모습이 노정되고 있고 고려신학교 복교 이후 31회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었는데 이때부터 33회 졸업생까지는 고려신학교에서 3년을 온전히 공부한 사람보다는 1년이나 혹은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사람들이 다수였다. 그러다가 34회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34회 동기생들은 고려신학교에 입학했던 이유가 당시 교장이었던 석원태 목사가 추후 부산 고신교단과 합동한다는 공적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교단이 통합된다면 구태어 부산까지 가서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서울의 고려신학교에서의 수학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합동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합동불가 쪽으로 기울자 34회 졸업생은 자신들이 먼저 뭉쳐 부산 고신측과 합동하면 석원태 목사를 위시한 남은 사람들에게도 합동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합동을 시도했는데 이는 고려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직적인 분열이 되고 말았다.
당시 고신교단의 남영환 총회장과 접촉을 가졌던 34회 졸업생 중 오인국, 박성대, 이일우, 구성문, 방의혁, 박성환, 김승진, 김태복 목사 등은 1984년 3월 1일(목) 오전10시부터 고려교단 서울지역 연합제직수련회가 서울신림동에 소재한 고려신학교에서 개최될 때 이 날에 교인들은 제직수련회에 보내고, 자신들은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고려교단을 떠나 고신교단으로 가기로 결의하였다. 부산고신측과 구체적 접촉을 가진 이들의 영입환영예배가 고신교단에 의해 1984년 3월 23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11동 1490-12번지에 소재한 오인국 목사가 담임하는 낙현교회당에서 드려졌다. 이를 안 고려교단과 고려신학교측에서는 당시 고려신학교 총학우회를 통해 ‘공개질의서’(부록 13. 참조) 및 ‘선배목사님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부록 14. 참조), ‘반고소측 교우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부록 15. 참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학우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고려신학교 학생들을 낙현교회에서의 영입환영예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1] 당시 낙현교회 전도사로 있던 임성식 전도사를 따르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를 안 고려신학교 교장 석원태 목사는 임성식 전도사로 하여금 낙현교회 인근에 서울시민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분열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3. 3차 분열 - 2001년 4월의 분열
2000년 6월경 고려교단에 소속한 중진 목사들은 고려교단의 현실과 교단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속에 담고 있던 문제점들을 토로하여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총회장이었던 양문화 목사는 교단 내 중진 목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총회장이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사실상 교단행정에 깊은 관여를 할 수 없음을 개탄했다. 이러 분위기 속에서 뜻을 함께 했던 고려교단 총회장을 역임했던 조석연 목사, 노회장을 역임했던 황영석, 조용선 목사 등은 교단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교단 실질적인 지도자인 석원태 목사에게 건의문[2]을 작성하여 올리게 되었다.
그 내용은 교단의 행정이 지나치게 석원태 목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별히 차세대 지도자가 양성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단의 제 문제, 타교단과의 관계, 석 목사 개인에 대한 건의 등 17개항에 걸친 교단 쇄신을 위한 시정요구였다.
이 건의문에 대해 석원태 목사와 측근 인사들은 크게 당황한 나머지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1시 문산 고려신학교 본관 2층 소 예배실에서 긴급 좌담 및 비상기도회를 소집했다.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노회 임원 및 시찰장, 교역자회 임원, 동문회 임원 등이 모인 이 자리에서 조석연 목사 등이 교단을 향해 건의한 안건을 놓고 좌담한 후 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조석연 목사는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 사항을 동료들과 함께 건의했다”고 설명했고 석원태 목사는 “교단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많아 깊이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교단의 쇄신을 위한 건의를 100% 수용하고 앞으로 고려 교단이 더욱 더 개혁적이며 대내외적으로 좋은 교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3]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 목사는 이 건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4],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석연 목사가 속한 인천노회에서는 총회와의 교감 후에 조석연 목사와 그를 지지한 목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00년 9월 8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산곡교회에서 회집한 인천노회 제36회 2차 임시노회에서는 조석연 목사 등이 교단문제, 타교단과의 문제, 석원태 목사 자신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시정할 점을 교단에 건의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려 하였고, 조석연 목사는 일관되게 이 건의는 교단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노회 안건으로 상정된 ‘현안 교단문제 건의에 대한 진상규명 건’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5] 이날 노회 임원들은 조석연 목사를 징계하려고 하였으나 노회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때마침 고신교단 제50회 총회(2000. 9. 25-29)는 고려교단과의 합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9인의 합동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금조 목사)를 구성하고 관계 요로를 통해 합동을 제의해 왔다. 동년 10월 16일 고려교단 총회는 총회 운영위원회와 각 노회 임원 및 고려신학교 교수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합동추진 제의에 대한 교단의 반대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였다.[6]
고신교단과의 합동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고려교단은 2000년 12월 14일 총회재판국을 열어 석원태 목사에게 17개항의 개혁건의안을 올린 조석연 목사에게 제5계명과 제6계명을 어겼다는 죄목을 씌워 제명을 결의하였고, 인천노회는 12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선두교회 조석연 목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조석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선두교회 당회원들과 고려교단의 개혁성향의 목회자들의 분명한 반대 입장, 고려교단 교회에 배포한 조석연 목사의 석명서(釋明書)[7], 그리고 고려교단 동역자에게 보낸 조석연 목사의 사신[8] 등의 저항에 부딪쳐 제명 건은 원인무효로 처리되었다. 사실 조석연 목사에 대한 치리자체가 합법적 정당성이나 도덕적 명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될 수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조석연 목사를 중심한 뜻을 같이한 목회자들은 고려교단이 고신교단과 합동할 의사가 없고, 또 교단 내적으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고려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조석연 목사는 합동측 지류교단과 통합을 제안하였지만 필자와 양향모 목사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고신교단으로 합동을 결정하고 통로를 모색했다. 이에 필자가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교수가 전호진 총무에게 연락하고 상황을 설명함으로 합동은 원만하게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측의 조석연, 황영석, 이길봉, 신재철, 추경호, 조원근 목사 등은 고신교단 9인 합동추진위원회와 접촉을 갖고 부분합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9] 이렇게 하여 고려교단에서 나온 교회와 목회자들은 신학적, 신앙적, 행정적으로 뿌리가 같은 고신교단과 합동하기 위하여 고려교단을 떠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0] 2001년 4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4리 865-5에 소재한 선두교회 수양관에서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출33:21)라는 주제 하에 ‘서경노회’를 설립하고 제1회 노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고려교단을 떠나 서경노회에 합세한 노회원은 목사 65명, 선교사 5명, 장로 17명이었다.[11]
서경노회 창립 이후 2001년 8월 현재까지도 고려교단 내에서 개혁을 시도하다가 난관에 부딪친 교회와 교역자들이 간헐적으로 고신교단 서경노회에 합세하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12] 이 일로 말미암아 2001년 4월 정기노회를 맞이한 고려교단의 9개 노회는 파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인천노회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교회가 이탈했고, 경기노회와 서울 서노회 등도 절반에 가까운 교회들이 이탈하여 재정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르게 되었다.
4. 4차 분열 - 2013년 12월의 분열
1) 서경노회 이탈 후 고려교단의 정비
고려교단을 떠난 교회들이 고신과 합동하여 서경노회를 결성했다. 고신교단에서는 고려교단과의 부분합동이지만 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리하여 잔존한 고려교단 형제들이 계속하여 합류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서경노회를 존속시켰다. 당초 합동합의 사항은 ‘고려측 교회를 영입함에 있어 모든 자격(목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신학생, 군목)은 그대로 인정하고 받기로 하다’외 4개항을 2001년 3월30일 고신총회 사무실에서 양측 합동위원장 및 위원 16명이 합의했다.[13]
당초 합의서에는 영입하는 교회들의 독노회는 인정하고 노회 존속기간은 고려 측 의견을 수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일 년 동안 서경노회를 존속시킨 후 지역노회로 가입한다는 이면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문서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고신에서 노회존속기간은 고려측 의견을 수용한다고 한 것은 고려교단의 교회들이 쉽게 고신교단에 합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청을 받아 일 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경노회는 약속된 일 년이 되자 석원태 목사가 은퇴하기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여 관철했다. 이에는 미자립교회들의 요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석 목사가 은퇴할 때가 되면 상당수의 형제들이 고신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석원태 목사가 은퇴한 2004년 후에도 서경노회는 자체사정을 이유로 지역노회로의 이동을 유보해달라는 입장이고 고신교단은 이를 묵인해왔다. 이 역시 남은 고려교단과의 합동을 염두에 둔 일 등 때문이었다.
고려교단은 서경노회의 이탈 후 교단의 향방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우선 교회 수가 줄고 따라서 성도 수도 급감했다. 고려교단의 입장에서 볼 때 모교회인 경향교회를 제외한 중형교회 예컨대 선두교회나 의성교회 등이 서경노회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경노회에 합세한 목사들이 고려교단의 실제적 지도자였던 석원태 목사의 부도덕성에 대해 회개를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조석연 목사의 성명서 발표 등으로 석원태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고려교단 전체에 고지된 셈이 되었다. 이를 알면서도 고려교단에 잔존한 목사들은 두 부류로 파악된다.
하나는 석 목사와의 인간관계로 떠나지 못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 남아서 개혁을 하겠다는 경우였다. 아무튼 서경노회 이탈 후 고려교단은 다시 석원태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열을 가다듬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석원태라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고려교단은 존속이 가능했다. 특별히 경향교회가 가진 힘을 바탕으로 선교의 열정을 기치로 내세워 이런 정신을 통해 교단을 하나로 묶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2) 고려교단의 부분 이탈-2013년 12월 분열이 있기까지
2011년 4월에 서경노회가 결성된 후 매회기마다 고려교단을 떠나 서경노회로 합류하는 교회들이 있었다. 2001년 4월에 서경노회가 결성될 당시 54교회에 목사 수는 66명, 선교사 5명, 강도사 10명, 장로 50명, 강도사 후보 2명, 신학생 8명이었다. 2015년 10월 현재 교회 80개처, 목사 123명, 선교사 19명, 은퇴목사 13명, 목사준회원 1명, 장로 135명으로 성장했다.[14] 이는 고려교단에 잔존했지만 개혁성향을 가졌던 교회와 목사들이 더 이상 개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개 교회와 목사 별로 합류한 결과이다.
서경노회가 고신교단과 합동 안을 만들 때 언제든지 고려교단 형제는 가입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기에 간단한 절차를 통해 서경노회로 들어왔다. 물론 고신교단 출신 목회자들이 서경노회의 교회로 부임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서경노회 출신의 목사들이 고신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서서히 고신과 고려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서경노회는 90% 이상이 고려교단 출신이고 대신교단 등 타 교단에서 들어온 경우가 있었다. 서경노회에 속하였다가 지역노회로 간 교회들도 있었다. 인천 초원교회(신재철 목사)와 하동노량제일교회(조정국 목사) 청주 한마음교회(류호윤 목사) 전주 성도교회(김경렬 목사)가 대표적이다. 이 교회들은 고려교단 출신 목사들이 담임하는 교회였으나 여러 이유로 자청하여 지역노회로 갔다.
2006년 1월 신년하례회를 통해 서경노회에서 다시 고려교단으로 돌아간 교회들도 있었다. 성은숲속교회(오성재 목사)와 시화제일교회(이준성 목사) 천성교회(천재석 목사) 수정교회(구자상 목사) 대은교회(조원근 목사) 등 7개 교회 9명의 목사들이다. 이들은 서경노회를 이끈 지도자들이 석원태 목사의 독단적인 지도력을 답습한다고 비판하고 돌아간 경우다. 이로 인해 서경노회는 교회수와 교세가 감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중 성은숲속교회의 오성재 목사는 2015년 고려교단이 고신교단에 합동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3) 고려교단의 분열(총회: 천환 측과 이탈: 석원태 측)
서경노회의 이탈 후 고려교단에 남은 교회와 목사들은 2013년 10월을 전후하여 대단히 혼란한 사건을 맞이했다. 2001년에 이탈한 형제들이 제기한 석원태 목사의 부도덕한 문제가 재 점화 된 것이다. 이는 석원태의 가족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사건화 한 인사는 석원태 목사가 원로목사로 있던 경향교회의 김동진 장로였다. 결국 이 문제로 경향교회는 물론 고려교단의 교회와 목사들이 다시 영적 홍역을 겪게 되었다. 김 장로의 고변 후 김 장로에 동조하는 장로와 그룹들이 생기자 석원태 목사는 긴장했다.
이를 수습할 목적으로 고려신학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때 총회를 대표하여 홍록두 목사가 경향교회를 대표해서는 최창식 장로가 고려신학교를 대표하여 강구원 목사가 각각 발언을 했다. 이들 발언의 요지는 노아의 실수를 드러낸 함이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것으로 스승의 죄를 덮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교단을 우선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이것이 석 목사의 드러난 죄를 처리하는 교단의 한계였다. 석 목사가 없다면 지도자를 잃는 교단이란 생각이 누구에게나 팽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습시도는 오히려 불을 붙이는 격이 되었다. 2001년에 서경노회가 동일한 문제를 들어 이탈을 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교단과 경향교회에 석 목사의 건이 확산되자 석 목사는 돌파구 마련에 부심했다. 자신이 속한 서울남노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강구원 목사를 불러 김동진 장로와 화해를 시켜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다. 이에 강 목사는 김동진 장로와 통할 수 있다는 인사라고 생각하여 이상집 목사에게 석 목사의 타협안을 전했다. 즉 석기현 목사가 경향교회 담임목사직만 유지된다면 자신은 경향교회 원로목사직을 포함하여 교단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는 것이었다. 이때 총회가 개입하지 않고 노회에서 조용히 처리를 해 달라는 조건을 단 주문을 했다.
이상집 목사는 김동진 장로를 만나 타협안을 제시했다. 김 장로는 석원태의 사임이 아닌 해임 안으로 변경하여 수용했다. 이를 석원태 측에서도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 즉 석기현의 담임목사직 보장과 석원태의 문제를 총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석원태를 해임시키는 안이었다.[15]
이 문제의 처리를 위해 서울 남노회에 속한 중진인 강구원, 이무영 목사가 회동을 가졌다. 강구원 이무영 목사는 석원태와 김동진의 합의안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2013년 9월에 고려교단 제 63회 총회에서는 석 목사의 건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았다.
마침내 2013년 10월 15일(화)부터 16일(수)까지 제117회 서울남노회가 경향교회당에서 모였다. 목사회원 59, 장로총대 26명 계 85명 중 출석은 목사회원 50명 장로총대 19명이었다. 2013년도 노회 결산이 96,930,064원이었고 2014년도 예산은 88,400,000원일 정도로 규모를 갖춘 노회였다.[16]
이때까지 서울남노회에 속한 석원태 목사의 문제로 내홍을 겪었으나 노회는 별다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석원태 목사가 고려교단의 창시자격이고 계속하여 막강한 지도력과 힘을 가지고 교단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2001년에 서경노회를 결성한 형제들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남노회 목사들은 과거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찰했다. 동시에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해임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막상 제 117회 정기노회가 시작되자 석기현 목사는 석원태 목사의 해임이 아닌 사임처리를 요구했다. 정기노회 시 결국 석기현 목사가 속한 임사행정부에서 갑론을박 끝에 두 목사가 석원태와 합의된 대로 해임을 주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해임이 아닌 사임으로 결론을 내렸다.[17] 이는 석원태 목사가 위기를 넘긴 후 복귀를 염두에 둔 복안이었고 노회는 사실상 이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결정을 한 것이다. 결국 정기노회에서는 석원태 목사의 원로목사직 사임으로 통과가 되었다. 이 결정을 하기 직전 한 노회원이 이상집 목사를 노회장소 밖으로 유도하여 이 목사는 이 결정에 관여하지 못했다.
회의 말미에서 서기 목사가 회의록을 낭독할 때 이 부분을 감지한 이상집 목사가 다시 교회법과 이미 합의한 대로 사임이 아닌 해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회장 김길곤 목사가 이미 결정된 안이라며 묵살하고 노회를 마쳤다. 당시 부노회장 현재원 목사 서기 이현상 목사 부서기 이배영 목사 회록서기 안흥수 목사 부회록 서기 이인재 목사도 폐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상집 목사는 노회 임원회를 통해 임시노회개최를 요구했다. 이상집 목사가 경향교회 부목사 출신이고 석원태 목사의 사건에 대해 깊숙이 알고 있는 인사여서 압박을 받은 김길곤 노회장은 임원회를 통해 임시노회를 공고했다. 은혜교회에서 교역자회를 마치고 임시노회를 모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김길곤 노회장은 이를 하루 만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누군가의 압력을 받은 것이다. 결국 이상집 목사의 임시노회 요구는 관철하지 못했다.
사안이 심각하게 돌아감을 감지한 김길곤 노회장은 정기노회에서 석원태 목사의 사임을 받기로 한 것을 해임으로 임의로 정정했다. 노회를 거치지 않고 임원회에서 임의정정을 한 것이다. 이에 이상집 목사는 서울 북노회장 허예준 목사와 중부 노회장 김실구 목사, 경인노회장 허호성 목사를 설득하여 사고 노회인 서울 남노회를 제외한 3개 노회가 연합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서울남노회에서는 임원회를 열어 이상집 목사를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전 노회장 정성모 목사를 통해 통보했다.
이런 사태를 알게 된 총회장 천환 목사와 임원들은 연합노회는 전례가 없고 총회의 규례를 어긴 것이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므로 허락할 수 없다하여 3개 노회장들과 임원들을 설득하고 취소시켰다. 대신 서울 남노회로 하여금 석원태 목사에 대한 소원장을 총회에 올리면 총회에서 검토하여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정성모, 이상집, 김관태, 목사와 박성대, 전제홍 장로가 석원태 목사의 죄증설명서를 담은 소원장을 총회에 올렸다. 총회에서는 이 안건을 총회재판국을 구성하여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에 소속된 홍록두, 강구원, 서상일 목사 등이 석원태 목사 측 인사들이어서 올바른 재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집 목사는 총회재판국 3년 조가 물러나고 새로운 국원이 충원되어야 마땅하나 수년 동안 재판국원 교체가 없었음을 들어 불법재판국임을 지적했다. 이에 총회에서는 재판국 대신 전권위원회를 조직했다.
전권위원회는 석원태 목사 문제는 서울남노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 노회에서 처리할 것을 결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이상집 목사는 강구원 목사에게 그럼 서울 남노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되 신재철 목사를 증인으로 하고 강구원 목사도 그동안 발설한 부분에 대하여 증인을 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놀란 강구원 목사는 서울 남노회 회집이 불가능하도록 배후 역할을 했다.
서울남노회가 모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총회는 전권위원회로 모였다. 천환 총회장과 임원, 그리고 각 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전권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에 강구원, 김길곤 등 친 석원태 측에서는 이 위원회가 천환 목사가 이상집, 오성재 목사의 위협을 받아 조직했다고 소문을 냈다. 불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석원태 목사에 대해 어느 정도 사안을 감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석원태 목사를 제명까지 할 수 있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경향교회 우효동 집사를 위시한 개혁을 표방한 5인의 집사가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석원태의 죄상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이어 정성모, 이상집, 김관태, 박호원, 오성재, 구자상 목사가 조사를 받았다. 역시 석 목사의 죄상을 고발하는 문제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석원태, 석기현 목사가 소환 받았으나 불응했다.
석기현 목사는 석원태 목사의 제명을 감지하고 2013년 12월 15일 주일에 경향교회 당회를 통해 행정보류 선언을 결정했다. 이즈음 총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석원태 목사 제명을 가결하려고 했다. 이때 홍록두 목사가 석원태 목사를 참석시켜 변론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여 제명 결정만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날 밤에 이 소식을 받은 경향교회 당회는 강구원, 이현상 목사 등과 함께 내부적으로 교단탈퇴를 결정했다. 이상집 목사는 이 사실을 감지하고 강구원, 김길곤 목사에게 역사에 오욕을 남기지 말 것을 강청했다.
서울 남노회 117회 제1차 임시노회가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에 경향교회당에서 열렸다. 이 노회는 석원태 목사 해임 건에는 관심이 없었다. 노회장 김길곤 목사는 석기현 목사와 교감한 가운데 경향교회와 서울 남노회의 교단탈퇴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한 노회였다.[18] 노회장소에는 경찰이 배치되었고 건장한 청년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석원태 목사 측의 사람들은 입장시켰고 반대 측은 제지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에 이상집 목사는 총회장 천환 목사와 서울 북노회의 오성재 목사에게 연락하여 석원태 목사 부자가 탈퇴하면 제명할 기회도 놓친다고 고지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 유보한 석원태 목사 부자 제명 건을 경향교회가 탈퇴하기 전에 결정하여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석기현 목사가 교단탈퇴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중 특별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결정하여[19] 서울 남노회에 통보했다. 이를 이상집 목사가 석원태 목사와 석기현 목사는 제명되었으므로 노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고지했다. 이때 강구원 목사와 경향교회 강병길 장로 등이 이상집 목사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동원하여 공격했고 이상집 목사도 같은 방식의 대응을 취했다. 결국 노회가 양분되어 석원태 목사의 제명을 요구했던 남노회원들은 장소를 은혜교회로 옮겨 제 117-1차 임시노회를 계속 가짐으로 작금의 사태수습을 위해 장시간 논의를 했다.
결국 서울남노회의 사고 수습 등을 위해 제 117-2차 임시(비상)노회를 2013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에 은혜교회당에서 모였다. 이때 사고노회를 수습하여 노회장 정성모 목사, 부노회장 현재원 목사, 서기 김관태 목사, 부서기 이배영 목사, 회록서기 이인재 목사, 부회록 서기 김지상 목사, 회계 이종희 장로 부회계 박성대 장로를 선출했다.[20] 그리고 경향교회에서 가진 서울남노회 117회 1차임시노회가 불법무효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3년 12월 17일 제63-5차 총회운영위원회서 서울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서기 이현상 목사를 직위해제한 결의를 추인했다. 또한 석원태 목사 부자 등을 제명한 건을 추인 2013년 12월 31일에 국민일보를 통해 공고하기로 하고 실행했다.
12월 18일 수요일에 고려총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남노회를 불법적으로 탈퇴한 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서기 이현상 목사를 직위해제하였음을 남노회 지교회 당회장들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이들의 서울남노회 제 117-1차 임시노회 무효 확인의 건을 담은 문서를 경향교회에 송달했다. 또한 석원태 목사와 석기현 목사를 제명한다는 고지문을 개인들에게도 송부했다.
정리하면 117회 정기노회가 마쳐지고 정성모 이상집 김관태 목사와 박성대, 전제홍 장로의 이름으로 임시노회 소집을 청원했다. 이때 석원태 목사 죄증 관련 관련자료 1부 등을 첨부했다. 내용에는 경향교회 당회의 불법성과 당회장 석기현 목사의 불법성과 서울남노회 제117회 정기노회의 불법성에 대해 담았다. 이를 근거로 총회는 전권(특별)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21]
서울 남노회가 일찍부터 이런 내홍을 겪고 있을 당시 타 노회 등이 포함된 총회는 2013년 9월에 64회 총회를 준비했었다. 그러나 남노회가 석 목사의 부도덕한 행실에 대한 소문만 가지고 갑론을박했지 별다른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총회는 서울 남노회가 117회 1차 임시노회 후 분열되자 적극 개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서울남노회는 2013년 12월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은혜교회당에서 제117회 2차 임시노회(비상노회)를 열어 하루 전 총회운영위원회가 석원태 목사와 석기현 목사 등을 제명 처리한 결정을 추인했다.[22] 그리고 이를 19일자로 문서로 통보해주었다. 고려총회에서는 이 사실을 국민일보와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에 공고까지 하여 교단의 결정을 공고하게 하는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개혁교단임을 천명했다. 이 당시 면직 안이 거론되었으나 자신들의 스승이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낮추어 제명함으로 석 목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1년도에 서경노회를 결성한 형제들이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거나 석 목사와의 인간관계를 생각했던 노회와 목사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다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었고 무엇보다 경향교회 장로들과 집사 등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석원태 목사를 치리하는 쪽으로 결집되자 개혁 쪽으로 힘이 모아지고 있었다.
(1) 2013년 12월 경향교회의 분열
경향교회는 1973년 4월 15일에 석원태 목사에 의해 서울 을지로에 설립되었다. 이 교회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를 거쳐 현재 강서구 등촌동에 나름대로 규모를 갖춘 교회를 형성했다.[23] 이런 과정에 석원태 목사의 리더십이 있었음은 알려진 대로다.
석 목사는 경향교회를 토대로 고려교단까지 이끌 수 있었다. 고려신학교의 설립과 고려교단의 형성 등에 대해서 좀 더 주밀하게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려교단운동에 경향교회가 모교회로 사용을 받았다는 것이다.
석원태는 2004년 9월 20일에 경향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그 장남인 석기현 목사가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자세습을 반대하는 여론이 교회와 교단 그리고 교계에도 팽배했지만 석원태는 2003년 3월 9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 석기현 목사 청빙을 관철시켰다. 이는 석 목사의 영향력의 결과이다.
이처럼 석 목사를 중심으로 견고했던 경향교회가 분열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원로목사인 석원태 목사의 부도덕한 생활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경향교회의 분열 과정을 살피는 것은 고려교단의 분열 역사를 살피는 데 요긴하다.
2013년 6월 16일 주일에 임시당회로 모였다.[24] 안건은 박영철 교장이 경향교회를 상대로 낸 소송 건 때문이었다. 이 소송에서 교회는 승소를 했다. 그러나 박 교장이 항소하자 2심에서 교회 측에서는 8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음을 발표했다. 이에 일부 장로들이 이런 합의 이면에 석원태 목사의 불의가 덜미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하여 김동진 장로가 석기현 담임목사의 미국 휴가 보류 및 특별기도회를 요청하였으나 무산됨으로 당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당시 석원태 목사의 계명위반 사실이 소문으로 돌면서 7월 4일에 긴급임시당회가 모여졌다. 이는 석원태 목사가 해명을 하기 위한 임시당회였다. 이에 개혁성향을 가진 장로들은 반발했으나 최창식 장로가 헌당기도회 중지 제안 및 장로들 개별모임 중지를 요구했다. 이는 개혁성향의 장로들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 아울러 교역자들의 허위사항 유포 중지를 발표했다. 일부 개혁성향의 교역자들이 석 목사의 문제로 아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발표에 개혁 장로들이 항의하자 3자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키로 하고 석기현 목사, 김동진 장로, 최창식 장로를 선정했다. 그러나 3자의 협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7월 9일에 개혁 성향의 장로들이 표면에 부상하였다. 이들은 호소문(1)을 작성하고 석원태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자료를 장로들에게 배포했다. 당회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석원태 목사의 문제로 교회에 혼란이 야기되자 곧바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사이 8월 25일 주일에 가진 정기당회에서 김동진 장로[25]가 호소문(2)을 발표하고 교회개혁을 선언했다. 이때 당회는 김동진 장로를 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 오히려 석원태 목사가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치리 건은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 조건은 석원태 목사가 죄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당회에 제출키로 하고 마쳤다. 그만큼 김 장로의 개혁선언은 파장을 크게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석 목사가 자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회는 더욱 혼란에 빠져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말에 개혁집사회(우효동, 이석종, 전영주, 최관우, 김효선 )가 ‘슬픔’ 이란 제목으로 석원태 목사의 비행을 담아 전 교인에게 문자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제 당회에서 수습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9월 29일 주일에 정기당회를 가졌다. 이때 ‘교회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표결에 붙여 29:28로 가결되었다. 위원장을 담임목사인 석기현 목사로 하자는 데는 33:20으로 가결되었다. 이런 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당회원 장로들 중 개혁성향의 장로들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시간을 잠시 번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결국 10월 19일 토에 ‘교회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6인 위원에 조광수, 윤종권, 김석주, 오동환, 신철우, 임명락 장로를 임명했다. 이 장로들의 성향을 보면 친 석원태가 3인 친 개혁성향이 3인이었으나 위원장에 석기현 목사가 임명됨으로 출발부터 의혹을 받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후에 김석주, 오동환, 임명락 장로는 당회에서 제명처리가 되어 분열된 경향교회 설립의 주역이 된다. 교회개혁발전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지만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교회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11월 초에는 개혁집사회가 조직을 갖추고 석원태 목사 제명청원을 죄증자료와 함께 교단 목사들에게 배송을 했다. 이에 교회는 정당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1월 10일 주일에 임시당회로 모여 개혁집사회 5인의 치리를 논의했다. 그리고 치리 전권위원 5인으로 석기현 목사와 최창식, 강병길, 김영우, 권경록 장로를 임명했다. 개혁집사들의 죄명은 당회에서 이미 치리하고 재론하지 않기로 한 석원태 목사 치리를 재론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11월 13일 수요일에 가진 서울남노회 임원회에서는 석원태 목사 제명청원을 기각했다. 개혁집사들은 당회와 노회가 석원태의 죄를 신앙적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판단하여 노회에서 기각된 석원태 목사 치리 청원서를 총회에 다시 청원했다. 사안이 확산되고 중대해지자 11월 24일 주일 정기당회에서 석원태 목사 치리를 청원한 개혁집사회 5인을 면직 및 제명했다. 그러나 이 일로 개혁집사회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성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향교회를 넘어 고려교단에서도 석원태 목사의 죄상에 대해 훤히 알게 된 것이다. 경향교회는 12월 15일 주일에 임시당회를 열어 경향교회가 노회에 행정보류 신청을 위한 공동의회 상정 안건을 29:29로 가결했다. 중대 사안의 의결은 출석회원 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함에도 과반수로 가결시키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또 중대 사안을 당회원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임시당회를 소집한 것도 불법이었다. 나아가 당회장 석기현 목사는 행정보류 신청에 대하여 당회원들에게 허위로 보고했다. 즉 교회법을 적용하는 부분과 원로 목사의 부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것이다.
12월 17일 화요일에 교단 총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총회장 천환 목사와 노회장 6인 목사 등이 모여 석원태 목사, 석기현 목사를 제명 결정하고 19일자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석원태 목사 :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 분열 사주의 죄 -석기현 목사 : 행정보류 등을 인하여 교단 분열을 획책한 죄였다. 총회에서는 김수복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12월 17일 화요일에 김길곤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서울남노회는 총회 탈퇴를 불법으로 처리했다. 오전 11~12시 경향교회 제2강당 출입문을 잠그고 불법으로 가결한 것이다. 이에 이튿날인 12월 18일 수요일에는 이상집 오성재 목사 등과 이도순 장문식 장로 등 우효동 집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혁위원회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백주년기념회관에 회견을 가졌다. 경향교회가 저지른 불법을 확인시키며 개혁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서울남노회는 12월 19일 목요일에 석원태 목사, 석기현 목사를 제명하고 21일자로 국민일보에 제명 처리 공고를 했다. 이때 발표된 내용은 ‘ -석원태 목사 : 부도덕한 행위와 교단 분열을 사주한 죄, -석기현 목사 : 행정보류 등을 인하여 교단 분열을 획책한 죄였다. 또한 교단을 탈퇴한 죄로 3교회와 목사를 제명 처리했다. 즉 갈보리교회와 강구원 목사, 영천교회와 안흥수 목사, 서울시민교회의 정우인 공로목사였다. 교단을 탈퇴한 남노회 회장 김길곤 목사, 서기 이현상 목사도 직위 해제하고 제명 처리했다
이에 경향교회는 석원태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들 간에 반목과 질시가 깊어졌다. 이를 감지한 개혁 장로들을 이끈 구일옥 장로는 12월 21일 토요일에 인터넷방송을 통해 교회법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전개된 경향교회와 교단의 행정절차의 진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었다. 질의 자는 구일옥 장로였고 응답자는 남노회장 정성모 목사, 서기 김관태 목사, 비상대책위원 이상집 목사였다. 그리고 개혁 장로들은 교회 바로세우기 성명서를 발표했다. 28일 토요일에 구일옥 장로는 다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석원태 목사의 죄상과 경향교회 개혁의 당위성을 담은 방송을 했다. 이를 통해 경향교회는 물론 고려교단에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게 되었다. 처음에 개혁 장로들은 구일옥 장로 등 24인이었으나 2014년 1월에 고영남, 박수덕 장로가 합세하였고 3월에는 이영훈 김재환 장로가 가세하여 28명이 되었다.
12월 29일 주일에 정기당회가 모였다. 이때 개혁 장로들이 당회장 자격을 상실한 석기현 목사가 당회를 개회함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2월 17일 총회에서와 12월 19일 서울남노회서 제명처리 되었음을 근거로 삼아서다. 그럼에도 당회를 강행하려하자 17명의 장로가 당회장을 나왔다. 이들에 대해 경향교회 당회는 모두 즉석에서 33:10으로 제명처리를 했다. 제명된 17명 장로는 김동진, 김석주, 남궁일성, 박현규, 성두용, 손정률, 신세호, 오동환, 이도순, 이성민, 이임관, 이재국, 임명락, 장문식, 장영민, 한성호, 강영기이다. 59명의 장로들이 참석한 당회에서 17명이 나오고 이들을 제명하는 안에 반대한 장로가 10인이었으니 총 27명이 개혁성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거기에 당회에 참석하지 않은 구일옥, 여시동 은퇴 장로를 더하면 29명이 된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개혁성향의 장로들이 그 수가 더해져갔음을 반증한다. 이 장로들을 제명한 것은 경향교회가 분열을 택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2월 31일 화요일 송구영신예배 시 이들은 결별하여 예배를 드렸다.
교회바로세우기 개혁장로들이 주축이 되어 외부 장소인 한국한의사회(허준 박물관) 5층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총회에서 파송을 받은 김수복 목사[26]가 인도하며 설교했고 참석자는 약 400여명이었다.
분리된 경향교회는 2014년 01월 05일 신년 첫 주일 예배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에 소재한 주식회사 카스 양주공장 강당에서 드렸다. 서울에서 멀었음에도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개혁을 간절히 바랬음을 보여주었다. 1월 08일 수요예배는 교구별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가 1월 12일 둘째 주일 예배는 일시 임대한 예배처소(강서구 등촌동 등촌중학교 등마루관)에서 새해 둘째 주 예배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1월 16일 목요일에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84-12에 소재한 등촌중학교 등마루관을 임차하여 그후 안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총회에서 파송을 받은 김수복 목사는 김열 목사가 부임하기까지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감당했다. 분리된 경향교회는 2014년 8월 31일 주일에 당회에서 선정한 김열 목사(고신측)를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로 찬성 98%로 결정했다. 그리고 9월 첫 주일부터 김열 목사가 설교를 했다. 9월 17일 수요일에는 서울남노회에 상신한 김열 목사를 위임목사로 추인 받았다. 이어 9월 21일 주일에는 교회명칭을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인교회’ 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9월 27일 주일에는 김열 목사의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정리하면 경향교회는 석원태 목사가 원로목사로 그 장남 석기현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석기현 목사는 부친인 석원태 목사의 불의가 드러나자 개인적인 혼란을 경험했다. 그리고 공적인 처리문제로 고통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부모 편에 서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석원태 목사를 치리하고 경향교회와의 단절을 요구했던 개혁성향의 장로들과 성도들의 요구를 결과적으로 거절한 것이다. 그리하여 구일옥, 여시동, 김동진 장로를 위시한 26명의 장로와 약 400여명의 성도들이 1차로 경향교회를 떠나 경향교회 인근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불과 한두 주 만에 700여명의 장년성도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하나인교회로 교회 명을 정하고 김열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여[27]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향교회 분열 과정에서 제 3의 교회로 이동한 성도의 수도 하나인교회 성도 수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열 당시에는 임시로 김수복 목사를 청빙하여 수습했으나 김열 목사는 고신교단 출신 목사로 하나인 교회는 결과적으로 고신교단과 하나가 될 주춧돌을 놓은 셈이 되었다. 모교회가 결단을 할 무렵 천환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고려교단은 하나인교회와 발맞추어 석원태 목사와의 결별을 시도했다. 그리하여 고려교단은 총회측(천환 목사)과 이탈측(석원태 목사)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5년 현재 석원태 목사 측은 홍록두 목사를 총회장으로 하여 37개 교회로 알려져 있으나 교세는 미미하다. 천환 목사 측은 190개 교회로 존속하다가 2015년 9월 고신교단과 합동 시 185개 교회가 합동하게 되었다.
(2) 고려교단과 경향교회의 석향교회와 석원태에 대한 소송[28]
고려교단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반대하는 반고소를 정체성으로 삼은 교단이다. 물론 이는 하찬권의 사상이었고 고려교단은 그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석원태가 적절히 활용한 것임은 드러난 바다. 고려교단에서는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설립된 정체성을 소송문제에서 빛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막상 고려교단이 분열되자 재산권 문제로 술렁였다. 석원태 측에서 고려신학교를 위시한 교단의 재산권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회측은 교단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일정부분 기여했다. 경향교회에서 수양관이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총회 측에서 보면 고려신학교였다. 따라서 이 건물의 건축과 기물형성을 위해 적지 않게 헌금을 드렸다. 더욱이 석원태 측에서 교단을 탈퇴하고 나갔기에 총회직영 신학교와 유지재단은 고려교단에 남겨두고 나가야 정당했다. 이런 연유로 소송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정당하게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싹트기 시작했다.
거의 동시에 경향교회가 분열되면서 소송에 대한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도 일기 시작했다. 경향교회당의 건축을 위해 김동진 장로가 백 수십억 원이라는 막대한 헌금을 드린 것은 물론 분열된 개혁 측 성도들도 경향교회의 재산권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원태 측의 석향교회가 법적으로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법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장로들은 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찾는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석향교회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자 했다. 동시에 석원태 목사의 죄상을 들어 형사고발을 준비했다.
경향교회 장로들은 교단과 별도로 소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혁성향의 교단 목사들과 재산권 회복과 형사고발 등의 문제에 대해 고소와 고발 논의를 시작했다. 소송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일부 장로와 목사들에 제한되었지만 개혁에 시동을 건 김동진 장로의 의중이 중요했다. 소송에 필요한 경비 등이 필요했고 김 장로가 무엇보다 경향교회 재산권 형성에 일등공신이었기 때문이다.
경향교회에서는 2014년 2월 초에 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지키기로 하고 소송업무 준비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는 석원태에 대한 형사고발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석향교회와 석원태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결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법무 팀을 발족하고 담당자로 신세호(장) 구일옥 김동진 한성호 홍종권 장로와 우효동 집사를 선임했다. 법무 팀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까지 건넸다. 동시에 소송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석향교회의 부동산 압류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석원태 목사가 교회와 선교회의 불법자금 운영과 횡령사항과 부도덕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이었다. 소송 팀이 작동한 가운데 2014년 3월 초에 석향교회에서 김재환 장로와 이영훈 장로가 개혁 측으로 합세하여 개혁측은 점점 외연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
경향교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는 고려교단의 일부 목사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들은 이미 석향교회와 석원태가 교단의 치리에 응하지 않고 탈퇴했기에 동일한 치리회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소송불가피론을 들었다. 이는 송상석 목사가 1950년대에 기존 총회 측과 분리된 고신교단은 치리회가 다르니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송사정당론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반고소를 교단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교단의 다수 목사들은 경향교회의 소송 움직임에 내심 당황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는 석향교회와 석원태도 내심 당황하고 있었다. 소송의 결과를 떠나 이는 자신들의 불의가 추가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석원태는 자신의 문제로 자기 스스로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과 결별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는 재산권과 기득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치리문제가 논의될 때 아들 석기현 목사의 담임목사직만 유지된다면 물러난다는 타협안은 이를 반증한다. 또한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의혹은 현실로 드러날 처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리하려 석원태 측에서는 고려교단의 일부 지도급 목사들과 물밑작업까지 시도했다. 곧 비록 갈라섰을지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은 반고소라는 것을 들어 소송반대를 호소한 것이다. 자신이 한때 지도자였다는 것을 들어 회유와 호소를 반복한 것이다.
경향교회의 소송 구체화를 대하면서 고려교단은 이 문제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내지 못하였다. 2014년 3월10일(목) 총회임원회에서는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29] 이어 4월1일(화)에는 제63-14차 총회운영위원회에서 교단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안(교회분쟁의 사회법적용)에 대해서 각 노회에서 수의결의한 후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기로 가결했다.[30] 2014년5월1일(목)에 가진 제63-15차 총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교단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안(교회분쟁시 신자간 사회법 적용)에 대해서 각 노회에서 수의한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31] 2014년 7월1일(화) 제63-16차 총회운영위원회는 교단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안(교회분쟁시 신자간 사회법 적용)에 대해서 각 노회에서 수의한 결과를 교계신문에 성명서로 게재하기로 가결했다. 성명서문안작성은 총회장, 총무, 서기에게 맡기기로 했다.[32]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고려총회는 2014년 4월 10일(목) 오후 2시부터 총회 주최로 총회회관 대 예배실에서 제1회 신학포럼을 가졌다.[33] 주제는 ‘교단정체성 정립을 위한 교회분쟁의 국가 사회법 적용의 이론과 실제’였다. 이때 고려신학교 총동문회가 후원을 할 만큼 포럼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때 교회문제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 박종구 박사, 잔류와 이탈 그리고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 – 유장춘 박사, 신학적으로 본 소송에 대한 바울의 권고와 반고소 – 신호섭 박사, 반고소를 지킬 것인가? - 허예준 목사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반고소를 주장했다. 이에 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회복하고 교단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석원태 목사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사와 장로들은 이 신학포럼이 석향과 석원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였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또한 석원태는 거듭된 죄와 회개가 전혀 없음으로 불의한 자라고 여기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었다. 그리하여 교단 지도부와 심한 언쟁도 있었다. 이들은 지도부가 석원태의 의중을 헤아려 신학포럼을 통해 개혁의 의도를 흐리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려교단 목사들은 반고소를 정체성으로 확립했고 이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기에 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인 석원태와 결별은 했지만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려교단은 총회적으로 성도간의 불신법정소송이 불가하다는 것을 결정한 셈이 되었다. 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결정이었지만 결국 재산권 등을 포기하는 손실을 감내해야만 했다. 총회의 결정은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경향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송에 있어 교단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경향교회는 2014년 4월 27일 주일에 소송업무를 중단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경향교회의 소송포기는 김동진 장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김 장로가 소송을 포기한 데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포럼 결과 총회에서 반고소를 종용하는 분위기도 작용을 했다. 변호사 착수금은 지급하였으나 향후 장기간 소요될 소송비용의 부담에도 어려움에 봉착한 법무 팀은 힘을 잃게 되었다. 이는 석원태 측에서 바라던 바대로 된 것이었다. 법무 팀 중에는 석원태는 성도가 아니니 소송이 성경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교단지지가 떠나고 재정난으로 결국 부활절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반고소 정신을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고려교단이 고신교단과의 통합협상에서 고신교단의 소송 관을 변경시키는데 힘을 가졌던 이유가 된다.
고려교단이 고신교단과 통합이 된 현 시점에서 고신교단은 고려교단이 해결하지 못한 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고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소라는 절차를 피하고라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석향 측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작금의 분열사태에 대한 과오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고신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연구하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고려교단과 고신교단과의 통합
고려교단은 경향교회와 보조를 맞추어 향후 진로를 가늠하고 있었다. 경향교회가 모교회였고 교단유지에 여러 면에서 기여도가 컸기 때문이다. 고려교단은 결국 석원태 목사 문제로 양분되는 아픔을 다시 겪었다. 이때부터 반 석원태 측을 가칭 개혁고려로 석원태 측을 가칭 석향측이라고 불렀다.
개혁고려에 소속된 서울 남노회 충신교회 김관태 목사는 2013년 8월 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고신교단 울산 깊은샘교회 송상호 목사를 룸메이트로 만나게 되었다. 이때 부흥회 강사로 고신교단 사직동 교회 김철봉 목사를 소개받아 약속까지 받았다. 김철봉 목사는 2013년 9월 총회에서 고신교단 부총회장으로 피선되었고, 이미 약속한대로 10월에 충신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다. 김철봉 목사는 김관태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 형제교단이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김관태 목사는 고신교단이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만 불가로 환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이때 김철봉 목사는 자신이 총회장이 되면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김관태 목사 개인과의 대화였지 교단 대 교단의 대화나 약속은 아니었다.
개혁고려교단(총회장 : 천환 목사)은 2014년 9월에 제64회 총회를 하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당시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장측 권정희 총회장과 합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교단 지도부끼리 여러 차례 회동이 있었으나 행정 등 여러 면에서 상이점이 많았고 고려 측에서는 상대가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여 합동추진을 포기했다.
이런 즈음에 고신교단 지도부와 만남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김철봉 목사는 2014년 9월 총회장에 피선되면서 김관태 목사와 약속한대로 고려교단과의 합동에 대단한 비중을 두게 되었다. 김철봉 목사는 김관태 목사에게 소개받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총회사무실에서 면담까지 하게 되었다. 그 후 구자우 사무총장은 경인노회까지 방문하여 필자를 포함한 노회 중진 목사들과 회동까지 했다. 총회장과 사무총장의 회동 내용은 불신법정소송불가로 환원하는 문제였다. 이때는 이미 필자가 담임목사로 있는 초원교회에서 경인노회를 통해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를 23회의 불가로 돌려달라고 헌의했으나 2013년 63회 총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총회장과 사무총장의 권유로 64회 총회에 한 번 더 헌의했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교단에서 다시 주목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1970년대의 일이니 잊혀 진 사건이었지만 다시 수면위로 부상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64회 총회에서 가결되지 않음으로 결국 고려교단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합동은 어려워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와중에도 김철봉 목사는 김관태 목사를 통해 소개받은 고려교단의 천환 총회장을 위시한 지도부와 공식 비공식 만남을 총20차례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2015년 8월5일에는 ‘고신총회와 고려총회 통합 합의문’[34]으로 ‘고신총회와 고려총회는 2015년 9월에 개최되는 제65회 총회 시에 결의하여 통합하기로 한다. 통합 시 양 총회의 모든 역사(총회회기, 교회역사, 신학교졸업기수 등)는 병합된다.’ 등 5개항에 서명했다. 이때 양 총회 14명의 대표가 서명에 참여했다.
그 후 9월9일에는 ‘고신총회와 고려총회의 통합 세부사항 서명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 “성도간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에서 의료법인, 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지재단, 은급재단, 고신언론사 등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할지라도 “총회 산하의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는 소송이 불가하다” 등 16개 항으로 입장을 천명하여 양 교단의 합동에 걸림돌을 제거했다.
고려교단은 제65회 총회를 2015년 9월15일(화) 15시부터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라’(엡2:20-22)는 표제 하에 개최했다. 이때 목사 244명, 장로 103명 등 총347명의 총대가 명단에 올랐다.[35] 65회 총회에서 국내교회 179개, 해외선교지 교회 91개 등 270개, 교역자 340명이 보고되었다. 국내 전체 교인 수는 18438명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65회 총회에서 고신교단과 합동안이 헌의되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천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모이는 고신교단 제65회 총회장소로 이동하여 함께 총회에 참석했다. 2015년 9월 현재 개혁고려교단은 3개 처 교회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고신교단에 합류하였다. 당초 미합류 교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통합은 순조로웠고 고려교단 지도부는 남은 교회들도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석원태 측의 고려교단에 남은 교회와 목사들 중 일부가 고신교단 지역노회로 바로 가입하기도 했다. 천안 조은교회의 오기정 목사와 백향목교회의 이연기 목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2001년 서경노회가 고신교단 합동추진위원회와 결의한 고려교단에 소속된 교회나 고려신학교 출신 목회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허락한다는 합의사항에 따라 고신교단 지역노회로의 직접가입이 가능했다.
주품교회 이종수 목사는 ‘고려와 고신의 진정한 하나 됨을 위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36] 이종수 목사는 양쪽 교단을 경험한 사람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가 밝힌 대로 고려교단과 고신교단을 경험한 목사로서 양교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고신교단의 서경노회는 ‘고신 속의 고려’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고신교단에서는 이제 고려교단과 통합이 이루어진 이상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금번에 통합에 동참한 고려교단도 서경노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합의정신에 따라 고신교단과 실제적인 통합을 이루는 기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잔존 고려세력인 석원태 목사 측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석원태 목사는 반 고소 고려교단 설립 당시 고신교단이 언제든지 23회 총회결의대로 즉 반 고소 결정만 한다면 복귀한다는 천명을 해왔었다. 어떤 경우든 고신교단은 65회 총회에서 소송문제를 23회 총회 결의대로 환원했다. 따라서 석원태 목사와 남은 세력들은 통합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물론 고신교단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석원태 목사의 1975년 이후의 행적의 정당성을 살피고 엄중하게 따져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Ⅳ. 종합평가 및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고신교단의 형성과 1970년대 초의 반고소 문제의 사건화 과정, 그리고 반고소 고려교단의 형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1976년 반고소 고려측 총회 구성이후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려교단이 1976년에 반고소 고려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 역사에 출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1950년대에 반고소 논쟁과 1970년대에 고신 교단 내에서의 대립과 반고소 논쟁이 구체화되면서 결국 고신교단에서 분리한 고려교단의 형성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고려교단은 반고소의 기치 아래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전개했다. 교단의 미래자원인 신학생들을 전원 전액장학금으로 양육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 졸업생들은 개척교회 설립을 우선시 하도록 하는 교단정책을 시행했다. 무엇보다 선교의식 고취와 선교사 파송을 통해 교회건설에 기여한 면이 돋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려교단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첫째는 불신법정 소송을 반대하는 ‘반고소’입장이 별도의 교단 설립을 필요로 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지나치게 분리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고려교단은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주창하고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말하면서도 고신교단과 통합은 물론 연합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신학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분리주의적 성격이다. 셋째로 타 교단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이다. 석원태 목사는 고려교단을 형성한 후 교단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고려교단이 고신교단 보다는 분명한 신학과 신앙노선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며, 더욱이 여타의 다른 교단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독특성을 강조해왔다. 넷째로 교단행정이 한사람의 지도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합리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고려교단이 여전히 군소교단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려교단의 그간의 역사에서 석원태 목사는 교단장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의 기여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독주와 독단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 교단의 제반 행정체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1인 지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처리됨으로써 때로는 초법적인 독점적 치리기관으로 화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것은 건실한 교회행정이라 볼 수 없고 개혁주의 정치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고신교단이 설립 당시 한상동의 신사참배 반대정신으로 뿌리를 내렸다면 고려교단은 하찬권의 성도간의 불신법정소송 반대정신을 근간으로 했다. 이를 석원태가 적절히 활용하여 고려교단이 진리에 기초한 교단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석원태는 고신교단에서 배운 개혁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진리를 전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행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01년과 2013년의 3차와 4차 분열에서 제자들은 석원태의 독선적인 지도력과 신앙과 행위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정도였다. 결국 이 문제로 2001년에 분열을 경험하고 석원태 입장에서는 상당수의 전력손실을 입었음에도 2013년까지 자신의 과오를 돌이키지 못하는 연약을 보였다. 이는 아무리 진리가 전파된다 할지라도 생활의 경건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다는 진리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석원태가 성장시킨 고려교단은 고신교단의 과오를 되돌리게 하는 막대기로 사용 받았음이 역사에 노정되었다. 2015년 고신 65회 총회에서 제24회 총회의 성도간의 소송가능을 불가로 결정함으로 고려교단과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는 석원태가 교단창설 당시 고신교단이 소송을 취하하면 언제든지 복귀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고신측이 부산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활발한 복음운동을 전개했다면, 고려측은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에서 복음운동을 전개해왔다. 고신측은 고려 측보다는 긴 역사 속에 교회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지만 고려측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 속에 전국적인 교회분포를 보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수도권지역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려교단의 형성과 발전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양 교단은 2015년 9월 합동이 된 이상 지나간 과오나 아픔을 들추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미래의 세계를 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단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 교단의 합동은 우후죽순처럼 분리되어 있는 교단의 통합에 모델로 제시가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1] 필자는 당시 고려신학교 대학부 학우회장이었으므로 총학우회 부회장 자격으로 모든 공개서한에 이름이 게재되었고, 실제로 학교측의 사주를 받아 선배들과 함께 조직적인 방해운동에 가담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6] 이 성명서 내용에 이름이 게재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성명서 자체를 몰랐고, 교단의 공식적인 모임을 통하여 토론을 해본 일도 없이 성명서가 석 목사의 지시대로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형식적으로 연석회의를 거쳐 발표되었다고 지적했다.
[10] 교단탈퇴 성명서
아래교회와 교역자들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고려)에 소속되었으나 신학과 신앙이 같고 교단 뿌리가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고신)교단과 합동하기 위하여 고려교단을 탈퇴합니다.
1. 교회(54교회) : 선두, 인천성문, 초원, 만나, 명문, 광성, 동신, 비전, 참사랑, 주영, 가좌동광, 알곡, 기드온, 전곡대영, 선진, 성은, 안디옥, 동명, 명성, 일광, 한세, 성광제일, 한빛, 수정, 광타네일, 의성, 시화제일, 서림, 혜광, 대은, 혜림, 서문, 광명제일, 한마음, 밝은 신정, 대전동광, 태영, 대구목원, 천산, 생수, 은성, 영풍, 새생명, 대한, 동현, 신광, 양문, 양무리, 운서, 열린 문, 동두천예일, 대구창대 금상중앙.
2. 목사(66명) : 조석연, 김상규, 하태환, 신재철, 김규한, 양향모, 김승현, 성태봉, 고태식, 강대식, 조용선, 오성재, 김완일, 구자상, 최행부, 송성규, 장기용, 김병한, 김주호, 손영주, 소병조, 유상현, 박승환, 김승태, 김인구, 백광희, 강영용, 유순호, 성국진, 황영석, 김정삼, 백준봉, 최식, 이현구, 전종철, 박성영, 배극수, 주남호, 이길봉, 이준성, 조원근, 추경호, 김수구, 박승용, 김용희, 주춘식, 김철온, 황인주, 류호윤, 박인규, 이기환, 고종철, 박충성, 최형철, 최성훈, 김종민, 배승구, 김병진, 이창호, 이정출, 장정복, 정성삼, 이태웅.
3. 선교사(5명) : 김선식, 권영기, 이상석, 이영식, 조성일.
4. 강도사(10명) : 김성남, 임재규, 김 신, 정태승, 이강민, 배성호, 서경욱, 최돈호, 조현수, 유병찬.
5. 장로(50명)
6. 강도사후보(2명) : 윤기영, 조세규.
7. 신학생 8명 외 교인 일동 : 이상범, 이광호, 이정봉, 김성의, 정완수, 전철민, 양정금, 정중수. (제1회 정기노회 “노회보고서”, (서경노회, 2001. 4), 49-50.).
[12] 「제2회 서경노회(2001. 10. 15-16) 노회보고서」 17쪽에 의하면 목사회원 66명, 선교사 6명, 장로총대 13명으로 기록되고 있고, 15일 6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회원은 72명이 되었다.
[18] 앞의 책,3.
제64회 고려교단 총회보고서 54쪽. 제63-5차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남노회 제117-1차 임시노회는 교단의 합법적인 결의를 교권주의 홍포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불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공고한 노회탈퇴의 건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총회운영위원회는 서울 남노회장 김길곤 목사와 서기 이현상 목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가결했다.
서울남노회 117회 정기노회촬요를 탈퇴한 김길곤 측에서 발행하여 석원태 원로목사 사면만 표기되었을 뿐 기타사항은 기록하지 않았다.
[24] 경향교회의 당회록은 석기현 목사 측에서 공개를 할 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김동진, 이도순, 홍종권, 손정률, 장문식 등 시무장로와 구일옥, 여시동 등 은퇴 장로 등 개혁성향의 장로들을 만나면서 당회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일부 장로에게는 기록으로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기술했다. 또한 우효동 집사를 위시한 개혁집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당회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5] 김동진 장로는 경향교회가 강서구 등촌동에 건축을 할 때 건축위원장을 역임하며 모든 장로들이 드린 헌금 총액 보다 많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고 헌당식(2003,12,6-7)시 헌건과 수건식에 주역으로 경향교회 30년사 24페이지에 기록된다. 김 장로는 석원태 목사의 총애를 받은 장로였기에 그의 개혁선언은 교회와 나아가 교단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29]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총회, 「제64회 총회보고서」(2014),65.
총회 제63-7차 임원회에서 총회에서 각 노회에 수의한 ”교회분쟁시 사회법 적용(신자간) 찬반에 관한 노회입장 표명의 건“을 총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정 준비의 건은 총회운영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1] 앞의책, 61. 서울남노회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이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고 송사문제는 개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맡기기로 가결. 서울북노회는 사회법적용 반대(반고소) 16표 고소찬성18표, 중부노회는 사회법적용 반대(반고소) 27표, 고소찬성 3표, 경인노회는 사회법적용 반대(반고소) 24표, 고소찬성8표, 연남노회는 사회법적용 반대(반고소) 만장일치 고소찬성 0표, 호남노회는 사회법적용 반대(반고소) 만장일치, 고소찬성 0표였다.
[36] 「기독교보」 1184호(2015, 10,17) 15.
※ 신재철 목사는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 인천에 초원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다. 고신대학교대학원에서 석사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느냐: 성경과 역사로 본 그리스도인의 법정 소송 문제』(쿰란출판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개혁정론에서 소개한바 있다(http://reformedjr.com/xe/7732). 2001년 당시 서경노회의 가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고려교단의 역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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