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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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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입니다. 직분명이 교회의 명칭이 된 유일한 경우가 바로 장로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주신 직분이 장로이지만 장로직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편의 글이지만 장로직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재합니다. - 편집장 주 -


 

 

장로 임기제, 어떻게 봐야 하나?

 

 

성희찬.jpg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장로회 정치제도는 목사 혹은 목사들이 아니라, 혹은 한 사람의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의 회가 교회를 치리하는 제도로서 가장 성경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장로교회에서 장로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이 교인에게 전달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인을 감독하는 기능이 이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인 중간에서 장로들의 회가 맡은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바르게 운영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감독정치와 회중정치에 대해 장로회 정치제도의 우위성과 장로들의 회가 가지는 막중한 책임에 반하여 한국의 장로교회는 일찍부터 장로의 권위주의, 명예의식, 관료화가 진행되어서 이것이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어온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일제 시대에는 신사참배의 위협 앞에서 영적으로 무력하게 넘어지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불필요하게 목사를 견제하든지, 장로의 본래 직무인 목양에서 이탈하여 행정에만 집중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형편에서 교회에서 남자 교인이라면 누구나 장로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고, 교회마다 50대 심지어 60대가 되어야 겨우 장로로 선출되는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장로교회에서 장로직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면서 임기제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왔고 지금은 장로 임기제를 시행하는 교회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장로 임기제의 논의를 보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거나 혹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장로 임기제를 하는 것이 마치 역사적이며 개혁신학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1]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장로의 시무 기간에 대해 지난 역사에서 그 시대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살피는데 주력하면서 최근 장로 임기제 논의에 일말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집사를 포함하여 치리장로의 봉사 기간이 종신인지 한시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도시대의 경우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종신으로 선출되었다는 인상을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후일에 직분이 종신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칼빈의 원리를 따라서 형성된 개신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시적 봉사를 더 선호하였다:[2] 첫째, 교회 내부에서 독재와 교권주의를 예방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교회 치리에 교인의 영향을 보다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며. 셋째, 교회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능력과 은사가 가능하면 더 많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칼빈 이전까지 교회는 아직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다. 성직자가 교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회를 치리하였고, 그 결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칼빈을 통해서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이들이 회중에서 선출되어 설교자와 함께 당회를 함께 구성하여 감독과 권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로에 대하여 칼빈은 (집사도 마찬가지) 한시적 봉사를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이로써 교회 내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며, 또 이로써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권주의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한시적 봉사가 목사에게도 해당되는가이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목사는 이 직분을 얻기까지 여러 해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목사의 봉사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는 직분을 받을 때 하늘의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드리게 된다. 따라서 교회가 목사를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목사는 천부를 향한 봉사를 떠날 수 없다.

 

 

2. 칼빈과 제네바 교회: 임기 1년이 원칙

 

             종교개혁 당시를 보면 교회마다 장로 및 집사의 시무기간이 조금씩 달랐다. 그런데 제네바 교회의 경우는 임기 1년이 원칙이었다.

 

 1) '제네바 교회정치'(1541)[3]: 칼빈이 1541년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이후 제시되었다.

 


 "시의원 선거 후에 장로 선출할 날이 오면 장로들은 시 의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는 그가 연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이들이 성실하게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이유 없이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그래서 제네바는 시의원처럼 매년 12명의 장로를 2월에 임명하였고 (한 해의 시작 이전) 임기는 1년씩. 재임명 될 수도 있었지만 봉사가 끝날 수도 있었다. 칼빈이 활동한 마지막 즈음, 시 정부의 저항을 더 이상 받지 않을 때에는 목사들의 모임에서 매년 장로의 임명에 조언을 하였다. 제네바의 이러한 규칙이 다음에서 나타난다.

 

 3) '제네바 교회정치'(1561):[4] 48-55조까지 장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55조가 장로의 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541년의 것과 동일하다:

 


 55: 이와 같이 시의회를 선출한 후 연말에는 시정부 당국에 출두하여 연임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이들이 성실하게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이유 없이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프랑스 교회: '교회 권징서'(1559).[5] 칼빈의 노선을 따라서 장로와 집사의 봉사가 종신이 아니라고 25-26조에서 규정하였다.

 


 25조 장로직은 우리가 최근 사용하는 것처럼, 영구적이 아니다. 집사에 관해서는 이들의 책임은 당회의 결정을 따라서 가난한 자와 수감자와 병자를 위한 연보를 거두고 나는 것이며, 이들을 방문하여 교리문답 교육을 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사역에 적합하고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영구히 자기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이때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당회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고, 나아가 교회가 받아들인 규정을 따라서 공적으로 교리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성례시행은 할 수 없다.

 26조 다른 집사의 직은 공적으로 교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이들의 직무는 영구적이 아니다. 그러나 집사든 장로든 교회의 허락 없이는 그들의 직무를 포기할 수 없다.


 

 

4. 네덜란드 교회

 

 1) 엠든 대회(Emden Synode, 1571):[6] 15


 

 "장로와 집사는 2년을 봉사할 것이며, 교회의 상황과 유익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매년 1/2은 교체되고, 나머지 1/2은 계속 봉사한다"


 

 2) '돌트교회정치'(Dordtse Kerkorde, 1619):[7] 27조 장로와 집사의 봉사 기간

 


 '장로들과 집사들은 2년을 봉사하며, 교회의 상황과 유익이 달리 요구하지 않을 경우 매년 1/2은 교체되며 나머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3) 런던 소재 네덜란드 교민 교회: 종신직을 선호하다

 

 1537년 이후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런던과 인근에 거주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1544년에는 런던, 노르위치(Norwich), 샌드위치(Sandwich) 등에 교회들이 있었다. 1560년 이 교회들의 목사들의 회합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데 장로와 집사의 봉사가 종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 즉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고 직분에 합당하는 등의 11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장로를 임시로 세웠다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점. 스데반, 빌립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임기제를 시행할 경우 양을 모르는 목자, 목자를 모르는 양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당시 이 모든 교회질서를 주도한 이는 폴란드 출신의 요한 라스코(J. a Lasco)였다.[8]

 

 4) 이러한 종신제는 일시적이지만 네덜란드의 북부 홀란드 주와 흐로닝언 시에서도 시행된다. 그러나 1587년 이후부터 북부 홀란드에서는 임기제로 전환하고, 흐로닝언 시에서는 19세기까지는 장로가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시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5. 영국/스코틀랜드 교회

 

 1) 1치리서(1560):[9] 8장 장로와 집사의 선출


 

 "...장로와 집사의 선출은 매년 1회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81일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한 직분자들의 장기간 존속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그것(교회의 자유)은 어떤 사람이 일 년 이상을 그 직분에 머물러 있는 것에 곤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모든 사람에 의해서, 자유선거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다. 집사들, 회계담당자들은 3년 동안은 항상 다시 그 직무를 받을 수 있다.


 


 2) 2치리서(1578): 6장 장로들과 그들의 직분


 

 "6. 장로들은 그 직무를 행하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서 그 직분에 한 번 부름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 직분에서 떠날 수 없다.

 7. 비록 일정한 수의 장로들이 특정한 회중들에서 선출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중 일부는 적절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다. 마치 율법 아래에서 성전을 봉사할 때 규례를 따랐던 레위인에게 있은 것처럼 말이다.

 8. 각 회중마다 장로들의 수는 제한될 수 없으나, 사람들의 범위와 필요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The Directory of the Church Government, 1647):[10]


 

 "개체교회의 직분들에 대하여: ......당회가 구성된 교회에서 다스리는 장로가 선출될 때 그 교회 교인들의 동의와 검증을 통해서 시행되게 하라. 그 직무가 한시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일반 직업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이들의 직무 수행은 당회에 의해서 아주 질서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 개체 교회에 치리장로들이 많은 곳에서는 일부는 특별히 감독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일부는 적당한 시간에 여러 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게 하라...."


 

 

6. 미국 교회

 

 1) 미국장로교회 최초헌법(1788): 특별한 규정이 없다.

 

 12장에서 장로와 집사의 선출 및 임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나, 봉사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임직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서약 및 기도로 간단하게 진행된다).

 

 2) 그러나 미국장로교 총회는 우여곡절 끝에 1857년에 임기제나 다름없는 윤번제도(rotary eldership)을 도입하게 되는데, 즉 장로 직분은 항존적이지만 봉사 기간은 개체교회의 재량에 맡겼다. 즉 개체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의 봉사 기간을 종신으로 혹은 임기를 정해 세울 수 있다고 하였고, 임기제의 경우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11] 현재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는 미국정통장로교회(OPC)이다. 이러한 1857년의 새로운 규정은 J.A. Hodge가 쓴 교회정치문답조례('What is Presbyterian law?')(1882)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3) J.A. Hodge, 교회정치문답조례('What is Presbyterian law?')(1882)

 

 이 책은 1917년 곽안련 선교사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었고, 1919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참고서적으로 채용된다.

 


 "541문답 치리장로는 임기를 정하여 선출을 할 수 있는가? 지교회가 무흠입교인 투표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무할 치리 장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로직분은 항존적이지만 직분과 직무의 이행과는 엄연히 구별이 있고 시무장로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로와의 구별도 있다...."

 

 "542문답 얼마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선출하는가? 장로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


 

 4) 남장로교 교회정치(1861). V:113-114 치리장로와 집사의 임직에 대하여, 직분의 해제에 대하여


 

 "치리장로와 집사직은 항존하며, 편의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재판에 의한 면직 외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113)

  

 치리장로와 집사는 그가 봉사하는 교회의 경계를 넘어 이주를 할 때 이로 인하여 그의 공적 관계는 해제될 것이며, 당회는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5) 미국장로교회(PCA)의 교회정치(6, 2007):

 


"치리장로와 집사의 임직은 항존적이며 그 직무를 자기의 편의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 또 정상적인 재판에 의한 면직 외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24:7)


 

 

7. 한국 장로교회

 

 1) 1922년판 교회정치 13장 장로 집사 선거 급 임직 

 


 "치리장로 급 집사 집사의 직은 종신항직인즉 본인이 임의로 사면하지 못할 것이오 사면할 사() 외에난 교회도 임의로 해제하지 못할 것이니라." (5. 임기)

 

 "하 지교회서던지 무흠한 세례교인 과반수의 투표로 장로급 집사의 시무기한과 반차를 정할 수 있난데, 그 규례는 좌()와 여하니라

 () 기한은 3개년 이상으로 할 것

 () 반은 3반으로 분하고 매년에 일반씩 교체할 것

 () 기의 임직한 장로난 시무기한이 만료되고 다시 치리하난 직무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 직은 항존할 것인즉 당회 혹 노회에 선거를 받아서 상회에 총대로 파송될 수 있나니라" (8. 시무반차)[12]


 

 2) 1930년판 교회정치 13장 장로 집사 선거 급 임직  4. 임기


 

 "치리장로 급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니라. 3년 일차씩 시무를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을 요하느니라"


 

 3) 1955년판 제16조 장로 집사 선거 급 임직 4항 임기

 


 "장로급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 3년 일차씩 시무를 투표하고 표결수는 과반을 요한다"


 

 4) 기장 측은 1967년판부터 위 규정 즉 1955년 판의 장로 임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은 1971년판부터 삭제하기에 이른다.

 

 5) 1957(고신): 14장 장로 집사의 선거와 임직 72조 임기


 

 "치리장로와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 ( 3 1차식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결수효는 3분지 2로 한다 노회는 시무투표일을 정하여 각 당회장으로 실시하게 하고 노회에 보고하게 한다"


 

 6) 1962년판(고신과 합동의 합동총회 47회 총회): 13 4조 임기

 


  "치리장로 집사 직은 종신직이다. 3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7) 1972년판(고신):


 

 "치리 장로와 집사의 칭호는 종신이지만 시무정년은 만 70세이다. (, 3년 마다 1번 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결수효는 3분지 2 이상으로 한다. 노회는 시무 투표 시일을 정하여 각 당회장으로 실시하게 하고 노회에 보고하게 한다).


 

 8) 1980년판(고신): 14장 장로 집사의 선거와 임직  72조 임기

 


 "치리 장로와 집사의 칭호는 종신이고 시무정년은 만 7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중지가 된다(, 3년 마다 한번 씩 시무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결수효는 3분지 2 이상으로 하며 노회는 시무 투표 시일을 정하여 각 당회장으로 실시하게 하고 노회에 보고하게 한다)


 

 9) 1992년판(고신): 28조 교회 항존 직원/50조 휴무장로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말씀과 치리에 봉사하는 장로),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와 집사인데(20:17,28; 딤전3:1-13; 1:5-9)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한다." (28조 교회항존직원)

 

 "시무 중에 있는 장로가 당회의 정한 윤번 시무규례에 따라 시무를 쉬거나, 또는 시무를 사임하게 되면 이를 휴무장로라 한다." (50조 휴무장로)


 


 10) 2011년판(고신): 교회정치 6장 장로 69조 휴무장로

 


 "1. 시무 중에 있는 장로가 당회의 정한 윤번 시무 규례에 따라 시무를 쉬거나, 또는 시무를 사임하게 되면 이를 휴무장로라 한다.

  2. 당회가 장로의 윤번 시무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3. 장로가 휴무기간 중 그 직위는 계속되나 당회성수를 위한 정원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8. 결론: 이상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성경은 장로의 시무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2) 역사적으로 볼 때 장로 직분은 항존적이나, 시무 기간에 대해서는 항상 일치 하지 않았다. 개체교회의 재량을 따라 종신직으로 하기도 하고 한시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미국장로교회와 한국장로교회의 교회정치에서처럼 윤번시무를 도입하여 신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즉 종신제든 임기제든 나름대로 교회와 교인의 유익을 위하는 측면이 있고, 또 각각에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었다. 그 논리는 하나하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 무시될 수 없는 것들이다.

 3) 따라서 장로의 임기가 종신이나 한시적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장로직과 장로의 직무와봉사를 대하는 장로 당사자와 직분자와 교인의 자세에 달려있지, 목숨을 걸고 하듯이 종신제를 고집하거나 임기제를 주장할 일이 결코 아니다. 장로의 임기를 종신이냐, 임기이냐를 확정하는 것에 에너지를 몰두하기 보다는 도리어 장로가 어떤 직분인가, 왜 주 예수께서 항존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장로의 항존 직무가 무엇인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먼저 교인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장로의 시무기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며 역시 사람이 세우는 제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교훈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1] 권문상, 한국 장로교회와 장로직: 장로임기제 도입에 대한 개혁신학적 탐구, http://blog.daum.net/joinors/5969621

[2] H. Bouwman, Gereformeerd Kerkrecht I (Kampen: Kok, 1928). 601-02.

[3] Bouwman, 602.

[4] David W. Hall & Joseph H. Hall,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4), 148.

[5] David W. Hall & Joseph H. Hall, 137-8.

[6] de Synode der Christelijke Gereformeerde Gemeente, Kerkelijke Handboekje, 75

[7] K. de Gier, De Dordtse kerkorde. Een praktische verklaring (Houten: Den Hertog, 1989), 148.

[8] K. de Gier, 148.

[9] David W. Hall & Joseph H. Hall, 224.

[10] David W. Hall & Joseph H. Hall, 265. 교회정치 1647 7 7일에 의회에 제출되지만 영국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 한편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 '교회정치' 'Proposition', 즉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아직 영국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1645 2 10일 스코틀랜드 총회가 승인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H.J.Selderhuis, "6. Wat op de synode werd besproken: A. Algemene Overzicht", In: H. Natzij red., De Synode van Westminster 1643-1649 (Houten: Den Hertof, 2002), p. 99. 1645 2 10일 스코틀랜드 총회와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진행 중인 복사본을 접하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승인과 영국 의회의 비준을 독려하기 위하여 <교회정치>를 승인하게 된다 (이보다 일주일 전 1645 2 3일에 예배지침을 이미 승인한 바 있다). 이는 1647년 에딘버러에서 인쇄가 되었고, 현재 Free Church of Scotland는 본 문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1647 7 7일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의회에 보낸 것과 다르다. 다음의 책에서 1647 7 7일자로 의회에 보낸 <교회정치> 본문을 볼 수 있다, D. W. Hall & J. H. Hall, 260-277. 1645년 교회정치에는 장로의 봉사기간에 대해서 규정하는 바가 없다, The publications committee of the free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395f.

[11] 허순길, 『잘 다스리는 장로』(서울: 영문, 2007), 212.

[12] 8조 시무반차 조항은 1930년판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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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광원 2016.02.17 10:07

    장로의 권위주의, 명예의식, 관료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장로제도의 어두운 그늘 뒤엔

    또 열심히 헌신하는 장로들의 노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시무장로들이 열정만 있고 교회공동체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그 열심이 목사와의 갈등, 교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소위 가나안 성도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리고 대부분 교회의 갈등은 시무장로들과의 문제이지

    원로장로나, 은퇴장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로의 직분은 종신직으로 하더라도 장로의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성경과 교회리더십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시무장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시무를 한 후],

    [영적 재충전]을 위한 휴무를 권장하고,

    휴무기간 동안 반드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은 후 [시무장로로 복귀]하게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시무장로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신교단]이 이일에 앞장을 서야 할 때입니다.

    고신교단은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 죽음과 생명을 맞바꾸며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랑하는 교단입니다.


    이제 후손들이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자랑만 하지말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솔선수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일을 하려면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것이며,

    쉽지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에 비교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일에 [개혁정론]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전광원 2016.02.18 20:59

    오히려 포럼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개혁정론 2016.02.18 18:54

    귀한 댓글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포럼 때 뵐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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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획-교회조롱시대, 길찾기] 신학교육, 원점에서 검토해야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회복하였을까요? 행사만 요란했지 세습을 포함하여 개혁에 역행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이 복음을 받은 지 130여년 후에 교회는 이 민족에게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스스로 ...
    Date2018.01.26 By개혁정론 Views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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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년 국제사회 5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고신교회와 한국교회, 한국사회와 세계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편집장 2017년 국제사회 ...
    Date2018.01.03 By개혁정론 View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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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5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고신교회와 한국교회, 한국사회와 세계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편집장 2017년 한국교회...
    Date2017.12.30 By개혁정론 View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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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획-한해를 돌아보며] 2017년 한국사회 5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고신교회와 한국교회, 한국사회와 세계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편집장 2017년 한국사회 ...
    Date2017.12.29 By개혁정론 View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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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획-한해를 돌아보며] 2017년 고신교회 5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고신교회와 한국교회, 한국사회와 세계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 편집장 2017년 고신교회 ...
    Date2017.12.27 By개혁정론 Views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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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획-성령론] 병고침의 은사에 대하여

    이번 기획기사는 성령론입니다. 시대마다 신학주제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는데 현대는 성령론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오순절운동과 오순절파 교회의 거대한 성장이 성령론을 뜨거운 이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불건전한 성령운동과 은사운동이 교회를 ...
    Date2017.12.25 By개혁정론 Views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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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획-성령론] 성령세례, 제2의 축복인가?

    이번 기획기사는 성령론입니다. 시대마다 신학주제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는데 현대는 성령론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오순절운동과 오순절파 교회의 거대한 성장이 성령론을 뜨거운 이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불건전한 성령운동과 은사운동이 교회를 ...
    Date2017.12.22 By개혁정론 Views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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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획-성령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가?

    이번 기획기사는 성령론입니다. 시대마다 신학주제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는데 현대는 성령론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오순절운동과 오순절파 교회의 거대한 성장이 성령론을 뜨거운 이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불건전한 성령운동과 은사운동이 교회를 ...
    Date2017.12.20 By개혁정론 Views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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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획-성령론] 재 창조자, 성령 하나님!

    이번 기획기사는 성령론입니다. 시대마다 신학주제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는데 현대는 성령론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오순절운동과 오순절파 교회의 거대한 성장이 성령론을 뜨거운 이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불건전한 성령운동과 은사운동이 교회를 ...
    Date2017.12.17 By개혁정론 Views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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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획-성령론]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번 기획기사는 성령론입니다. 시대마다 신학주제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는데 현대는 성령론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오순절운동과 오순절파 교회의 거대한 성장이 성령론을 뜨거운 이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불건전한 성령운동과 은사운동이 교회를 ...
    Date2017.12.13 By개혁정론 Views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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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획-성령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이번 기획기사는 성령론입니다. 시대마다 신학주제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는데 현대는 성령론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오순절운동과 오순절파 교회의 거대한 성장이 성령론을 뜨거운 이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불건전한 성령운동과 은사운동이 교회를 ...
    Date2017.12.10 By개혁정론 Views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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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획-신론] 악(惡)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변호하다

    이번 기획기사는 신론입니다. 교의학 각론은 주로 신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론이라고 하지만 삼위일체론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다같이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아는...
    Date2017.11.30 By개혁정론 Views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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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획-신론] 바람직한 창조 신앙

    이번 기획기사는 신론입니다. 교의학 각론은 주로 신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론이라고 하지만 삼위일체론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다같이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아는...
    Date2017.11.26 By개혁정론 Views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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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획-신론] 예정, 모든 것을 정해 놓았다고?

    이번 기획기사는 신론입니다. 교의학 각론은 주로 신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론이라고 하지만 삼위일체론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다같이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아는...
    Date2017.11.23 By개혁정론 Views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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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획-신론] 삼위일체 하나님

    이번 기획기사는 신론입니다. 교의학 각론은 주로 신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론이라고 하지만 삼위일체론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다같이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아는...
    Date2017.11.08 By개혁정론 Views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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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획-성경론] 성경을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이번 기획기사는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오직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삶에 관한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 사라지는 음성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
    Date2017.09.28 By개혁정론 Views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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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기획-67회 총회상정안건분석]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절기문제에 대하여

    제67회 고신총회(9/19-22)가 코앞입니다. 총회는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연합관계와 하회의 상소를 처리하고 노회구역제정, 목회자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위해 모입니다.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노회와 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서 상정...
    Date2017.09.16 By개혁정론 Views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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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획-67회 총회상정안건분석]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 따른 총회

    제67회 고신총회(9/19-22)가 코앞입니다. 총회는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연합관계와 하회의 상소를 처리하고 노회구역제정, 목회자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위해 모입니다.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노회와 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서 상정...
    Date2017.09.14 By개혁정론 Views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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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획-67회 총회상정안건분석] 총회교육원과 총회출판국을 왜 통합하려고 하는가?

    제67회 고신총회(9/19-22)가 코앞입니다. 총회는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연합관계와 하회의 상소를 처리하고 노회구역제정, 목회자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위해 모입니다.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노회와 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서 상정...
    Date2017.09.12 By개혁정론 Views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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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획-67회 총회상정안건분석] 총회 상임위원회,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좋을까?

    제67회 고신총회(9/19-22)가 코앞입니다. 총회는 상설치리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연합관계와 하회의 상소를 처리하고 노회구역제정, 목회자양성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위해 모입니다.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이 노회와 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서 상정...
    Date2017.09.11 By개혁정론 View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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