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 총회 소식 11] 한기총은 이단옹호단체, 전광훈에 대한 판단은 1년 유보
교계와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의 보고는 한기총에 대해서는 이단옹호단체 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부분은 이대위의 보고서는 받되, 판단은 전 목사가 소속된 예장 대신 복원 총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간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맥락없이 결론만 보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결정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이단과 관련된 안건은 김용의 선교사 문제를 다루면서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해 보았느냐?’는 총대들의 질의와 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 경기동부노회 진민현 목사는 “이단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교회 역사를 보면 당사자를 불러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 이단으로 판정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명예이기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논의들이 오고간 끝에 김용의 선교사에 대해서는 이대위가 ‘불건전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참여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총대들은 기각시켰다.
한기총과 전광훈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단대책연구소장 서영국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이단이라는 증거는 너무 많고 충분하다며, 그의 정치적 입장과 신학적인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총대들 중 일부는 김용의 선교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대위와 사무총장은 “전 목사가 소속된 교단(예장대신 복원 총회)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 자신들도 자체적으로 연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결국 총회는 이대위의 보고서는 받되, 전광훈 목사에 대한 확정은 1년 뒤에 내리기로 결의했다.
총회의 분위기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단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이단과 관련한 규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부적이다. 이단, 이단성, 이단옹호, 사이비, 사이비성, 불건전한 운동, 교류금지, 참여금지, 주시 등으로 구분된다. 고신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는 구원파, 몰몬교, 통일교, 안상홍, 김기동,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이다. 변승우, 전태식, 최온유 등은 ‘참여금지’로 규정했다. 이번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대위 보고서의 결론은 그를 이단이 아니라 “이단성이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편, 새물결플러스 출판사 김요한 대표의 저서 ‘지렁이의 기도’에 대한 청원은 합동 총회가 조사한 결과 엄중 경고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그에 근거해서 “합동총회가 엄중 경고한 김요한 씨의 지렁이의 기도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도록 한다”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보고했다. 신대원 교수 중 한 명은 “지렁이의 기도와 관련된 집회에 한해서만 금하는 것”이라고 그 문구의 의미를 기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정동수 목사의 성경관에 대한 문제는 많은 성도들의 성경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예의주시하고 교류자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원장은 KJV 성경을 절대화하는 입장에 한해서만 다루었음을 분명히 했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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