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관련 SFC 포럼
손재익 객원기자
낙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담은 모임이 SFC 총동문회 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낙태합법화 관련 SFC 포럼이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5시 고신총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독교윤리학자인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장), SFC 총동문회장이자 법률가인 최광휴 변호사(법무법인 지원 대표변호사),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함수연 교수(한양여대 아동복지과 겸임교수)가 각각 낙태에 대한 성경, 법률적 검토와 생명운동의 향후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우 뜻깊은 논의의 장이었다.
▲ 발제자들 ⓒ 손재익
첫 발제자 신원하 교수는 이번 판결의 내용이 1973년 1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매우 흡사하다고 전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태아의 지위에 대해 시편 139편을 중심으로 살폈다. 신 교수는 태아가 기능이 없으므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일생 말기의 이식이 거의 없는 자들을 대하거나 그들의 도덕적 지위를 논할 때에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기능의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이거나 임종직전의 존재이거나 동일한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 신원하 교수 ⓒ 손재익
최광휴 변호사는 낙태와 태아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살폈다.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입법과정에서 낙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다고 보았다.
▲ 최광휴 변호사 ⓒ 손재익
낙태반대운동을 오랫동안 펼쳐온 함수연 교수는 “과연 낙태를 임신한 여성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잇게 하면 여성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까? 낙태수술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후유증으로 남긴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남성들은 지금보다 성행위와 성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법적으로 무책임해질 것이다. 낙태라는 최후의 비상구가 있기 때문에 피임을 기피하는 일도 더욱 잦아질 것이다.”라고 했다. 함 교수는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천주교는 나름대로 열심히 반대를 해왔는데, 개신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낙태를 주제로 설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낙태를 주제로 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 가운데 하나가 교회다. 교회는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더 이상 방관자로 서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함수연 교수 ⓒ 손재익
잠시 휴식을 가진 이후 계속된 질의 응답 시간도 열띤 대화가 오고갔다. 기자가 이번 결정이 다시 번복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자, 함 교수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다시 낙태를 금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몇몇 주들이 있다고 했다.
이미 보도된 바대로 2019년 4월 11일(목)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담고 있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계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포럼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헌재의 판결이 11일(목)이었는데 포럼이 그 다음날인 12일(금)이었다는 점, 개최시간이 오후 5시여서 참석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다소 아쉬웠지만, 내용은 아주 훌륭한 포럼이었다.
▲ 참석자들 단체사진 ⓒ 손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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