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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대회, 한계에 주의하면서 참가하면 문제 없다

 

 

   제4차 세계로잔대회가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고신총회는 총회에 속한 개인과 기관으로 하여금 로잔대회에 참석을 금지하도록 결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므로, 로잔대회의 한계에 주의하면서 참가한다면 문제없다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서를 받고 그대로 결의했다.

   지난 73회 총회(2023년 9월)에는 경기북부노회가 ‘제4차 세계로잔대회(신복음주의)에 관한 고신총회 입장 청원’을 했다. 이에 대해 총회는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여 2024년 3월 말까지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 고신총회의 참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입장 발표 전까지는 로잔대회 참여를 유보하도록 권고하기로 가결했다.

   이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024년 3월 15일(금) 대구성동교회당에서 제73-2차 총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에 대해 총회 운영위원회는 교수회 보고를 다수의 찬성을 받았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로잔 운동의 정체성에 대해 상임 조직이 없는 “선교 운동”이며, 지역 교회들이 협력하여 선교를 논의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기에 로잔 운동 자체를 종교다원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로잔 정신을 따르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잔대회와 단절하는 것은 참석하는 대다수 건전한 교단 및 선교단체와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로잔대회의 한계에 주의하면서 신앙고백이 같은 교회들과 교제하고 세계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최종적으로는 고신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제4차 세계로잔대회에 참가하여 개혁주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로잔 운동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회복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아래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원문을 싣는다.

 

관련기사: http://reformedjr.com/1677056


 

 

- 교수회 보고서 -

 

“제4차 세계로잔대회에 관한 고신총회 입장 청원”에 대한 교수회 보고서

 

   경기북부노회장 송성규 목사가 고신총회에 속한 대학이나 교수, 선교 기관이 2024년 9.22~28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세계로잔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총회의 결정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답변은, 청원서에 불참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제시한 항목들이(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3회 회의안 및 보고서, 82~85) 고신총회가 대회에 참석을 금지할 만한 충분한 신학적 사유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청원의 이유와 근거

 

   청원서는 로잔 운동이 “자유주의자들과 로마가톨릭, 안식교, 에큐메니컬 운동과 같은 이단들에 대하여 포용적인 신복음주의 선교 운동”에 속하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따르는 고신총회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며, 단순히 선교대회라고 볼 수 없는 신학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4차 세계로잔대회에 고신총회에 속한 대학이나 교수, 선교 기관의 참여 금지를 결정해 주기를 청원하고 있다. 그리고 로잔 운동이 “이단들에 대한 포용적인 신복음주의 운동”으로 판단한 근거를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1차 로잔대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빌리 그레이엄과 칼 헨리는 로마가톨릭에 우호적이었던 ‘신복음주의자들’이었다.

 

2)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차 로잔대회에 신사도 운동가인 피터 와그너, 제이 콥스, 조지 오스티, 루이스 부쉬, 조지 도우슨이 강사로 참여하며 지역 귀신론을 가르침으로 신사도 운동이 시작되었다.

 

3) 2010년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에는 로마가톨릭, 정교회, WCC에서 1천 명이 초청되어 다원주의와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고,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

 

4) 인터콥의 홈페이지에 로잔 언약에 기초한 신앙고백을 표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터콥이 신사도 운동을 수용한 것은 로잔 운동에서 이단 사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청원서가 제시하고 있는 점들의 객관성과 타당성

 

   먼저 총회는 신앙고백에 따라 로마가톨릭을 거짓 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경의 충분성을 거부하는 신사도 운동 역시 거짓 교리로 규정한다는 점 그리고 2016년 총회와 2021년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인터콥 선교단체를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원서가 로잔대회의 참여를 금지해 달라고 청원한 4가지 내용은, ‘로잔 운동은 로마가톨릭과 WCC를 포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이며, ‘고신총회가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한 인터콥과 신사도 운동과 연관이 있다’는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로잔 운동이 로마가톨릭과 WCC를 포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인가?

청원서 1), 3)은 로잔 운동이 가톨릭과 WCC를 포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1)의 내용은 총신대 문병호 교수가 2021년 6월 8일 발표한 논문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 비판: WCC에 편승하여 로마가톨릭과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고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감”과 이언 머리(Iain Murray)가 쓴 책들을 인용하고 있다. 문병호 교수의 논문과 이언 머리의 책은 WEA에 의해 제1차 로잔대회(1974년)가 열렸고, WEA는 신복음주의로서 WCC와 로마가톨릭과 타협하여 복음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WEA는 신복음주의로서 WCC와 로마가톨릭과 타협하여 복음을 훼손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문병호 교수와 같은 총신대 김성태, 이한수, 박용규 교수가 'WEA와 교류 단절은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길'(가리온, 2021)에서 문병호 교수의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제1차 로잔대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빌리 그레이엄과 칼 헨리가 로마가톨릭에 우호적이었던 ‘신복음주의자들’이었으므로 로잔 운동이 로마가톨릭을 포용한다는 주장은 로잔 문서들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3)의 내용은 교회연합신문 2009년 6월 12일 기사와 크리스천투데이 2010년 11월 11일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 신문들은 어떤 자료에 근거해 로마가톨릭, 정교회, WCC 대표 1천 명이 초청되었다는 기사를 썼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그 수가 얼마이든 제3차 로잔대회에 로마가톨릭, WCC, 정교회 대표들이 참관인의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3차 로잔대회가 상호 교류 차원에서 로마가톨릭과 WCC 대표들을 참관인으로 초청한 것을 “다원주의와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판단으로 보인다.

 

로잔 운동은 WCC가 주창한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응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WCC의 신학과 선교적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로잔 운동의 공식 문서인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문’, ‘케이프타운 서약’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분명한 반대 견해를 표방하며, 복음의 온전함과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한국 로잔 신학위원회’도 기자 회견을 통해 로잔 운동은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2) 로잔 운동은 인터콥과 신사도 운동과 연관이 있는가?

   청원서 2)와 4)는 로잔 운동이 고신총회가 이단성이 있는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한 인터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로잔 운동에서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제2차 로잔대회에 신사도 운동가인 피터 와그너, 제이 콥스, 조지 오스티, 루이스 부쉬, 조지 도우슨이 강사로 참여하며 지역 귀신론을 가르침으로 신사도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피터 와그너는 2004년 출판된 그의 책 Changing Church(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에서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대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다섯 명이 ‘지역의 영들’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마닐라 로잔대회에서 지역 귀신론을 강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터 와그너가 강의한 것을 근거로 로잔대회에서 신사도 운동이 시작되고 인터콥이 로잔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신사도 운동을 수용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피터 와그너가 ‘지역의 영들’을 강의했다는 마닐라 대회의 공식 문서인 ‘마닐라 선언문’과 마닐라 대회에서 다룬 의제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표된 로잔 주제보고서들(LOP)과 제3차 ‘케이프타운 서약’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피터 와그너가 주장한 신사도 운동을 다루거나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4)는 인터콥이 로잔 운동의 영향을 받아 신사도 운동을 수용했으며, 인터콥이 로잔 언약을 신앙고백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인터콥 홈페이지는 로잔 언약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인터콥이 홈페이지에서 로잔 언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단체와 관련된 이단 시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터콥이 로잔 언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근거로 로잔 운동이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로잔 운동은 전 세계적인 교회, 교파 연합체인 WEA나 WCC와 같은 조직(organization)이 아니라 운동(movement)으로 출발하여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콥과 같은 어떤 단체들이 로잔 언약을 받아들인다고 표방하는 것을 막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 로잔대회가 ‘선교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선교 운동을 펼쳐갈 수 있지만, 어떤 단체들이 로잔 언약을 오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결론

 

   로잔 운동의 역사가 반 세기 가까이 되지만 지금까지 선교학자들이나 일부 목회자들을 제외하고 한국교회에서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한국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게 되자 이 운동과 관련해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경기북부노회장 송성규 목사가 고신총회에 요청한 로잔대회 참석 금지 청원도 이러한 우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소한 총회가 로잔대회에 참가를 금지하도록 청원한 동기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청원으로 고신총회 내에서 로잔 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잔대회 참가 금지를 청원하며 제시한 문제들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원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고신총회가 총회에 속한 개인과 기관에 로잔대회에 참석을 금지하는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청원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로잔 운동은 WCC에 대응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로잔 운동의 이러한 성격은 어느 대회에서나 “복음-교회-세상”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로잔 운동의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로잔 언약과 로잔대회 문서들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2. 따라서 로잔 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이 운동의 공식 문서인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문’, ‘케이프타운 서약’과 로잔 주제보고서들(LOP)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3. 로잔 운동은 전 세계적인 교파 연합체 조직인 WEA나 WCC와는 달리 상임 조직이 없는 “선교 운동”이며, 지역 교회들이 협력하여 선교를 논의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대회를 통해 로잔 운동과 신학적 입장을 달리하는 교회나 교파들에 속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로잔 운동을 로마가톨릭, WCC 등과 같은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4. 하지만 로잔대회에 참석한 일부의 개인들을 살펴보면 로잔 정신을 따르지 않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소수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피터 와그너와 같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인터콥과 같은 이단성이 있는 단체들이 자신들이 로잔 언약과 정신을 따르는 것처럼 위장해서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로잔대회와 아예 단절하여 여기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건전한 교단 및 선교단체와의 교류를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따라서 로잔대회의 한계에 주의하면서 신앙고백이 같은 교회들과 교제하고 세계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로잔 운동의 흐름을 보면 복음의 총체성을 내세우면서 복음 전도의 우선성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고신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로잔대회에 참가하여 개혁주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로잔 운동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회복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로잔대회가 공식적으로 이전의 언약문서들을 심각하게 변경하거나 거부한다거나 혹은 실제에 있어서 언약문서들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단호하게 교류나 참여를 금해야 할 것이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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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술 장로, 11월 29일 별세 복음병원의 태동과 발전에 기여한 이재술 장로(강남일교회 은퇴)가 11월 29일(금) 오후 12시 경 별세했다. 파라과이 선교사를 지낸 이정건 선교사(KPM 멤버케어원장)의 부친이다. 고 이재술 장로는 전영창 교장과 함께 거창고등...
    Date2019.11.29 View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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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No Image

    박종칠, 이보민 교수를 위한 사은회가 미국에서 열린다

    박종칠, 이보민 교수를 위한 사은회가 미국에서 열린다 재미 고신 총회에 속한 고려신학대학원 동문들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섬겼던 박종칠 교수(교회사, 구약신학)와 이보민 교수(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교의학)를 위한 사은회를...
    Date2019.11.29 Views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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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FC 전국 대표간사에 허태영 목사 선임

    SFC 전국 대표간사에 허태영 목사 선임 SFC 전국 대표간사에 허태영 목사(SFC 훈련원장)가 선임됐다. 김동춘 대표간사가 서울제일교회(서울남부노회) 위임목사로 청빙받음에 따라 SFC는 11월 22일(금) 회의를 열고 3배수 후보를 선출했으며, 총회 지도위원회...
    Date2019.11.28 Views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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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