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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각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와 총회상비부에서 다양한 안건을 헌의하였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에 의한 치리를 중요시합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되게 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회가 행정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예배와 신학과 교회정치를 깊이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편집장 주-

 

[제65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목사의 임직 요건과 노회장의 자격

 


이성호 교수.jpg







이성호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1. 신대원의 외국인 졸업생 안수 건에 대하여

 

     이번 제65회 총회에 신학대학원의 외국인 졸업생에 대한 목사 안수를 허락해 달라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63회 총회에서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M. Div.)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유학 목사 안수에 준해서 안수하도록 가결하였는데, 이제는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외국인에게도 안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안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만약 63회 총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63회 총회의 결정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63회 총회는 외국인 졸업생에 대해서 안수하도록가결하였는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졸업생 모두에게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적어도 하도록할 수 있도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안수 문제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학교와 교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목사 안수는 신학교의 학위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위는 학교가 주는 것이지만 목사의 임직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

 

     만약 외국인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 어떤 노회에 소속하여 목사후보생으로서의 지속적인 감독과 지도를 받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노회가 규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것이라면 안수를 줄 수도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원리는 반드시 교회의 직무로 부르심이 있어야 임직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임이 없는데 안수를 주는 것은 개혁주의 교회정치원리에 어긋난다.

 

     만약 외국인 졸업생이 노회의 검증을 통과하였고 현지 교회의 사역으로 부르심이 있다면 (노회의 검증을 통과한) 노회에서 안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서 안수를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예를 들면 이슬람 지역) 현지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회를 통하여 안수하게 한 다음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노회가 전도 목사로 안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적 책임은 노회에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외국인 졸업생에 대한 안수의 근거인 유학생 안수”(교회정치 제8장 제89조에 근거하여 베푸는 목사 안수)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전에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경비가 많이 들었을 때 해외로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안수를 하여 유학하면서 부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것은 다가올 미래에 사역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학생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거의 없다. 교통도 상당히 편리해졌고,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유학생들 중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안건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충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소명(하나님의 부르심이)없는 임직을 남발할 수 있다.

 

 

2. 노회장 자격에 관하여

 

     현재 고신교회의 헌법은 노회장은 조직교회의 목사에 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 헌법이 통과된 후 여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올해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동대구 노회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헌법해설에 따르면, 조직교회의 목사만 노회장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당회의 운영을 경험한 자라야 노회장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유일한 이유라면, 이전 교회에서 조직교회로 목사로 봉사하였든지 아니면 조직교회의 목사로 있다가 교세가 약화되어서 미조직교회의 목사가 된 사람은 노회장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동대구 노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회가 잘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 견해가 받아들여진다면 미조직 교회 목사 중 당회의 경험이 있는 목사는 노회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노회의 경우 두 가지 질의를 제기하였다. 1) “노회장은 조직교회의 목사에 한한다가 개혁주의 신학원리에 합치하는지? 2) 노회원으로 선거권은 있는데 피선거권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것인지?

 

     이런 안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현재의 조항을 옹호하면 미조직 교회의 목사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반대하면 조직교회의 목사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런 주제일수록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쉬운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노회원 중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회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장로도 노회장이 될 수 있고(이것은 통합 측 교회에서 실제로 하고 있다), 기관목사나 부목사도 노회장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을 수 있다. 따라서 따져야 할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한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우선 미조직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회정치 12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 일반직무를 당회장이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권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2인씩 협조 당회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며, 행정록을 작성하여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조직 교회의 목사는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의 일반직무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특별히 교인을 권징할 때에는 협조 당회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혁주의 원리에 따르면 감독제와 달리 권징은 한 사람에 의해 실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로가 없기 때문에 당회록도 작성할 수 없고 행정록만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치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목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목사가 더 큰 치리회인 노회의 장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목사가 노회 경험도 많고 더 나아가 이전에는 조직교회의 목사였다면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학교수와 같은 기관목사도 얼마든지 노회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로 출신의 오랜 노회경험을 가진 부목사도 노회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먼저 노회장은 치리회의 의장(議長)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보다 작은 치리회의 실제적 의장인 조직교회의 담임목사 중에서 노회장을 선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즘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노회장을 돌아가면서 한번 씩 하는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직분관이 오늘날 교회의 건강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미조직 교회의 목사는 일단 자기 교회를 조직교회로 성장시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1차적인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노회를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이 노회장을 조직교회의 목사로만 정한 것은 조금 과도한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법을 만든 이유는 그동안의 오랜 경험으로 보았을 때 미조직교회의 목사가 노회장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덕과 유익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직교회의 목사만 노회장이 되게 하는 현행 헌법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혁주의 신학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이 법이 계속 시행되면 미조직교회의 목사 중에 노회장 한 번 되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것이다. 조직교회의 목사만 노회장이 된다면 미조직 교회가 소외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 자체를 바꾸어서 해결하기보다 작은 교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조직 교회의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 방안이다. 미조직 교회의 노회장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미조직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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