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이웃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전영욱 목사
(더순수한교회 담임)
이웃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교회 정치 혹은 교회법에서는 ‘개체교회 폐쇄’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헌법 조항은 ‘고신 헌법(관리표준)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1. 개체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 시찰회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교회의 폐쇄는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또는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그 교회의 폐쇄를 필요로 인정할 때,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교회를 개체교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노회의 지도로 관할 시찰회에 맡겨 관리한다.
고신총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부터 2020년 한 해 동안 고신 교회에 속한 개체교회의 수가 ‘2091’에서 ‘2,110’으로 19개의 개체교회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
2,042 |
2017년 |
2,056 |
2018년 |
2,067 |
2019년 |
2,091 |
2020년 |
2,110 |
물론 이 통계가 2019-2020년 사이 고신 교회 안에 ‘개체교회의 폐쇄’가 전혀 없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체교회의 설립이 폐쇄보다 많았으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체교회가 숫자가 늘어났음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한 해 동안 고신 교회에 속한 개체교회가 문을 닫은 경우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고신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노회 촬요를 중심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개체교회의 폐쇄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6건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기도소 폐쇄’(1건, 제57회 경남중부노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체교회를 폐쇄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신 교회가 공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노회가 개체교회를 살피며, 돕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개체교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교회법’(교회 정치 제17조)에 따라 질서 있게 하되,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고전 14:33, 40).
여기서 우리는 장로교회 정치의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보편적 가시적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개체교회를 보편적 교회의 부분으로 이해하기에, 노회를 통해 개체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32조 ‘노회의 직무’). 반면 회중교회는 교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며, 몇 사람이 모여 개체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로교회는 개체교회의 설립이 개인들의 결단이 아닌 노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그 지역을 잘 살펴서 필요한 곳에 목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함으로 보편적 교회의 질서와 연합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로교회의 교회론이 개체교회의 폐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개체교회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개체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에, 우리는 개체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개체교회를 폐쇄하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개체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개체교회의 합병’과 같은 긍정적인 이유로 개체교회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신 교회에서 개체교회 합병을 위해 폐쇄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2020년 제6회 서울남부노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교회의 분쟁’, ‘교리적인 문제(이단)’ 등의 이유로 개체교회를 폐쇄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무엇일까요? 개체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회 차원에서 개체교회를 살피고, 그 개체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노회는 정기적인 신학 교육을 통해 교리적인 문제(이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체교회 폐쇄를 미리 예방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체교회를 비롯한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 교회를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 개체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노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체교회를 지도함으로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하고, 개체교회들의 교리와 삶의 순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불가피하게 개체교회를 폐쇄해야 할 때는 개체교회 재산과 관련한 부분을 교회법에 따라 지혜롭게 처리하고, 교인들이 고신 교회에 속한 다른 개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노회는 장로교 교회 정치제도의 꽃이며, 심장입니다. 노회가 어미의 마음으로 개체교회를 돕고 섬기며, 아비의 심정으로 개체교회를 지도함으로 고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개체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