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교회 개척에도 교회법이 필요한가요?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담임)
김집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도 교회법이 필요한가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개척하면 안 되나요?
이목사: 네~ 집사님, 교회 개척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방법을 따라 세워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며, 교회는 그 방식을 교회법이라는 원리를 통해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1.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정치 제9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의 모임이기에,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척을 할 때 서로의 마음이 맞는가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친소관계가 아니라 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야 합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사람이 좋아서 간다면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부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 교회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적 부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려면 현재 속한 교회의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옮길 때 이명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척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정당하게 출석하기 위해서는 이명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부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회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개척은 개업이 아닙니다. 개업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개척은 주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정치 제14조 개체교회의 설립 1항”에 보면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개체교회의 설립은 노회의 청원과 허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회가 개체교회의 설립에 관여하고, 허락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의 특징은 분리되지 않고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교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개체교회는 이를 노회에 소속됨을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몸에서 분리된 불법적인 교회입니다.
또한 몸은 그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 각 지체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노회가 개체교회의 설립과정에 관여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통일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지, 교회설립의 목적이 정당한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지, 재정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교인들의 동의는 있는지 등의 요소를 꼼꼼히 살펴서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교회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교회개척도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3. 교회는 교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법을 따라 합법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는 교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제15조 개척교회의 관리 1항”에 보면 “동일한 노회 지역의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 설립 허락을 받은 후에는 노회에서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노회는 교회 개척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합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며, 지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개척교회는 신생아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많은 도움과 돌봄이 필요하듯이, 개척교회에도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회가 일종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말씀과 질서를 따라 잘 서갈 수 있도록, 노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돌아보고 지원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는 장로교 교회 정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회는 노회 제도를 지향하며, 노회 제도는 개체교회를 독립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교회로 여깁니다. 그래서 개체교회의 형편에 무관심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개체교회를 돌아보며 각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바르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개척교회는 이러한 보호를 노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방법을 따라 개척한 교회는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이는 교회가 아니라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에, 교회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 세워져야 하며,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장로교 교회법은 이러한 원리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법이며, 이 법을 준수하는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더욱 많아지길 소망하며, 그 교회들이 교회법을 따라 질서 있게 세워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