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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고신총회 소식 6] 정년 은퇴 유예 보고서는 받되 시행은 불가

 

 

   총회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받되, 실제 시행은 헌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총회 첫날(9월 19일) 저녁 유안건 보고 때, 총회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연구’를 다뤘다. 이는 지난 총회가 1년 연구하게 맡긴 안건이다. 부연하면, 2년 전 열린 71회 총회(2021년)에는 “항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연구 검토 청원건”이 올라왔다. 안건 상정의 이유는 목회자 수급 부족, 타 교단과의 형평성, 은급금 비축 문제, 교회의 고령화 등이다. 이에 대해 71회 총회는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다음 해 열린 72회 총회(2022년)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대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자료수집과 여론 수렴을 위해 1년간 더 연구하게 해 달라”는 신학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1년이 지난 73회 총회에 총회 신학위원회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73회 총회는 첫날에는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단, 이 내용은 헌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제위원회에 맡겨 본회에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회 마지막 날(21일) 오후에는 법제위원회에서 “신학위원장 하영운 목사가 보고한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의 건’과 ‘항존직 정년연장에 대한 연구 검토 청원 건’은 헌법에 반하는 사항(교회정치 제32조 교회 항존 직원의 시무정년 1항)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보고했고, 총회는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신학위원회에 보고한 정년 은퇴 유예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받는 것 정도로 끝나게 되었다.

 

   신학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개체교회의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몇 년간 시무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 가급적 교회 합병이라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무 연장을 모든 교회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여러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은퇴 예외 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은퇴로 인해 해당 직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목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장로, 집사, 권사에만 해당한다. 유예기간은 3년이다. 이를 위해 장로의 경우 노회에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집사와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정년 은퇴 유예로 인해 장로를 시무하는 경우는 노회에 총대로 참여할 수 없다. 아래는 보고서 전문이다.

 

******************************************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연구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제의와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고령화와 젊은 교인들의 유입이 거의 없는 농어촌 교회들을 중심으로 항존직 직분자가 은퇴하면 미조직 교회가 되어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하고 있으며, 70세 이후에도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항존직 직분자에게 좀 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항존직 시무 나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 전통을 살펴보고, 고신 헌법 「교회 정치」에 기초해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1. 항존직 시무 나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

 

   구약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 수행 나이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레위인은 30세에 회막 일을 시작해서 50세에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민 4:3, 23, 30, 35, 43, 47). 고핫 자손인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도 이 나이 규정을 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한편, 레위인의 직무 시작 연령이 나중에는 25세로 낮아지고(민 8:24), 다윗 시대에는 20세 까지 낮아진다(대상 23:27). 직무 수행 나이 규정이 변경된 이유에 관해 관련 본문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30세부터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되, 그 전부터 견습을 했거나 회막이나 성전의 일이 늘어나 직무를 수행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 직무 수행 나이를 낮췄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50세에 그 직무를 내려놓게 하였다. 물론 50세가 넘어도 회막에서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민 8:25-26).

 

   구약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회막 봉사에 나이 제한을 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민수기에서 공적인 직무를 30세에 시작하게 한 것은 성전 사역의 중요성 때문에 성전 직무를 충분히 배우고 난 이후 봉사를 수행하게 하려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 사역을 50세로 제한 한 것은 회막 봉사가 주로 여러 기구를 옮기고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성전 사역에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약 성경은 감독이나 장로, 집사에 관한 자격에 대한 가르침은 주지만(딤전 3:6), 직분자의 시무 나이에 관한 명시적 가르침은 없다. 신약에서 교회의 어떤 직분에도 나이 제한을 두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수행 나이와 관련된 규정이 교회 항존직의 정년을 규정하는 성경적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교회의 자유에 맡기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항존직 시무 나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역사적으로 교회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하고 시행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항존직 시무 나이와 관련된 교회의 전통

 

   교회 역사를 보면, 항존직 시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개혁파 교회는 임기제를 선호하였고 장로교회는 종신직을 선호하였지만,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거나 변경되었다. 비록 직분의 정년에 대해서 성경은 명시적인 가르침은 주고 있지 않지만,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교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직분의 복수성과 동등성을 강조하였다. 한 사람이 직분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잘못된 교권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것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준 교훈이다. 그래서 고신 교회는 임기제가 아니라 종신직을 받아들였으나 시무 기한은 70세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항존직 시무 연장에 관한 제안

 

   항존직의 시무 나이에 대한 성경의 명시적인 가르침은 없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교회의 자유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무 나이는 조정되고 변경될 수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지혜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항존직 시무 나이 연장은 조직 교회가 미조직 교회로 바뀌고 항존직의 부재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시무 나이 연장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항존직 시무 연장은 개체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단지 몇 년 연기시킬 뿐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 유지가 힘들 경우, 시무 나이 연장보다는 교회의 합병을 통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헌법은 교회가 성장할 때, 그리고 교회가 쇠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분립을 해야 하고, 교회가 쇠퇴하여 교인 수가 줄어든다면 주위 교회와 합병을 하든지 교회를 폐쇄하여야 한다(「교회 정치」 제16조, 17조). 개체 교회 폐쇄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교회 정치」의 근본원리는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체 교회의 합병이나 폐쇄도 공교회를 세우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회 합병은 작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며, 개체 교회의 폐쇄로 해당 교인들은 이명하여 더 좋은 목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고 교통이 발달한 상황에서 교회 합병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또한 항존직 시무 연장은 인구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괄적인 시무 연장은 성도들과 정년을 앞둔 항존직 직분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직분을 이어받아 봉사하는 것을 지체시켜 교회의 고령화를 가속화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구 변화와 교회의 쇠퇴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헌법 「교회 정치」에서 제시 하고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개체 교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항존 직원의 시무 나이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정년 은퇴 유예 규정’을 두어 갈등을 방지하고, 개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년 은퇴 유예 규정」

 

1) 정년 은퇴 유예자는 목사를 제외한 항존직 직분자와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자(권사)로 한다.

2) 정년 은퇴 유예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3) 정년 은퇴 유예는 직원 은퇴 이후 해당 항존직 직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년 은퇴 유예시 장로는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받아 공동의회에서 결정하고 장립 집사와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다.

5) 정년 은퇴 유예는 공동의회의 투표로 시행하되,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정년 은퇴 유예 장로는 노회 총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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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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