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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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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이번 주간에 정기노회가 열렸다. 그런데 여러 노회에서 시찰위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찰위원 선정을 할 때 이번에 공포된 개정헌법이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1. 이번 2023년 개정헌법 <정치> 제134조(시찰의 조직)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시찰위원: 당회장과 각 당회 장로 총대 1인으로 하되 시찰위원의 수는 노회규칙에 따른다.”

 

 

2. 2011년 헌법 <교회정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정한다.”

 

 

3. 따라서 2023년의 개정헌법은 시찰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2011년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목사 시찰위원은 ’시무목사‘가 아니라 ‘당회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로 시찰위원은 ‘총대장로’가 아니라 ‘각 당회 장로 총대 1인’이기에 한 교회에서 1인 장로 총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2명까지 되었다.

 

 

4. 그런데 2023년 개정에 의하면 목사 시찰위원은 ‘당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발생했다: “전임목사는 선정될 수 없는가?” “여기 ‘당회장’은 도대체 누구인가?”

 

1) 정치 제11조(당회장)에 의하면 당회장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위임목사다. 둘째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가진 전임목사다, 셋째, 개체교회 위임목사가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이다.

 

2) 따라서 전임목사도 노회의 결의로(대개는 해 시찰회에 위임한다) 당회장권을 가질 수 있기에, 전임목사라는 이유로 시찰위원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다. 해 시찰회가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전임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한다면 그 전임목사를 시찰위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3)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개정헌법에서 목사 시찰위원의 조건인 ‘당회장’이 ‘위임목사’를 뜻한다고 의도했다면 ‘당회장(위임목사)’라고 좀더 자세히 표현하고 적시하는 것이 옳았다. 위에서 본 대로 당회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4) 용어가 정확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진짜로 이번 2023년 개정헌법이 만약 목사 시찰위원의 조건인 ‘당회장’을 ‘위임목사’로 의도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2011년에 이루어진 헌법개정, 즉 <정치> 제126조 5항에서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고 해서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를 노회장 후보에서 배제함으로써 지금까지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중요한 ‘목사의 동등 원리’를 위배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하물며 특정 노회 구역 안에 있는 특정 시찰의 시찰위원 자격을 ‘위임목사’로 국한한다면 이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목사 간의 차별 문제가 다시 불붙듯 일어날 소지를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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