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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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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

 

 

   고신교회 제73회 총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는 표제하에 2023년 9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열렸다. 코로나 이후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이나 여러 장소에서 회집하고 회의하기도 하다가 올해는 다함께 기쁜 마음으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회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고신총회 설립 70년을 지나 새로운 70년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총회에 참관하면서 느낀 바 소회를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스케치하고자 한다.

 

   첫째, 선거에 대한 것이다.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경고, 지역별 순회 정견 발표회 등을 진행하여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했기에 깜깜이 선거라는 말도 있었지만 큰 잡음이나 어려움 없이 임원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계파색이 더 짙어지고 모든 총대들을 계파에 속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계파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건강하게 서로 경쟁해야 하겠다. 한편, 유지재단, 고려학원, 은급재단 감사에 지원한 총대가 없어서 겨우 추천하여 세우는 어려움도 있었다.

 

   둘째, 신학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이다. 올해는 유안건이 14건이나 되어 첫날 저녁 회무 전체를 이것으로 다루기에도 부족했다. 총회장이 유안건의 경우는 토론 없이 가부를 묻는다는 말을 했음에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1년 이상 연구해서 나온 보고서가 많았는데 ‘항존직 정년연장’, ‘관상기도’,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신학적인 문제가 많았다. 관상기도에 대한 보고서는 정태홍 목사가 김순성 교수를 포함하여 몇몇 분들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헌의안에 대한 보고서다. 고신대학교와 신대원 교수회의 두 보고서가 나왔고 관상기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논쟁이 개입해 있었고, 총대들이 관상기도에 대해 가부 간의 결론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인해 교수회의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교수회의 보고서가 총회 분위기나 정치적인 의도로 폐기하거나 즉흥적으로 수정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면 교수회가 보고서를 쓸 때부터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헌의안 중 신학적인 사안으로는 내년 10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 로잔 대회’에 관해 고신총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와 몇 년 전에도 헌의된 바 있지만 성격을 조금 달리한 ‘동물 장례’에 대한 것이 있었다. 세계 로잔 대회에 대한 헌의안에서는 이 운동이 신사도 운동과 관련이 있고, 인터콥이 이 운동을 따르기에 참여금지를 해 달라고 했지만 내년 3월까지 로잔대회에 대해 연구하여 보고하되 그때까지는 참여를 유보하기로 했다. 동물 장례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연구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을 보고하기로 했고, 목회적인 필요로 인해 동물에 대한 장례는 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결론을 내려 주었다.

 

   셋째, 목회자의 생활과 복음병원 연혁에 대한 것이다. 유안건 중 목회자의 생활(목회자 사례비 표준재정/국민연금가입,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와 은퇴준비/노후대책)에 관련한 보고의 경우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청원한 해당 노회에서 연구하여 보라는 방식으로 돌려보냈다. 이것은 공교회를 세워야 할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연혁 수정(전영찬 선생인가, 아니면 장기려 박사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건은 사료와 역사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넷째, 자매 관계에 대한 것이다. 총회에서 연합기관과 자매교회의 인사를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자매 관계를 맺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함께 이 시대 속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헌법은 타교회와의 자매 관계를 시행세칙(제3장 정치 제11조 자매교류기관)에 넣었고, 자매 관계가 없어지고 교회적 관계(교회교류), 우호적 관계(신학교류), 선교적 관계(선교 교류)로 분류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그동안 자매 관계를 맺은 교회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선교적 관계로 분류된 미국정통장로교회와 남아프리카 자유개혁교회를 우호적 관계로 넣어줄 것을 청원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회무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문체부 종무관이 인사했는데 그런 인사가 가능한지 누가 요청한 것인지 질의가 있었다. 모든 종교를 다 관장하고 정치의 관점에서 조율하는 이가 총회석상에서 인사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과도 관련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직분과 관련된 것이다. 유안건 중에 항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연구 검토(3년연장)가 있었다. 또한 헌법의 일부를 개정해 달라는 헌의안이 3개 노회에서 올라왔다. 예배와 정치에 대한 20여 개 항목이었는데 3개 노회에서 동일하게 헌의한 것은 명예직을 허용한 정치 제36조 2항(“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2/3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개정헌법이 공포(7/20)되기 전에 이 헌의안들이 제출되었고, 3년 내 동일, 유사안건에 대한 재론을 삼가야 한다는 제62회 총회의 결정을 지적하면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개정헌법 수의 시 개별항목별이 아닌 일괄해서 찬반 수의한 결과 겨우 통과(54%)되었기에 이 문제를 다루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논의하기로 했다. 이 헌의안들을 법제위원회로 보내었는데 명예직은 3년간 유예하여 시행하기로 하자는 성안을 지워 나왔지만 개정헌법이 공포되었기에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리로 인해 기각되었다. 게다가 자문위원 중에 “은퇴한 목사는 80세까지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그 후는 언권만 있다”는 항목(정치 제126조 노회원의 자격)이 나이로 목사를 편가르기하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여섯째, 헌법개정에 대한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여러 항목들이 장로교 정치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배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많았다. 자문위원 중에도 ‘헌법 예배’ 중 수요기도회/새벽기도회/금요기도회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면서 재론 동의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것은 오해다. 개정헌법은 공예배와 일반예배, 기도회를 상세하게 구분했지만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구역기도회 등을 항목에 넣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개정헌법은 많은 시행세칙을 본문으로 넣어 버려서 성경적 원리를 간단하게 제시해야 하는 헌법의 모습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는데, ‘교인의 의무실행’(시행세칙 제3장 정치 제3조)과 ‘미혼자의 교회 직분 자격부여’(제8조)는 시행세칙에 넣었다. 이것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헌의안(교인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직분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는 문구를 예전 헌법처럼 넣어야 한다는 안, 미혼자의 교회직분의 경우 ‘목사와 장로는 해당 노회에서, 집사와 권사는 당회에서 살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개정헌법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안)이 있었지만 시행세칙이기에 수정할 수 있었지만 다 기각되었다. 개정헌법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일곱째, 고신대학교에 대한 것이다. 올해는 초미의 관심사가 고신대학교 문제였다. 법인 보고 중 고려학원 이사회가 보고할 때 위기의 학교상활을 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느냐는 질책이 많았다. 이사장과 총장대행은 총장을 빨리 세워 3년 동안 구조조정을 잘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니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보고했지만 지난 번 총장을 선출한 이사들이 다 사임하고 새롭게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격앙된 의견이며 재정결손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고신대학교 재정이 심각하기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인부담금(15억)을 지급해줄 것과 교회결산액(십일조, 감사, 주일헌금)의 1%를 지원해 줄 것을 청원한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계속되었다. 청원한 법인부담금 15억은 별도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총회가 신대원(8억5천)과 대학교(2억5천)에 직접 지급하던 것을 법인에서 4억이나 증액하고 그것도 대학교만을 위해 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청의 의미를 안 후에는 의혹이 해소되었지만 총회 예산이 15억이나 증액되는 것은 터무니없기에 기각되었다. 각 교회결산 1% 지원 청원한 것도 한 주일 헌금을 하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총대들이 목사 장로이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신대원에 대한 애착이 크고, 대학교를 돕는 것에는 미온적이었다. 법적으로는 신대원이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고 분리될 수 없는데 말이다.

 

   여덟째, 강원노회 건이다. 강원노회 전권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노회 내 교회들과 목사들이 수 년 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하나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에 강원노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회를 당분간 폐지하고 인근에 있는 두 노회(경기북부, 동부노회)로 소속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미리 안 강원노회 교인들이 총회장 입구에서 노회를 존속시켜달라는 호소문을 돌리기도 했고 해당 노회 총대가 나와서 노회를 존속시켜 달라는 간곡한 호소했다. 이에 전권위원회와 강원노회가 밤새워 조정한 결과 강원노회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아홉째, 임원회로 안건들을 넘기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몇몇 민감한 사안들은 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기로 한 적이 많았다. 올해는 관례적으로 총회 후에 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던 것에도 제동이 걸렸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절차적으로 어렵더라도 본회에서 논의하여 결론을 내야지 총회 파회 후 임원회가 많은 안건을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열번째, 특별총대에 대한 것이다. 올해가 전 고려 측에 대한 특별 총대 연장(3년 두 차례)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정했다. 전 고려 측 총대 한 분이 고신과 고려의 통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힘과 수의 논리로 인한 흡수통합이 아니었냐고, 고려 측에 대한 배려가 있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도권의 고신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통합했냐는 표현까지 했다. 통합 이후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화학적인 결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 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준다. 이에 전 고려 측의 특별 총대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총회를 스케치해 보았지만 올해는 총대들이 고신대학교 문제에 온 신경이 가 있었다. 총회가 학교문제로 인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았다. 교회가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그렇다고 고신대학교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고신총회가 고신대학교의 법적인 주인이기 때문이다. 고신대학교 문제가 어떻게 끌려갈지 알 수 없고 최소한 향후 4-5년 동안은 당면한 교회의 문제에 관심을 쏟기 어렵게 되었다. 교회쇠퇴가 현실이고, 교회 미래가 불투명한데 말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올해는 헌의안이 56건으로 예년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규정과 조직에 대한 헌의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총회가 조직유지에 큰 힘을 쏟고 있고, 우리 시대 속에서 함께 공교회로 세워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회가 조직과 행정을 넘어 작금의 반기독교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예배, 교리, 정치를 하나 되게 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개체교회와 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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