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교회 70년 역사에 나타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당시 성직자들의 교직 제도(hierarchy) 위에 지탱되는 중세교회 상황에 가히 혁명적이었다. 교인의 권리가 이신칭의의 복음에서 시작되고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얻은 열매라면 지난 70년 고신 교회 역사에서 이 점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나아가 교인의 의무는 어떠했을까? 본 글은 바로 이점을 간략하게 살피며 지난 70년을 평가하고 이 위에서 다음 고신 교회 70년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특별히 이 주제와 관련하여 헌법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헌법>이나 <헌법적 규칙>에 명시적으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조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또 헌법 <예배모범>(예배지침)에서 ‘헌금’을 어떻게 서술하였는지에 주목하고, 그리고 교인으로서 갖는 권리 중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룬 조항을 중심으로 살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국 장로교회의 주요 교단에서 이 주제를 다룬 조항을 살폈다.
1. 헌법의 역사에 나타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1884년 선교사의 입국 이후 1907년에 최초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세워지고 이때 12개 신조와 교회정치가 채용되었으나, 이후 1960년 고신 교회와 승동 측 교회가 합동할 때 만든 헌법(1961년) 이전까지는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에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1) 1961년 승동측과의 합동 헌법 <헌법적 규칙> 제2조와 제3조
고신 교회가 예장 승동측 교회와 합동할 때 합동 개정헌법을 제정하는데, 합동 제46회 총회(고신 제11회 총회, 1961년 9월 21일)는 헌법 외에 헌법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헌법적 규칙>으로 총 13조를 채택하였다. <헌법적 규칙>이란 헌법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시행세칙과 같은 성격을 띤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하기 쉬운 것으로서 수정할 때는 각 노회의 동의를 구하는 수의(受意)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곧장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바로 1961년 9월에 열린 총회, 즉 고신 교회와 승동 측 교회가 합동한 총회가 제정한 <헌법적 규칙>에서 제2조는 교인의 의무를 제3조는 교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 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불행하게도 자료의 부재로 우리는 어떤 배경에서 헌법적 규칙에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를 담았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신 교회와 승등 측 교회, 두 교회의 합동 이전에 고신 교회는 1957년에 개정한 교회정치를, 승동 측 교회는 1955년에 개정한 교회정치를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두에는 <헌법적 규칙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2) 고신 교회의 환원과 무효가 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한편 고신 교회는 환원을 위해 소집한 제13회 총회(1963년 9월)에서 1961년의 합동 헌법을 무효화하고 1957년 개정헌법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위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규정은 고신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았다.
3) 1981년 개정헌법 <헌법적 규칙> 제2조, 제3조
1974년에 헌법이 개정되지만, 1981년에 제정한 개정헌법에 가서야 합동 제46회 총회/고신 제11회 총회(1961년 9월 21일)가 채택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조항이 일부 수정되어 신설한 <헌법적 규칙>에 다음과 같이 실렸다
“제2조(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교회의 경상비와 기타 주님의 사업에 성심으로 헌금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3. 교회의 직원으로서 성일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술을 약용 외에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구타하거나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면 당회는 살펴서 면직시킴이 가하고 교인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간주한다.
4.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법규를 잘 지키고 치리를 잘 순종하여야 한다.
제3조(교인의 권리)
1. 교인은 교회 헌법에 따라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거부할 때는 그 회가 이유서를 첨부하여 한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권리가 중지된다.”
이를 다음의 표에서 1961년 합동 헌법의 헌법적 규칙과 1981년 고신 헌법 헌법적 규칙을 비교하자.
<표>
|
1961년 합동 헌법 헌법적 규칙 |
1981년 고신 헌법 헌법적 규칙 |
제2조 교인의 의무
|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
|
|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2. 교인은 교회의 경상비와 기타 주님의 사업에 성심으로 헌금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
|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
|
|
5. 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 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
3. 교회의 직원으로서 성일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술을 약용 외에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구타하거나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면 당회는 살펴서 면직시킴이 가하고 교인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간주한다. |
|
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
4.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법규를 잘 지키고 치리를 잘 순종하여야 한다.
|
|
제3조 교인의 권리
|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
1. 교인은 교회 헌법에 따라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거부할 때는 그 회가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권리가 중지된다. |
|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
|
|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
|
1981년의 규정을 중심으로 1961년의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첫째, 교인의 의무에서 2항과 4항을 삭제하였다.
둘째, 교인의 권리에서 3항과 4항을 삭제하였다. 대신 교인이 가지는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와 함께 ‘진정’할 권리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거부할 때는 그 회가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가했다.
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첫째, 무슨 이유로 교인의 의무 2항과 4항을 빠뜨렸을까? 아마도 이 두 조항이 다른 조항과 비교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2항과 4항의 내용을 첨가하지 않은 것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둘째, 교인의 권리에서 3항과 4항을 빠뜨린 것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3항은 교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리키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교인의 권리가 어디에 또 있을까? 이 권리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교인이 어떤 잘못으로 수찬정지(受餐停止)라는 책벌을 받을 때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성찬 참여하는 권리를 교인의 권리로 규정한 조항을 빼버렸으니 이로써 성찬을 경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4항은 교인은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봉사) 특권이 있다고 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고 말았다. 1992년 개정헌법부터 현 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봉사’는 이제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말았다. 적어도 믿음의 선진들은 교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하는 것을 특권으로 보았다.
4) 1981년 헌법 <예배모범> 제18장 헌금(1934년 헌법 <예배모범> 제18장 헌금과 동일)
1981년 헌법의 <예배모범> 제18장(헌금)을 여기 싣는 것은 이후 헌법(1992년 헌법, 2011년 헌법)에서 어떻게 헌금이 교인의 의무로 탈바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1981년 헌법 <예배모범>에서는 헌금을 교인의 의무로만 제시하지 않았고, 헌금의 순서와 어느 예배에서 시행하는 등 헌금에 관한 것은 각 교회의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후 헌법 역사에서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주목하자. 한편 1981년 개정헌법 예배모범 제18장(헌금)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순서와 내용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1934년 헌법 <예배모범>와 동일하다. 물론 고신 교회의 1974년 개정헌법 <예배 모범>과도 동일하다:
“1.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한 규례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대로 이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에배하는 것의 일부분으로 한다.
2. 헌금은 어느 예배회에서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일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혹 후에 특별히 간단한 기도로 복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물건으로 봉헌할 것이다.
3. 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하에서 교회 각 대리국과 기타 자선 사업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분배한다. 분배 다소와 일체 계획은 시시로 의결하되, 혹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의 원을 따라 삼가 행할 것이다.
주일 학교와 기타 부속회와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액은 정기적으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을 것이요, 당회의 허가 없이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와 관계 없는 무슨 사업을 막론하고 헌급이나 모금할 수 없다.
4.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자마다 다소를 막론하고 자기 힘대로 바치게 한다.”(예배모범 제18장 헌금)
5) 1992년 개정헌법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오병세 교수의 주도로 제42회 총회(1992년 9월)에 공포한 개정헌법은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정을 하였다. 먼저 이 1992년 개정헌법이 2011년 개정까지 약 20년을 고신 교회에서 교인과 교회의 생활을 주도하고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헌법 <교회정치>에서 ‘교인’(제3장)이라는 이름으로 한 장을 신설하였다. 기존 헌법은 ‘교인’에 별도로 한 장을 할애하여 교인으로서 의무와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냥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었을 뿐이다. 그런데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교인의 권리와 교인의 의무 규정이 <헌법적 규칙>에 있던 것이 <교회정치>로 격상되어 다루어졌다. 그래서 <교회정치> 제1장에서 교회 정치 8대 원리를 서술한 후에 제2장(교회)과 제4장(교회직원) 사이에 제3장을 신설하여 ‘교인’ 전반을 다루었다. 이는 아주 획기적인 시도로서 교회에서 ‘교인’이 가지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교인의 이명(제23조), 신고(제24조), 교인의 자격정지(제25조), 교인의 복권(제26조)을 <헌법적 규칙>에서 교인의 권리, 교인의 이명, 교인의 신고,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의 복권을 보완하여 다시 다루고 있다.
우선 제21조는 ‘교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과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존에다 “교인으로서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첨가하였다. 특별히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첨가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인은 설교와 성례와 기도, 심방과 상담 등을 통해 또 목사와 당회와 장로, 기타 교회 직원에게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권리는 <헌법적 규칙> 제3조(교인의 권리)에서 예전처럼 <헌법적 규칙>으로 다루었다: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는 ‘교인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교인은 공적예배 참여, 헌금, 전도, 봉사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예배지침> 제15조에서 ‘예배와 헌금’을 다루었다. 여기서 ‘헌금의 의무’(1항)와 ‘십일조의 의무’(3항)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 헌금의 의무: 모든 신자는 예배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헌금의 의의와 종류: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헌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교인의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기타 건출, 구제 선교헌금 등으로 구별한다.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강요될 수 없으며 교인 각자의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3. 십일조의 의무: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십일조는 마땅히 소속한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위 1992년 헌법에서 규정하여 20년 동안 고신 교회의 잣대가 된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첫째, 위에서 지적한 대로 ‘교인’에 한 장을 할애하여 교인의 지위와 관련된 여러 문제, 예컨대 교인의 이명, 교인의 신고,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의 복권 등을 일목요연하게 다룬 점에서 크게 평가해야 한다.
둘째, 제22조에서 교인의 의무를 다룰 때 아주 간략하게 공적 예배 참여, 헌금, 전도, 봉사,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제시함으로 “주일성수를 범하는 것과 미신행위나 술을 약용 외에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는 것 등” 기존에 교인의 의무로 제시할 뿐 아니라 이로써 당회가 직분을 면직까지 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상세하게 언급한 내용을 삭제한 것은 혹시라도 신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교인의 권리에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를 삭제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교인의 권리를 제한시킨 치명적인 개정이다. 물론 교인으로서 모든 청구권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넷째, 무엇보다 예배지침 제15조(예배와 헌금)에서 헌금의 의무와 십일조의 의무를 규정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배에서 ‘헌금’이라는 순서와 요소가 갖는 의의에 관해서는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 1992년 개정헌법은 1981년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 의무에 앞서 교인과 목사가 먼저 주님에게서 받은 재물을 가지고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하는 것을 삭제하였다. 이는 헌금을 감사가 아니라 의무로 바꾸고 예배의 요소인 헌금을 무미건조하게 만들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 1981년 헌법 <예배모범>에서 헌금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목사와 당회의 소관에 맡긴 것을 1992년 헌법은 심지어 헌금의 여러 종류를 열거함으로 율법주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를 주고 있다. 개체교회의 목사와 당회가 얼마든지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규정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까지 그것도 <예배지침>에서 교인의 의무로만 상세하게 언급한 점은 개혁주의 예배 원리에서 너무 벗어났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공동의회의 소집과 관련한 교인의 권리이다. 1992년 개정헌법은 제105조(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1981년 개정헌법의 조항과 비교하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즉 1981년 교회정치 제49조는 공동의회 소집을 다루는데, “매년 말 혹은 년초에 정기적으로 회집하고, 제직회의 원서나 무흠 교인 3분지 1의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는 (이런 때에 하회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소집한다) 당회의 결의로 임시회가 소집된다(단,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의회가 임시로 소집되는 요건이다. 특별히 교인 1/3 이상이 공동의회를 임시로 소집을 요청할 때다.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대로 이런 때에 하회 즉 당회가 의도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상회(노회)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인 1/3 이상이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면 당연히 당회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소집을 해야 하지만, ‘당회의 결의’를 남용해서 교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괄호 안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교인 1/3이 공동의회를 임시로 소집하였으나 공동의회 소집권이 있는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 당회의 상회인 노회가 이를 소집하도록 함으로 공동의회 회원인 교인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하였다. 그런데 이 괄호 내용이 1992년 <교회정치>에서는 삭제되었고, 이는 2011년 개정헌법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는 당회가 혹시라도 교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고 파국으로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1.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그 개체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
2. 소집 :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시일,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1) 정기회 :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임시회 :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무흠입교인 3분의1 이상의 청원이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교회정치 제105조)
6) 2011년 개정헌법
첫째,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에 관련해서 1992년 개정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조는 현 헌법 2011년 개정헌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인의 권리 가운데 “2.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기존에는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었으나 2011년 개정헌법에서는 <교회정치> 제24조 2항에서 다루었다.
둘째, 교인의 권리 중에 추가한 대목이 있는데 즉 “개체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제24조 1항)고 하였다:
“교회정치 제24조(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
사실 이는 대단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개체교회의 법규’는 ‘개체교회가 정한 내규 혹은 정관’을 뜻할 것인데, 여기서 “상위법인 헌법(교회정치)이 규정하는 교인의 권리를 하위법인 개체교회의 내규가 과연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소위 목장교회 시스템을 운용하는 한 교회에서 내규를 통해 목장 시스템에 찬성하지 않고 심지어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을까? 이는 교회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인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닐까?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이명 증서를 가지고 이거(移居)한 교회에 등록하였으나 해당 교회가 시행하는 새가족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때 그 교인의 권리를 제한한 내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개체교회가 정한 내규와 정관은 자칫 공교회로서 고신 교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신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고백, 같은 교리문답, 같은 예배의 원리, 같은 교회의 질서를 추구할 때 비로소 공교회로서 고신 교회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25조에서 교인의 의무를 다룰 때 이전 헌법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교인의 의무를 다루었다:
“제25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헌금(의무헌금인 십일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 전도(영혼구원을 위하여 헌신), 봉사(교회 내외의 활동을 위한 섬김)와 교회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즉 교인의 의무를 말하면서 대다수 교인(어린이들과 직장인과 노인을 포함하여)은 여건상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요기도회 참여’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데 있다. 모든 교인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모임을 공적 모임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의 양심과 어깨에 불필요한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넷째, 헌금은 <예배지침> 제14조(예배와 헌금)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1항은 헌금의 의무를, 제2항은 헌금의 의의와 종류를, 제3항은 십일조의 의무를 열거하고 있다. 1992년의 그것에서 조금도 더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 적어도 예배지침에서 규정하는 헌금 조항과 관련하여 고신 교회의 공예배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한국의 주요 장로교회와의 비교
1) 예장 합동
첫째, 현재 예장 합동은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를 헌법적 규칙 제2조와 제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는 고신 교회와 승동 측 교회가 합동할 때 만든 헌법의 헌법적 규칙과 여자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아직도 보전하고 있다. 고신의 환원 이후 승동 측 교회는 1964년에 헌법을 개정하였지만 위 내용을 그대로 간직하였다.
둘째, 그러나 예배모범에서 규정하는 <헌금>에 관한 내용은 1934년의 <예배모범>에서 다음과 같이 많은 점을 수정하였다:
“1.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정하여 예배 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2.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3.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4.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예배모범 제7장 헌금)
위 내용을 보면 지금 고신 교회 헌법의 해당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금의 의무와 십일조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각 신자와 목사가 헌금의 의무에 앞서 헌금할 마음을 배양하는 것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헌금에 관한 것을 각 교회의 목사와 당회에 맡기지 않고 있다.
2) 예장 통합
첫째, 교회정치 제3장에서 별도로 ‘교인’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를 서술하였다: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개정 2012.11.16]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둘째, 예장 통합은 예배모범(예배지침) 대신에 <예배와 예식>을 가지고 있다. 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에서 ‘봉헌’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배의 요소로서 봉헌을 말할 때 의무로 말하지 않는 것과 헌금의 종류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을 보라:
“2-2-4-1. 봉헌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2-2-4-2. 성도들의 정성 어린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기쁨과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야 한다.
2-2-4-3. 예물의 봉헌은 예배 중의 순서로 정중히 행해져야 하며 목사는 이 순서 전이나 후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2-2-4-4. 봉헌된 예물은 당회의 감독하에 주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2-2-4. 봉헌)
3) 기장(한국기독교장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회정치 제3장에서 ‘신도’(信徒)라는 이름으로 교인의 권리를 간략하게 “입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제14조 신도의 구분, 제1항 입교인[세례교인])고 하였다. 교인의 의무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예배 순서에서 ‘헌금’을 교인의 의무로 말하고 있지 않고 <예배모범> 제3장 예배의 원리 ‘감사와 응답’에서 다루고 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배는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이다. 그러기에 예배 중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창 22:16), 헌금이나 예물을 헌신의 표시로서 하나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드림으로써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였다.
3. 결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지금까지 교인의 의무와 교인의 권리 측면에서 1961년 합동 개정헌법에서 시작하여 2011년 개정헌법까지 살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본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교인의 권리
1961년에서 시작하여 2011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헌법의 역사를 보면 교인의 권리는 어떤 면에서 축소된 점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확대된 점도 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할 권리는 1981년 개정헌법에서 축소된 적이 있지만 이후 헌법에서 명확하게 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1년 개정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봉사)할 특권”은 이후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였는데 만약 이를 우리 헌법에 담는다면 교회 봉사를 단순히 교인의 의무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순서를 따라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1992년 헌법에서부터 삭제된 것은 교회정치 8대 원리 중에서 첫째 원리인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속히 이를 회복해야 한다.
교인(1/3 이상)이 임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는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중요한 권리인데, 하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상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1981년 개정헌법의 규정을 이후 헌법에서 삭제함으로 이와 관련한 교인의 권리는 아주 이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독교장로회 헌법은 바로 이 점을 잘 보완하였다. 즉 기장 헌법 교회정치 제66조(공동의회 소집)은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즉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이다. 방금 열거한 상황은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기장의 헌법 해당 조항을 참고로 교인(1/3 이상)이 공동의회를 요청할 때는 당회의 결의 없이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당회의 독주에 대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교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해야 한다.
2) 교인의 의무
1981년 헌법에서 교인의 의무 가운데 담배와 술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교인의 의무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할 때 지난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의식하지 못한 채 빠질 수 있었던 교인의 자유 제한, 율법주의의 함정 등과 거리를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헌법에서 교인의 의무는 다른 방향으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게 되는데, 특히 헌금과 십일조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이 의무는 심지어 <예배지침>에서도 의무로 규정되면서 예배에서 ‘헌금’의 요소의 의미와 정신을 아주 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에게 헌금은 의무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향한 감사다. 그러하기에 헌금 혹은 봉헌은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된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예배의 원리와 예배의 요소,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의미를 다루는 <예배지침>에서도 이러한 성경적 원리와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자칫 우리 고신 교회의 예배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1934년 예배지침이나 1981년 <예배지침>에서 보는 대로 각 신자와 목사가 헌금에 앞서 헌금할 마음을 배양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점은 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금의 종류나 헌금에 관한 모든 것은 개체교회의 목사와 당회가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개정헌법에서 심지어 수요기도회 참여까지 교인의 의무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제시한 것 또한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교회의 헌법과 규정은 법을 위한 법, 규정을 위한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부당하게 교인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법과 신자의 자유에 관해서는 종교개혁가 칼빈이 자기 책 <기독교강요> 4권 10장에서 역설하였다. 경건한 규칙을 많이 만들어 교회에 강제로 임의적인 멍에를 부과하여 거짓 종교를 심은 유대교, 중세교회, 천주교를 경계해야 한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본문 한글 파일 - 고신 교회는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어떻게 규정해왔는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