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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 편집자 주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조재필 목사

(새언약교회)

 

 

총회 결의와 개정 헌법의 시편 찬송

 

   2016년 제66회 총회에서 “찬송가위원회 위원장 황신기 목사가 청원한 시편찬송 사용 허락 청원의 건은 개체교회가 살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고신교회가 간과해 왔던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유산 하나를 교회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개체교회가 이 유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 결정이 있은 후 7년 만에 고신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개정 [교회헌법]에 시편찬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일입니다. 개정된 [교회헌법] 예배 제3장 주일예배에서 ‘제11조 시편찬송’ 조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공예배 중에 시편을 부르는 것은 성경(엡 5:19; 골 3:16 등)과 신앙고백서(21:5)가 가르치는 바이며, 교회가 가진 중요하고도 풍성한 신앙의 유산이다. 따라서 각 교회 당회는 가능한 한 공예배 중에 시편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헌법 조항이 확인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성경과 전통적 신앙고백서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과 그에 대한 해설로서 신앙고백서는 교회가 공예배 순서 중에 시편을 노래하도록 명령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5절에서 예배의 요소(순서)로서 시편 부르기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개정헌법은 시편찬송이 ‘교회의 중요하고 풍성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달리 헌법은 시편 부르기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찬송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을 당회의 판단에 일임했습니다. 이는 개혁교회 전통에서 시편찬송을 다루는 일반적인 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시편찬송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예배모범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회중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적으로 가정에 모여서 시편을 찬송할 것이다.”

 

이런 전통과 달리 다소 느슨하게 규정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편찬송이 생소할 뿐 아니라 사실상 무지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시편찬송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찬송을 당장에 공예배에 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를 헌법이 고려한 결과 당회가 개 교회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찬송 시행을 위한 치리회와 교단의 책임

 

   그러나 헌법은 시편찬송 부르기를 당회에 일임하면서 방향을 분명하게 명시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각 교회 당회는 … 시편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어떻게 이 책임을 수행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교회가 시편찬송을 도입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것은 담임목사 한 사람의 의지로 실현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본질은 ‘습관’입니다. ‘예배’란 습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예배 형식이나, 첫 예배 때의 경험이 거의 일생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개체교회에서 예배 순서 하나 바꿀 때 상당한 설명과 더불어 양해도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중에 찬송은 가장 습관성이 강한 예배 요소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오음계에 익숙한 조선 사람들에게 칠음계의 찬송가를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찬송가가 사실은 서구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산물로서 복음송(gospel song)이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공예배 찬송으로 복음송을 이식받았습니다.

   이제 시편찬송을 공예배 찬송으로 대체하거나 합류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현대 복음송(CCM)을 공예배 중에 부르는 것을 꺼려하고, 사실상 오래된 복음송 모음집인 [새찬송가]를 고수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사와 당회가 시편 찬송가를 도입하고자 할 때 교단 차원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 신학대학원에서 시편찬송의 가치와 실제를 부단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찬송을 하나의 전통과 문화로 교회가 소유하기까지 목사후보생이 시편찬송을 접하고 훈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신학 과목으로 시편찬송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헌법에서 ‘목사의 직무’인 ‘찬송을 가르치는 일’(교회헌법 정치 제41조 3항)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시편찬송가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총회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고신교회가 편찬한 시편 찬송가는 없고 기존에 출판된 것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 준 정도입니다. 향후 교단 차원에서 교단의 시편 찬송가를 편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때 시편찬송을 신앙고백서와 함께 편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찬송가를 사용하는 개혁교회들에서는 신앙고백서와 시편찬송을 한 책으로 묶어 출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찬송가]는 초교파 찬송가이므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포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교단 차원에서 신앙고백서를 포함한 교단의 시편찬송가집을 출판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시편찬송을 보급하고 신앙고백서가 성경과 함께 성도 개인의 손에 들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교단 내 각종 단체들이 시행하는 찬송가 관련 행사에 시편찬송을 주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장로(연합)회 또는 장로 성가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신 관련 단체들에서 기획 차원에서라도 시편찬송가를 소개하고 들려주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체교회의 시편 찬송 시작하기

 

   그러나 헌법이 시편 찬송 시행의 권한과 책임을 당회에 일임한 것이 핵심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당회가 적극 연구하여 예배 순서에 시편찬송을 전격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 생소한 채 외면받아온 시편을 예배 중에 부르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후 예배 때 시편찬송을 먼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바른 예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교인들이 참여하는 현실이기에 이해와 적응을 하기 다소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개체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주 혹은 한주라도 시편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공예배의 특정 순서에 시편찬송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내년에 입례송을 시편찬송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를 택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파송의 노래’도 시편찬송 중에서 택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찬송가 중에는 [새찬송가]에서 불러 보았던 익숙한 곡조로 된 곡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선별해서 사용해 보면 교인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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