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 편집자 주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조재필 목사

(새언약교회)

 

 

총회 결의와 개정 헌법의 시편 찬송

 

   2016년 제66회 총회에서 “찬송가위원회 위원장 황신기 목사가 청원한 시편찬송 사용 허락 청원의 건은 개체교회가 살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고신교회가 간과해 왔던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유산 하나를 교회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개체교회가 이 유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 결정이 있은 후 7년 만에 고신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개정 [교회헌법]에 시편찬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일입니다. 개정된 [교회헌법] 예배 제3장 주일예배에서 ‘제11조 시편찬송’ 조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공예배 중에 시편을 부르는 것은 성경(엡 5:19; 골 3:16 등)과 신앙고백서(21:5)가 가르치는 바이며, 교회가 가진 중요하고도 풍성한 신앙의 유산이다. 따라서 각 교회 당회는 가능한 한 공예배 중에 시편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헌법 조항이 확인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성경과 전통적 신앙고백서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과 그에 대한 해설로서 신앙고백서는 교회가 공예배 순서 중에 시편을 노래하도록 명령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5절에서 예배의 요소(순서)로서 시편 부르기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개정헌법은 시편찬송이 ‘교회의 중요하고 풍성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달리 헌법은 시편 부르기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찬송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을 당회의 판단에 일임했습니다. 이는 개혁교회 전통에서 시편찬송을 다루는 일반적인 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시편찬송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예배모범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회중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적으로 가정에 모여서 시편을 찬송할 것이다.”

 

이런 전통과 달리 다소 느슨하게 규정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편찬송이 생소할 뿐 아니라 사실상 무지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시편찬송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찬송을 당장에 공예배에 도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를 헌법이 고려한 결과 당회가 개 교회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찬송 시행을 위한 치리회와 교단의 책임

 

   그러나 헌법은 시편찬송 부르기를 당회에 일임하면서 방향을 분명하게 명시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각 교회 당회는 … 시편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어떻게 이 책임을 수행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교회가 시편찬송을 도입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것은 담임목사 한 사람의 의지로 실현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본질은 ‘습관’입니다. ‘예배’란 습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예배 형식이나, 첫 예배 때의 경험이 거의 일생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개체교회에서 예배 순서 하나 바꿀 때 상당한 설명과 더불어 양해도 필요한 형편입니다.

 

   그중에 찬송은 가장 습관성이 강한 예배 요소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오음계에 익숙한 조선 사람들에게 칠음계의 찬송가를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찬송가가 사실은 서구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산물로서 복음송(gospel song)이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공예배 찬송으로 복음송을 이식받았습니다.

   이제 시편찬송을 공예배 찬송으로 대체하거나 합류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현대 복음송(CCM)을 공예배 중에 부르는 것을 꺼려하고, 사실상 오래된 복음송 모음집인 [새찬송가]를 고수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사와 당회가 시편 찬송가를 도입하고자 할 때 교단 차원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 신학대학원에서 시편찬송의 가치와 실제를 부단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찬송을 하나의 전통과 문화로 교회가 소유하기까지 목사후보생이 시편찬송을 접하고 훈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봉사신학 과목으로 시편찬송을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헌법에서 ‘목사의 직무’인 ‘찬송을 가르치는 일’(교회헌법 정치 제41조 3항)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시편찬송가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총회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고신교회가 편찬한 시편 찬송가는 없고 기존에 출판된 것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 준 정도입니다. 향후 교단 차원에서 교단의 시편 찬송가를 편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때 시편찬송을 신앙고백서와 함께 편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찬송가를 사용하는 개혁교회들에서는 신앙고백서와 시편찬송을 한 책으로 묶어 출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찬송가]는 초교파 찬송가이므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를 포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교단 차원에서 신앙고백서를 포함한 교단의 시편찬송가집을 출판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시편찬송을 보급하고 신앙고백서가 성경과 함께 성도 개인의 손에 들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교단 내 각종 단체들이 시행하는 찬송가 관련 행사에 시편찬송을 주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장로(연합)회 또는 장로 성가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신 관련 단체들에서 기획 차원에서라도 시편찬송가를 소개하고 들려주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체교회의 시편 찬송 시작하기

 

   그러나 헌법이 시편 찬송 시행의 권한과 책임을 당회에 일임한 것이 핵심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당회가 적극 연구하여 예배 순서에 시편찬송을 전격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이상 생소한 채 외면받아온 시편을 예배 중에 부르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후 예배 때 시편찬송을 먼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바른 예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교인들이 참여하는 현실이기에 이해와 적응을 하기 다소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개체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주 혹은 한주라도 시편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공예배의 특정 순서에 시편찬송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내년에 입례송을 시편찬송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를 택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파송의 노래’도 시편찬송 중에서 택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찬송가 중에는 [새찬송가]에서 불러 보았던 익숙한 곡조로 된 곡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선별해서 사용해 보면 교인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3] 공예배, 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5.08 By개혁정론 Views38
    read more
  2.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2] 교리교육의 실제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9 By개혁정론 Views126
    read more
  3.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167
    read more
  4.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총회 상정안건도 총회의 얼굴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0 By개혁정론 Views927
    Read More
  5.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나?

    며칠 후인 2021년 9월 28일(화)부터 제71회 고신총회가 열린다. 이에 본보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고, 총회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 첫 기사로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싣는다. - 편집자 주 제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
    Date2021.09.08 By개혁정론 Views722
    Read More
  6.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1645)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4가지 문서(신앙고백서(confession), 교리문답(catechism), 예배 지침(directory), 교회정치 규범(form)) ...
    Date2021.08.24 By개혁정론 Views926
    Read More
  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 들어가며 돌트 교회정치는 1618년 11월 13일에서 1619년 5월 29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린 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네덜란드개혁교회를 넘어 세계에 흩어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준 교회정치이...
    Date2021.07.12 By개혁정론 Views616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제1, 2 스코틀랜드교회 치리서

    제1, 2 스코틀랜드교회 치리서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주님의 교회는 질서를 잘 갖추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질서를 위해 교회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치리서를 만들어 복된 다스림을 누릴 수 있었다. 신령주의자들이 있었고, 신정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장로...
    Date2021.07.06 By개혁정론 Views725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교회법은 위로부터 주어진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 성경에서 유추한 장로교 정치 형태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교회에서 여러 명의 장로들이 다스린다. 둘째, 지역 정치 단...
    Date2021.06.28 By개혁정론 Views1723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회중정치와 교회법

    회중정치와 교회법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종교개혁과 세 가지 정치 형태 종교개혁은 교리, 예배, 정치의 개혁이었다. 교리에 있어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회복했고, 예배에 있어서는 미사를 폐하고 말씀과 성찬 중심의 예배로 회복했으며, 정치에 있어...
    Date2021.06.23 By개혁정론 Views1233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감독정치에 대하여

    감독정치에 대하여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성경과 감독 한국 개신교회에서 감독정치는 일반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감독 정치를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는 감리교회에서도 감독정치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
    Date2021.06.21 By개혁정론 Views957
    Read More
  1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에라스투스주의와 교회법

    에라스투스주의와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개혁파 교회 내부에서 교회권징(勸懲)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과 신앙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던 때에 개혁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 중 하나는 독...
    Date2021.06.10 By개혁정론 Views643
    Read More
  13.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장로회정치와 교회법

    장로회정치와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성경은 교회정치의 결정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을까? 교회 역사상 어떤 교회정치 형태이든지 신정설,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
    Date2021.06.01 By개혁정론 Views1551
    Read More
  14.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삼위일체 신앙의 회복을 열망하며...

    이번 기획기사는 제목이 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시대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국가의...
    Date2021.05.25 By개혁정론 Views566
    Read More
  15.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왜 트럼프에 열광하는가?

    이번 기획기사는 제목이 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시대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국가의...
    Date2021.05.21 By개혁정론 Views435
    Read More
  16.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회와 국가

    이번 기획기사는 제목이 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시대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국가의...
    Date2021.05.19 By개혁정론 Views548
    Read More
  17.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21년, 이승만과 한경직의 ‘기독교적 건국론’을 다시 생각하다

    이번 기획기사는 제목이 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시대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국가의...
    Date2021.05.17 By개혁정론 Views3258
    Read More
  18.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에는 성경, 신조가 골고루 녹아 있다.

    교회법에는 성경, 신조가 골고루 녹아 있다.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성경, 신앙고백, 교회법의 상호 연관성 장로교 헌법을 펼치면 신앙고백서로 시작한다. 이어 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이 있다.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
    Date2021.05.13 By개혁정론 Views420
    Read More
  19.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구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구약성경에서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질서의 중요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대개 교회 질서의 원리를 신약성경에서 특히 그중에서도 목회서신에서 찾고자 한다. 그 이유...
    Date2021.04.16 By개혁정론 Views607
    Read More
  20.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목사) 신약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지만’(벨직신앙고백서 제27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지역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하기는 힘...
    Date2021.04.12 By개혁정론 Views495
    Read More
  21.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교회법의 현주소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sola fid...
    Date2021.04.08 By개혁정론 Views1357
    Read More
  22.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를 시작하면서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머리말 <교회법>은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교회헌법, 교회질서, 교회정치 등으로 불리며, 간단하게 이를 ‘가시적인 교회 혹은 제도교회에 적용되는 질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교회법은 당연히 성경 특히 ...
    Date2021.04.05 By개혁정론 Views599
    Read More
  23. 울산교회 교회학교의 COVID-19(코로나) 극복하기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예배로 모이기도 힘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혁정론은 몇몇 교회들에게 코로나 사태를 맞아 ...
    Date2021.02.10 By개혁정론 Views110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