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 편집자 주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개정헌법의 명예직 허용, 과연 그대로 지킬 것인가?

 

   새롭게 개정되어 2023년 7월 반포된 고신교회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올 주제는 명예집사와 명예권사다.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헌법정신에 의거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된 자에게 당회의 2/3이상의 결의로 세울 수도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전에 없던 직분이 새로운 헌법에 따라 생겨났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직분을 세워도 될까?

   지금까지 헌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대로 교회를 세운다면 세워도 되는 것일까? 헌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헌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관리표준 위에 교리표준

 

   명예 직분에 대해 언급하는 조항은 ‘정치’ 부분에 있는 내용으로서 ‘정치’는 헌법의 순서상 ‘관리표준’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은 크게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되어 있다. 이 둘은 같은 헌법 안에 수록되어 있지만, ‘동등’하지 않다. 관리표준보다 교리표준이 우선한다. 이 사실은 이 둘의 개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관리표준을 노회가 수의할 때는 노회와 노회원 투표수 과반수 이상이다. 반면 교리표준은 3분의 2이상이다.

   이러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교리표준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 더 우선하는 것은 상식이다.

 

 

교리표준의 가르침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한다.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1장 10절) “모든 대회나 공의회는 사도시대 이후부터 총회이든 지방회이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많은 회의들이 실로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31장 3절) 이러한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결정을 따를 수 없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전 헌법 전문 3장 4항은 이렇게 말한다. “치리회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한 구속력이 있으며 그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치리회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을 때 구속력이 없고, 그 결정에 순종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관리표준이 성경에 어긋나면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 지켜서는 안 된다.

 

 

상위법 우선

 

   위의 설명으로 충분하지만, 좀 더 보태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중학교 시절에 배우는 내용이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효력이 없고,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 조례, 규칙은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세상법의 논리를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교회 헌법이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성경 위에 다른 권위를 둘 수 없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보다 교황이나 공의회에 권위를 두었으나 종교개혁은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었다. 그러니 교회 헌법이든 총회 규칙이든 총회 결의든 성경을 넘어설 수 없다. 우리가 성경보다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둔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 할 수 없다.

 

 

직분의 근간을 섬김이라고 가르치는 성경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은 직분의 근간을 ‘섬김’이라고 가르친다. 신약교회가 최초로 직분자를 세운 장면인 사도행전 6장 1-7절에 잘 드러난다. 여기에는 구제의 직분과 말씀의 직분이 나오는데, 둘 다 헬라어 원어 상으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개역개정의 난외주에 잘 나와 있듯이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섬김의 원리는 직분자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다(마 20:28; 막 10:45).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로 사신 예수님은 섬기셨다. 직분자 예수님은 ‘섬기셨으니’ 섬김을 뜻하는 단어 ‘디아코니아’는 여기에 사용된 ‘디아코네오’(διακονέω)의 명사형이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직분은 명예가 아닌 섬김을 목적으로 한다(행 6:1, 4; 벧전 4:10). 그래서 이전 헌법(2011년판)은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고 했고, 이 조문이 비성경적이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세워야 한다’가 아닌 ‘세울 수도 있다’

 

   개정 헌법 정치 36조 2항을 자세히 보면 “세워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다. “세울 수도 있다”라고 했다. “세울 수도 있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잘못이지만, 이 문구를 잘 생각해 보면 꼭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일단 논외로 하고 헌법 조항에만 근거할 때, 세울 수도 있지만, 안 세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안 세우면 된다. 안 세운다고 해서 위법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경에 최대한 충실하려는 이들은 명예직을 안 세우면 된다. 세우지 않음으로서 성경에 더 충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된다.

 

 

재개정 가능성이 있는 조항

 

   73회 총회(2023년)에 부산노회, 부산동부노회, 부산중부노회 등 3개 노회는 이 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 대해 재개정을 요구했다. 비록 ‘동일한 사안을 3년 이내에 재발의할 수 없다’는 사실상 총회 결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부결되었지만, 앞으로 이 조항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앞으로 이 조항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체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혜가 요구된다.

   참고로, 필자는 이미 이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http://reformedjr.com/1537315 ).

 

 


  1.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3] 공예배, 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5.08 By개혁정론 Views30
    read more
  2.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2] 교리교육의 실제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9 By개혁정론 Views124
    read more
  3. notice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166
    read more
  4.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2] 총회 상정안건도 총회의 얼굴이다.

    개혁정론은 매년 9월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을 분석합니다. 71회 총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분석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71회 총회를 조망해 보고, 기도하는 독자들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총회...
    Date2021.09.10 By개혁정론 Views927
    Read More
  5. [71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1] 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나?

    며칠 후인 2021년 9월 28일(화)부터 제71회 고신총회가 열린다. 이에 본보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분석하고, 총회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 첫 기사로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싣는다. - 편집자 주 제71회 총회, 어떤 안건이 상정...
    Date2021.09.08 By개혁정론 Views722
    Read More
  6.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규범 (The Form of Presbyterial Church-Government, 1645)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4가지 문서(신앙고백서(confession), 교리문답(catechism), 예배 지침(directory), 교회정치 규범(form)) ...
    Date2021.08.24 By개혁정론 Views926
    Read More
  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돌트 교회정치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 들어가며 돌트 교회정치는 1618년 11월 13일에서 1619년 5월 29일까지 네덜란드에서 열린 총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네덜란드개혁교회를 넘어 세계에 흩어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준 교회정치이...
    Date2021.07.12 By개혁정론 Views616
    Read More
  8.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제1, 2 스코틀랜드교회 치리서

    제1, 2 스코틀랜드교회 치리서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주님의 교회는 질서를 잘 갖추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질서를 위해 교회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치리서를 만들어 복된 다스림을 누릴 수 있었다. 신령주의자들이 있었고, 신정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장로...
    Date2021.07.06 By개혁정론 Views725
    Read More
  9.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종교 개혁자들과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교회법은 위로부터 주어진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가장 잘 나타낸다. 성경에서 유추한 장로교 정치 형태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교회에서 여러 명의 장로들이 다스린다. 둘째, 지역 정치 단...
    Date2021.06.28 By개혁정론 Views1723
    Read More
  10.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회중정치와 교회법

    회중정치와 교회법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종교개혁과 세 가지 정치 형태 종교개혁은 교리, 예배, 정치의 개혁이었다. 교리에 있어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회복했고, 예배에 있어서는 미사를 폐하고 말씀과 성찬 중심의 예배로 회복했으며, 정치에 있어...
    Date2021.06.23 By개혁정론 Views1232
    Read More
  11.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감독정치에 대하여

    감독정치에 대하여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성경과 감독 한국 개신교회에서 감독정치는 일반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감독 정치를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는 감리교회에서도 감독정치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
    Date2021.06.21 By개혁정론 Views957
    Read More
  12.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에라스투스주의와 교회법

    에라스투스주의와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개혁파 교회 내부에서 교회권징(勸懲)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과 신앙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던 때에 개혁파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 중 하나는 독...
    Date2021.06.10 By개혁정론 Views643
    Read More
  13.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장로회정치와 교회법

    장로회정치와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성경은 교회정치의 결정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을까? 교회 역사상 어떤 교회정치 형태이든지 신정설,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
    Date2021.06.01 By개혁정론 Views1551
    Read More
  14.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삼위일체 신앙의 회복을 열망하며...

    이번 기획기사는 제목이 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시대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국가의...
    Date2021.05.25 By개혁정론 Views566
    Read More
  15.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왜 트럼프에 열광하는가?

    이번 기획기사는 제목이 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시대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국가의...
    Date2021.05.21 By개혁정론 Views435
    Read More
  16.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회와 국가

    이번 기획기사는 제목이 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시대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국가의...
    Date2021.05.19 By개혁정론 Views548
    Read More
  17.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21년, 이승만과 한경직의 ‘기독교적 건국론’을 다시 생각하다

    이번 기획기사는 제목이 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시대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세우는 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국가의...
    Date2021.05.17 By개혁정론 Views3258
    Read More
  18.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에는 성경, 신조가 골고루 녹아 있다.

    교회법에는 성경, 신조가 골고루 녹아 있다. 손재익 목사 (한길교회 담임) 성경, 신앙고백, 교회법의 상호 연관성 장로교 헌법을 펼치면 신앙고백서로 시작한다. 이어 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이 있다.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
    Date2021.05.13 By개혁정론 Views420
    Read More
  19.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구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구약성경에서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질서의 중요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대개 교회 질서의 원리를 신약성경에서 특히 그중에서도 목회서신에서 찾고자 한다. 그 이유...
    Date2021.04.16 By개혁정론 Views607
    Read More
  20.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질서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목사) 신약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지만’(벨직신앙고백서 제27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지역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하기는 힘...
    Date2021.04.12 By개혁정론 Views495
    Read More
  21.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교회법의 현주소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sola fid...
    Date2021.04.08 By개혁정론 Views1356
    Read More
  22. [기획-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를 시작하면서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머리말 <교회법>은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교회헌법, 교회질서, 교회정치 등으로 불리며, 간단하게 이를 ‘가시적인 교회 혹은 제도교회에 적용되는 질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교회법은 당연히 성경 특히 ...
    Date2021.04.05 By개혁정론 Views599
    Read More
  23. 울산교회 교회학교의 COVID-19(코로나) 극복하기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예배로 모이기도 힘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혁정론은 몇몇 교회들에게 코로나 사태를 맞아 ...
    Date2021.02.10 By개혁정론 Views110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

기획기사

사설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