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9] 각종 상정 안건 처리 결과 (2)
손재익 객원기자
이번 총회에는 총 92개의 안건이 각 노회와 위원회로부터 상정되었다. 총회규칙 제14조 3항에 의하여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로 구성된 헌의위원회는 2015년 7월 30일 소집하여 상정된 안건을 각 부서 및 위원회로 분류하였고, 각 위원회의 토론과 부서의 토론을 통해 본회에서 다루어졌다. 그 중에서 결정된 중요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행정법규부>
1) 제63회 총회의 결정 내용인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M.Div) 제3세계 외국인 졸업생에 대한 목사 안수 청원 건은 유학생 안수에 준해서 안수하도록 가결하다”를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M.Div) 및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M.Div)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한 목사 안수청원 건은 유학생 안수에 준해서 안수하도록 하다”로 수정할 것을 청원한 것에 대해서 허락하였다.
이 문제는 본보에서 지적한 내용((http://reformedjr.com/xe/7351)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2) 교회의 총회와 노회가 사용하는 회의용어 중 상당수는 고어(古語)이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벽’(自辟)을 ‘지명’으로, ‘증경’을 ‘전임’으로, ‘촬요’를 ‘요약’으로, ‘헌의’를 ‘상정’으로 수정하도록 결정하였다.
3) 목회대학원 의무 참석자 당회장 지원건에 대한 청원은 내용을 좀 더 강화하여 “참석에 필요한 시간과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것을 총회가 가결하고 지시하기로 하다.”로 결정하였다.
4) 매년 총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총회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DB)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결정하였다.
5) 현 총회 내 각 노회 명칭이 대한민국 행정구역과 맞지 않은 관계로 노회 이름으로는 그 노회의 소속교회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해 줄 것에 대해서는 임원회에 맡겨 각 노회 형편에 맞게 연구하고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토록 허락하였다.
이 문제는 이번 총회에서 통합한 고려측 노회의 명칭과도 연관되며, 장기적으로는 소속지역이 아닌 다른 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노회변경 문제와 더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6) 총회가 교수회에 맡겨 연구 보고한 안건은 서면만 아니라 담당 연구 교수를 해당 위원회와 본회에 불러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게 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청원은 허락하였다.
7) 교회정치 제11장 제130조 5항에 있는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라는 부분이 노회원의 권한과 마찰되는 경우도 있고 노회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노회 등이 있어서 법제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맡겨 연구보고 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2011년 헌법 개정 이후에 수차례 제기된 문제로 지금까지는 헌법대로 하기로 결정했던 것과 달리 연구 보고하기로 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이 문제는 본보에서 지적한 내용((http://reformedjr.com/xe/7351)이기도 한 것으로 장로교 정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8) 개척교회로 파송된 장로의 취임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교회정치 제6장 제70조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는 본보에서 다룬 내용이다(http://reformedjr.com/xe/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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