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 편집자 주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임경근 목사
(다우리교회 담임)
1. 들어가며
언제나 교회에 내려오는 관습에는 그 이유가 있다. 미혼자에게 목사 임직을 하지 않는 관습은 성경적 금령이라기보다는 목회적 관점의 적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선 목회 가운데 미혼 목사가 심방하며 사역하는 것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는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한몫을 하기도 한다. “감독은...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구절이 미혼자에게 목사 임직이 금지된다는 근거로 제시되곤 한다. 하지만, 이 성경이 절대 금지 근거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목사는 일부다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미혼자에게도 목사 임직이 가능하다고 하기에는 다른 목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4-5절)라는 것을 보면,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 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적 유불리와 성경적 근거의 모호함 때문에 미혼자 임직 문제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교회 현장에서 묵시적으로 미혼자에게 임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23년 개정된 고신총회 ‘헌법 시행세칙 정치 제8조’는 ‘미혼자의 교회 직분 자격 부여’에 관한 것으로 이전 헌법에 없던 결정을 추가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목사와 장로는 해당 노회에서, 집사와 권사는 당회에서 살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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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이전 총회 결정의 실제와 의미
2023년 이전 고신교회는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고신 헌법에 미혼 강도사의 임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었다. 전통적으로 미혼자를 목사로 임직하지 않아 왔다. 미혼 상태에 있는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받을 것이라는 이해 때문이다. 미혼 강도사 당사자도 수긍하고 교회도 미혼 목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사회적으로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목사의 결혼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로 임직 될 나이가 훨씬 지나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 임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강도사도 혼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요청이 지역 교회 현장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총회까지 미혼 강도사의 목사 안수 요구 요구가 종종 상정되었다. 2005년 제55회 고신총회에 서부산 노회장 양기철 목사가 제출한 ‘미혼 강도사의 목사 안수에 관한 문의’가 있었다. 총회는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강도사는 미혼 상태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다는 결정을 했다. 미혼 강도사는 결혼해야만 목사로 임직받을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헌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단지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서울서부노회장 유상현 목사는 ‘강도사 인허 후 5년 이상 단독 목회하고 있으며, 나이가 40세 이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일 경우에는 미혼 강도사의 경우 목사 임직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2020년 9월 24일(목) 대구만민 교회당에서 열린 총회 신학위원회는 갑론을박 끝에 본회에서 다룰 것을 요청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2020년 제70회 고신총회는 토론 후 서울서부노회의 청원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미혼 강도사가 목사로 임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강도사 인허 후 단독목회 5년이 지난 후, 4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는 조건이 존재했다. 당시 고신교회 내에는 60세가 된 미혼 강도사도 있었다.
3. 2023년 개정 헌법의 실제와 의미
2023년 개정헌법의 미혼자의 교회 직분자 임직에 관한 결정은 이전 총회 결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2023년 개정헌법은 2020년 제70회 총회 결의, 곧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에 관한 것을 훨씬 넘어 미혼 장로와 집사, 그리고 권사에 대한 길까지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미혼자 임직의 범위를 목사에게서 교회 직분 일반으로 확장한 것이다.
둘째, 2020년 제70회 총회 미혼자 목사 임직 결의가 5년 이상 담임과 40세 이상의 조건하에 목회적 필요 때문에 허락된 결정이라면, 2023년 개정 헌법은 미혼 강도사라면 누구든지 목사 임직이 가능하도록 열어 놓은 것이다.
셋째, 이제 미혼자를 직분자로 임직함으로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노회와 당회가 책임을 져야 할 처지가 되었다. 목사와 장로는 노회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집사와 권사는 당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앞으로 한 교회는 미혼자에게 직분을 허락하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거나, 한 노회는 미혼 강도사에게 목사 임직, 혹은 미혼 성도에게 장로 임직을 허락하고, 다른 노회는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한 혼란과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4. 미혼 직분자와 관련된 성경
미혼 직분자 관련해서 근거 구절로 인용되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다.
“그러므로 감독은...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구절이 미혼자 목사 안수의 길을 막는 데 사용되었다.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니, ‘혼인한 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혼인하는 것을 전제한 말이다. 만약 결혼자라면 당연히 “한 아내”에게만 사랑과 믿음을 주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이방 나라의 관습(다처제)과 달라야 하고, 한 아내에게만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는 의미로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절대적 원리를 끌어내는 것은 과한 해석이고, 적절한 적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전 교회 헌법은 미혼 강도사에게 목사 임직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해서는 안 된다는 등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5.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노회와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혼 강도사나 교인에게 임직을 결정할 때 그동안 교회 전통에서 왜 미혼자에게 교회 직분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숙지해야 한다. 교회의 목회와 유익, 그리고 건덕(교회 세움)을 위해 직분을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혼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관습과 총회 결정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노회와 교회가 그 정신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많은 혼란을 줄 것이다.
교회 심방을 하지 않는 다른 특수 교회 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의 경우에는 미혼 상태의 직분자로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직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혼자가 임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교회 직분을 받거나 맡기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에 준하는 능력을 입증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는 노회와 총회가 최소한의 자격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겠다. 노회와 교회의 역할이 더 커졌다. 여기에 이혼자의 문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자가 직분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무조건 임직을 허락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교회의 혼란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직분의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직분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무자격 직분자들이 난무하여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질을 낮추는 위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